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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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임기 3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일정 경력의 전문가 중에서 정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는 해촉되지 않고 국회·지방의회 의원은 겸할 수 없어요.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임기 3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일정 경력의 전문가 중에서 정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는 해촉되지 않고 국회·지방의회 의원은 겸할 수 없어요.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중소기업 또는 행정규제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중소기업 및 규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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