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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제4조과세표준의 신고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제6조의2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제7조의2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제17조제18조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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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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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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