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사업전환·기술통계 조사와, 중소기업의 활동현황·자금·인력·경영 등을 파악하려는 중기부 장관의 조사가 법 제21조의 실태조사예요.사업전환·기술통계 조사와, 중소기업의 활동현황·자금·인력·경영 등을 파악하려는 중기부 장관의 조사가 법 제21조의 실태조사예요.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업전환 실태조사
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