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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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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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미납세·면세 반출이나 수출·군납, 외교관 면세를 받으려면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미납세·면세 반출이나 수출·군납, 외교관 면세를 받으려면 각각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해요.

①

영 제19조제1항ㆍ제2항, 영 제26조 또는 영 제30조(조건부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승인 및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조건부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그 승인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수출(군납)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③

영 제23조제1항 및 영 제30조(무조건 면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④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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