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4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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