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

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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