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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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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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보통교부세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줘요.보통교부세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줘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액의 산정 기초자료 등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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