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제3조의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제5조삭제제6조삭제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7조의2자산총액제7조의3삭제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제9조유예 제외제10조확인 방법 등제10조의2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제1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제10조의5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수립 등제10조의6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제10조의8심의회의 운영제10조의9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제10조의10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의11위원의 해촉제10조의12협조의 요청제10조의1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제10조의14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제11조통합실태조사의 범위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제13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제14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제15조전문위원의 운영제16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7조중소기업 주간 지정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별표 2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별표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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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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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 원, 자료를 거짓 제출해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면 300~500만 원이고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깎아줘요.중소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 원, 자료를 거짓 제출해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면 300~500만 원이고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깎아줘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 일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 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2항│100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 │ │ │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300 │400 │500 │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 │ │ │ │ │ │에 참여한 경우 │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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