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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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멸실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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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없어졌을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멸실 승인을, 제15호서식으로 멸실 증명을 신청해요.미납세·면세로 반출한 물품이 없어졌을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멸실 승인을, 제15호서식으로 멸실 증명을 신청해요.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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