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① 삭제 <2011.4.1> ② 영 제33조의3제3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0.4.26> ③ 영 제3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증은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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