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공제 및 환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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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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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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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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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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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카드공제 한도 상향, 보육수당 자녀 1인당 비과세, 영세 자영업자 체납 최대 5천만원 소멸 — 돈 되는 개정만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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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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