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해 합산하며, 섬·낙후지역이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보정해야 해요.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단위 수치에 단위비용을 곱해 합산하며, 섬·낙후지역이거나 금액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보정해야 해요.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조 단위비용의 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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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