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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교부세 산정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교부세 산정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늘리거나 줄이고,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교부세 산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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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