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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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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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바뀌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줄 교부세를 조정해요.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바뀌거나 폐지·설치·분리·병합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줄 교부세를 조정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조 구역 변경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의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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