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제5조삭제제6조삭제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7조의2자산총액제7조의3삭제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9조유예 제외제10조확인 방법 등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11위원의 해촉제10조의12협조의 요청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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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5 · 목 12

AI 한 줄 요약

지배기업 지분이 50% 미만이면 지분율만큼, 50% 이상이면 전부, 손자기업은 간접 소유비율만큼 상대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더해 관계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을 계산해요.지배기업 지분이 50% 미만이면 지분율만큼, 50% 이상이면 전부, 손자기업은 간접 소유비율만큼 상대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더해 관계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을 계산해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 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 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 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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