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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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5 협의결과의 처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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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가 끝나면 심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심의회에 상정해 조정한 뒤,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등에게 통보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의가 끝나면 심의회에 보고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심의회에 상정해 조정한 뒤,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 등에게 통보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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