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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연구를 돕는 전문위원을 옴부즈만 의견을 들어 임명·위촉할 수 있고, 수당과 여비 등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연구를 돕는 전문위원을 옴부즈만 의견을 들어 임명·위촉할 수 있고, 수당과 여비 등 경비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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