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제5조삭제제6조삭제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7조의2자산총액제7조의3삭제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9조유예 제외제10조확인 방법 등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11위원의 해촉제10조의12협조의 요청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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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6

AI 한 줄 요약

창업일·합병일·분할일·관계기업·주식등·친족·임원 같은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예컨대 창업일은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에요.창업일·합병일·분할일·관계기업·주식등·친족·임원 같은 용어의 뜻을 정한 조문이에요. 예컨대 창업일은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이에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 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 공동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 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한다.

5.

"친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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