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4.3.22,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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