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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5조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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