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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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 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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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도 작성해요.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도 작성해요.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⑦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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