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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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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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 분야 목적의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고, 그중 일부는 소방 인력 인건비로 먼저 써야 해요.담배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 분야 목적의 소방안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고, 그중 일부는 소방 인력 인건비로 먼저 써야 해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목적: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금액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의4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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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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