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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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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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진행 현황, 통계, 정보 제공 등을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진행 현황, 통계, 정보 제공 등을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진행 현황의 관리

3.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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