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제5조삭제제6조삭제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7조의2자산총액제7조의3삭제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9조유예 제외제10조확인 방법 등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11위원의 해촉제10조의12협조의 요청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연구를 돕는 전문위원을 옴부즈만 의견을 들어 임명·위촉할 수 있고, 수당과 여비 등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연구를 돕는 전문위원을 옴부즈만 의견을 들어 임명·위촉할 수 있고, 수당과 여비 등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14조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