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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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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제10조

【교부 시기】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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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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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문

지방교부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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