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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에 교부하며 소방 인력·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에 쓰고, 교부기준은 시설 현황, 안전 노력, 재정여건 순으로 반영해요.소방안전교부세는 시·도에 교부하며 소방 인력·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에 쓰고, 교부기준은 시설 현황, 안전 노력, 재정여건 순으로 반영해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교부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제4호에 따라 소방사무를 처리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에 대해서는 그 대도시에 지급되는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부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분야: 다음 각 목의 사업
소방 인력 운용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확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안전분야: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 소방 인력 충원
소방안전교부세 중 제1호 외의 부분: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별 비중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100분의 40
재정여건: 100분의 20
법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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