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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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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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 차관과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차관급은 해당 안건에만 참여하며, 위촉위원은 임기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는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 차관과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차관급은 해당 안건에만 참여하며, 위촉위원은 임기 2년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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