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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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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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유류를 면세용도로 쓴 사실을 보고할 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고서를, 확인을 신청하고 받을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와 확인서를 사용해야 해요.유류를 면세용도로 쓴 사실을 보고할 때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고서를, 확인을 신청하고 받을 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와 확인서를 사용해야 해요.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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