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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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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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전환·기술통계 조사와, 중소기업의 활동현황·자금·인력·경영 등을 파악하려는 중기부 장관의 조사가 법 제21조의 실태조사예요.사업전환·기술통계 조사와, 중소기업의 활동현황·자금·인력·경영 등을 파악하려는 중기부 장관의 조사가 법 제21조의 실태조사예요.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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