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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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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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재정수입이 필요한 지출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그 부족분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주며, 자치구는 소속 광역시에 합산해 줘요.재정수입이 필요한 지출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그 부족분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주며, 자치구는 소속 광역시에 합산해 줘요.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초자료

2.

지방자치단체별 내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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