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1위원의 해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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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1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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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품위손상으로 부적합하거나 스스로 직무가 어렵다고 밝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위원이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품위손상으로 부적합하거나 스스로 직무가 어렵다고 밝히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어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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