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예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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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 계상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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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국가는 매년 교부세를 예산에 잡고, 재원인 국세가 추경으로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조절하며, 예산과 결산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해요.국가는 매년 교부세를 예산에 잡고, 재원인 국세가 추경으로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조절하며, 예산과 결산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에 정산해요.

①

국가는 해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國稅)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다음 연도까지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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