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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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 관련 규정의 준용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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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착오가 있을 때의 조치, 이의신청, 보고를 제8조의2·제13조·제15조 규정대로 하고, 특별교부세의 보고는 제15조를 따라요.부동산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산정자료에 착오가 있을 때의 조치, 이의신청, 보고를 제8조의2·제13조·제15조 규정대로 하고, 특별교부세의 보고는 제15조를 따라요.

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관한 조치, 이의신청,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의2ㆍ제13조 및 제15조를, 특별교부세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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