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준재정수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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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준재정수요액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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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해 합산하며, 섬·낙후지역이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보정해야 해요.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해 합산하며, 섬·낙후지역이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보정해야 해요.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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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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