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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배기업 지분이 50% 미만이면 지분율만큼, 50% 이상이면 전부, 손자기업은 간접 소유비율만큼 상대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더해 관계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을 계산해요.지배기업 지분이 50% 미만이면 지분율만큼, 50% 이상이면 전부, 손자기업은 간접 소유비율만큼 상대 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더해 관계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을 계산해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 전체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 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종속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 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 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 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