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 원, 자료를 거짓 제출해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면 300~500만 원이고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깎아줘요.중소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명칭을 무단 사용하면 100만 원, 자료를 거짓 제출해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면 300~500만 원이고 사정에 따라 절반까지 깎아줘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 일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 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기준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제2항│100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 │ │ │ │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300 │400 │500 │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 │ │ │ │ │ │에 참여한 경우 │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