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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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8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연구·평가 전문법인이 박사 경력 연구인력 15명 이상 등을 갖추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이내로 지정하고, 기준 미달 시 시정 후 취소할 수 있어요.중소기업 연구·평가 전문법인이 박사 경력 연구인력 15명 이상 등을 갖추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 이내로 지정하고, 기준 미달 시 시정 후 취소할 수 있어요.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일 것

2.

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중소기업 연구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전담 조직과 인력 보유 현황

4.

그 밖에 중소기업 정책 연구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평가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제7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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