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IFRS 질의회신
59건 · AI 회계 상담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등에 따른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18.12.24.)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폐기(‘18. 12. 24.)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기준서 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3-089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한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으로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질의회신 중 (질의 1)을 삭제
수정
2007-023
준정년특별퇴직제도의 퇴직금 회계처리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으로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 급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종업원급여)의 적용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5-035
이전가격 조정액에 대한 질의
• 유사한 K-IFRS 질의회신에서 이전가격 조정액을 수익(매출액)에 반영하도록 회신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20.2.7.)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폐기(‘20. 2. 7.)
□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6-070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질의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삭제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해야 하므로, 종전 외감법 시행령 등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6-075
연결대상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7-059
신설법인의 연결범위와 관련된 질의
폐기
2009-019
연결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폐기
2008-011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중단사업 해당여부 등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령에서는 지배‧종속의 관계를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관계로 정의하므로, 기존 질의회신의 질의요약 중 지배‧종속 관계 여부를 종전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개정 법령에서는 삭제된 조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삭제
수정
2014-001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에 관한 질의
• 회신요약 중 외부감사법 상의 회계처리기준 규정을 종전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개정 외부감사법 상의 조항(제5조 제1항)으로 수정
수정
보험부채 변경 관련 K-IFRS 질의회신 폐기('24.2.26)
금감원 질의회신 폐기(‘24.2.26.)
□기존에 공개한 금감원 K-IFRS 질의회신 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되는 금감원 K-IFRS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20
-FSSQA08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과거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04호)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K-IFRS 제1117호)로 대체되면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이 폐지되었고, 질의회신 당시(‘17.10.31.) 유효했던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K-IFRS 제1008호)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로 개정*(‘21.9.10.)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 등
폐기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6-90」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관련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25.2.25)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금감원 질의회신 수정 또는 폐기(‘25.2.25.)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감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중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기존 질의회신을 수정 또는 폐기
수정 또는 폐기되는 금감원 질의회신 목록
질의회신 번호
제목
수정·폐기 사유
구분
2006-008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질의 요약에서 동 해석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을 설명한 문구를 삭제
수정
2006-105
민간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 및 회신의 근거가 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6-106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 요약에서 해당 해석에 따른 회계처리 내용을 설명한 문구를 삭제하고, 질의 요약 및 회신 요약의 법률 명칭 및 조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대체한다는 문구 추가
수정
2008-070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동 해석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으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09-065
공공임대아파트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해석 [56-90]이 유효하지 않음에 따라, 동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채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기존 질의회신을 폐기
폐기
[2018-002] 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약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독점 물품공급 계약의 계약금 회계처리에 관한 질의
<현 황>
□ 회사는 ‘17.9월 회사의 특정 제품을 국내에서 A사에게 독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원을 수령
◦ A사는 회사의 계약제품 공급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의 대가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회사에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지급해야 함
* ①계약금(3억원): 계약 체결일, ②1차 마일스톤(3억원): 국내 판매 허가 취득 완료일, ③2차 마일스톤(4억원): 회사의 A사에 대한 계약제품 첫 출하일
□ 회사는 ‘17년 이내에 계약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권을 취득하고, A사에게 계약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여야 함(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 회사가 지정된 기일(‘17.12.31.)까지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회사가 취득한 허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금 및 마일스톤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은 자동 해지됨
□ 회사는 ‘17.12월에 허가권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17년 매출로 인식
<질의 요약>
□(질의) 회사가 계약일(‘17.9월)에 수령한 계약금의 ’17년 수익인식 여부
◦ (갑설) 계약금은 독점판매권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가득요건(허가권 취득)이 충족된 ‘17년에 수익으로 인식
◦ (을설) 회사는 제품 제조 및 공급이라는 추가적인 수행의무가 존재하므로, ‘17년 수익으로 일시에 인식할 수 없음
<회신 요약>
□ 계약금 수령과 물품공급 거래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 해당(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문단 16.8)
◦ 따라서 질의의 계약금은 계약제품 공급 이전에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함
[2020-001] 저축은행이 취득한 사모사채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저축은행이 취득한 사모사채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현황>
□저축은행법상 자금지원적 성격의 사모사채 매입은 신용공여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사모사채 매입을 대출채권으로 분류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방식은 발행사로부터 발행당일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형태로, 발행사로부터 인수의 경우 부분인수가 대부분
<질의 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인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발행자로부터 직접 인수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사모사채의 적절한 계정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본건 질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사모사채를 취득하는 방법 및 취득한 사모사채 종류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거나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 성격인 경우
① 일반사채 취득 : 대출채권으로 분류
② 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대출채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③ 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대출채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2)발행자로부터 사모사채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실질이 자금대여성격이 아닌 경우
① 일반사채 취득 : 유가증권으로 분류
② 둘 이상의 금융상품(예: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일괄취득 : 일반사채 부분은 유가증권, 나머지 금융상품은 기타자산(파생상품 등)으로 분류
③ 복합상품 취득 : 분리요건을 충족하여 분리인식한 주계약과 분리요건을 미충족하는 복합상품은 유가증권으로 분류. 다만, 분리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분리측정이 가능하더라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된 복합상품의 경우에는 복합상품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회계처리
[2020-002]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신탁펀드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신탁펀드로부터 취득한 수익증권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질의·회신 요약
<현황>
□A저축은행은 다음의 사모투자신탁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매입
◦ 동 신탁펀드에 대한 법적, 실질적 운용권한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펀드 운용에 따른 손익은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귀속됨
<질의 요약>
□상기 수익증권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적절한 계정 분류에 대한 질의
<회신 요약>
□ A저축은행은 취득한 수익증권을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020-FSSQA01_K-IFRS 질의회신_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 (회신일 '16.6.1.)
K-IFRS 질의회신
원가법 적용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별도 재무제표상 위험회피회계 적용에 관한 질의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기능‧표시통화: KRW)는 ‘x9.6월 달러(USD)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자금으로 중국 현지법인(기능‧표시통화: USD, 투자지분 100%)을 인수함
◦ 투자금 회수 시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 제거를 위해 회수된 투자금으로 해당 외화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구성하여 외화포지션을 관리함(차입금은 투자금 회수 시까지 만기연장)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배경
❏ 중국 현지법인의 달러(USD) 표시 자산‧부채는 결산일의 마감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지만, 자본항목은 역사적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표시하므로 외환차이가 발생함
❏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만(K-IFRS 1021.39),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 불일치가 발생
❏ 중국 현지법인 재무제표의 외환차이(위험회피대상항목: 해외사업장순투자)와 관련 외화차입금(위험회피수단)의 환산손익을 모두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의 투자지분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환산손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외화차입금의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회계불일치가 발생함
□ 회사는 외화차입금의 위험회피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화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대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중국 현지법인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함
□ 회사는 위험회피를 개시하는 시점에 위험회피기간 중 중국 현지법인(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동 중국 현지법인을 처분․청산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음
※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1)∼(5)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질의자가 문단 88(2)의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에 따라 나머지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함
2
질의 사항
□ 별도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중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의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 (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 (을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
3
회신
□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88(2)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88(2), 88(4)
□ 위험회피효과의 정의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
□ 회사의 분석 결과 위험회피대상인 종속기업 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인 외화차입금의 금액 및 통화가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예상시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므로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위험회피효과를 평가할 때 반영하지 않음
□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매각․청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하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 적용 요건 중 문단 88(2)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험회피기간 중 해외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으나 추후에 동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수도 있을 경우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높은 위험회피효과의 기대’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위험회피효과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상쇄되는 정도임(K-IFRS 1039.9)
◦ 본건의 질의에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은 측정 가능함
◦ 위험회피대상(종속기업투자지분)과 위험회피수단(외화차입금)의 통화가 동일하고 관련 금액도 거의 동일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정반대로 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칠 경우,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 회피대상위험(환율변동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및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 상쇄효과는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있는지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효과를 판단할 때 고려사항이 아님
□ 따라서 종속기업 투자지분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 조건 가운데, 위험회피기간에 종속기업을 처분․청산할 계획이 없더라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02_K-IFRS 질의회신_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 (회신일 '16.6.27.)
K-IFRS 질의회신
미청구잔금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발주처에 ‘x4년부터 ’x7년까지 4년에 걸쳐 특정 수량의 운송장비를 납품하고, 발주처는 ‘x3년부터 ’x8년까지 6년에 걸쳐 연도별 지급한도 내에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연도별 지급한도는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에 맞추어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
□ 회사는 최초 6개월간 소요될 운송장비 제작비 등에 대해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착수금·중도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납품 및 검수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해서는 잔금*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잔금 = 납품가격 이미 수취한 착수금·중도금
□ 회사가 일정에 따라 납품․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잔금(이하 ‘미청구잔금’)이 존재하고
◦ 미청구잔금 청구시기에 대한 계약상 또는 법적인 제약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회사는 발주처 예산이 부족하면 차기 예산을 배정받는 시점까지 미청구잔금의 청구를 유예*하고 있음
* 납품이 완료된 운송장비의 잔금에 대해서만 발주처의 예산 부족을 감안하여 대금 지급 청구를 유예함
◦ 미청구잔금 청구를 위해 회사가 추가로 이행할 의무는 없고, 발주처가 계약상 미청구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에 발생함
2
질의 사항
□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운송장비에 대한 미청구잔금이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서 정의하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함
◦ (을설)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3
회신
□ 회사는 미청구잔금을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보고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21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에 해당하고,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채권 등이 이에 속함
□ 회사가 납품을 완료한 운송장비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납품실적증명원을 받는 등 미청구잔금 청구를 위한 회사의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미청구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면,
◦ 이는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과 그 성격이 동일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계약상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등 지급청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잔금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예: 매출채권, 대여금 등)는 금융자산에 해당함(K-IFRS 1032.11)
◦ 외상으로 재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한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금융자산․금융부채가 생김(K-IFRS 1032.AG21)
□ 일반적으로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때 수취채권이 발생하지만 기업의 수행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수취채권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급 청구가 수취채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므로
◦ 수취채권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다른 계약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K-IFRS 1115.105)
◦ 해당 수취채권은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함(K-IFRS 1115.108)
□ 회사가 미청구잔금의 지급 청구를 유예한 것은 계약상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한 실무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 회사는 발주처에 완성된 운송장비를 인도하였고, 발주처도 운송장비 납품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는 납품실적증명원을 발행하는 등 회사가 해당 운송장비에 대한 잔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추가로 수행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미청구잔금은 외상으로 재화를 인도하면서 발생한 수취채권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의 미청구잔금은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 하므로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03_K-IFRS 질의회신_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회신일 '16.7.28.)
K-IFRS 질의회신
대표이사 겸직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증여시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적용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해당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 우리사주조합은 관련법에 근거하여 향후 조합원에 대한 배정기준과 무상출연에 따른 의무 예탁기간을 정할 예정
2
질의 사항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해당 거래는 회사와 종업원간의 거래가 아니라 주주 개인과 종업원간의 사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와 별개의 문제에 해당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을설) 해당 거래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를 회사 대신 주주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함
3
회신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 그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BC3.26* 및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2, 3A, 7, 8, B49, BC19~BC22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2, 4.59~4.62 및 BC2.32, BC2.33 참고
□ K-IFRS 제1102호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하는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주식의 증여 거래가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 K-IFRS 제1102호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개인적인 채무결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의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기업은 K-IFRS 제1102호에 따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인식하며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함. 이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함
□ 본 건 질의에서는 증여의 조건이나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질의내용에서 형식상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효익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여받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판단됨
◦ 따라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충실히 표현(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기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할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하여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2호에서는 기업이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됨
* 종업원(또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보유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가로 발생하는 지분상품 등(K-IFRS 1102.4,5)
◦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없어도 다른 정황에 비추어 재화나 용역을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것으로 볼 수 있다면 K-IFRS 제1102호가 적용됨(K-IFRS 1102.2)
□ 연결실체 내 기업의 주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기업을 대신하여 해당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수도 있는데
◦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거래가 해당 기업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이 명확히 아니라면, 해당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도 K-IFRS 제1102호가 적용됨(K-IFRS 1102.3A)
* K-IFRS 제1102호에서 제시하는 예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개인적인 채무결제, 주주와 종업원(또는 우리사주조합)간의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K-IFRS 1102.BC22)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K-IFRS 1102.7)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본건의 질의에서는 증여의 조건이나 별도 약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형식상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증여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와 효익을 실질적·최종적으로 부여받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판단됨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재무정보를 충실히 표현(경제적 현상의 실질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증여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의 목적이 기업이 종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에 있음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 그 증여 거래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04_K-IFRS 질의회신_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회신일 '16.8.26.)
K-IFRS 질의회신
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B사 구조조정 목적으로 대출금을 출자전환하여 ’x5년말 B사 지분의 약 70%를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이상이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A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 다만,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B사는 계속적인 손실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이었으므로, B사에 대한 지분을 ‘0’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을 중단하였음
□ A사는 B사에 대한 출자와 별개로 B사에 대하여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해당 보증 및 약정에 대해서는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대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음
◦ A사는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하여 C사와 수출보증보험계약 체결 및 건조중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함으로써 대지급 발생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A사가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 적용대상이 아님
◦ (을설)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하여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를 적용하여 추가 손실 및 부채를 인식함
3
회신
□ 관계기업인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면,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상기 보증 및 약정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는 질의회신에서 판단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8, 39, BCZ40
□ K-IFRS 제1028호 문단 39는 문단 38과 같은 맥락에서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의무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관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산의 연장’으로 보아 초과손실을 인식하는 규정임
◦ 다만, 상기 의무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는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회사가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A사가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에 대하여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9를 적용하여 추가 손실분을 손실과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한 질의임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기업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여야 하나(K-IFRS 1028.38)
◦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기업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함(K-IFRS 1028.39)
◦ 기업은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의 대부분을 비지분투자에 투자함으로써 자신의 투자자산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비지분투자자산을 초과손실을 인식하는 범위에 포함함(K-IFRS 1028.BCZ40)
□ K-IFRS 제1028호 문단 39를 문단 38과 같은 관점에서 해석하여 투자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의무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 관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자산의 연장으로 보아 초과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그러나, 관계기업인 B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성격의 의무가 아니라면, K-IFRS 제1028호 문단 39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초과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상기 보증 및 약정의 경제적 실질에 대하여는 세부 계약조건 등에 따라 회사가 그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2020-FSSQA05_K-IFRS 질의회신_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회신일 '16.9.26.)
K-IFRS 질의회신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19.6%) 중 일부(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함
□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 A사는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음
□ A사는 양도거래 후에도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어, 잔여 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PRS 방식의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 (갑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을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 (병설)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의 제거 여부를 결정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 A사가 관계기업투자지분 일부를 양도하여 그 일부 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접근할 수 있는 현재의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A사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여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PRS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2, 13, 14, 25 및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2*, 9**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4와 K-IFRS 제1039호 문단 2*에 따르면,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건 질의의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2.1로 대체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2~14 및 문단 25에 따르면,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양도된 지분과 관련한 현재의 소유권(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투자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로 계속 분류된다면
◦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으로 대체
□ 본건의 질의에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본건의 질의에서 PRS 계약은 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정산시점(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에 해당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수자인 B사가 C사 지분(2.3%)의 소유권자로서 자유로운 처분권과 의결권, 배당권, 잔여재산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양도자인 A사가 C사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PRS(Price Return Swap)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 A사의 PRS 방식에 따른 관계기업투자지분(C사) 양도거래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은 지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적용하지 않음(K-IFRS 1028.14)
◦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용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지분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 대상에서 제외(K-IFRS 1109.2.1)
□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기업의 지분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지분에만 기초하여 산정되고(K-IFRS 1028.12)
◦ 소유지분과 연계된 이익에 대해 현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의 결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함(K-IFRS 1028.13)
◦ 또한 관계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유의적 영향력은 유지하고, 이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이 관련 자산․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K-IFRS 1028.25)
□ 한편 파생상품은 ❶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❷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❸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으로 정의됨(K-IFRS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 K-IFRS 제1028호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투자지분 양도거래는 K-IFRS 제1028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A사가 관계기업 C사에 대한 소유지분 중 일부를 B사에 양도하여 해당 지분과 연계된 C사의 이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면,
◦ 양도한 C사 지분을 제거하고, 양도한 C사 지분에 대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PRS 계약은 ❶C사 주식의 공정가치에 따라 해당 계약의 가치가 변동되고, ❷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없으며, ❸정산시점(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06_K-IFRS 질의회신_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회신일 '16.12.21.)
K-IFRS 질의회신
선불교통카드 소멸시효
완성 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특정지역의 선불교통카드 발행사로, 카드구입자에게서 받은 금원(이하 ‘충전금’)을 선불교통카드에 충전해 주고
◦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고 선불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충전금을 한도로 카드사용대금을 해당 가맹점에 지급함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충전금을 현금으로 환불하나, 회사가 직접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지는 않음
< 선불교통카드 거래 구조 >
□ 카드소지자가 장기간(5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충전금을 ‘장기미사용충전금’이라 함
◦ 회사는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제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며,일부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하면 가맹점에 사용대금을 지급함
2
질의 사항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장기미사용충전금(금융부채)을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함
◦ (을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금융부채로 인식함
3
회신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가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지급할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장기미사용충전금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카드소지자가 해당 충전금을 사용할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AG8,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39, AG57*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6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1 및 B3.3.1로 대체
□ K-IFRS 제1032호 문단 11과 K-IFRS 제1039호 문단 39*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이고,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3.1로 대체
□ K-IFRS 제1037호 문단 10과 문단 14에 따르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할 경우 기업은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
◦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함
□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소멸)을 충족함
□ 회사가 과거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을 지급해 옴에 따라 카드소지자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대금을 회사가 부담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고 있으므로 회사의 의제의무가 발생함
□ 과거 지급경험 등에 기초하여 향후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해당 추정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부채인 장기미사용충전금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지급할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할지, 금융부채를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인식할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부채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고(K-IFRS 1032.11),
◦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함(K-IFRS 1109.3.3.1)
□ 기업이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등으로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해당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게 될 경우 기업의 해당 행위에 따라 생기는 의제의무를 부담하며(K-IFRS 1037.10)
◦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의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함(K-IFRS 1037.14,36)
□ 본건의 질의에서 선불교통카드 충전금은 회사가 현금으로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거나 카드소지자가 요청할 경우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함
◦ 따라서 카드소지자가 충전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사의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환불 의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면제되었고, 회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 시 대금 지급 등의 실무관행이나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제한 조치 미실시 등의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당 장기미사용충전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제거 요건을 충족함
□ 회사는 카드소지자가 장기미사용충전금 사용시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관행이 있고, 카드소지자가 이에 대해 정당한 의무를 가지므로 의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의제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현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probable)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미사용충전금 지급 경험 등에 기초하여 추정한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함
2020-FSSQA07_K-IFRS 질의회신_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회신일 '16.12.29.)
K-IFRS 질의회신
물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사업부의 K-IFRS 최초채택 적용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중 B사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B사의 100% 자회사임
◦A사는 설립 시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오다가 ’x5년에 KIFRS를 채택(채택일: ’x5.1.1, 전환일: ’x4.1.1)하였으나, B사는 계속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B사는 ’x5년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가)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A사로 이관하는 한편, (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C사를 설립한 후 A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을 통해 A사에 이전하였으며
◦’x7년에는 현물출자 방식으로 (다)사업부문을 A사로 이관
2
질의 사항
□ (질의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x7년에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는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대해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있음
◦ (을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할 수 없음
□ (질의2) 현물출자 사업부 자산·부채의 KIFRS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한 경우 현물출자일을 전환일로 볼 수 있는지?
◦ (갑설)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있음
◦ (을설) 현물출자일을 최초채택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에 문단 D5에 따른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 (갑설)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를 사용 가능
◦ (을설)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3
회신
□ (질의1)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질의2)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 (질의3)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6, D5~D7, 부록 및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B5, 2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회신함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 (질의1)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함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음
◦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질의2)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기준서의 정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동일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C사)이 설립 시 자산·부채에 대해 A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으로 B사가 최초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질의3) K-IFRS 제1101호 적용 시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 문단들도 K-IFRS 제1101호의 다른 문단들처럼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이 참고사항은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의 형태로 사업부문을 이관 받는 경우, K-IFRS를 적용하는 A사가 현물출자 받는 사업부에 대한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 여부
◦ 동 사업부에 대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전환일 및 간주원가 규정 적용에 대한 질의임
□ K-IFRS를 최초채택한 기업은 K-IFRS 제1101호에 따라 전환일에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표시하고 이것이 KIFRS 회계처리의 출발점이 됨(K-IFRS 1101.6)
□ 과거 보고기간에 K-IFRS를 적용한 적이 있었던 기업이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K-IFRS를 적용하지 않다가 다시 최초채택하는 경우에는
◦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거나,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K-IFRS를 계속 적용하여 온 것처럼 소급하여 적용함(K-IFRS 1101.4A)
◦ 한편, 기업은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K-IFRS 1101.D5~D7)
□ A사와 B사의 거래에 대하여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가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여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해당하고,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를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가 이루어짐
□ 동일지배하 사업결합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규정이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의거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으므로
◦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이나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하여야 함
가. K-IFRS 제1101호 적용 여부
□ A사는 B사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부채 인식 시 해당 거래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B사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기로 결정하였고,
◦ 이 과정에서 두 회사 간 적용하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KIFRS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A사가 현물출자 받은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데 있어 B사가 최초채택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전환일
□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동일자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C사)이 설립시 자산·부채에 대해 A사와 동일한 회계정책으로 B사가 최초채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K-IFRS 제110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물출자일을 K-IFRS 최초채택의 전환일로 볼 수 없음
다. KIFRS 제1101호를 적용 시 간주원가 적용 여부
□ K-IFRS 제1101호 적용 시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K-IFRS 제1101호 문단 D5~D7의 간주원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할 수 있음
2020-FSSQA08_K-IFRS 질의회신_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개선안 적용에 따른 변경효과 회계처리 ('24.2.26. 폐기)
과거 보험계약 기준서 (K-IFRS 제 1104 호 ) 가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 (K-IFRS 제 1117 호 ) 로 대체되면서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와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이 폐지되었고, 질의회신 당시 (‘17.10.31.) 유효했던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준서 (K-IFR S 제 1008 호 ) 가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기준서로 개정 (‘21.9.10.) 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24.2.26. 일자로 폐기
2020-FSSQA09_K-IFRS 질의회신_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회신일 '17.10.31.)
K-IFRS 질의회신
관계기업의 투자기업을 위한
무상 지급보증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x8년 중 C사는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A사와 B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C사는 A사, B사에 대한 지분취득을 통해 각사의 지분 약 35%를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
< C사의 투자 현황 >
□ 분할당시 존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의무가 있음
◦ 분할 이후 발생한 주된 지급보증은 C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자금이 필요하였으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A사 및 B사에 요청한 것임
.
◦ A사, B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결의하였으며 별도의 대가는 수령하지 않음
□ A사 및 B사는 ‘x8년 인적분할 당시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장부금액으로 분할회계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분할로 인한 연대보증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나
◦ 이후 A사 및 B사는 K-IFRS로 전환하면서 지급보증에 대한 공정가치를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A사, B사가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계약(부채)으로 최초 인식할 때, 상대계정으로 타당한 것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주주에 대한 분배)*
*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주주에 대한 분배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 대한 결론이 (갑설)인 경우, A사,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 (갑설) 비용으로 회계처리
◦ (을설)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
3
회신
□ (질의1)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차입금과 관련된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09 및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문단 BC4, BC6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5*에 따르면, 비용은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9로 대체
◦ 그리고 K-IFRS 제1001호 문단 109에 따르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
□ 한편 K-IFRS 제2117호 문단 BC4 및 BC6에 따르면,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이나, 지분상품의 소유주가 모두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분배는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
□ 본건의 질의에서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회계처리에 반영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계기업인 A사와 B사가 투자기업인 C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지급보증을 금융보증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및 A사와 B사가 인적분할 시점에 존재하던 채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한 질의임
□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함(개념체계 4.69)
◦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를 자본 변동의 일부로 보고 있음(K-IFRS 1001.109)
□ 기업과 소유주간의 거래는 일반적으로 기업과 그 소유주간의 교환거래, 기업의 소유주가 기업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 기업이 그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으로 구분되고(K-IFRS 2117.BC4)
◦ 이 중 기업이 소유주에게 행하는 자산의 무상이전은 소유주에 대한 분배로 분류되지만 소유주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는 경우는 분배가 아닌 교환거래의 성격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음(K-IFRS 2117.BC6)
□ 관계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한 것은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고, 소유주로서의 자격 행사를 위한 절차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주에 대한 분배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효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인적분할 당시 존재하여 분할기업이 상호 연대보증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의무는 분할 회계처리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금융보증부채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10_K-IFRS 질의회신_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회신일 '18.7.13.)
K-IFRS 질의회신
K-IFRS 상 연결범위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와 B사는 ‘12년에 C사를 합작하여 설립하였으며, C사의 주주 지분율은 A사 60%, B사 40%로 구성되고, C사의 이사회(총 5인)는 A사 3인, B사 2인으로 구성됨
□ A사와 B사 간 합작계약서(Joint Venture Agreement) 약정에 따르면,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반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요건이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음
◦ 다만, C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특별결의 사항*은 각각 75% 이상 및 이사 4명(총 5명)의 찬성을 요구하므로 B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
* 회사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는?
◦ (갑설) A사는 C사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 회계처리
◦ (을설) A사는 B사와 함께 C사를 공동지배하고 있으므로 공동기업으로 회계처리
3
회신
□ (2012년) A사와 B사가 C사의 합작 설립을 위하여 ’12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는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합작계약서에 따라 이사회에서 A사와 B사가 모두 동의해야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 A사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1호 「공동약정」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4, 13, 舊K-IFR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문단 3, 24, 30, 38,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9, 11, B5, B26, B27 및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문단 3, 4, 7, 8, 24 등
□ 합작계약서 및 기타 관련 계약서 등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유효하며, 이에 따라 C사의 이사회에서 C사의 주 사업목적에 근거한 재무 및 영업정책 등 관련 활동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검토하여 회신함
□ (2012년) 舊K-IFRS 제1027호에서는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함
◦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공유함
◦ A사는 舊K-IFRS 제103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 (2013년 이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경우,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 사업목적인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승인 등 C사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므로 회사는 K-IFRS 제111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A사의 C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및 관련 회계처리 질의임
□ 합작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과 계약의 실질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 ‘12년 C사 설립 이후 ’지배력‘ 및 ’공동지배력‘ 관련 K-IFRS의 제․개정이 이루어져 ’12년*과 ’13년 이후**로 구분하여 검토함
*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적용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111호 「공동약정」 적용
가. ’12년 : 舊K-IFRS 제1027호 및 제1031호 적용
□ 지배력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舊K-IFRS 1027.4)
◦ 지배기업이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배한다고 보나, 그러한 소유권이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함(舊K-IFRS 1027.13)
□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함(舊K-IFRS 1031.3)
◦ 또한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는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舊K-IFRS 1031.30)
*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
□ A사와 B사가 C사의 합작 설립을 위하여 2012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요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이 설립시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고, 설립 이후에도 그 주요 정책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A사는 舊K-IFRS 제1027호 및 제103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지배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나. ’13년 이후: K-IFRS 제1110호 및 제1111호 적용
□ 둘 이상의 투자자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피투자자를 집합적으로 지배하며, 이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다른 투자자의 협력 없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함(K-IFRS 1110.9)
□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함(K-IFRS 1111.7)
◦ 모든 당사자들 또는 일부 당사자들집단은, 약정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기 위하여 항상 함께 행동하여야 할 때,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며(K-IFRS 1111.8)
◦ 공동지배력은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그 약정을 집합적으로 지배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존재함(K-IFRS 1111.9)
◦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함(K-IFRS 1111.24)
□ 합작계약서에 따라 C사의 주 사업목적인 윤활기유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승인 등 C사의 이익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활동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에 B사의 동의가 요구된다면,
◦ A사와 B사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C사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0호 및 제1111호에 따라 C사에 대한 투자지분을 공동기업의 지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 제21차 IFRS 집행사례 번역․요약
- 공동지배력 평가(Assessment of joint control) -
(EECS/0117-04)’17.10월
□ (현황) 발행인은 기업 Y로부터 기업 X에 대한 지분 49.5%를 취득
◦ 주식매매계약서 상 주요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음
- 기업 X의 이사회 구성원 총 5명 중 기업 Y와 발행인이 각각 3명과 2명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권은 기업 Y가 보유함
- 일반적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다수결로 결의되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Y사와 발행인 모두의 동의가 요구됨
* 자본 변경, 사업의 중요한 변경, CEO/CFO 선임․해임, 사업계획 또는 연간 예산의 승인 또는 수정,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연간 예산 승인, 사업계획 외의 차입, 인수, 처분, 통상적 사업 과정 외의 계약 체결, 약정의 체결이나 갱신 또는 변경 등
□ (감독당국 결정) X사의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발행인과 Y사가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발행인은 X사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을 보유함
◦ 발행인의 동의가 요구되는 특정 안건들은 기업 X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IFRS 10의 ‘관련활동’에 대한 정의를 충족함
◦ 특정 안건에 대한 동의 조건은 기업 Y가 기업 X에 대한 힘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IFRS 10 문단 B27에 따라 단순한 방어권이 아닌 실질적 권리를 부여함
◦ 발행인이 X사의 일상적인 경영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반드시 관련 활동의 지시에 관여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음
- 발행인은 특정 안건 관련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할 권리와 힘을 보유하므로, X사의 관련활동에 대한 회사의 거부권과 승인 조건은 공동지배력에 해당함
2020-FSSQA11_K-IFRS 질의회신_K-IFRS 최초채택 (회신일 '18.9.11.)
K-IFRS 질의회신
K-IFRS 최초채택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x2년에 설립된 회사는 ’x6년 말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고,
◦ ’x7년 상장계획 단계에서 ’x6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하여 임의감사를 받은 후 동 재무제표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진행 논의자료로 이용하도록 주주들에게 배포**하였음
*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님
** 2016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K-IFRS 제1101호 문단 3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였음
□ 회사는 ’x7년에 상장 추진이 중단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x6년 재무제표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 ’x8년 상장을 다시 계획하면서 ’x7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할 예정임
재무제표 유무
’x5년
’x6년
’x7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O*
O*
X(질의대상 재무제표)
일반기업회계기준
O
O**
O
* ’x5년 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x6년 재무제표는 임의감사를 받음
**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x6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함
2
질의 사항
□ (질의) ’x7년 재무제표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할 경우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K-IFRS 전환일은?
◦ (갑설) ’x7년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인 ’x6년 재무제표의 개시일(’x6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판단
◦ (을설) ’x6년 재무제표의 가장 이른 비교기간인 ’x5년 재무제표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판단
3
회신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최초로 기재한 ’x6년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으므로,
◦ ’x6년 재무제표가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에 따른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재무제표에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 용어의 정의
□ K-IFRS 제1101호 문단 3에 따르면,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는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를 의미함
◦ 동 문단에서는 이전에 작성된 과거재무제표가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새롭게 작성한 재무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x6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x6년 재무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로 보아, 동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x7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을 정함에 있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주에게 배포한 ’x6년 재무제표를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3에 따른 내부적으로만 사용한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이고
◦ 기업의 소유주나 그 밖의 외부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최초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K-IFRS 1101.3)
□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여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기재하여 ’x6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주주에게 제공하였음
◦ 이는 K-IFRS 제1101호 문단 3에서 예시하고 있는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x6년 재무제표를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로 보아 ’x6년 재무제표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x5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12_K-IFRS 질의회신_과세당국과의 소송 중인 사건(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회신일 '19.12.31.)
K-IFRS 질의회신
과세당국과의 소송중인 사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정기세무조사 이후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조사결과(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추징)를 통지 받아 추징세액을 전액 납부하였으나, 향후 이에 대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할 예정
◦ 회사는 외부전문가의 의견 및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불복절차를 통한 승소가능성 및 추징세액의 환급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한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지 여부는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
◦ (갑설)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거의 확실한(virtually certain) 경우에 인식함
◦ (을설)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높은(probable) 경우에 인식함
3
회신
□ 과세당국의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함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다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시점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11, K-IFRS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 2 및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14, 33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K-IFRS 제1012호 문단 2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K-IFRS 제1008호 문단 10과 문단 11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자산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고
◦ 舊개념체계 문단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됨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舊개념체계 문단 4.4*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K-IFRS 제1037호 문단 10의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로 대체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를 반영한 결과임
□ K-IFRS 제1037호 문단 10에 의하면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 정의하며, 문단 14의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함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세당국과의 소송이 진행 중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고지 후 납부한 추징세액의 환급예상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어느 기준서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지에 관련된 질의임
□ K-IFRS 제1012호 「법인세」는 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에 적용하며, (K-IFRS 1012.1)
◦ 해당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포함함(K-IFRS 1012.2)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K-IFRS 1008.10)
◦ 이 경우 경영진은 ❶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❷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함(K-IFRS 1008.11)
□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임(舊개념체계 4.4*)
* 현행 개념체계 문단 4.3, 4.4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로 정의됨
□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며(K-IFRS 1037.10)
◦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함. 다만,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K-IFRS 1037.33)
□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K-IFRS 1037.10)
◦ ❶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❷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❸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K-IFRS 1037.14)
□ 본건의 질의에서 제시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므로 K-IFRS 제1012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산에 대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음
□ 납세고지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에 대해 승소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과세당국과 소송 중인 경우, 회사는 소송결과에 따라 승소시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패소시 발생하는 납세의무에 납부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과세당국과 소송 중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금액은 개념체계에 제시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불확실한 잠재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우발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러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2019년 1월 의견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을 반영한 결과임
□ 한편,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며,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함
◦ 소송 결과 패소함에 따라 납세하여야 할 의무는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충당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소송의 패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식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때에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번역․요약
- 과세당국과 분쟁 중인 세금(법인세외)의 납부
(Deposits relating to Taxes other than Income Tax)(’19.1월)
□ (질의) 회사는 과세당국과 분쟁 중인 세금(IAS 12 ‘법인세‘ 적용대상 아님)의 자발적 납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
◦ 회사는 분쟁결과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❶반환받거나, ❷세금 납부의무에 충당할 예정
◦ 확인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회사가 과세당국과의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최종결정) 해당 납부 금액은 舊개념체계 및 현행 개념체계상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회사가 납부한 금액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회사의 납부로 인해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납부금액은 ❶반환받거나, ❷세금납부와 관련한 부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효익의 형태는 불확실하나 유입은 확정적임
◦ 납부시 인식하는 해당 자산은 잠재적 자산이 아니므로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동 안건은 제시된 사실관계에 따른 결정이므로 IFRS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과는 별개로 납부의무는 소송의 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을 때 충당부채로 인식해야할 것으로 판단
2020-FSSQA13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회신일 '11.3.4.)
K-IFRS 질의회신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금융그룹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제도의 일환으로 ‘x2년부터 ’x8년까지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운영함
◦ 최상위 지배기업인 지주회사(이하 ‘지배기업’)는 동 제도에 따라 종속기업 경영진과 직접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별도의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여 종속기업으로부터 대납 부분을 보전 받음*
* 실제로는 종속기업 경영진이 종속기업에게 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약정을 이행
※ A금융그룹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운영한 배경에는 A금융그룹 내에서 해당 지배기업만 상장사이며, 과거 舊증권거래법의 준수 및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의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지배기업은 스톡옵션 결제 시 ①행사가격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과 ②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다만, 지배기업은 과거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함
2
질의 사항
□ (질의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경영진과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속기업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 (질의2)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으로,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적절한 부채 인식 방법은?
3
회 신
□ (질의1)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질의2)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매 결산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3B, 43D, B45, 舊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91*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7, 5.12, 5.18 참고
□ (질의1) K-IFRS 제1102호 문단 43B 및 43D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면
◦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도록 명시함
□ (질의2) 동 기준서 문단 B45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하므로
◦ 상환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자본 출자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상환약정에 의한 부채의 인식시점은 舊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문단 91*에 따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으로, ‘20년부터는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5.7, 5.12 및 5.18를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경영진과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종속기업과 자금지급확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종속기업이 동 경영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와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인식 방법에 대한 질의임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부여된 권리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거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함(K-IFRS 1102.43B)
□ 일부 연결실체 내 거래에서는 연결실체 내의 한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한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상환약정을 포함함
◦ 이때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은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43B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 함(K-IFRS 1102.43D)
□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에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함(K-IFRS 1102.B45)
□ 한편,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함(舊개념체계 91*)
* 현행 개념체계 문단 5.7에 따르면,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문단5.12)와 표현의 충실성(문단5.18)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함
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종속기업의 회계처리
□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다면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 본 질의의 경우 지배기업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종속기업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나. 자금지급확약에 따른 종속기업의 부채 인식 여부 및 인식 방법
□ 종속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을 때 해당 거래는 연결실체 내 상환약정에 관계없이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본의 출자로 가정하므로
◦ 본 질의의 경우 상환약정에 따라 종속기업이 지급하게 되는 부분은 자본출자의 환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 상환약정에 의한 부채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개념체계 문단 5.7에 따르면,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을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문단5.12)와 표현의 충실성(문단5.18)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채를 인식함
□ 상환약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매 결산기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 상환약정에 따른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회신일 '11.3.4.)
K-IFRS 질의회신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유통부문과 제조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제조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자 함
◦ 동 분할은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기존 지분에 비례하여 교부하는 완전 비례적인 인적분할 방식임
2
질의 사항
□ 분할존속회사의 인적분할에 적용할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소유 지분율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분할은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동 해석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2117호「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의 경우
◦ 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 적용 대상에 해당함
◦ 다만, 회사가 분할 전‧후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동 해석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례적 인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회계처리에 적용할 기준서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2117호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기업이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분배 중 비현금자산*의 분배 및 비현금자산을 받거나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소유주에게 부여하는 분배에 적용함(K-IFRS 2117.3)
* 예: 유형자산 항목,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 다른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서 정의된 처분자산집단
◦ 다만, 비현금자산의 분배 전‧후에 그 자산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통제받는 경우의 분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K-IFRS 2117.5)
□ 비현금자산에는 유형자산 등 개별자산 뿐만 아니라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도 포함되며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는 종속회사가 하나의 사업단위이므로
◦ K-IFRS 제2117호에서는 종속회사 주식을 주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경우를 사례로 제시함
□ 분배하는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계약상 약정이 주주간에 없다면, 연결실체 내의 기업들의 주식이나 사업을 연결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거래는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또는 사업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 해석서가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동 거래는 이 해석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언급(K-IFRS 2117.BC14)
□ 본 질의의 경우 분할로 인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인적분할은
◦ 회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고 이를 실체 외부의 주주에게 동등하게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이므로 K-IFRS 제2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분할 전 회사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지배하에 있다면 K-IFRS 제2117호 문단 5에 따라 해석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사가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
2020-FSSQA15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1.8.17.)
K-IFRS 질의회신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를 통해 위탁매매를 체결해야 함
◦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주식 매매주문을 제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 2거래일 후 한국거래소와 증권회사 간, 증권회사와 위탁자 간 각각 대금 혹은 주식을 결제하고 관련 거래를 종결함
<상장 유가증권 매매절차>
2
질의 사항
□ 위탁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증권회사는 거래일에 위탁자(고객)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각각 인식해야 하는가?
3
회신
□ 증권회사는 위탁매매 관련 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에 대한 채권·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
□ 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등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매매대금에 대한 위탁고객의 결제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거래소에 일차적인 결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위탁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 가능한 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위탁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권·채무는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서 규정한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 증권회사는 거래상대방별로 각각의 채권 혹은 채무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①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②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도 자산과 이와 관련된 부채는 상계하지 않음(K-IFRS 1032.42)
□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매매대금에 대한 위탁고객의 결제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거래소에 일차적인 결제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 위탁고객에 대한 채권(채무)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채무(채권)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42에 따른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탁고객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각각의 채권·채무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16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1.9.28.)
K-IFRS 질의회신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MBS(주택저당증권)를 매입하는 구조의 MBS 스왑계약을 체결함
<MBS 스왑거래 구조도>
<MBS 스왑계약의 주요 내용>
◦ 회사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양도함
◦ 주택금융공사는 동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MBS를 발행(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하고, 동 MBS는 회사가 전액 취득함
◦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상환수수료 및 MCI(Mortgage Credit Insurance) 보험료 환급분은 회사가 수취함
2
질의 사항
□ 계약구조에 의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양도가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제거’에 해당하는지?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3
회신
□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노출정도를 비교·평가하는 계량분석을 실시하여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한 금융자산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7~24, 29~31, AG39~40 및 AG51*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3.2.3∼3.2.10, 3.2.15∼3.2.17, B3.2.4∼3.2.5 및 3.2.16으로 대체
□ 양도계약서 상 양도인은 양도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K-IFRS 제1039호 문단 18(1)*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4(1)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0*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K-IFRS 제1109호 문단 3.2.6으로 대체
□ 다만, 질의대상 거래의 구조 상 양도자산에 대한 조기상환 위험은 여전히 양도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정도를 평가하는 계량분석을 통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고, 동 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MBS를 다시 매입하는 스왑거래를 체결한 경우
◦ 양도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3에 따르면 문단 3.2.4와 3.2.5에 따라 금융자산을 양도하며 그 양도가 문단 3.2.6에서 규정한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을 제거함
◦ 동 기준서 문단 3.2.4(1)에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 K-IFRS 제1109호 문단 3.2.6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함
◦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로,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K-IFRS 1109.B3.2.4(2))
□ 본 질의의 경우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의 회사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면 양도한 금융자산의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회신일 '11.11.18.)
K-IFRS 질의회신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동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이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회신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상의 회신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부동산을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되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K-IFRS를 준수해야 함
□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위탁관리형과 기업구조조정형 및 자기관리형으로 구분되며, 위탁관리형 및 기업구조조정형의 설립 및 운용은 주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해야 함
2
질의 사항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또는 일부)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3
회신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금전으로 배당)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동 보통주와 관련하여 ①투자자에게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 또는 ②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의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13, 16 및 AG12
□ 상법상 주식회사인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할 것이므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는 K-IFRS 1032호 문단 11의 금융상품에 해당함
□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해당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금전으로 배당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일 뿐 거래당사자인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상 의무는 아니므로
◦ 관계법규에 회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가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상 의무* 중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금융부채로, 그렇지 않으면 지분상품으로 분류됨
* ①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 또는 ②회사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자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
□ 따라서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를 하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는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로 보아 보통주 발행액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상법상 주식회사인 회사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함
◦ 회사는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투자자 등에게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주식인수를 청약한 투자자가 주금납입을 하면 주권을 발행함
- 이는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에 따른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에 해당하므로 금융상품에 해당함
□ ‘계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라고 정의하고(K-IFRS 1032.13)
◦ 정부가 부과하는 법적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와 같은 계약에 의하지 않은 부채나 자산은 금융부채나 금융자산이 아니라고 언급함(K-IFRS 1032. AG12)
□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면서 ①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또는 ②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면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지분상품에 해당함(K-IFRS 1032.11 및 16)
□ 본 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보통주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회사가 투자자에게 보통주와 관련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별도의 계약상 의무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타의 계약상 의무를 하나라도 부담하고 있지 않다면
- 회사는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회신일 '12.1.5.)
K-IFRS 질의회신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종속회사를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x0년 상장 폐지되었으며, 현재 A사의 지배회사인 B사(지분율 80%)가 ’x2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사의 지배권을 획득함
□ A사의 지배회사인 B사는 상장회사로서 K-IFRS를 적용하여 A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간지배회사인 A사도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
2
질의 사항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배기업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문단 10(3)**에 해당되는지?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로 대체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갑설)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면,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을설) 다른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과거 상장을 위해 증권감독기구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험이 있는 회사는 상장폐지로 인해 현재 비상장인 상황이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3
회신
□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0(3)*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다른 모든 조건 충족시 지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표시를 아니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1)(다)로 대체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10, BC 9~10 및 BC 15*
* 현행 K-IFRS 「연결재무제표」 제1110호 문단 4, BCZ12~BCZ13, BCZ18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서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표시면제 조건의 하나로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 등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BC15*에 따르면 IASB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기술됨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CZ18로 대체
□ A사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으므로 舊K-IFRS 제1027호 문단10(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 문단에서 정한 다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표시 면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속회사를 보유한 중간지배회사(비상장사)가 과거 상장되었으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상장 폐지된 경우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1)(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K-IFRS 제1110호 문단 4(1)에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언급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그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지배기업의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그 다른 소유주들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에 이 기준서에 따라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
□ IASB는 일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연결실체내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면제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K-IFRS 1110.BCZ13)
◦ 공개시장에서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거래되는 기업 또는 공개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고 언급함(K-IFRS 1110.BCZ18)
□ 본 질의의 경우 상장폐지 이후 금융상품을 발행할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K-IFRS 제1110호 문단 4(1)(다)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 중간지배회사인 A사는 K-IFRS 제1110호 문단 4에서 정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20-FSSQA19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회신일 '12.1.13.)
K-IFRS 질의회신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회사의 ’x1년말 기준 세무상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의 현황(이연법인세자산 미인식)은 다음과 같음
항목
금액(억원)
종속회사와의 거래관련 손실 부인액*
500
지분법손실(종속회사 관련 전환일 이전 발생분)
800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200
이월된 세액공제
80
*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판매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종속회사 주식의 증가로 유보처분(주식처분시 손금산입)
□ A회사는 ’x2년에 K-IFRS로 전환하면서 토지*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간주원가로 계상함에 따라 가산할 일시적차이 1,800억원(이연법인세부채 인식)이 발생함
*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주로 제조시설과 관련된 공장용지)로 가까운 미래에 처분할 계획(가능성) 없음
2
질의 사항
□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및 기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
◦ (갑설) 토지 평가차액만큼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음
◦ (을설) 토지를 가까운 미래에 처분할 가능성이 없어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아니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음
3
회신
□ K-IFRS 제1012호「법인세」문단 29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면,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12호「법인세」문단 27, 28, 34 및 44
□ 종속회사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기 위하여는 그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과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야 함
◦ 본 질의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 또한, 토지와 종속회사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이 곧 제품생산의 중단을 의미하고 제품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종속회사가 처분(청산)될 것’이라는 가정은
- 종속회사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로 발생할 세무상결손금이 소급 또는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에 토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이라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경우 세무상으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나 토지는 가까운 장래에 처분할 계획(가능성)이 없으므로
◦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의 소멸이 예상되는 회계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토지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분계획이 없는 토지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근거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 및 기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K-IFRS 1012.24)
◦ 동일 과세당국과 동일 과세대상기업에 관련하여 회계기간*에 소멸이 예상되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을 때,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됨(K-IFRS 1012.28)
*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과 동일한 회계기간
②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무상결손금이 소급공제되거나 이월공제될 수 있는 회계기간
□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K-IFRS 제1012호「법인세」문단 44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K-IFRS 1012.24)
◦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K-IFRS 1012.44)
□ 본 질의의 경우 이전가격부인액 및 지분법손실은 해당 종속회사 주식이 처분되는 시점에 소멸되는 일시적차이임
◦ A회사는 가까운 장래에 종속회사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계획이 없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또한 계속기업 가정 하에서 토지 또는 종속회사 주식의 처분 여부는 향후 사업목적, 제품라인, 목표시장, 기업환경 또는 경영전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두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은 곧 제품생산 중단을 의미하고 제품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종속회사가 처분(청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에 불과하므로
◦ 토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종속회사 관련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일한 회계기간’에 소멸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20-FSSQA20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회신일 '12.5.8.)
K-IFRS 질의회신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당기초에 B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 전부(의결권 대비 36%)를 취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함
*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의무누적배당 이후 추가 배당 결의시 지분비율로 참여
◦ A사는 의결권 비중 및 이사회 구성 등을 고려할 때 B사에 대해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다고 판단하여 B사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함
□ B사는 당기에 발생한 일회성 손실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인수 이전에는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으며 미래에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됨
2
질의 사항
□ 관계기업인 B사의 당기순손실과 향후 발생할 이익과 관련하여 A사가 인식할 지분법손익의 산정방법은?
3
회신
□ B사 청산 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는 최소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이상을 우선적으로 요구가능하여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B사의 당기순손실은 A사가 전부 지분법손실로 인식하고
◦ 당기 이후 B사가 이익이 발생하여 누적손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B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전환상환우선주 보유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을 제외하고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 및 11*
* 현행 K-IFRS 제1028호 문단 10으로 대체
□ K-IFRS 제1028호 문단 11*에 따르면 지분법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028호 문단 10으로 대체되어 ‘투자자의 지분’을 ‘투자자의 몫’으로 수정
□ B사가 청산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권 행사시 금액과 전환권 행사시 보통주주로서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요구 가능하여
◦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A사는 당기에 발생한 B사 손실을 전액 지분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당기 이후 B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무적 투자자는 추가 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64%)이외에는 A사가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함
◦ 다만, 당기 누적손실로 인한 배당재원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추가적 배당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을 전액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피투자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있는 전환상환우선주 중 보통주(의결권 기준 20% 이상)를 취득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전환상환우선주는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한 경우
◦ 관계기업인 피투자회사의 손익에 대한 보통주 투자자의 지분법손익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함
(K-IFRS 1028.10)
□ 보통주의 경우, 청산시 일반적으로 의결권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되므로 의결권 비율로 지분법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 관계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발행조건에 따라 다양한 분배방식이 가능하므로 관계기업의 보통주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자 몫 산정시 실제 계약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B사가 청산할 경우 청산가액에 대한 비례적 손실 위험은 A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당기에 발생한 손실을 전액 지분법손실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 B사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가 추가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당기순이익(B사)에서 재무적 투자자가 참가할 수 있는 몫을 제외하고 A사가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며
- 당기 누적손실로 인한 배당재원 부족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추가적 배당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무누적배당액이 차감된 B사의 당기순이익을 전액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회신일 '12.5.9.)
K-IFRS 질의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로 비상장법인인 B사와 합병하였고, 동 합병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는 SPAC(A사)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B사를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 B사가 제공받는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B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차이는 상장지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SPAC(A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증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A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발행총액 5%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 금융기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는데 제한이 있어, SPAC(A사)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고 증권사 등이 이를 인수함
◦ SPAC(A사)은 상기 전환사채를 일반사채와 전환권으로 구분하고 해당 전환권은 자본으로 회계처리 함
2
질의 사항
□ SPAC(A사)과 B사의 합병 회계처리시, SPAC(A사)이 자본으로 인식한 전환권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는?
◦ (갑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합병비용(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을설)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되,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을 자본 내 재배분하여 기타자본잉여금(전환권)으로 회계처리함
3
회 신
□ 합병 회계처리 시 전환사채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전환권의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8, 13, 13A,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B사가 취득자가 된 경우
◦ 취득자인 B사는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 (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하며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하는 것임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비상장법인을 합병할 때 법률적으로 SPAC이 합병법인이나 회계상으로는 비상장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역취득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 회계상 피합병법인인 SPAC이 자본으로 처리한 전환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함(K-IFRS 1102.10)
◦ 그러나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함(K-IFRS 1102.13)
□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함(K-IFRS 1102.13A)
□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함(K-IFRS 1102.8)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결정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함(K-IFRS 1032.31)
□ SPAC(A사)과 비상장법인(B사)의 합병 시 법률상 SPAC(A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B사가 소멸하더라도 회계상으로 비상장법인(B사)이 취득자가 된 경우에는
◦ 취득자인 비상장법인(B사)은 SPAC(A사)의 고유 업무인 기업인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아 SPAC(A사)을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권은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B사는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SPAC(A사)의 순자산과 아울러 상장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 K-IFRS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라 상장지위의 공정가치는 B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SPAC(A사)의 순자산 공정가치와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계산되며
◦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K-IFRS 제1102호 문단 8에 따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함
□ 전환권을 포함한 전체 전환사채는 B사가 합병을 통해 부담할 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라 전환사채에 포함된 자본요소는 전환사채 전체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하여 자본으로 표시함
◦ 따라서 전환사채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2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회신일 '12.5.10.)
K-IFRS 질의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 시점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비상장법인인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SPAC)*인 B사와의 합병을 통해 상장함
* SPAC은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상장사이며, 공모에 의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 A사는 법률상 피합병법인이나 회계상 취득자로서 해당 거래는 역합병에 해당함
□ 합병 관련 일정
◦ 합병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일 : ’x1년 9월 15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x1년 12월 21일
◦ 합병기일 : ’x2년 1월 26일
2
질의 사항
□ SPAC(B사)와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B사)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 부여일을 합병계약일, 주주총회일, 합병기일 중 어느 날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 (갑설) 부여일을 합병계약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을설) 부여일을 합병승인 주주총회일로 보는 것이 적절함
3
회 신
□ SPAC(B사)와의 합병시 식별 불가능한 비용을 부여일 현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식별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 주주총회 승인일을 부여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조건이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하여 산정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3A, 부록A 용어의 정의
□ SPAC과의 합병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회사가 SPAC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이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
□ K-IFRS 제1102호 문단 13A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이는 다른 대가*를 제공받는 것을 나타내며
*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
◦ 기업이 제공받는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동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부록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부여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날이며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함
□ 따라서 합병의 경우 절차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여일은 주주총회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상장법인이 SPAC과의 합병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여일 현재 제공한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에서 SPAC의 식별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경우 부여일 판단에 대한 질의임
□ SPAC과의 합병은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집단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회사가 SPAC의 순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이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
□ 기업이 제공받은 식별 가능한 대가가 부여한 지분상품이나 부담한 부채의 공정가치보다 적어 보인다면,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다른 대가(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를 이미 제공받았음(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것임)을 나타냄
◦ 기업이 제공받은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K-IFRS 제1102호에 따라 측정하며
◦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불가능한 재화나 용역은 부여일에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와 이미 제공받은(또는 앞으로 제공받을) 식별 가능한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차이로 측정함(K-IFRS 1102.13A)
□ 부여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로,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이해를 공유한 날이며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을 받은 날로 함(K-IFRS 1102. 부록A 용어의 정의)
□ 따라서 합병의 경우 절차상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여일은 주주총회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후 주주총회가 합병계약의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면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볼 수 있음
2020-FSSQA23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회신일 '13.3.19.)
K-IFRS 질의회신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24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3.26.)
K-IFRS 질의회신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C사*는 비상장회사인 B사(이하 ‘회사’)의 주주 A사(지분율 100% 보유)로부터 B사 주식 49%를 양수받음
* 투자자로부터 총 1,000억원을 대출받아 B사의 지분(900억원, 49%)과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100억원)에 투자한 특수목적기업(SPC)
□ C사는 주식양수 후 3년 내 회사를 상장시켜 투자금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 A사는 C사의 투자자들과 대출채권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사가 3년 내 상장하지 못할 경우,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는 ‘콜옵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을 상환받을 예정임
(콜옵션 계약)
▣ 주식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B사 주식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A사는 C사에 B주식을 양도한 후 3년에서 3년 1개월이 되는 날 사이에 C사의 투자자인 채권자로부터 대출채권을 일정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보유
* 3년이 되는 날은 1,050억원, 3년 1개월이 되는 날은 1,060억원
- 다만, 투자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회사의 유상감자를 통해 투자자금을 전액 회수할 예정임
(주주간 약정)
▣ A사는 2년 6개월 이내에 회사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기업공개(IPO)시 C사가 보유하는 주식 전량이 구주매출 되도록 하여야 함
◦ B사가 상장되지 않아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등 3년 2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C사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i) A사는 회사의 특정자산(3개의 지분과 토지)을 일정가격으로 매수하고,
(ii) 회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1,000억원 이상 참여해야 함
◦ 위 의무이행(특정자산 매입 및 유상증자) 이후에, A사는 C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상호 합의한 금액으로 B사의 유상감자를 완료
◦ 한편, A사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C사가 취득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하여도 회사의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A사가 보유하는 회사 잔여주식에 대하여 동시매도강제권 행사 가능
2
질의 사항
□ 주주간(A사와 C사) 계약에 의거 상황에 따라 C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이 유상감자 될 수 있는 경우
◦ 회사는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25의 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C사 보유 B사주식을 자본에서 금융부채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3
회신
□ B사가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되므로 자본으로 계상되어 있는 관련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11, 15, 19 및 25
□ K-IFRS 제1032호 문단 11과 15에서는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9와 25에 따르면 회사가 조건부 결제조항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질의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의거 회사 발행 지분상품이 유상감자를 통하여 상환될 수 있더라도
◦ 회사가 ‘주주간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 K-IFRS 제1032호 문단 25에서 규정한 조건부 결제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되므로
-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주주 A사가 회사 보유지분의 일부를 C사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른 거래후 상황에 따라 회사가 C사에 양도된 주식을 유상감자를 해야 할 경우
◦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25에 따라 회사가 조건부로 결제되는 금융상품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주식을 자본에서 부채로 전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함(K-IFRS 1032.15)
◦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러한 의무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함(K-IFRS 1032.19)
◦ 조건부 결제조항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K-IFRS 1032.25)
□ 본 질의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의거 회사 발행 지분상품이 유상감자를 통하여 상환될 수 있더라도
◦ 회사가 ‘주주간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 K-IFRS 제1032호 문단 25에서 규정한 조건부 결제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유상감자를 요청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환의무가 확정되며
- 회사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지분상품을 금융부채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4.19.)
K-IFRS 질의회신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A기금 협약’ 및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해당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A기금에게 양도함
◦ 부실채권 양도 거래 이후에는 양도 금융기관 및 양도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양도된 부실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부실채권을 양도받은 A기금은 부실채권 공정가치 중 일부를 반환의무 없는 확정된 현금으로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한 후
◦ 동 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하는 금액은 양도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미달하여 회수하는 경우 발생가능한 손실은 A기금이 부담하는 등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보유하는 지가 불분명함
□ 한편, 양도 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에는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양수한 부실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음
◦ 또한,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기타 채권회수 관련 업무 등은 A기금의 고유권한이며, 양도 금융기관은 이에 일체 관여할 수 없음
* 원금 30%∼70% 탕감, 상환만기 연장, 이자율 조정 등
2
질의 사항
□ 금융기관은 A기금에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3
회신
□ 아래 사항을 전제로 한다면, 부실채권을 A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양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
A기금이 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예: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문단 17, 18, 20~23, AG 36, 및 AG 39~AG 44*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3, 3.2.4, 3.2.6∼3.2.9, B3.2.1 및 B3.2.4∼B3.2.9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 경우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6으로 대체
◦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해 부실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는다면,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함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하여 생기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는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
□ 양수자가 자산 전체를 독립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양도에 추가 제약을 할 필요 없이 그 능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함 (K-IFRS 1109.3.2.9)
□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와 제거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의 순서도임(K-IFRS 1109.B3.2.1)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는가
[문단 3.2.4⑴]?
문단3.2.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문단 3.2.4⑵]?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는가
[문단 3.2.6⑴]?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가[문단 3.2.6⑵]?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가
[문단 3.2.6⑶]?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한다[문단 3.2.1].
아래의 제거원칙을 자산(또는 비슷한 자산집합)의 일부에 적용할 것인지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문단 3.2.2].
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었는가[문단 3.2.3⑴]?
자산을 제거한다.
예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자산을 제거한다.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2.6에 따라 양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 A기금이 양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부실채권을 A기금에 양도한 금융기관은 양도한 부실채권 전체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예: 채무조정, 원리금 회수, 제3자 매각 등에 제약이 없음
2020-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회신일 '13.4.29.)
K-IFRS 질의회신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아 딜러간 채권중개*(Inter-dealer Broker)업무를 영위하고
* 자신은 채권포지션을 보유하지 않은 채 딜러가 제공하는 최우량의 호가를 수집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딜러간 중개업무
◦ 동시결제시스템(DVP)*을 이용하여 매매형식으로 채권중개를 수행함에 따라, 회사가 채권보유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수자에 채권을 매도하는 구조임
* 한국은행의 금융결제망(BOK-Wire)과 증권예탁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
◦ 기관투자자(채권딜러)들이 전화나 메신저로 거래호가와 수량을 제시하면, 회사는 최우량 매수·매도 호가를 단일 호가로 각각의 기관투자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매매일(T)과 익영업일(T+1)에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매매증권의 인수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결제함
- 채권중개수수료는 채권매수자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거래호가)에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순매도대금을 채권매도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함
2
질의 사항
□ 채권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가 결산일 전에 매매형식으로 장외채권 중개거래를 수행하였으나 결산일 이후에 결제가 완료된 경우, 결산일 회계처리는?
3
회신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42, K-IFRS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문단 9, 14, 38 및 AG35(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1.1, 3.1.2 및B3.1.2(1)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14 및 AG35(1)*에서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1.1 및 B3.1.2(1)로 대체
◦ 동 기준서 문단 38*에서는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 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함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1.2로 대체
□ 또한, K-IFRS 제1032호 문단 42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채권중개회사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매매계약 체결일에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의 거래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회사는 매매거래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하고, 각각의 거래에서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권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채권 중개거래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인식하고(K-IFRS 1109.3.1.1)
◦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함(K-IFRS 1109.B3.1.2(1))
◦ 또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이나 결제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함(K-IFRS 1109.3.1.3)
□ ①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②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K-IFRS 1032.42)
□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서로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 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금융자산의 매매거래를 인식할 경우
◦ 현행 장외채권 매매거래는 채권의 실물과 매매대금의 결제가 채권매매계약 체결일(T) 후 익영업일(T+1)에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문단 3.1.3에 따라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권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이므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해야 함
* 금융투자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1(회계처리기준)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계약체결일에 거래를 인식한다’라고 규정
□ 따라서 회사가 채권중개를 위하여 거래상대방이 다른 채권매수자와 채권매도자 사이에 각각의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매거래 위험을 부담한다면
◦ 계약당사자가 되는 매매일에 매매거래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매매손익을 인식하며,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상계하지 않음
2020-FSSQA2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회신일 '13.5.13.)
K-IFRS 질의회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은 차주에 대한 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 동 주식은 상장규정 및 워크아웃플랜 등에 따라 출자전환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음*
* 상장규정 상 처분제한은 법규로 강제되는 반면, 워크아웃플랜의 처분제한은 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은행간 협의에 의해 세부조건을 조정・변경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A은행은 '12년까지 동 주식을 주식시장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평가금액*으로 측정함
* 처분제한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효과 등을 공정가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예: 매 반기)으로 외부평가기관에 평가의뢰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인식 방법은?
◦ (갑설)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인식함
◦ (을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 측정치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3
회신
□ 주식 보유자 간 협약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 77 및 IE28
□ K-IFRS 제1113호 문단 69 및 IE28에서는 자산의 매각 제약 등이 그 상품의 특성인 경우에는 제약이 없는 동일한 상품의 공시가격에 기초하되 제약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조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토록 하고 있으나
◦ 그 제약 등이 기업의 보유 특성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 질의에 제시된 상장주식의 처분제한 조건은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해당 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면 K-IFRS 제1113호 문단 77에 따라 그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 관련 약정 등으로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방법에 관한 질의임
□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69에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이 아니라 기업의 보유 특성으로서 거래의 규모를 반영한 할증이나 할인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
◦ 동 기준서 문단 69 및 77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그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
□ 활성시장(수준1 투입변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방식이 달라지게 되므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활성시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 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보유중인 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조건이 특정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지 아니면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처분제한 조건을 주식에 내재된 ‘상품의 특성’이 아닌 ‘보유 특성’으로 볼 경우, 처분제한 상장주식은 처분이 자유로운 주식과 동일한 상품에 해당되므로
◦ 일반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처분제한상장주식의 활성시장으로 보고 그 공시가격(수준1 투입변수)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출자전환주식의 처분제한조건은 주식 양도시 제3의 시장참여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전되는 ‘상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 주가안정 및 부당이득방지 등을 목적으로 법규 및 계약에 의해 특정상황의 일부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보유 특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주식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회신일 '13.6.17.)
K-IFRS 질의회신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대부분의 국내은행은 은행업 이외에 신탁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신탁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에 따라 은행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신탁재무제표를 작성함
◦ 동 기준서에 따르면,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신탁가입자(위탁자)가 맡긴 신탁 원금은 부채로 계상하며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을 은행이 보전하기로 한 경우 은행이 수취할 신탁보수 중 일부를 신탁재무제표에 특별유보금(부채)으로 적립함
□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11년 ~ ’12년에는 원금 및 이익을 함께 보전하는 신탁만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하였으나
◦ 실질지배력을 강조하는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가 적용되는 ‘13년부터는 원금만 보전하는 신탁도 연결대상에 포함됨
□ 신탁 원금이나 이익의 보전에 대비한 은행권 전체 특별유보금 잔액의 거의 대부분은 원금보전 신탁에 대한 것임
◦ 이에 K-IFRS에 따른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특별유보금 회계처리방법(부채․자본 분류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질의 사항
□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을 은행의 연결대상에 포함할 경우, 은행 연결재무제표에서 특별유보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3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거래 제거 등을 통해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손실로 자동 반영되므로 특별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문단 15,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19 및 K-IFRS 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 11
□ K-IFRS 제1110호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서는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함
□ 특수분야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 문단 15에서는 신탁겸영은행의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는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 등을 부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은행이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그대로 합산한다면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은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도 부채로 계상됨
□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 원금보전 약정 신탁의 경우 신탁이 중도 해지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신탁 원금 전체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 한편,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대 금액은 신탁 원금이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보수 및 특별유보금 관련 계정을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신탁의 운용손실만큼 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하여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004호「신탁업자의 신탁계정」를 적용하여 작성된 신탁재무제표에 원금보전 신탁약정에 따른 특별유보금 계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 은행 연결재무제표상 특별유보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K-IFRS 1110.19)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K-IFRS 1032.11)
□ 신탁업자의 신탁계정의 회계처리에 있어 부채는 금전신탁, 재산신탁, 기타부채 등으로 구분하고(기업회계기준서 5004.15)
◦ 기타부채는 매수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수수료미지급금, 미지급신탁이익, 특별유보금 등을 포함함(기업회계기준서 5004.17)
□ K-IFRS 제1110호 문단 19에 따르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 은행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신탁 원금 및 특별유보금의 부채․자본 분류에 대해서는 K-IFRS 기준을 적용해야 함
◦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므로
- 원금보전 약정 신탁은 신탁이 중도 해지되거나 청산되는 시점에 은행이 위탁자에게 신탁의 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신탁 원금 전체금액을 금융부채로 계상하여야 함
□ 한편, 원금보전 약정 신탁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최대 금액은 신탁 원금이며
◦ 은행의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신탁보수 및 특별유보금 관련 계정을 은행과 신탁간의 내부 거래로서 모두 제거하게 되면 신탁의 운용손실만큼 은행의 연결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여
- 원금보전 약정에 따른 손실이 은행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원금보전 약정에 대하여 신탁 원금 이외에 별도의 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어 특별유보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음
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회신일 '13.7.17.)
K-IFRS 질의회신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가 B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B사가 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됨
◦ 이후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계획안에 따라 A사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이 결정되었으며,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 32%를 보유하게 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는 출자전환으로 보유한 B사의 지분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하는가?
◦ (갑설)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 (을설)기업회생절차 진행에 관계없이 출자전환 시점부터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함
3
회신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B사의 지분은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5, 6 및 9
□ K-IFRS 제1028호 문단 5에 따르면 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20%이상 보유하더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르면 기업이 ①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이 입증된다고 규정함
□ K-IFRS 제1028호 문단 9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사례로서 법원, 관재인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르면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A사는 회생절차기간 중에 B사에 대해 K-IFRS 제1028호 문단 6에 따른 B사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므로
◦ B사 주식에 대해 舊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이상 지분 소유주주로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으로 A가 보유한 B사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이 결정되는 경우 A사가 보유한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대한 질의임
□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함(K-IFRS 1028.5)
◦ 기업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됨(K-IFRS 1028.6)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③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
⑤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 관계기업이 정부, 법원, 관재인, 감독기구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음(K-IFRS 1028.9)
□ 회생절차기간 중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B사의 업무수행과 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전속 권한을 보유하고,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자본의 증가·감소, 이익의 배당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A사는 B사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B사에 대해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B사는 더 이상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A사는 20% 이상 의결권을 소유한 주주로서 반증이 없는 한 B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 A사는 회생절차 종료시점부터 B사의 지분을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회신일 '13.7.22.)
K-IFRS 질의회신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증권은 B자산운용에 대한 소유지분 100% 중 51%를 C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함
◦ 동 약정상 A증권은 약정 기한까지 B자산운용 수탁고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산식에 따른 금액을 C사에 반환해야 함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사후정산약정에 대한 A증권의 회계처리방법은?
3
회신
□ 사후정산약정은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25~26, 43, 47 및 AG12A*,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문단 2,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25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3.2.11∼3.2.12, 5.1.1, 4.2.1 및 BA.5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 25* 등에 의하면, 금융자산 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지만 양도자가 새로운 금융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함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11로 대체
□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다만, 동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한편, K-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K-IFRS 제1037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당부채로 볼 여지가 없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된 특정 사후정산약정이 금융부채인지 충당부채인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보증 포함)은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를 적용하지 않음(K-IFRS 1037.2)
□ 금융상품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 등*에 따라 현금으로 결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부채에 해당함(K-IFRS 1032.25)
* 예) 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이자율 등의 변동, 발행자의 미래수익, 순이익, 부채비율 등
□ 본 질의의 경우 A증권은 B자산운용의 미래 수탁고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C사에게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동 사후정산약정으로 인한 의무는 금융부채에 해당함
◦ 또한 사후정산약정은 기초변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미래에 결제되는 등 K-IFRS 제1109호에 따른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기초변수가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된 비금융변수가 아니므로 금융부채 중 파생상품부채에 해당함
□ K-IFRS 제1037호 문단 2에 따라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므로 K-IFRS 제1037호를 적용하지 않아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2020-FSSQA31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회신일 '13.7.25.)
K-IFRS 질의회신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은 K-IFRS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중**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상쇄되는 정도
예: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이 발생한 경우 위험회피효과(상쇄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으로 평가됨)
**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기로 함
위험회피효과 평가관련 예외조항 (A은행 내규)
① 거래후 최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탈한 경우
② 잔존 만기가 6개월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③ 비교대상 평가값이 헤지대상 원금의 ±1%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④ 비교대상 평가값이 1억원 이하로 이탈한 경우
⑤ 기타 전산장애, 평가를 위한 금리․환율 등 시장변수 값의 비정상적인 현상 등으로 이탈하여 유관부서가 헤지효과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질의 사항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은행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이 K-IFRS 제1039호에 부합하는지?
3
회신
□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 ~ 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은행의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하는 것은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부합하지 아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88, 적용지침 AG105 및 AG113
□ K-IFRS 제1039호 문단 88에 의하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K-IFRS 제1039호 적용지침 AG105 및 AG113에 의하면,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 ~ 125%의 범위에 있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험회피회계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는 회사가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할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7.2.21에 따라 K-IFRS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하는 시점에 K-IFRS 제1109호 제6장의 요구사항 대신에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 회사가 K-IFRS 제1039호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할 경우 위험회피효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 가능함(K-IFRS 1039.88)
①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함
②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③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함
④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
⑤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함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는 경우 높은 위피회피효과가 있으며(K-IFRS 1039.AG105)
◦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위험회피가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던 최종일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함(K-IFRS 1039.AG113)
□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에 있어야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으며, 위험회피효과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부터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므로
◦ 은행의 내규로 정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여도 위험회피효과 평가 결과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면,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회신일 '13.9.4.)
K-IFRS 질의회신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A기업은 SPC이며, B은행은 동 SPC의 업무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보유
◦ 다만, 동 계약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됨
현금흐름교환계약 이행의무 발생 선행조건 (계약서 발췌)
양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명시된 각 거래일 당일에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합의함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어느 거래당사자가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에게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행을 요구할 권리도 발생하지 않음)
※ 상기조건 포함이유 : 해외차주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경우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목적
□ 한편, B은행 트레이딩부서는 상기 계약과 동일자로 A기업과 금액, 만기, 금리 등이 일치하고 교환의 방향만 반대인 계약을 추가 체결함
◦ 다만, 동 반대거래 계약에는 B은행 PF부서가 체결한 계약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지 않음
현금흐름교환계약 거래구조
2
질의 사항
□ (질의 1)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 현금흐름 교환계약이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가?
□ (질의 2) (질의1)에서 언급한 현금흐름교환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B은행과 A기업(SPC)은 동 계약을 각각의 별도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3
회신
□ (질의 1)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 2) 현금흐름교환거래를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하기 이전에는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문단 11 및 문단 13,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14*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로 대체
□ (질의 1) K-IFRS 제1032호 문단 11에 따르면,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하며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등은 금융자산,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은 금융부채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13에 따르면, ‘계약’이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있고,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함
□ (질의 2) K-IFRS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수 있음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 질의대상 현금흐름교환계약의 경우 동 계약의 체결일에는 K-IFRS 제1039호*에서 규정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인 일방의 선택에 따라 거래를 회피할 수 있는 등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질의대상 계약에 포함된 ‘현금흐름교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따르면, 거래의 이행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선택으로 거래를 회피할 수 있고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 규정한 ‘계약’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1.1 따르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본 질의의 경우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자산․부채를 인식할 수 없고, 동 계약의 조건에 따라 거래 당일에 양 당사자가 거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때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3.11.12.)
K-IFRS 질의회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검토의견 거절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최근 B사 주식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 주가를 회수가능액으로 볼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됨
2
질의 사항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3
회신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42,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문단 6 및 18,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2, 77, 79 및 80, 부록A(용어의 정의), 부록B(적용지침) B38 및 B43
□ K-IFRS 제1028호 문단 42에 따르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경우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K-IFRS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과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 후속적으로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만큼 손상차손의 환입을 인식하여야 함
□ K-IFRS 제1036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K-IFRS 제1113호 문단 72 및 문단 77 등에 따르면,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한편, K-IFRS 제1113호에서는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활성시장으로 정의하고 있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한국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30분 단위로 거래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제한은 있으나 소액주주 보유지분이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 동 주식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K-IFRS 제1113호 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 × 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순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K-IFRS 1036.6)
◦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K-IFRS 1036.18)
□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함(K-IFRS 1113.72)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함(K-IFRS 1113.77)
□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인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부채가 거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함
◦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관리종목의 경우 호가를 30분 단위로 집계하여 거래해야 하는 등 일반종목에 비해 거래방법상의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님
□ 본 질의의 경우 소액주주 지분이 장내에서 꾸준히 거래되고 거래가격도 계속 공시되고 있으므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80에 따라 ‘공시가격×보유수량’의 방법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공정가치를 측정한 뒤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34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회신일 '14.1.29.)
K-IFRS 질의회신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손해보험사는 지급준비금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정함
□ A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구분
회수가능금액 산출 방법
업체별 100억원 이상*1
개별평가(담보물 평가)
업체별 100억원 미만
회수경험율 적용*2
*1 업체별 (미수채권 잔액+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지급준비금의 회수가능가액 산출시에는 1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구상채권 산출시에는 1~5년차 회수경험율을 적용
◦ 회수경험율 산출시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3~5년 회수율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A손해보험사는 ‘00년부터 ‘12년까지 1년차 회수경험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해 오던 중
- '13년 중 감독기관으로부터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5년차)을 지급준비금 회수가능금액 산출시에도 적용하도록 개선조치 통보를 받음
2
질의 사항
□ A손해보험사가 지급준비금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년차)을 구상채권 산출시 적용하는 회수경험율(1년차~5년차)로 변경하는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 (갑설)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
◦ (을설) 전기오류의 수정으로 회계처리함
3
회신
□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회수경험율 적용에 따른 과거 재무제표에의 왜곡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경험율 변경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5, 32, 33 및 34
□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 오류수정은 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함
□ 지급준비금 산출시 회수경험율 추정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 회수경험율 추정치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 추정의 수정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산출과 관련한 회수경험율 변경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지급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일부로서
◦ 매 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함
□ K-IFRS 제1104호「보험계약」문단 15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이용하여, 인식한 보험부채가 적정하지 평가하여야 하며
◦ 평가 결과 보험부채의 장부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 동 기준서 문단 16에 명시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 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면 이상의 요구사항을 부과하지는 아니함
□ 한편,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르면,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로 정의하고, 특정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지급준비금은 충당부채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회수경험율은 충당부채인 지급준비금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으로
◦ 기존 회수경험율 적용에 따른 과거 재무제표상 지급준비금의 왜곡표시가 없다면 회수경험율 변경은 추정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기존의 회수경험율 적용으로 인하여 과거 재무제표상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회수경험율 변경이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2020-FSSQA35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2.11.)
K-IFRS 질의회신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은 B증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구조의 금융상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함
(계약 조건 일반)
계약일
‘13.3.13.
만기일
‘16.3.10.
프리미엄 수취일
‘13.3.14.
프리미엄 금액(은행이 수취)
KRW 54,064백만원(미결제약정금액의 99.75%) 수취
옵션 유형
Call and Put (European)
미결제약정금액
KRW 54,200백만원
기초자산
KOSPI200 INDEX (KOSPI KS)
최초가격
KOSPI200 INDEX : KRW 263.33
기준가격
1차: 최초가격의 90%
2차: 최초가격의 80%
3차: 최초가격의 70%
배리어 이벤트
최초가격의 70% 이하로 하락
Bonus Return
KRW 2,493백만원(미결제약정금액의 4.6%)
1)각 차수별로 종가가 기준가격 이상인 경우(차수별 종가≧기준가격)
결제조건(은행이 지급)
1차: 미결제약정금액 + (1.00 x KRW 2,493백만원) 지급
2차: 미결제약정금액 + (1.50 x KRW 2,493백만원) 지급
3차: 미결제약정금액 + (2.00 x KRW 2,493백만원) 지급
2)위 결제조건 외에 계약기간동안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만기일에 결정)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종가 관찰결과 한 번이라도 배리어 이벤트가 발생한 경우
만기 지급액 : 미결제약정금액 x 만기일 종가/최초가격
계약일부터 만기일까지 종가 관찰결과 한 번도 배리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 지급액 : 미결제약정금액 x 113.8%
□ 법률적으로 상기 계약은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표준계약에 근거한 파생상품 계약이며,
◦ A은행은 상기 금융상품 계약 전체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2
질의 사항
□ 질의대상 금융상품이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에 해당하는지?
◦ (갑설) 복합계약이 아니며, 계약 전체가 하나의 파생상품임
◦ (을설)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임
3
회신
□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및 10, 적용지침 AG1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4.3.1 및 적용지침 BA.3으로 대체
□ 질의대상 금융상품의 경우 A은행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미결제약정금액의 대부분(99.75%)을 수취한 이후 특정 관찰일 또는 만기일에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상환할 금액이 변동하는 금융상품임
◦ 계약 체결시 A은행이 수취하는 금액이 기초변수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이므로 동 금융상품 계약 전체로는 K-IFRS 제1039호 문단 9*에 따른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며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된 내재파생상품 등으로 구성된 복합계약으로 볼 수 있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을 보유한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말함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하며, 비금융변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됨
□ 본 질의의 경우 금융상품은 KOSPI200지수에 따라 ①가치가 변동하고 ③미래에 결제되므로
◦ ②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동 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에 최초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초변수에 대한 미결제약정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99.75%)이므로,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금융상품은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과 중도상환약정 등의 기타요소로 식별 가능하며, 3년 만기 고정금리 채무상품인 주계약의 현금흐름이 주가지수(변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결합된 복합계약에 해당함
2020-FSSQA36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4.25.)
K-IFRS 질의회신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지분율 10%)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함
* 상장법인으로 보고기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며, 워크아웃 진행 중
총수익스왑 계약 주요내용
투자자가 총수익스왑 계약기간(최대 2년) 동안 B사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매각손익을 A사가 모두 부담 또는 향유하고, A사는 그 기간 동안 일정 금리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함
동 계약기간 중 투자자가 B사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종료시점의 B사 주식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며, B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에는 A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함
투자자는 B사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의결권과 배당 권리*가 있음
* 수익성과 재무상태 등 감안시 동 계약기간 중 B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2
질의 사항
□ 상거 거래와 관련하여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B사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한 시점에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는지?
◦ (갑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 (을설)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있음
3
회신
□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으로 양도한 B사 주식에 대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제거할 수 없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20~22, 적용지침 AG40 및 AG51*
* 현행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2.6∼3.2.8, 적용지침 B3.2.5 및 B3.2.16으로 대체
□ K-IFRS 제103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면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09호로 대체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노출정도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질의에 의하면 B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중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순현금흐름은 주로 B사 주식의 처분 또는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라 변동되는데
◦ 질의에 제시된 총수익스왑 계약에 의하면 B사 주식 공정가치의 변동 또는 B사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금액의 변동은 A사에게 귀속되므로 동 계약 기간 중에는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총수익스왑계약으로 B사 주식을 투자자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양도거래가 제거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함(K-IFRS 1109.3.2.6(2))
◦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시로,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를 제시함 (K-IFRS 1109.B3.2.5)
□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양도자산의 순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변동에 대한 양도 전․후 양도자의 익스포저를 비교하여 평가함(K-IFRS 1109.3.2.7)
□ 본 질의의 경우 B사 주식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은 배당금 수취, 주식 처분,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의 형태로 나타남
◦ B사의 배당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주식양도 전‧후 배당금 수취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는 사실상 동일하며
- 주가 변동손익과 청산시 잔여재산 분배 손실이 모두 A사에 귀속되므로, 주식양도 전‧후 주식 처분 및 청산시 잔여재산 배분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A사의 노출정도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A사는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므로, B사 주식을 계속 인식함
2020-FSSQA37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5.29.)
K-IFRS 질의회신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는 보유 중인 B사의 주식 전부를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에 양도하였으나, 총수익스왑 계약기간 동안 B사 주식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B사 주식을 제거하지 않음
2
질의 사항
□ 양도하였으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도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여야 하는가?
◦ (갑설)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을설) 본건 거래로 양수자가 당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상된 주식을 재분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3
회신
□ 해당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37 및 AG51*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23 및 B3.2.16으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37*에서는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예: 채무상품, 지분상품)을 양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K-IFRS 제1109호 문단 3.2.23으로 대체
◦ 동 질의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양수인이 B사 주식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과 담보제공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A사는 B사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해야 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융자산 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
◦ 양도자가 양도한 금융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재매입약정과 유가증권대여계약에 따라 금융자산을 대여한다면,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융자산은 제거하지 아니하고
◦ 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양수자가 획득한다면, 양도자는 해당 자산을 대여자산이나 재매입수취채권 등으로 재분류함(K-IFRS 1109.B3.2.16(1))
□ 양도자가 비현금담보물을 양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그 담보물에 대한 양도자와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 양수자가 그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와 양도자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따라
- 양수자가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담보물을 매도할 권리나 다시 담보로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자는 그 담보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해야 함(K-IFRS 1109. 3.2.23(1))
□ 본 질의의 경우 A사가 양도한 B사 주식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주식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할 수는 없으나
◦ 양도거래로 인하여 당해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리가 양수인에게 귀속되므로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문단 3.2.23 및 B3.2.16에 따라 양도자인 A사는 양도로 제공된 B사 주식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재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2020-FSSQA38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회신일 14.06.19)
K-IFRS 질의회신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보험회사 및 상당수 증권회사는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
◦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가 불명확
* 월력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1.1.∼3.31. 등) 또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등의 분·반기 단위에 따른 비교(예: ’x4.1.1.∼3.31. vs 'x3.4.1.∼6.30. 등)
2
질의 사항
□ 결산월이 변경(3월→12월)된 경우 중간기간 포괄손익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비교표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 (갑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분기(1-3월)와 전년 1분기(4-6월)를 비교표시
◦ (을설) 월력에 따라 3개월, 6개월 단위 비교표시 → 금년 (1-3월)은 전년 (1-3월)과 비교표시하며, 전기 미공시된 기간분·누적분은 제외
3
회 신
□ 결산월 변경시의 중간재무보고는 원칙적으로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하는 것이며,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20,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 및 舊「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3장*
*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2장 참고
□ K-IFRS 제1034호 문단 20에서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회계기간이 변경된 경우 비교표시할 전기의 동일기간을 무엇으로 할지 등에 대한 비교표시 방법과 관련하여 K-IFRS에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임
◦ 따라서 K-IFRS 제1008호 문단 10에 따라 경영진이 관련 정책을 개발‧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작성된 재무정보가 동 문단 및 舊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성 등 보강적 질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 개념체계의 전면개정으로, ‘20년부터는 현행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제2장을 참고하여 판단할 필요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x3년도부터 결산월을 3월말에서 12월말로 변경한 후 ‘x4년도 중간기간(분·반기) 포괄손익계산서를 공시할 때, 비교표시하는 ’x3년도 중간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할지에 대한 질의임
□ 중간재무보고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함(K-IFRS 1034.20)
◦ 다만,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음(K-IFRS 1008.10)
□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하며
◦ 재무정보가 비교가능하고, 검증가능하며, 적시성 있고, 이해가능한 경우 그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보강됨(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4)
□ 본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보고서의 포괄손익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월력을 기준으로 전기의 동일기간을 비교표시해야 함
◦ 다만, 결산월이 변경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동일기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경영진이 관련 정책을 개발‧적용하여 재무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 작성된 재무정보가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되며 비교가능성 등 보강적 질적요건이 충족된다면 분기단위 비교표시도 가능함
2020-FSSQA39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4.9.19.)
K-IFRS 질의회신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가 B사 지분을 100% 보유하던 중, B사(종속기업)가 법적 합병법인(존속법인)이 되어 A사(지배기업)를 합병함
2
질의 사항
□ (질의1) 종속기업(B사)이 법적 합병법인(존속회사)이 되는 경우 합병 후 회사(A+B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은?
◦ (갑설) 회계정책에 따라 A사 또는 B사가 취득자가 될 수 있음
◦ (을설) 연결실체 관점에서 A사(지배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병설) 존속법인인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함
□ (질의2) 피취득자가 보유하고 있던 종속·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합병 후 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인식할 때 측정방법은?
◦ (갑설)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 (을설)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
◦ (병설)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금액
3
회신
□ (질의1) 회계정책에 따라 A사(지배기업) 또는 B사(종속기업)를 취득자로 식별 가능함
□ (질의2) 합병시점의 공정가치 또는 A사(지배기업)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03호「사업결합」문단 2, 18 및 B13~B18,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 10~12
□ K-IFRS 제110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 회사는 K-IFRS 제1008호 문단 10 내지 12에 따라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의 규정 또는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 등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할 수 있음
□ (질의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된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로서 제1103호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문단 B13 내지 B18에 따라 A사와 B사 중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음
◦ 회계정책 개발시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한다면, 동 기준서 사례 I-2에 따라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도 있음
◦ 한편,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외에도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다른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질의2) A사와 B사간 사업결합이 법적 형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하여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또한, K-IFRS 제1103호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에 따라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사(지배회사)를 소멸법인으로, B사(종속기업)를 존속법인으로 합병할 때 합병 후 회사(A+B)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회계상 취득자 식별 및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측정방법에 대한 질의임
□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은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적용범위에서 제외됨(K-IFRS 1103.2)
◦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는 경우,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K-IFRS 규정 및 개념체계를 순차적으로 참조하고,
-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하여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함(K-IFRS 1008.10~11)
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참조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법적으로 종속기업이 합병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합병한 것으로 보고(일반기업회계기준 32.I-2)
◦ 지배․종속기업 간 합병의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함(일반기업회계기준 32.9)
□ 본 질의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를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지배기업인 A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지배기업인 A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음
나.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참조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지침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인 취득자를 식별하고, 만약 취득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단 B14~B18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함(K-IFRS 1103.7)
◦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설립한 새로운 기업이 반드시 취득자는 아니며,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의 지분을 발행하여 설립한 경우에 사업결합 전에 존재하였던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을 문단 B13∼B17의 지침을 적용하여 취득자로 식별함(K-IFRS 1103.B18)
◦ 또한,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함(K-IFRS 1103.18)
□ 본 질의의 경우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을 참조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한다면
◦ 종속기업인 B사를 취득자로 식별할 수 있고, 종속·관계기업 등에 대한 투자주식을 포함한 취득 자산 및 인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
2020-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5.6.22.)
K-IFRS 질의회신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매입자금 대출상품인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은 주택매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신 장래 주택가격상승이익 중 일부를 은행이 수취하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임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구조
대출금액 : 주택매입가격(실거래가격)의 70% 이내
대출기간 : 20년
대출금리 : 신규 COFIX - 0.5%(1년 단위로 신규 COFIX를 반영하여 재산정)
④ 수익공유정산조건 :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이 주택매입가격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산식에 따른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은행에 지급함. 단, 은행의 정산시점까지의 이자수익과 수익공유 금액의 합계의 수익률은 연 7%를 초과할 수 없음
정산금액 = (정산기준가격-주택매입가격) Ⅹ
정산시점까지의 대출평잔
주택매입가격
구 분
정산시점
정산기준가격
상환 없이 대출일로부터 7년 경과
7년 도래시점
시세감정가격*
3~7년 기간 중 중도상환
중도상환시점
3~7년 기간 중 주택매각
매각시점
* 시세감정가격 :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하며, 공동주택(아파트)의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부대설비, 시공정도, 인근지역 내 동류ㆍ유사형 물건의 정상적 거래가격수준 등을 반영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평가방법으로 적용. 단, 개별호의 내부상태(인테리어 등)는 평가에 미반영
⑤ 수익공유형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시에는 대출기간 동안 받은 금리 혜택 전부를, 3~5년 기간중 중도상환시에는 금리혜택의 50%를 수수료로 지급
2
질의 사항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 (갑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함
◦ (을설)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
회신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에 포함된 수익공유정산조건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문단 9, AG12A, A.2, B.8*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0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 문단 BA.5, A.2, 및 B.8로 대체
□ K-IFRS 제1039호 문단9*에 따르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은 파생상품임
* 현행 K-IFRS 제1109호 부록A(용어의 정의)로 대체
□ 수익공유정산조건은 미래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과 최초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 기초변수인 정산기준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계약시점의 순투자금액이 적으며, 미래에 결제되므로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수익공유정산조건’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부록 A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을 말함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함
*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하며, 비금융변수의 경우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함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함
미래에 결제됨
□ 본 질의의 경우 ‘수익공유정산조건’은 미래 정산시점의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과 최초 매입가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액을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계약으로
◦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는 기초변수인 정산기준가격(주택의 가치)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순투자금액*이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으며, 미래에 결제**되는 등 파생상품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함
* 계약시점 수익공유형모기지론의 공정가치는 일반 대출채권의 공정가치에서 은행의 매입옵션(수익공유정산조건)의 공정가치가 차감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매입옵션의 공정가치가 은행이 지급한 순투자금액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계약(주택의 구입 등)에 비하여 적음
** 수익정산금액은 향후 정산시점(주택 매각시, 중도상환시, 7년 경과시점)에 현금으로 결제
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회신일 '15.11.10.)
K-IFRS 질의회신
ETF 공정가치 측정에 관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회사가 투자한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중국 CSI 300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로, CSI 3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
ETF(Exchange Traded Funds) 거래개요
□ ETF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일반적인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하며, 지정참가회사(AP)를 통해서도 설정·환매할 수 있음
□ 동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의 시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한국거래소 시장의 장마감 시점의 종가기준)과 ETF 기준가격간 차이가 발생함
◦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주된 시장으로 보고, ETF 공시가격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 ETF 기준가격은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되는 오후 4시(한국시간) 기초자산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됨
2
질의 사항
□ 상기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 (갑설) 주된 시장인 한국거래소 시장의 최종 공시가격으로 측정함
◦ (을설) CSI 300 지수의 중국거래소 최종 공시가격(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을 반영한 순자산가치로 측정함
3
회신
□ 한국거래소 시장의 ETF 종가를 공정가치로 조정 없이 사용해야 함
◦ 다만,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가 측정시점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에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한편, 회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의적 사건을 식별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9, 18, 24, 77, 79 및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문단13
□ K-IFRS 제1113호 문단 24에서는 공정가치를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8에서는 공정가치 측정이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77에서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한편, 동 기준서 문단 79(2)에 의하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예: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 공시가격을 새로운 정보 때문에 조정한다면 공정가치 측정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의 더 낮은 수준으로 분류해야 함
□ 질의대상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공정가치 측정일에 한국거래소 시장이 종료된 후의 ETF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관련하여, 그 원인과 정도에 따라 회사는 ETF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 및 관련 기준서 등을 공개시점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동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기준서 제‧개정 등으로 과거 회신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TF가 거래되는 한국거래소 시장과 ETF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중국거래소 시장의 장 종료시간 차이로 ETF 공시가격과 ETF 기준가격이 상이할 경우, 동 ETF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주된(또한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고(K-IFRS 1113.24)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주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장의 가격이 측정일에 잠재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주된 시장의 가격이 공정가치 측정치를 나타냄(K-IFRS 1113.18)
□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공정가치의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공하며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문단 79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할 수 있을 때마다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조정하지 않고 사용함(K-IFRS 1113.77)
◦ K-IFRS 제1113호 문단 79(2)에 따르면 수준 1의 투입변수를 조정하는 예외 상황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를 제시하고
* 예를 들면, 측정일 전에 시장이 종료된 후 유의적인 사건(예: 직거래시장에서의 거래, 중개시장에서의 거래, 공시)이 발생하는 경우가 해당함
- 이 경우 공정가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본 질의의 경우 ETF는 한국거래소 시장이 그 주된 시장이며,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가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으로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된 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다만, 유의적 사건의 발생 등으로 공시가격이 측정일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공시가격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유의적 사건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것을 식별하는 것은 회사가 이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2021-001] 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회계처리
금융비용 자본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현 황>
□ 법인세법상 분양공사업*을 영위하는 한스자람주식회사는 ‘06년 자금차입(특정 차입금)을 통한 분양공사용 용지 매입부터 사업승인, 분양건축물 준공까지 약 5년간 관련 사업을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 일반적인 계약형태(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기 내 완공)가 아니라, 건설기업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어 입주자를 모집하여 분양하는 공사
<질의 요약>
□ (질의) 다음과 같은 상황(①~③)을 전제한다면, 회사가 ’06년 용지 취득일 이후 분양공사 완료일(’11년)까지 발생한 특정차입금 관련 이자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① 회사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회계정책을 채택
② 분양공사 완료일까지 관련 분양사업이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③ 분양공사 완료일이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임
(갑설)용지취득일 이후 분양공사 완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자본화 할 수 있음
(을설)용지 매입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만 자본화 가능함
<회신 요약>
□ 질의에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이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7장(금융비용자본화)에서 정한 자본화대상자산, 특정차입금, 자본화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 회사가 자본화대상자산과 관련된 금융비용에 대해 자본화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면 자본화기간 동안 특정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금융비용을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음
[2022-001]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가설건축물 판매 및 판매후리스 관련 회계처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가설건축물 판매 및
판매후리스 관련 회계처리
I. 질의·회신 요약
<현황>
□ ㈜A는 가설건축물(모듈러)을 집합투자기구에 판매하고, 다시 가설건축물을 리스(기간: 3년)하여 학교법인에 전대(기간: 6개월~3년)
◦ 가설건축물은 공장에서 외장, 지붕, 계단 등 93%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설치(1일)·마감(3일)하는 작업을 수행
* 리스기간 종료 후 구조물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철거·이동·설치 관련 원가는 총원가의 8% 이내임
<질의 요약>
□ (질의1) 가설건축물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6(5)에 따른 특수한 용도의 자산인지?
□ (질의2) 가설건축물 판매에 따른 손익 인식 방법은?
<회신 요약>
□ (질의1) 질의 대상 가설건축물은 전용 가능하며, 전용 비용이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과다한 비용이 아니면 특수한 용도의 자산이 아님
□ (질의2) 판매후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 문단 36, 37에 따라 손익을 즉시 인식하거나 이연하여 회계처리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A의 종속기업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35에 따라 회계처리
2022-FSSQA01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회신일 '22.2.14.)
K-IFRS 질의회신
과반수 미만 의결권 보유 시 연결여부
금융감독원(회계관리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지분은 甲 60%, 甲의 할아버지 등 甲의 가족 3인이 총 8%, 기타 분산된 주주가 나머지 32%를 보유
◦ A사가 설립한 B사의 지분은 A사 45%, 甲 20%*, 乙(甲의 3촌)**이 25%, 甲의 친인척 등 2인이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A사와 B사의 다른 주주는 서로 우호적 관계
* 甲이 보유한 의결권을 모두 A사에 위임하는 구두약정 존재
** 乙은 B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A사의 대표이사(甲의 할아버지)와 구두합의
A사 주주 현황
구분
지분율
비고
甲
60%
B사 20% 보유
甲의 가족 3인
8%
甲의 할아버지가 A사 대표이사
기타 분산된 주주
32%
합계
100%
B사 주주 현황
구분
지분율
비고
A사
45%
甲
20%
A사 최대주주
乙
25%
甲의 3촌
甲의 친인척 등 2인
10%
합계
100%
□ B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과반 이상 찬성으로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원(3명)은 모두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질의 사항
□ (질의)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는지 여부
①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지배력 판단 시 구두약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K-IFRS 제1110호 문단 B42(1)~(3)의 요소 고려 시 A사의 B사에 대한 힘 보유 여부가 명백한지?
3
회신
□ 甲이 보유중인 B사에 대한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지배력 보유 여부가 달라짐
◦ 다만, 위임약정의 실질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8, B38~B45, B73~B75
□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 보유 시 K-IFRS 제1110호 문단 B38의 ①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②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③투자자의 의결권, ④잠재적 의결권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A사가 B사에 대해 힘이 있는지 결정하고, 문단 B74에 따른 사실상 대리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 지배력 보유 여부를 결정
◦ A사는 관계의 성격상 자신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A사를 위해 활동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을 A사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의결권 위임 약정은 반드시 문서화된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법적으로 유효하고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약정이어야 하며,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 B사의 다른 투자자 2인의 협력만으로도 A사가 일방적으로 B사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A사가 보유한 의결권은 힘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반수 미만의 B사 의결권을 보유한 A사가 B사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① (사실상 대리인) K-IFRS 제1110호 문단 B4에 따라 투자자와 다른 상대방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지배력 평가 시 이러한 관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하고,
- 문단 B74에 의하면 투자자(또는 그 투자자의 활동을 지시하는 자들)가 자신(또는 그 투자자)을 대신하여 활동할 어떤 당사자를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그 당사자는 사실상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계약상 약정을 포함할 필요가 없음
⇨ 甲은 A사의 지배주주이므로 관계의 성격상 甲이 A사에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A사가 자신의 지배주주인 甲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ESMA의 IFRS 10 적용 관련 보고서(’21.3.29.) 참고
② (구두약정) K-IFRS 제1110호 문단 B38에 따라 투자자는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을 고려할 필요
⇨ 기준서에서 약정의 형태에 대해 제한하지는 않으나, A사가 위임받은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문단 B24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위임받은 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위임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각 당사자를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실질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반 상황과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③ (우호지분의 고려) K-IFRS 제1110호 문단 B42(1)(다)에서는 투표에서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필요가 있는 당사자들이 많을수록 투자자는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
⇨ B사의 다른 주주가 A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대리인 관계가 아닌 한 B사의 다른 주주가 A사를 이기기 위해 함께 행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따라서, 甲이 보유중인 B사에 대한 의결권을 A사에 위임하기로 한 약정이 실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의 판단이 달라지나, 위임약정의 실질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IFRS 10, IFRS 11 and IFRS 12(ESMA, ’21.3.29.)
c. The agent/principal assessment and the role of de facto agents
91.In another case, ESMA discussed whether a controlling parent, directly holding a participation in the investee of the issuer, could act on the issuer’s behalf and be considered as an agent of the issuer (Figure 10).
Figure 10. Example of fact pattern
92.ESMA notes that IFRS 10 paragraph B74 states that the investor shall consider its de facto agent’s decision-making rights and its indirect exposure, or rights, to variable returns through the de facto agent together with its own when assessing control of an investee. IFRS 10 paragraph B59 states that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more than one principal, each of the principals shall assess whether it has power over the investee. This depends on the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93.ESMA thinks that a top-down approach should apply to assess control and consequently that it should not be possible to consider the ultimate parent as an agent for an issuer. In ESMA’s view this may not be clear in the existing standards. IFRS 10 paragraph B74 in particular may not provide sufficient guidance in assessing how to take into account the sister company’s shareholdings in an assessment of control. (중략)
2023-FSSQA01 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회신일 '23.3.30.)
K-IFRS 질의회신
(2023-FSSQA01)
증권회사의 ETF 발행시장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A증권(이하 “회사”)은 ETF 설정·환매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업 등의 인가를 받아 지정참가자(AP) 및 유동성공급자(LP)로서 업무를 영위함
□ 회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 호가 제공 및 차익거래에 따른 이익 제고 등을 위해 발행시장에서 자기 계산으로 ETF를 설정(취득)
◦ 회사의 경우 ETF 설정(취득) 대가는 설정청구일 전일(T-1)의 순자산가치에 정산금액*을 조정한 금액임
* 납입금 등의 평가가액과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ETF 평가가액과의 차액
2
질의 사항
□회사가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경우, 금융자산(ETF)의 취득원가는 설정청구일(T)의 최종 순자산가치(NAV)와 설정청구일 전일(T-1, 시초)의 순자산가치(NAV) 중 어느 것인지?
3
회신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정형화된 매매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정형화된 매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3.1.1, 3.1.2, 5.1.1, B3.1.4, B3.1.5, B5.1.1, B5.1.2A, BA.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57
□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미래에 결제되는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에 해당되므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 다만,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설정된 방법으로 결제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A.4 및 B3.1.4에 따라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가치의 변동에 대하여 차액결제를 요구하거나 차액결제를 허용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형화된 매매로 보아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회사는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한 ETF의 결제일이 국내 ETF 시장의 관행에 부합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며, 가치의 변동에 대한 차액결제에 해당되지 않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형화된 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형화된 매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TF 설정(취득) 계약은 매매일과 결제일의 기간 중에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한편, 회사가 ETF를 발행시장에서 설정(취득)하는 계약을 정형화된 매매로 판단하였다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3.1.2에 따라 “매매일”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금융투자업 규정 제3-1조, 동 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및 별표 1-1에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 계약체결일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회계정책 선택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B5.1.1, B5.1.2A에 따르면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57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결정한다면 그 차이를 손익 등으로 인식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거래당사자로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계약이 회계기준상 정형화된 매매에 해당되어 설정청구일(매매일)에 회계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에 해당된다면 설정일(결제일)에 ETF를 설정(취득)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NAV)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붙임
참고자료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❶ 정형화된 매매 여부 판단
□ 회사가 발행시장에서 ETF를 설정(취득)하는 거래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인 정형화된 매매 회계처리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➀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 ➁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유사 계약대비 적은 순투자금액 ➂ 미래 결제
◦ 즉 정형화된 매매 회계처리는 ❶관련 시장의 관행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로서, ❷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고, ❸차액결제 허용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특히, 거래가격이 설정청구일 익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1일 NAV)로 결정되는 구조의 ETF는 매매일(설정청구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가격이 고정되지 않으므로 정형화된 매매가 아닌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❷ 정형화된 매매일 경우 ETF 취득원가
□ 정형화된 매매일 경우 ETF 취득원가는 거래가격이 회계기준상 공정가치인 경우에 한해 설정청구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일 NAV)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상 공정가치는 ETF를 유통시장에서 매도할 때 받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므로 거래가격(유입가격)인 설정청구일 시점의 최종 순자산가치(T일 NAV)가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또한, 설정청구일 전일(T-1일)에는 회사가 ETF 설정에 대한 계약 당사자도 아니며,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정산금액도 산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TF 취득원가를 설정 청구일 전일의 최종 순자산가치(T-1일 NAV)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 K-IFRS 질의회신 결과에 따른 ETF 회계처리 요약 >
2023-FSSQA02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1) (회신일 '23.8.25.)
K-IFRS 질의회신
(2023-FSSQA02)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1)
- 종속회사에 포함되는 경우 -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A사는 혁신성장・정책펀드 등에 그룹차원에서 공동 출자 및 운용을 추진 중이며, ’23.7월 정책형 펀드(1,000억원 규모)를 조성
□ B사(이하 ‘GP’)은 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정책형 펀드의 GP*임
정책형 펀드 거래 구조
* GP(General Partner) : 펀드 운용사
◦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의 선임・교체, 펀드의 의사결정 권한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
◦ 다만,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본 보수(0.3%)와 성과보수(초과수익률의 15%) 등으로 수취
◦ GP의 해임, 계약 변경 등은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바, 해임권 등 다른 당사자의 권리는 실질적이지 않음**
* 펀드 지분율:GP 3%, C사 43.4%(이상 연결실체 46.4%), 외부투자자 53.6%
** 계약서 제16조에 따르면 GP가 자본시장법령 또는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투자자들의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질의 사항
연결실체가 본 펀드에 대하여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지?
의사결정자(연결실체)가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
3
회신
GP는 A사의 100% 자회사에 해당하고,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는 등 펀드 운용 의사결정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하는 등 연결실체는 펀드에 대한 힘을 보유
보상 수준 및 변동이익에 노출 정도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그간의 회계처리와의 일관성,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및 GP가 사실상 대리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본인으로 판단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 7, 10, 11, 14, 15, 17, 18, B15, B18, B22~24, B26, B27, B59~B7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15, B17, B18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사항으로는 투자자가 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 ③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 ④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 등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① A사는 GP를 100% 보유하고 있어 GP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② 다른 당사자가 펀드 지분율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GP의 교체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하므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는 실질적이라 할 수 없음
③ 본 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자들의 의사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100% 보유하므로 독립적 운용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회사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④ GP는 A사의 100% 자회사로서 주요 경영진(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지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60에서 ① 피투자자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② 다른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③ 보상약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상, ④ 피투자자에 투자한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의사결정자가 노출되는 정도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각 요소들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 여부를 결정
① 투자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으나, 해당 범주 내에서 각 개별 사업별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은 A사가 보유하고 있음
② GP의 경우 자본시장법령 또는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해임이 가능하나, GP를 포함한 연결실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능하여,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은 실질적이지 않음
③ 본 펀드에서 회사에 대한 보상(펀드성과의 46.4%)은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보상 약정이라고 보기 곤란하여 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음
④ 연결실체의 지분율(46.4%)은 적용사례 14 등을 초과하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141에서 IASB는 대리관계를 결정하는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는 모형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바 있음
붙임
참고자료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사(GP)의 지배회사인 A사가 B사가 운용하는 펀드(구조화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❶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보유 여부
* K-IFRS 제1112호 문단 B23 ①증권화 기구, ②자산유동화 자금조달, ③일부 투자펀드
□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에 따라 판단
* ① 힘의 보유, ② 변동이익에 노출, ③ 본인 여부
◦ 다만,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B21에 따라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됨
*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
➡ 따라서 의결권 이외 요소를 고려하여 힘의 보유, 변동이익에 노출 및 본인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필요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문단 B17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함
㈀ (계약상 약정) 문단 B52에 따라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분명한 또는 암묵적 의사결정권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힘을 결정할 때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함
㈁ (특정한 상황 관련 활동) 문단 B53에 따라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만을 고려
㈂ (암묵적 확약) 문단 B54에 따라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확약은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이나 암묵적 의사결정권 및 암묵적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룹차원에서 펀드의 공동출자 및 운용을 추진하는바, A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A사가 펀드의 목적 및 설계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 등 선임・교체) A사가 GP를 100% 보유하고 있어, A사는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인
◦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다른 당사자가 펀드 지분율 과반을 보유하고 있으나, GP의 교체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여, 연결실체가 반대하는 경우 해임이 불가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인
◦ (GP를 지시할 능력) 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100% 보유하고 있는바, A사의 관여 없이 GP가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과의 특수관계 여부) GP는 A사의 자회사(100%)로서,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사는 GP 주요 경영진과 특수관계자임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인
❷ 본인 여부
□ K-IFRS 제1110호 문단 17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
◦ 문단 18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있는 투자자는 문단 B58~B72에 따라 자신이 본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결정할 필요
◦ (위임된 힘) 문단 B59에 따르면 투자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의사결정권을 자신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고, 본인이 둘 이상이라면 본인들 각각 자신이 힘을 갖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 (대리인 판단) 문단 B60에 따르면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보상, ㈃다른 지분의 이익 변동에 노출되는 정도 등 각 요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대리인인지를 결정
㈀ (의사결정 권한) 문단 B62에 따라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 권한의 범위는 의사결정 약정에 따라 허용되고 법에 규정된 활동 및 그러한 활동을 결정할 때 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을 고려하여 평가
➡ A사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므로, 이는 본인으로 보는 요인
㈁ (다른 당사자가 갖는 권리) 해임권이 실질적인 권리인지를 결정할 때는 B23에 따라 보유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 GP가 법령 또는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자 전원의 동의로 해임이 가능한바, 다른 당사자의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으므로, 이는 본인으로 보는 요인
㈂ (보상) 문단 B69에 따라 보상이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고 보상약정이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상황・금액 등만을 포함하고 있으면 대리인일 수 있음
➡ A사의 보상 약정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본인으로 보는 요인
㈃ (이익 변동에 노출) 적용사례 14B에 따르면 펀드운용사가 보상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20%의 투자로도 자신이 펀드를 지배한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할 수 있음
➡ A사의 변동이익의 노출 정도(46% 이상)는 적용사례를 초과하나, 기준서에는 대리관계를 결정하는 이익의 특정 수준을 명시하지 않는바, 이는 사실판단 사항임
□ 따라서 A사는 GP에 대해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며, GP의 의사결정권, GP에 의해 변동이익에 노출 등을 고려할 때, A사는 본인으로 판단됨
◦ A사의 그간의 회계정책*, 본 펀드에 대한 힘의 보유 및 A사가 본인인 점 등을 놓고 볼 때 연결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 A사는 그간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30% 이상, 단독 GP(펀드운용자 1인)인 경우에는 모두 연결로 회계처리
2023-FSSQA03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여부 판단(2) (회신일 '23.12.22.)
K-IFRS 질의회신
(2023-FSSQA03)
정책형 펀드에 대한 연결 여부 판단(2)
- 종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A사는 혁신성장・정책펀드 등에 그룹차원에서 공동 출자 및 운용을 추진 중이며, ’23.9월 정책형 펀드(2,700억원 규모)를 조성
□ B사(이하 ‘GP’)은 회사의 73% 자회사로서, 정책형 펀드의 GP*임
정책형 펀드 거래 구조
* GP(General Partner) : 펀드 운용사
◦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의 선임・교체, 펀드의 의사결정 권한 등에 연결실체의 영향을 배제하기 곤란
◦ GP는 투자가이드라인 내에서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및 운용에 관한 권한을 보유하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본 보수(0.4%)와 성과보수(초과수익률의 20%) 등으로 수취
◦ 계약서상 GP의 해임은 외부투자자 단독으로 가능*
* 계약서 제29조에 따르면 GP의 변경은 ⅰ)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총 2/3 이상의 요청과 찬성이 있거나, ⅱ) 주요투자자(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인을 제외한 본 투자신탁의 투자자 중 약정지분비율이 가장 큰 투자자)의 요청과 찬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음
2
질의 사항
연결실체가 본 펀드에 대하여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지?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해임권은 실질적인지?
3
회신
A사의 펀드의 설계, 거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힘의 보유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GP 해임권이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해임권에 장애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문단 6, 7, 10, 11, 12, 14, 15, 17, 18, B15, B17~18, B22~25, B6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15, B17, B18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 고려사항으로는 투자자가 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승인, ②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 ③ 투자자의 효익을 위하여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 ④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의 특수 관계자 등이며,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① A사는 GP를 73% 보유하고 있어 GP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② 다른 당사자가 주요 투자자로서 단독으로 GP를 해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계약 및 법률상의 제약이 없음
③ 본 펀드의 투자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고려할 때 회사가 관여하기 곤란한 구조이나, A사가 GP를 73% 보유하므로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④ GP는 A사의 73% 자회사로서 주요 경영진(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지배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B22, B25에 따라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하며, 문단 B23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이 가진 실질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할 때에는 ①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②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단념하게 할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③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등 보유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① 자본시장법 188조와 동법 시행령 제215조에 따르면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38조에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행사에 법률적 제한은 없음
②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GP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GP에게 1년 간의 기본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
③ 그 외 권리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분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부재,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의 무능력 및 운영상의 장애물이나 유인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붙임
참고자료
※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B사(GP)의 지배회사인 A사가 B사가 운용하는 펀드(구조화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지배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검토
❶ 구조화기업*에 대한 힘의 보유 여부
* K-IFRS 제1112호 문단 B23 ①증권화 기구, ②자산유동화 자금조달, ③일부 투자펀드
□ 투자자가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여부는 K-IFRS 제1110호 문단 7*에 따라 판단
* ① 힘의 보유, ② 변동이익에 노출, ③ 본인 여부
◦ 다만, K-IFRS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문단 B21에 따라 구조화기업은 기업을 누가 지배하는지를 결정할 때, 의결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는 주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됨
* 의결권이 관리 업무에만 관계되어 있고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 지시되는 경우
➡ 따라서 의결권 이외 요소를 고려하여 힘의 보유, 변동이익에 노출 및 본인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필요
◦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문단 B17에 따라 투자자는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 충분한 권리를 보유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함
㈀ (계약상 약정) 문단 B52에 따라 계약상 약정에 포함된 분명한 또는 암묵적 의사결정권이 피투자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힘을 결정할 때 관련 활동으로 보아야 함
㈁ (특정한 상황 관련 활동) 문단 B53에 따라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만을 고려
㈂ (암묵적 확약) 문단 B54에 따라 피투자자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보장하는 확약은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계약서 외 별도의 약정이나 암묵적 의사결정권 및 암묵적 확약 등이 확인되지 않으나, 그룹차원에서 펀드의 공동출자 및 운용을 추진하는바, A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A사가 펀드의 목적 및 설계에 관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 등 선임・교체) A사가 GP를 73% 보유하고 있어, A사는 GP의 주요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및 교체(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
◦ (GP에 대한 선임·해임권) GP의 관계인을 제외한 다른 당사자의 총 지분비율은 42.3%이고, 외부투자자1은 다른 당사자 지분의 3분의 2이상을 보유(38.5%)*하여 계약상 주요투자자**에 해당
* 계약서 제29조 ⅰ)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의 총 지분비율 삼(3)분의 이(2) 이상의 요청과 찬성이 있거나 또는 ⅱ) 주요투자자의 요청과 찬성이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명시
** 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요투자자”는 외부투자자1로 명시
◦ 외부투자자1은 계약 및 법률상 제약 없이 GP를 해임할 수 있음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움
◦ (GP를 지시할 능력) 계약서에 따르면 GP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A사가 GP를 73% 보유하고 있음
➡ A사가 GP를 지시할 능력이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주요 경영진과의 특수관계 여부) GP는 A사의 자회사(73%)로서,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바, A사는 GP 주요 경영진과 특수관계자임
➡ 이는 A사가 힘을 보유하는 요소
❷ 실질적 GP 해임권
□ K-IFRS 제1110호 문단 B15에 따르면,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 중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권리를 언급
◦ 문단 B22에 따르면,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는지 평가할 때 피투자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리만을 고려
◦ 문단 B25에 따르면, 다른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는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와 관련이 있는 피투자자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B23에 따라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권리가 행사될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임권이 실질적인 권리인지 결정
㈀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규)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탁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 1) 자본시장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9.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동 펀드의 신탁계약서 제38조에는 GP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른 당사자의 해임권 행사에 법률적 제한이 없음
➡ 이는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는 요소
㈁ (재무적 불이익과 유인책) 신탁계약서 제38조제4항에 따르면 GP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GP에게 제5항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바, 보수산정방법에 따라 GP에게 지급할 금액은 1년 간의 기본보수 금액에 해당
* 보수 = 순자산총액 × 보수율1) × Min(1년, 잔여신탁기간)
주: 1) 보수율 = 설정일로부터 4년 이내 1000분의 4, 설정일로부터 4년 이후 1000분의 2
다만, 다른 투자자의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필요
㈂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등) 투자계약서 등에 따르면 권리 행사 가능성을 낮추는 계약조건,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제도의 부재, 정보 취득 관련 무능력 및 운영상 장애물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는 요소
□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이 실질적인지 여부(질의 2)는 A사가 펀드에 대하여 실질적인 힘을 보유하는 지 여부(질의 1)를 판단하는데 주요 요소에 해당
◦ (실질적 GP 해임권) 계약 및 법률상의 제약은 없으며, 재무적 불이익이 권리 행사를 낮출 정도로 유의적인지는 추정하기 곤란
➡ GP 해임권이 실질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해임권에 장애요소가 있는지 판단할 필요
◦ (힘의 보유) 다른 당사자의 GP 해임권이 실질적이라면 A사는 펀드에 대한 힘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2024-001] 단일 차주의 대출채권만 펀드에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
단일 차주의 대출채권만 펀드에 양도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현 황>
□ A 저축은행 등 9사는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을 C 펀드에 매각*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 펀드의 2종 수익증권을 취득
* A 저축은행 등 12사는 대주단을 구성하여 시행사 B에 대해 대출을 하였으나, C 펀드에 매각한 저축은행은 A 저축은행 등 9사임(3사 미참여)
◆ 주요 계약 내용
□ (펀드 조성) PF 채권 양도 이후 투자금 납입 및 펀드 계약 체결
□ (A 저축은행 수익증권 투자 비율) 기존 대주단의 A 저축은행 대출채권 비율과 동일
□ (주요 의사결정) C 펀드는 A 저축은행 등 9사 채권만 양수 받아 C 펀드에 매각하지 아니한 다른 1순위 우선수익권자와 협의 필요
□ (펀드 만기) 2년이나, 대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회수일, 대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연장 가능
□ (2종 수익권자 분배금) 연환산 수익률 4% 지급
□ (상환금) 신탁계약기간 종료시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
<질의 요약>
□A 저축은행이 C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요약>
□A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에 따라 C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없음
◦ A 저축은행은 양도 후에도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보유하는 등 효율적 통제권 행사 가능
※ A 저축은행이 C 펀드에 PF 대출채권을 양도한 거래가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을 고려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9에 따라 A 저축은행은 양도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사 B에 대한 대출채권으로 처리
* 투자대상이 사전에 확정되는 등 운용사의 실질 권한이 제한적인 점, 고정 이자 성격의 분배금을 수취하며 펀드 만기에 대출채권 원본을 상환받는 점, 펀드 만기가 사실상 대출기간인 점 등
[2024-002] 일정 기간 양수인의 대출채권 매각이 특정 방법만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일정기간 양수인의 대출채권 매각이 특정 방법만 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현 황>
□A·B 저축은행은 펀드에 투자하면서, 다수의 차주로 구성된 PF 대출채권을 매각 당시 공정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
◦ 양수인인 펀드는 설정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 매각 방식만 가능하며,
◦ 이후 18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장 매각 외 경매 및 공매도 가능
거래 구조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7405d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1pixel, 세로 160pixel
<질의 요약>
□A·B 저축은행이 투자한 펀드에 PF 대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동 대출채권을 매각 처리 가능한지?
<회신 요약>
□ A·B 저축은행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문단 6.5에 따라 펀드에 양도한 PF 대출채권을 매각처리할 수 없음
◦ 펀드(양수인)가 채권을 공정가치보다 높게 매입한 상황에서 18개월 동안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매각만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인이 PF 대출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2024-FSSQA01 고정금리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 가능 여부(회신일 '24.01.03.)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1)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A은행은 기존에는 장·내외 거래로 취득·보유 중인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헷지하고자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 일반적인 형태의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된 고정금리부 채권(은행채, 여전채 등 금융채, 공사채 등 특수채, 무보증회사채) 중 회사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한 채권
◦ 위험회피대상항목을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기준금리 요소인 IRS금리로 지정하여 국내 외은지점 등과 장외거래 계약을 통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 왔음
□ A은행은 신규 위험회피수단으로 국채선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인 국고채금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
2
질의 사항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국고채금리) 요소만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가능
◦ (을설)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 불가능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6.3.7, B6.3.8, B6.3.9, B6.3.1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3.7에 따르면 위험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위험이나 복수의 위험(위험요소)으로 생긴 항목의 현금흐름 변동분 또는 공정가치 변동분을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6.3.9에 따르면, 어떤 위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위험과 관련되거나 위험회피활동이 벌어지는 특정 시장의 구조에 근거하여 그러한 위험요소를 평가하며 그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위험과 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회사가 취득·보유하는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이 무위험이자율(국고채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시장구조에 근거하였을 때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 구성요소로서 공정가치의 일부를 묵시적으로 구성한다면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 무위험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주기적으로 시장에 공시되는 국고채금리로 관측 가능하며, 국고채금리의 변동으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여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위험과 관련되는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의 구조에 근거하여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평가하였을 때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별도로 식별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공시되는 가격지수 등으로 관측 가능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K-IFRS 제1109호 문단 6.3.7에 따라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정금리 원화채권의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6.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국채선물을 위험회피수단으로 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별도로 식별 ☞ 가능
□ 문단 6.3.7(1)에 따른 시장구조 평가 시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채권가격 일부를 묵시적으로 구성하므로 식별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민간채권평가사가 제공하는 채권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국고채금리)를 비교한 신용스프레드 정보에 근거하여 채권가격(수익률)을 비교하는 시장구조가 기준서 사례(B6.3.10(4))와 유사
□ BC6.170의 舊 기준서* 개정 대상은 비금융항목의 위험요소 지정 요건으로, 금융항목은 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이자율위험 중 식별가능하고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부분(예: 위험회피대상 금융상품의 전체 이자율위험 중 무위험이자율요소 또는 기준금리요소)을 회피대상위험으로 지정 가능(舊 K-IFRS 1039.81)
◦ IASB staff paper에서도 두 기준서의 위험회피대상항목 지정에 대한 원칙과 개념은 매우 유사함을 언급
※ IASB Staff Paper
□ Project: IBOR reform and its Effects on Financial Reporiting - Phase 2(‘20.2월)
The most specific guidance in IAS 39 is in paragraph 81 which states ‘for example, an identifiable and separately measurable portion of the interest rate exposure of an interest-bearing asset or interest-bearing liability may be designated as the hedged risk (such as a risk-free rate or benchmark interest rate component of the total interest rate exposure of a hedged financial instrument)’. As noted in AP14 for the February 2019 meeting, while the words in IFRS 9 and IAS 39 are not the same, this does not impact the analysis because the concepts and principles in the two Standards are very similar.
2
무위험이자율 요소를 신뢰성 있게 측정 ☞ 가능
□ 주기적으로 공시되는 지수(국고채금리)로 관측 가능하므로 무위험이자율 요소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기간별 국고채금리는 민간채권평가사에서 국고채가격의 변동에 근거하여 산출하여 시장에 일별로 제공
◦ 국고채금리 변동으로 채권의 수요와 공급이 민감하게 변동하여 채권가격(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K-IFRS 9 항목의 구성요소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지정 여부 판단
2024-FSSQA02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회신일`24.6.21.)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2)
보험계약 소멸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보험회사는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
◦ 문단 76을 적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
2
질의 사항
□보험계약집합 내 일부 보험계약이 문단 74(1)의 사유로 소멸되는 경우 소멸계약의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에 적용한 할인율 차이로 인한 기타포괄손익 회계처리
◦ (갑설) 전액 당기 손익 인식
◦ (을설) 계약집합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 배분을 통해 인식
◦ (병설) 갑설·을설 모두 가능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74, 76, 77, 88, 90, 91, B130, B132, BC49, BC275, BC31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0에 따르면 체계적인 배분이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총합이 0이 되도록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총보험금융수익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소멸되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49에 따르면 기업이 집합 내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체계적 배분에 따라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는 누적금액은 영(‘0’)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집합 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 누적금액을 체계적 배분을 통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275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의 변동과 보험계약마진의 조정간 차이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표시를 위해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손익을 증가시킨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도 문단 88에서 선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르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32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 방법에 대해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단 88(2)에 따른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가 할인율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단 74(1)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 발생하는 할인율 차이만 즉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74(1)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문단 BC319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 대안은 당기손익에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문단 76에 따라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91에 따르면,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종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문단 77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러나 문단 74(1)의 사유로 문단 76(2)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서 문단 91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던 집합(또는 계약)의 잔여금액은 재분류조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 소멸 원칙 ☞ 체계적 배분
□ IASB Staff Paper에 따르면 기타포괄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을 통해 환입(reverse) 처리하며,
◦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accumulated OCI) 중 실제와 예상 차이(experience does not unfold as expected)는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체계적인 배분을 통해 당기 손익 인식 금액을 결정
※ IASB Staff Paper
□ Presentation and disclosure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16.6월)
The requirement that amounts in OCI should reverse under a systematic allocation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to P&L over the life of a contract is in accordance with the Board’s previous tentative decisions
□ Reporting on other questions submitted (‘19.4월)
◦ (Question) The submission is about contracts measured applying the general model when an entity makes an accounting policy choice to disaggregate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between profit or loss and OCI. The submission asks whether accumulated OCI on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reclassified to profit or loss when experience does not unfold as expected, and if so, how.
→ (Response) Applying paragraph B130 of IFRS 17, if paragraph 88(b) of IFRS 17 applies, the amount of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allocated to profit or loss is determined by a systematic allocation of the expected total finance income or expenses over the duration of the group. This results in the amounts recognised in OCI over the duration of the group of contracts totalling zero. The cumulative amount recognised in OCI at any date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arrying amount of the group of contracts and the amount that the group would be measured at when applying the systematic allocation.
2
문단 76(2) 적용시 당기손익 인식 ☞ 불가능
□ 문단 76(2)를 적용하는 경우 이행현금흐름 변동을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므로 당기손익이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글로벌 보험사 AXA는 보험계약집합이 소멸(empty)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제거되더라도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행현금흐름을 제거하고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고 공시
AXA : 2023년 재무제표 주석
1.14.8 Derecognition of insurance contracts
The derecognition of insurance contracts leads to eliminate their Fulfilment Cash Flows (“FCF”) and adjust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of the group of contracts instead of generating a direct and immediate effect in the statement of profit or loss, unless the group of contracts becomes onerous or empty.
3
문단 74(1) 사유로 당기손익 재분류 ☞ 불가능
□ 문단 74(1)에 따른 보험계약 소멸 사유로 기타포괄손익 잔여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
◦ K-IFRS 17은 보험계약 제거 사유별로 회계처리를 명확히 구분하며, 당기손익 재분류는 문단 77을 적용하는 경우만 가능
K-IFRS 17 보험계약 제거회계처리
2024-FSSQA0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처리 (회신일 `24.12.27.)
K-IFRS 질의회신
(2024-FSSQA03)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예실차 회계처리
금융감독원(회계감독국)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해 일반 모형을 적용하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으로 분류
◦또한, 보험금융손익은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
□ 공시이율예실차는 계약자적립금에 부리되는 공시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로서, 실제 공시이율이 예상 공시이율보다 작은(큰) 경우 보험부채 감소(증가)
2
질의 사항
□직접 참가특성이 없는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해 당기말 현재 확정된 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CSM 처리 제외)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을 유효수익률법을 적용하여 OCI로 처리하거나,
◦ 예상부리이율법상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으로 보아 즉시 PL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 할인율의 변동효과 등을 포함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문단 B132에서 규정하는 체계적 배분을 통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합니다. 다만 총보험금융수익(비용) 중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만 별도로 산정하여 할인율의 변동효과 등과 달리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문단 87, 87A, 88, 90, 용어의 정의(기초항목), B97, B128, B129, B130, B132, IE165, IE172, BC 34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1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7에 따르면 보험금융수익(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또한 문단 B97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효과에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미친 효과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문단 B128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 중 일부를 결정하는 기초항목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해 미래 현금흐름(계약자적립금) 추정치가 변경되며, 기초항목인 공시이율 변동으로 보험계약집합 측정치가 변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은 보험금융수익(비용)에 해당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88(2)에서 규정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한 보험회사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문단 B132를 적용하여 해당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질의 대상 금리연동형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를 포함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문단 B132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129에 따르면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별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13에 따라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세분화하며, 공시이율의 가치변동에 의한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치 변동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 효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성하는 변동 원인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만 별도로 산정하여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한편, 질의자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분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중 발생한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이 전액 당기손익으로 처리되어 기타포괄손익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세분화하도록 한 체계적 배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IE165에 따르면 문단 B130(2)에 따라 기업은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의 총합이 영(0)이 되도록 배분하기 위해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와 같도록 각 보고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일련의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또한 문단 IE172에서는 예상부리이율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합니다. 즉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할인한 보험계약집합 장부금액의 변동으로서 미래현금흐름(계약자적립금 추정치)을 예상부리이율로 할인한 보험부채 변동분을 문단 B132(1)(나)에 따른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문단 BC342에 따르면 당기장부수익률법 이외 보험계약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이용되는 이율과 관계없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즉 예상부리이율에 근거하여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B132(1)(가)에 따른 단일률에 근거한 보험금융수익(비용)에 당기중 발생한 공시이율예실차로 인한 보험부채 변동금액을 추가로 가산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이용되는 이율과 관계되는 할인율로 당기손익을 인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붙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는 'K-IFRS 질의회신'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의회신 과정에서 검토된 사항이나 관련 기준서 등을 정리한 것으로서, 'K-IFRS 질의회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Ⅰ
예상부리이율법 관련 ‘당기에 부리되는 금액’ 해석
1
IASB Staff Paper
□ B132의 목적은 IFRS 9의 상각후 원가와 동등한 금액을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 보고기간말 현재 명시적인 공시이율(explicit crediting rate)을 반영하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금융비용 인식
※ IASB Staff Paper
IASB Staff Paper : Recognition of the contratual service margin in profit or loss in the general model (‘19.1월)
(c) state that if changes in financial assumptions do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amounts paid to the policyholder, then any investment service could be regarded as minimal and hence disregarded. This criterion is used in paragraphs B131‒B132 of IFRS 17 to determine what amounts should be included in profit or loss when an entity uses the option in IFRS 17 to include some insurance finance income and expenses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The objective of paragraphs B131‒B132 of IFRS 17 is to identify an amount effectively equivalent to an amortised cost amount applying IFRS 9. In doing this, the paragraphs effectively distinguish between contracts that provide a fixed return and contracts that provide a variable return.
IASB Staff Paper : Disaggregating changes arising from changes in market variables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objective (‘15.9월)
17.Accordingly, the staff think that:
(c) for contracts in which changes in market variabl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nominal amounts paid to the policyholder in most or all circumstances, presenting the insurance investment expense using a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extent to which the effects of changes in market variables affects the existing nominal payments to policyholders is consistent with a cost measurement basis. Consequently, the staff think that for some insurance contracts, an insurance investment expense that uses a discount rate that reflects the explicit crediting rate in the reporting period to the policyholder in the period may be appropriate, because that is a faithful representation of a cost measurement basis.
☞ 보험금융수익(비용)은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보험부채(BEL)의 변동으로서 미래현금흐름(계약자적립금)을 예상부리이율로 할인한 보험부채(원가 BEL)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 시가 BEL과 원가 BEL 차이는 미래에 부리되는 금액으로 보아 OCI 처리
2
해외 사례 조사
□ 예상 부리이율에 기초한 할인율을 별도 추정하여 체계적 배분
해외 문헌 및 사례 조사
국제 보험계리사 협회 : Application of IFRS 17 Insurance Contracts
Solve for rates which “amortise”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 value and the original estimate in proportion to how interest is credited.
미국 보험계리사 협회 : FAQ-indirect Par Contracts Under IFRS 17
In our experience, the projected crediting rate method provides a more level P&L result, as the systematic allocation generates discount rates that are intended to be aligned with projected crediting rates.
Allianz IR
Ⅱ
공시이율예실차 효과만 별도 PL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기준서상 공시이율예실차, 할인율 변동 등 총보험금융손익을 B132에 따라 PL과 OCI로 구분해야 함
◦ 즉 보험금융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각각 구분하여 PL과 OCI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님
□ 또한, 손익계산서상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변동과 할인율 변동효과는 동일한 위치(same location)에 있어야 한다는 IFRS 17 원칙에 부합해야 함
※ IASB Update(‘15.9월)
Disaggregating changes arising from changes in market variables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objective (Agenda Paper 2B)
Cash flows
The IASB tentatively decided that, for all insurance contracts, an entity should present changes in estimates of the amount of cash flows that result from changes in market variables in the same location in the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consistently with the changes in discount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