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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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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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물품을 폐기하려면 승인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봐요.면세물품을 폐기하려면 승인신청서를 내야 하고,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봐요.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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