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8조의2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교부세 산정자료에 대한 착오 등으로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이 잘못 산정되어 보통교부세가 교부된 경우에는 착오 등의 사실을 확인한 시점의 다음 연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에 잘못 산정된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또는 기준재정수입액에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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