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제5조삭제제6조삭제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7조의2자산총액제7조의3삭제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9조유예 제외제10조확인 방법 등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11위원의 해촉제10조의12협조의 요청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9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영일반·재무·판매·고용 등을 살피고, 통합 조사 땐 의견을 모아 매년 계획을 세워 기업 부담을 줄여요.중소기업 실태조사는 경영일반·재무·판매·고용 등을 살피고, 통합 조사 땐 의견을 모아 매년 계획을 세워 기업 부담을 줄여요.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공장보유 여부, 자재 구매, 설비투자,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수탁거래ㆍ위탁거래, 고용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성격, 내용,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의 공동 활용, 조사항목의 단순화, 조사시기의 단일화, 조사결과의 대표성ㆍ신뢰성 확보, 조사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사대상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1조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