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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흡수합병으로 5년이 지났거나, 대기업 계열 등에 해당하게 됐거나, 중소기업이 됐다가 다시 규모가 커진 경우엔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요.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흡수합병으로 5년이 지났거나, 대기업 계열 등에 해당하게 됐거나, 중소기업이 됐다가 다시 규모가 커진 경우엔 유예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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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