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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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통교부세의 보고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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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내용·집행실적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내용·집행실적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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