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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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중호 7 · 목 0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고충 처리, 개선 건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독립해서 하고,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중기부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해요.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고충 처리, 개선 건의,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독립해서 하고, 결과는 공표할 수 있으며 중기부가 인력과 경비를 지원해요.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ㆍ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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