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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