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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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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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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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 50%·사회복지 20%·저출생 대응 25%·보유세 규모 5% 기준으로 나누고, 제주도는 총액의 1.8%를 받으며 12월 16일~31일에 교부해요.부동산교부세는 재정여건 50%·사회복지 20%·저출생 대응 25%·보유세 규모 5% 기준으로 나누고, 제주도는 총액의 1.8%를 받으며 12월 16일~31일에 교부해요.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및 자치구: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은 그 차액이 발생한 당시의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따라 교부한다.

③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부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 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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