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지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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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1912-1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평가손실
- 감리대상연도
- 2011.01.01~2017.09.30
- 첨부파일
- FSS1912-1_.hwp (파일크기: 100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2018년도~2019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다음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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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 :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1.1.1.∼’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국내완성차업체 등에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주요 거래처들과 통상 5년 단위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납품단가는 해마다 3~5% 가량 인하되었다. 직접재료비(선철 및 고철) 및 전력비 등의 변동분은 거래처가 시세에 연동하여 보전해주었지만, 나머지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 변동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거래처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에는 생산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단위당 제조간접비가 증가하는 위험이 상존하였다. 이처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예상 판매가격 -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가 변동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재고자산에 대해 저가법 평가를 한 적이 없었다. 재고자산의 특성(주원료인 고철의 재사용)과 영업특성(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거래선이 여러 품목을 포괄하여 계약)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취득원가가 유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취득원가 변화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부터 ’17년 3분기까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판매가격 하락 및 진부화 등의 사유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음에도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하였다. 해당 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재고자산의 비중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18.6~40.3%, 품목 수 기준으로 13.6~26.5%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6 및 9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같은 기
FSS/1912-10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0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10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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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0 :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피혁원단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모회사인 W사는 원피 및 약품을 자회사에 공급하고, 자회사는 이를 가공하여 피혁원단을 생산 후 가죽제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경쟁심화, 주요 매출처에 대한 납품계약 단절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W사의 자회사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X7말 완전자기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회사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W사는 X7년말 별도재무제표에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계속 당기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동 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 전액 회수가 어려움에도, X7년 결산 시 종속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한 손상여부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한다. 또한,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W사의 자회사가 최근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X7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한 점, 전체 매출채권 중 25% 가량이 만기가 1년이상 경과된 점을
FSS/1912-11무형자산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1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무형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쟁점 분야
- 무형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8.12.31
- 첨부파일
- FSS1912-11_.hwp (파일크기: 6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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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1 : 무형자산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5년 상장사Z사의 지분을 N사와 공동으로 장외 매입(A사:3.5%, N사:46.5%)하였다. 한편, A사는 N사의 계열사인 M사를 매출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N사는 공동지분매입을 조건으로 M사와의 매출계약 10년 연장을 제시하였다. A사는 Z사의 지분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500억원) 중 인수한 주식의 시가(200억원)를 초과한 금액(300억원)은 매출연장계약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장된 계약기간 10년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고 계약의 잔존가치를 현재가치 평가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A사의 Z사 지분취득 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5년 Z사 지분 취득시 시가초과 지출액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고, X5년말부터 X8년 3분기말까지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동 무형자산을 상각 또는 손상처리하는 등 잘못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27에 따르면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며 문단 68에서는 무형항목 관련 지출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 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단 18에서는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매출연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명시한 계약
FSS/1912-12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2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쟁점 분야
- 무형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12_.hwp (파일크기: 21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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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2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18.11.28.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I사는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고 있었다. I사는 임상3상 시험 이전단계에서 외부에 기술을 이전(license-out)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부의 품목허가가 필요한 여타 신약 등의 개발보다 완화된 개발비(무형자산) 인식기준(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연구초기단계(후보물질 확보, 물질 관련 기술 확보 등)부터 발생한 연구개발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I사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개발비)의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여 자산, 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⑴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⑵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⑶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⑷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함을 제시할 수 있거나 또는 무형자산을 내부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⑸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⑹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 회사의 연구개발 단계, 기술이전계약, 정부의 심사·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여
FSS/1912-13개발비 과대계상 등
- 공개번호
- FSS/1912-13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개발비 과대계상 등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쟁점 분야
- 무형자산(개발비) 인식요건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13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다음글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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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3 : 개발비 과대계상 등> <▣ 쟁점분야 : 무형자산(개발비) 인식요건 ▣ 관련기준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유전자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임상단계부터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와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면서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발생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내부창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중 일부를 상각하거나 매출원가 및 손상차손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무형자산) 문단 41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57에 따르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6가지 인식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하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인식한 무형자산(개발비)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자산화 6가지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요건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신약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에도, 개발 중인 신약의 기술이전 가능성 등을 높게 평가하여 회사의 개발비가 자산화 요건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화하였는지 여
FSS/1912-14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공개번호
- FSS/1912-14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 쟁점 분야
- 개발비 손상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14_.hwp (파일크기: 34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개발비 과대계상 등 다음글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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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4 :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분야 : 개발비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제약·바이오업종을 영위하는 P사는 X1년 9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던 비상장회사A를 합병하면서 A사에서 상업화임상3상 진행 중인 a치료제를 개발비(약 100억원)로 인식하였다. 합병 이후, a치료제에 대한 임상환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추가적인 임상 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대신, a치료제와 투입원료는 동일하나 제조방식을 변경한 a'치료제 개발을 결정하였다. X2년 10월, P사는 a'치료제에 대한 연구자임상(상업화임상 前단계)에 참여하면서 a'치료제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a치료제는 합병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X5년에는 a치료제와 관련한 모든 개발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 치료제 개발 경과 >> P사는 X5년말과 X6년말에 a치료제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a'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여 개발비(약 100억원)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➀실현불가능한 개발완료시점(3년 이내) 설정, ➁ 시판 이후 건강보험 등재를 적용하여 300% 매출 증가률 설정)을 적용한 사용가치(약 120억 ~ 160억원)를 산정하여 개발비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P사는 X5년말, X6년말 재무제표에서 개발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P사는 X5년과 X6년 결산 당시 제조방식이 상이한 a치료제와 a'치료제를 동일한 개발프로젝트로 잘못 판단하여 재무상태표에서 개발비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상검사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사용
FSS/1912-15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공개번호
- FSS/1912-15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01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7.09.30
- 첨부파일
- FSS1912-15_.hwp (파일크기: 41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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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5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쟁점분야 :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01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M사의 비상장 종속기업 B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X6년말 B사는 운영 자금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으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유상증자(300억원)를 실시하였다. 전환우선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간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주당 전환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이다. B사의 전환우선주 발행 구조 <> M사는 B사의 전환우선주를 인수한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FI가 보유한 전환우선주의 변동 배당수익을 수령하는 대신 FI에게 고정수익(연복리 7%)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주주간 스왑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상기 스왑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FI가 보유한 B사 전환우선주를 M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였다. 풋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발행가액에 행사일까지 연복리 7%(보장수익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X6년말 B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계상하였고, M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자본(비지배지분)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별도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와 스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X6년 별도재무제표에서 파생상품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등 위반시 FI에게 전환우선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 누락함. ② (연결재무제표) M사는 종속기업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인수자인 FI에게 고정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동 전환우선주 중 일부는 연
FSS/1912-16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6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도가능증권
- 감리대상연도
- 2010.01.01~2013.12.31
- 첨부파일
- FSS1912-16_.hwp (파일크기: 31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다음글 선급금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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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6 :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매도가능증권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0.1.1.~20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C사는 해외거래처 D사의 매출채권(100억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추가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E사(외국소재, Paper Company)의 매도가능증권을 이용하여 C사의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기로 계획하였다. C사와 D사, E사의 거래 개요 < > 매도가능증권 투자 당시 E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E사가 인수한 D사의 사업부 또한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C사는 향후 매출이 급등하는 것으로 추정한 외부평가보고서를 기초로 E사 매도가능증권(전환사채)을 100억원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D사 매출채권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기존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환입(30억원)하였다. 외부평가시 20X2년 매출액을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10억원에 미달하여 당기순손실이 지속되었고 자본잠식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회사는 결산시 동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식하였다. 또한 대표이사는 20X4.2월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한 후, 동 자금을 E사에 송금하고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토록 하여 매도가능증권이 정상적으로 상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도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장기 연체된 D사 매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취득한 E사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비합리적인 매출 추정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였고, 이후 손상검사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일부 자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 문단 5에 따르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손상 발생에 대한
FSS/1912-17선급금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7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선급금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재무회계개념체계
- 쟁점 분야
- 선급금
- 감리대상연도
- 2009.01.01~2014.12.31
- 첨부파일
- FSS1912-17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다음글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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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7 : 선급금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선급금 ▣ 관련기준 : 재무회계개념체계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09.1.1.~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F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는 F사의 구매팀을 없애는 대신, 차명으로 G사를 설립하여 G사가 F사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일체를 구매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F사는 G사에게 원재료 구입전 구매금액의 30%를 미리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을 기초로 F사는 원재료 등 구입명목으로 G사에 회사 자금을 지급한 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대표이사 A는 이를 일부 횡령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F사는 전 대표이사가 허위 거래나 가격을 부풀린 거래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문 생산을 하는 F사가 고객으로부터 제품 주문도 받지않은 상황에서 원재료 매입을 가장하여 특수관계자인 G사에 자금을 선급하였고, 대표이사 등이 이를 일부 횡령하였으므로 선급금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1(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하며, 유의적위험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 통제활동 등 해당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통제를 이해해야 한다. 위험평가절차로 수행되는 분석적절차는 감사인이 알지 못한 기업의 측면들을 식별하게 할 수 있고, 위험평가에 대한 대응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분석적 검토과정에서 선급금이 급증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선급금에 대한 추가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에도, 구매 관련 내부통제도 파악하지 않
FSS/1912-18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8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 자산성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7.09.30
- 첨부파일
- FSS1912-18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선급금 과대계상 다음글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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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8 :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과대계상> <▣ 쟁점분야 : 이연법인세 자산성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X4년말까지 미래과세이익 발생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후인 X5년 말 새롭게 미래과세소득 추정1)을 하여 세무상 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미래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거 미인식한 이월결손금 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1) 세무상결손금 공제기한인 10년이내에 결손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S사가 작성한 미래과세소득 추정치는 추정 당시 실적이 없던 신사업 매출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미래과세소득 추정치에 사용된 성장률의 경우 산업평균 및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실제 이연법인세계상이후인 X5년부터 X7년까지 과세이익이 아닌 과세손실이 발생하여 회사 추정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2)되었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 감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2) 회사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여 공제기한인 10년 이내에 700억원의 과세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이연법인세 계상이후 3년만에 △740억원(누적기준) 과세손실이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충분한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한 증거가 없어 이월결손금의 법인세효과가 이연법인세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 자산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34 및 문단 35에 따르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등은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발생하
FSS/1912-19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1912-19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 쟁점 분야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19_.hwp (파일크기: 3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과대계상 다음글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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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19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K사는 종속회사A의 지분매각을 위해 X1년 11월,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A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X3년말에 감정평가금액(약 500억원) 대비 크게 할인한 가격(약 330억원∼350억원)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종속회사A는 X3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 동 가격에 근거하여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 매각예정자산으로의 분류를 계속 유지하였다. X3년말 K사는 동 매각예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면서 수익가치가 거의 없는 a, b, c사업장들에 대해 수요 감소 등 경제적 진부화를 고려하지 않고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감정평가액(506억원)을 공정가치로 인용하였으며, X4년말에는 국내 유일의 a사업장 등에 대해 용도, 규모 및 물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전혀 없는 거래 사례를 인용한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치로 활용하여 손상평가를 하였다. K사는 X3년말, X4년말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시 외부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인용하였다. K사의 시점별 회계처리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K사는 X3년말, X4년말 연결재무제표에서 경제적 효익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투입원가만을 반영한 평가액이나 용도 및 규모가 전혀 다른 거래사례를 활용한 평가액을 공정가치로 잘못 인용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손상평가를 함으로써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15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B5, B9 등에 따르면 공정가치 측정방법으로 시장
FSS/1912-2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1912-2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2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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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회계처리 오류 > <▣ 쟁점분야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시험사용 목적으로 거래처에 제공한 재고자산(新장비)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래처와 맺은 MOU에 임의로 기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가정하거나, 거래처가 주문 제작된 장비의 구매주문을 취소하여 실질적으로 판매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동 구매주문 가격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장기체화된 재고자산이 범용성 및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아 판매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설정한 판매가격으로 이를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X7년의 당기손익 32억여원을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28과 30에 따르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제품 관련 시장의 여건, 실제 거래가격 및 합리적인 판매가격 등 추정일 현재 이용가능한 가장 신뢰가능할 수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산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와 관련한 회사의 낙관적 추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내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
FSS/1912-20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1912-20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 쟁점 분야
- 주석 미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0_.hwp (파일크기: 15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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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0 :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 쟁점분야 :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10월 C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 33억원, 공장부지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1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등을 X1년부터 X7년1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36 및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왜곡표시로 식별될 경우 부정의 징후나 내부통제의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금융기관 조회서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의 담보제공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내역이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된 사실을 간과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담보제공 내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차입약정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조회서·은행연합회 자료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 자산이 재무제표 주석에 적절히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FSS/1912-21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 공개번호
- FSS/1912-21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거래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7.12.31
- 첨부파일
- FSS1912-21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 자산 주석 미기재 다음글 수익인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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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1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 쟁점분야 : 특수관계자 거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코스닥상장을 준비하면서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보유 지분 처분 및 임원 겸직 해소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를 해소하였으며, 그 결과 W사의 특수관계자는 X2년말 12개에서 X3년말 2개로 감소하였다. 한편, W사의 최대주주 K씨(W사의 지분 25% 보유)는 X3년 중 지분 100% 보유한 A사를 개별적으로 설립하고, A사를 통하여 B사 및 C사의 지분을 각각 30% 이상 취득하였다. K씨는 개별적으로 B사 및 C사의 지분도 각각 20%씩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B사와 C사는 X2년말까지 W사의 특수관계자였으며, K씨는 A사의 설립 등에 대하여 W사 회계팀 등에 따로 알려주지 않았으며, W사의 회계팀은 W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원 등이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W사는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가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주석 기재시 A사 및 B사, C사를 특수관계자에서 누락하고 관련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기업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W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최대주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는 보고기업인 W사와 특수관계에 있다. 또한, B사와 C사의 경우 K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과 K씨가 지배하고 있는 A사 보유 지분을 합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B사와 C사 역시 K씨가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FSS/1912-22수익인식 오류
- 공개번호
- FSS/1912-22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수익인식 오류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쟁점 분야
- 수익인식 시기 변경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2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다음글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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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2 : 수익인식 오류> <▣ 쟁점분야 : 수익인식 시기 변경 ▣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종속회사와 재화의 매출거래에 있어 X1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위탁제품이 해외에서 최종 거래처에 판매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미판매 분은 매 기말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회사는 X6년 12월 기말에 X1년 체결한 동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해외종속회사에서 과거부터 보관중이던 장기 미판매 위탁제품을 종속회사가 인수하도록 하여 기말일자로 일시에 15억원의 매출과 1억원의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14억원의 당기이익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종속회사와의 위탁판매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변경이 없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판매 되고 있던 위탁재고를 종속회사가 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위탁매출에서 인도매출로 보고 재화의 수익 인식시기를 일시에 변경하였고 이에 매출 15억원 및 관련 매출원가 1억원이 과대계상되어 총 14억원의 당기손익을 과대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할 수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의 수익인식 시기의 변경이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수익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입증절차부터 수집된 감사증거가 내부통제의 시사에서 수집한 증거와 더불어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충분하고 적합한
FSS/1912-23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 공개번호
- FSS/1912-23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쟁점 분야
- 허위매출계상
- 감리대상연도
- 2015.01.01~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3_.hwp (파일크기: 112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수익인식 오류 다음글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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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3 :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 쟁점분야 : 허위매출계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신규로 식품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X3년말에 판매 및 상품 제조를 위해 타법인(종속회사B, 지분율80%)에 투자하고 X4년 3월부터 관련 매출을 계상하기 시작하였다. S사는 종속회사B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대리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매출확대를 추진하였으나, X4년 11월까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매출대금은 거의 회수되지 않았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게 자금지원(지분투자 100억원)을 하였고, B사는 다시 S사의 거래처 C, D에 각각 5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다. S사는 X4.12.20. 종속회사 B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한 후 X4년말 전액 손상처리하였다. S사는 별도재무제표상 직전 3개연도(X1∼X3년)에서 10억∼3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고 X4년에는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다. S사의 매출인식 및 자금대여 흐름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X4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출고되지 않은 상품을 매출로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후 이를 통해 매출 대금이 회수된 것으로 가장하여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4.6.에서는 회계처리시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FSS/1912-24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 공개번호
- FSS/1912-24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 관련기준서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수익 인식
- 감리대상연도
- 2009.12.31~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4_.hwp (파일크기: 1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 매출계상 다음글 연결범위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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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4 :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 쟁점분야 : 수익 인식 ▣ 관련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09.12.3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N사는 여러 판매경로(백화점, 대형마트, 개인 소매점 등)를 통해 재화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개인 소매점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재화를 소매점에 납품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계약서상 반품조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익인식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소매점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금액을 매출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N사는 소매점을 경유하여 재화를 판매하면서 동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까지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미판매 재화는 통상 주기적으로 반품되는 등 회사가 관련 재화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① 재화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이 아닌 소매점에 납품되는 시점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관행적으로 매출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② 최종 판매대가(총액)에서 소매점에 귀속되는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순액)을 소매점으로부터 수취함에 따라 이 금액을 매출로 오인하여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지급수수료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⑵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⑶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문단 15에 따르면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
FSS/1912-25연결범위 오류
- 공개번호
- FSS/1912-25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연결범위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31호
- 쟁점 분야
- 연결범위
- 감리대상연도
- 2012.01.01~2018.03.31
- 첨부파일
- FSS1912-25_.hwp (파일크기: 4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다음글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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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5 : 연결범위 오류> <▣ 쟁점 분야: 연결범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1031호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2.1.1.∼’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석유류 정제․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데, 윤활기유 제조․판매업체 C사를 ’12년에 B사와 합작하여 설립하였다. C사의 지분을 회사와 B사가 각각 60%, 40% 보유하고, C사 이사회는 회사와 B사가 각각 3명, 2명씩 선임하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었다. 회사는 ⑴ C사 지분 과반수 보유, ⑵ C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선임, ⑶ C사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재료 구매와 생산․판매활동에 대한 통제 등을 근거로, C사를 설립 시부터 ‘18년 1분기까지 종속회사로 판단하여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했다. B사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르면 이사 4명 이상의 동의, 즉 사실상 B사 동의가 필요한 C사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에는 사업․재무계획 승인 등 C사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므로 ‘18년 반기에 회사는 C사에 대하여 B사와 함께 K-IFRS 제1111호(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결범위 오류를 수정한 연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합작법인 설립 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주주간 투자약정상 C사의 주요 재무 및 영업정책(회사 업무규칙 및 전결규정 제․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CAPEX․OPEX 승인, 재무실행 계획 승인, 장기판매계약 체결, 일시적 시장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사실상 모든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C사는 공동기업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11년부터 ’18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C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기자본, 수익, 비용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
FSS/1912-26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공개번호
- FSS/1912-26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유동성 분류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6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범위 오류 다음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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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6 :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 <▣ 쟁점분야 : 유동성 분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6월과 X2년 5월에 발행일로부터 1년경과 후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권리가 부여된 3년 만기의 전환사채 100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각각 발행하였다. A사는 X1년말 및 X2년말 현재 전환사채 등의 잔여 만기가 1년 이상임에 따라 상기 사채를 모두 비유동부채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사채 만기일만을 고려하여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전환사채 등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을 사채권자가 행사할 경우 A사가 사채의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없으므로 X1년말과 X2년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능 기간이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환사채 등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약정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또한 계속감사기간
FSS/1912-27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공개번호
- FSS/1912-27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7.09.30
- 첨부파일
- FSS1912-27_.hwp (파일크기: 1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다음글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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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7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쟁점분야 : 전환사채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상장기업인 W사는 ’1X.11.5.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만기 6년, 권면총액000억원)를 발행하였으며,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1X.11.4.)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사실 및 조기상환청구권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또한 회사는 ’1X년 및 ’1X.1분기∼’1X.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장기차입금)로 분류하였다. 전환사채 발행 개요 (단위 : 백만원) <발행일><만기일><액면금액><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조기상환청구권> <’1X.11.5.><’2X.11.5.><XX,000><1.5%><3.5%><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1X.11.5.)부터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X년 및 ’1X.1분기∼’1X.3분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제00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W사 전환사채에 부여된 조기상환청구권을 간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하였는바, 지적근거가 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주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전환사채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고기간 후 12개월
FSS/1912-28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28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쟁점 분야
- 영업활동현금흐름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8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다음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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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8 :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 <▣ 쟁점분야 : 영업활동현금흐름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1년 7월에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해 B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선급금 82억원 중 65억원을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하였으며, 납품이 완료된 X2년 9월에는 선급금 및 건설중인자산을 모두 기계장치로 본계정대체하였다. X1년 현금흐름표에서 B사에 지급한 선급금 82억원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하였고, X1년말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대체한 65억원은 ‘비현금거래’로 보아 주석에 기재하였으며, X2년에는 기계장치로 계정대체 된 선급금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17억원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선급금 등의 현금유출을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증감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X1년에 82억원 과소계상하고 X2년에는 17억원 과대계상하였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문단 16에 따르면 유형자산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설비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아닌 투자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감사증거로 사용될 정보의 관련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평년보다 선급금 등의 증감이 매우 컸음에도 세부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일
FSS/1912-29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 공개번호
- FSS/1912-29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 쟁점 분야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
- 첨부파일
- FSS1912-29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 및 과대계상 다음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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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2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 쟁점분야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11월에 제3자에게 보유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X7년 3월에 이를 양도하여야 함에도 동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X6년 보고기간말 동주식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27억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항목으로 계상하고 기타포괄손익인 자본항목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하여 순공정가치 하락분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x6년의 당기손익 27억원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6과 7에 따르면 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서 주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동 기준서 문단20에 따라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관계기업투자주식을 매각하는 계약을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하고도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분류 변경에 대한 회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매각예정분류
FSS/1912-3재고자산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3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재고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4.12.31
- 첨부파일
- FSS1912-3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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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3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재고자산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건설중장비, 산업차량 등에 사용되는 고압용 유압 관이음쇠를 생산하는 업체로 모양, 치수, 두께, 중량에 따라 상이한 수천가지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S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 수량을 기록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확정하고 있음에도 2014년까지 실지조사 시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재고자산품목이 수 천여 종에 이르고 전수 재고실사를 위해서는 공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전수 재고실사가 아닌 재고의 이동(입고 및 출고)이 있었던 품목 위주로 표본 재고실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S사는 2014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혹은 감모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후 S사는 2015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사유 발생으로 감사인이 교체되었으며, 지정감사인이 경영진에게 전수로 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결과, 실제 재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량, 파손 등으로 감모손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품목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부존재 및 불량, 파손된 재고가액은 15억원으로 2015년 재고자산 장부가액 81억원 대비 20%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S사 및 감사인은 해당 15억원의 재고가액은 내부통제절차의 미비에 기인하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고 결론 내렸으며, 2015년 확인된 재고자산 감모손실 15억원을 2015년 및 2015년 이전 해당 분으로 안분하여 2015년 이전 해당분에 대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2014년 비교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정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14년말 재고자산 관련 내부통제절차의 미비로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및 파손․불량 재고자산 등에 대한 감모손실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상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FSS/1912-4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4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5.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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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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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4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무선통신업을 영위하던 상장기업인 D사는 20X5년 엔터테인먼트업을 주된 업종으로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D사는 소속배우 및 드라마의 중국진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X5.4월 비상장회사 E사의 지분 4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D사는 E사의 지분취득과 함께 20X5년 E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을 인수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D사의 관계회사 E사는 20X5.5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D사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비상장회사 F사와(E사와 F사의 대표이사는 동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F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E사는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며 지급한 금액 전액을(55억원) 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여 E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D사의 관계기업투자 현황 <> E사가 20X5.5월 영업양수한 F사는 20X5년 반기 이후 영업이 중단되었으나, E사는 20X5년말 E사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F사의 영업권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D사 역시 E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D사는 회사 총 자산의 1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 E사의 재무제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20X5년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FSS/1912-5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5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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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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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연도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X6년 K사 지분 100%를 20억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고, 이후 A사의 관계회사인 B사가 K사의 유상증자에 단독참여(5억원)하여 A사의 K사에 대한 지분율은 80%로 하락하였다. K사는 X6년 결산 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B사는 X6년 결산 시 외부평가법인에 의뢰하여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은 12.5억원(지분율 100%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B사는 동 평가결과에 따라 X6년말 K사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2.5억원 인식하였다. A사 결산담당자는 X6년 결산업무시 B사가 K사 주식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한 보고서를 인지하였으나, A사가 K사를 인수한 이후 K사의 유상증자 실시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었고, 영업외이익으로 당기순이익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K사 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6년말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투자주식(K사 주식)의 회수가능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문단 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또한,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실시 사실만으로 종속기업투자주식의 가치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A가 보유한 K사 지분의 회수가능액 대비 장부금액을 비교해야 하며, 영업외손익 등은 X6년말 회수가능액 평가 시 모두 고려된 요소로 이를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
FSS/1912-6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1912-6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감리대상연도
- 2017.03.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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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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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6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종속회사 A] C사의 종속회사 A는 도시락, 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부문을 영위 중이었으나, X6.10월 패밀리레스토랑 부문을 타사에 양도하였으며, X6년 중 프랜차이즈 부문의 영업 종료를 결정하고 X7년 중 운영중인 지점을 모두 폐점하였다. 종속회사 A는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결산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전환되었다. C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A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였으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중단 예정 사업부문(패밀리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의 매출 포함하였고, 도시락 부문의 실제 매출원가율(73%)보다 낮은 경영진의 목표 원가율(38~49%)을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추정하여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 [종속회사 B] C사의 종속회사 B는 설립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결산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이 별도재무제표상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종속회사 B에 대한 손상징후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B사 경영진이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과대추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X7년 3월말 종속기업 B에 대한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미래현금흐름을 과대추정하거나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 C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0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종속기업 A)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 45에 따르면 자산의 사용가치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FSS/1912-7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1912-7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지분법 회계처리
- 감리대상연도
- 2016.12.31~2017.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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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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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7 :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 쟁점분야 : 지분법 회계처리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6.12.3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는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분법투자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설정한 펀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SPC를 통한 순차적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50%만 지분법손실로 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S사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질이 동일함에도, 완전자본잠식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① 2016 회계연도에는 직접투자분에 대해 지분법손실을 전액 인식하였으나 간접투자분에 대해서는 50%만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 ② 2017 회계연도에는 간접투자분에 대해 추가 50%를 지분법손실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35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문단 36에 따르면 문단 36A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S사가 간접투자 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지분법 투자손실을 과소계상하거나 과대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
FSS/1912-8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1912-8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소송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6.09.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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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지분법투자손실 과소계상 다음글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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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8 :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 소송채권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 2018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6.9.30.> 1. 회사의 회계처리 Y사는 건설사로 A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였고 개발사업 중 시행사의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시행사의 대여금 변제자원이 부족하자, Y사는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송채권1) 및 분양미수금2)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양도받았다. 1) 분양계약 후 분양해지(미입주)한 OOO세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금액 2) 입주는 완료(OO세대)하였으나 협의에 의해 잔금을 유예해 준 금액 Y사는 양수한 소송채권 및 분양미수금을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총 대여금 중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Y사는 X4년말, X5년말 재무제표에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이 소 제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회수가능성이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액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소송채권은 3년 이상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로 계약을 해지1)당한 수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채권적 권리의 형성시점부터 손상2)이 발생한 채권임 1) 회사가 X1년 분양잔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내역이 없어 분양계약을 강제로 해지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59는 이자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객관적 손상사유로 규정 ② 대여금의 원채무자인 시행사는 감사보고서 상 완전자본잠식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임 ③ 소송채권 관련하여 확보한 담보 및 수분양자 소유의 확인
FSS/1912-9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 공개번호
- FSS/1912-9
- 결정년도
- 2019
- 제목
-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충당금 인식
- 감리대상연도
- 2017.03.31
- 첨부파일
- FSS1912-9_.hwp (파일크기: 15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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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1912-9 :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 쟁점분야 : 충당금 인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연도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3.31.> 1. 회사의 회계처리 T사는 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대금 회수가 지연되고, 연기된 결제기한 이후에도 대금이 회수되지 않자 매출과 매출원가를 취소하면서 매출원가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는데, 동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T사는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충당금도 계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T사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되지 않는 등 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② 범용성이 없어 매출처에만 판매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판매가능성이 낮아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9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매출처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할 때, T사의 미수금에 손상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하고,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으므로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 경영진은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 금융상품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FSS/2008-01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공개번호
- FSS/2008-01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6.06.30
- 첨부파일
- FSS2008-01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다음글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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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1 :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6.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14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5,339백만원으로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기준인 5,000백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중 11월 및 12월의 매출액이 2,572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8.17%를 차지하며, 관계회사인 B사(비상장, 비외감)에 대한 매출액이 1,120백만원이다(11월 이후 매출액의 43.54%). 회사는 ’14회계연도에 제조·가공 및 이동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의료용 멀티미디어기기)을 인도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만들어 B사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출액 50억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외주제작 후 외주제작업체에서 매출처로 인도된 것처럼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및 지출결의서, 회계처리원장 등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14회계연도에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560백만원) 및 매출원가(242백만원)를 과대계상하고, ’14회계연도부터 ‘16회계연도 반기까지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채권(560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재고자산(242백만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6.에서는 회계처리시 단순한 법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A사가 기말시점에 특수관계자인 B사에 대한
FSS/2008-02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02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쟁점 분야
- 총 예정원가 과소계상
- 감리대상연도
- 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02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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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2 :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총 예정원가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항공관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3년 회사는 항공관련부분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발주처는 당초 일부 부분품만 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주요 부품제조와 최종 조립은 스스로 수행하려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납기 연장 등 2차례 계약을 변경하고 회사조달 범위를 확대하였다. 회사는 해당 계약에 대한 진행기준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총 예정원가에서 일부 예정원가를 누락하고, 제작오류로 인해 추가된 예정원가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17년 1분기까지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떄 납품이 미루어진 일부 부품 예정원가를 총 예정원가에서 누락하고 제작오류로 인해 증가한 예정원가를 총 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정원가를 적절히 작성하지 않아 ’16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17년 1분기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1 및 38에 따르면 계약원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의 최종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당해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원가를 포함하며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여 반영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 후 사건) 문단 3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내부통제절차 미비사항 등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예정원가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부문장과 재무관리팀도 실행예산의 세부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납기 지연 및 납품항목 증가로 인한 예정원
FSS/2008-03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03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12.01.01~2012.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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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3 :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 쟁점 분야: 매출·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년간 판매할 제품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선금을 받는 형태로 제품을 판매하여 제품인도 후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처럼 교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회사는 거래처에 적정수량의 제품이 인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 결과 거래처의 교환요청에 따라 회사에 교환제품이 입고된 후 대체 제품이 아직 출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출에 포함하여 총 계약금액만큼을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일부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구매의사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출고하였음에도 이를 재고자산이 아닌 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① 회사는 반환받은 제품을 다시 거래처에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매출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 ②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계약금액보다 많은 제품을 인도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 및 15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대부분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품을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인식하거나, 거래처의 구매의사수량보다 많이 출고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상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는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
FSS/2008-04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04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12.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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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다음글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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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4 :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선박부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매출채권을 거래은행에 양도하면서 은행에 예금담보(양도금액의 약42%)를 제공하였음에도, 은행이 제3자에게 동 매출채권을 매도하는데 제약조건이 없다는 사유로 모두 매각거래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예금담보를 제공금액까지 매출채권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에도 매출채권 양도로 회계처리하여 동액 만큼 매출채권 및 차입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 20 및 30에 따르면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양도자가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 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을 재양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일부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등)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FSS/2008-05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05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05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다음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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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5 :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공사업체이다. 회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 공사현장과 해당 사업본부에서 편성한 실행예산을 기초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최초 실행예산 편성 이후 계약고 변경 또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요구 등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공사현장에서 유관부서(회계부서 포함)의 협의를 거쳐 실행예산이 변경되며 총공사예정원가도 함께 변경된다. 회사는 ‘13년~’14년 일부 해외 공사현장에서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요청 및 설계·시공 오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임에도, 해당 공사현장에서 실행예산 변경절차를 통한 총공사예정원가 재추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공사 완공 이전에 진행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실제 투입원가가 크게 증가하여 원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등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설정으로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하였다. 회사의 회계팀은 공사 현업부서에 지연 사업장에 대한 소명 및 실행예산 변경 요청을 하지 않았고, 해당 공사 사업본부가 실행예산을 적절히 반영했을 것이라는 수동적인 태도로 결산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5년 상기 공사현장들의 총공사예정원가를 재추정하기 위하여 직전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기 실행예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5년 당기손익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일부 공사현장에서 총공사예정원가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이 왜곡되고 관련 예상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기간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와 관련 자산·부채(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를 과대·과소계상하여 당
FSS/2008-06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06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쟁점 분야
- 매출/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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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다음글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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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6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쟁점분야 : 매출/매출원가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 2017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조선업을 영위하는 D사(이하 ‘회사’)는 선박 건조 계약을 수주한 후, 선박 프로젝트별 진행률(총공사예정원가 대비 발생원가의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는 X1년부터 X8년까지 회사 전체의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수차례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였다. ② 회사는 X8년 수익으로 인식할 총 계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선주사가 공식적으로 지급거절한 계약금액 증액분을 총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수익을 과대인식했다. ③ 회사는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주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 배상금 지급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X5년부터 X7년도 총 계약금액에서 지연 배상금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수익을 과대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① 회사는 실행예산(총공사예정원가)을 임의로 축소하여 공사 진행률을 과대 산정하는 방법으로 X1년부터 X8년까지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다. ② 또한, 회사는 X5년부터 X7년까지 선박의 납기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을 계약수익에서 차감하지 않고, X8년에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부당하게 계약수익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1호(건설계약) 문단 30, 31에 따르면, 계약의 진행률은 실제 공사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 진행률을 발생원가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 실제로 발생한 계약원가
FSS/2008-07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07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1호
- 쟁점 분야
- 건설계약
- 감리대상연도
- 2008.01.01~2012.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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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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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7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 쟁점 분야: 건설계약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1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08.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S사(이하 ‘회사’)는 상선 등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총공사예정원가 및 발생원가를 사용하여 진행률을 산출한 후 동 비율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는 X1년 결산 결과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통해 진행률을 과대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 등을 과소계상하였다. ① 회사는 허위 예산자료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여 진행률을 과대산정하였다. ② 진행률이 100%에 도달한 선박에서 추가로 원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타 선박으로 대체시켜 대체받은 선박의 진행률을 과대계상하였다. <회사의 회계처리별 매출인식 프로세스 > <구분><매출 인식 프로세스> <①><> <②><> ③ 또한, 선박의 제조원가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지 않고, 해외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등으로 부당대체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조작하고, 선박별 발생원가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대체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선박의 제조원가를 재고자산 등으로 부당대체하여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22에 따르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②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FSS/2008-08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08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39호
- 쟁점 분야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07.12.31~2013.12.31,2014.09.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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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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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8 :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 쟁점분야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결정연도 : 2016년 ▣ 회계결산일 : 2007.12.31. ~ 2013.12.31., 2014.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플랜트 설계, 제작,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A사는 프로젝트별 손익을 ‘프로젝트별 손익 파일’(엑셀)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파일에 프로젝트별 수주액, 공사예정원가, 발생원가(직접비, 간접비)집계, 공사진행률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A사의 회계팀 담당자는 ‘영업팀’으로부터 확정된 수주계약서와 ‘PM팀’으로부터 목표(영업)예산서를 수령하여 이를 엑셀로 집계·관리하였으며, 공사진행률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별 원가집계는 ‘구매팀·외주관리팀 등’으로부터 수령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등을 회계시스템에 입력(원가금액, 프로젝트 번호 등)하여 관리해 왔다. 그러나 A사는 heavy-tail 방식의 대금결제조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직면함에 따라, 추가차입과 상장 등을 위해 재무상태(매출액, 이익률 등)를 양호한 것처럼 보이도록 ’06년부터 아래의 방식으로 회계분식을 하였다. 1) A사의 회계팀은 대략의 매출·이익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면 경영진은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매출·영업이익 등으로 맞출 것을 지시하였고, 회계팀은 경영진이 지시한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를 맞추기 위하여 ‘프로젝트별 손익파일(엑셀)’에서 수주액, 공사예정원가, 발생원가의 프로젝트 번호 등을 조작하고, 경영진이 요구한 매출 등을 맞추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A사는 ‘10년에 수주 취소된 S건설 및 D건설에 대한 허위 매출채권 59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이를 가공의 원재료비와 임의 대체하였고, D건설의 허위 매출채권 8억원을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임의 대체하였다. 또한, A사는 거래은행과 ’상환청구권 있는 조건‘으로 팩토링 약정(’10년은 50
FSS/2008-09공사수익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008-09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공사수익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쟁점 분야
- 공사수익 과대계상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3.12.31
- 첨부파일
- FSS2008-09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다음글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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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09 : 공사수익 과대계상> <▣ 쟁점 분야: 공사수익 과대계상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3.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 대표이사 甲은 결산담당자로부터 공사부문 가결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수익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후 특정 공사현장의 원가를 타 현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을 지시하였다. 이후 결산담당자는 최초에 입력된 공사원가 전표의 적요를 조작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현장의 원가를 수익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의 원가로 대체하였다. 회사는 ‘13년 결산과정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현장별 공사원가로 공사 진행률을 계산하여 공사수익이 발생하는 현장의 공사수식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3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공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에서 공사수익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공사원가를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2 및 23에 따르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며,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계약원가와 보고기간말 현재의 계약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특정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계약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을 때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회사는 공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계약에 귀속되는 계약원가를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귀속되는 계약원가로 대체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舊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
FSS/2008-10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10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쟁점 분야
- 수익(매출) 기간귀속
- 감리대상연도
- 2014.12.3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10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공사수익 과대계상 다음글 공사수익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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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0 :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 쟁점분야 : 수익(매출) 기간귀속 ▣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결정일 : 2017년 ▣ 회계결산일 : 2014.12.31. 및 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기계장치 수입업체 M사는 ’14.11.1. N사로부터 5,820백만원 상당의 연구실용 실험설비 등 제품 공급을 의뢰받아, 싱가포르 소재의 S사로부터 관련 물품을 수입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제품 납품기한은 ’15.2.15. 이였으며, 실제 납품일은 ’15.2.5.이었다. ’14.12.15. M사는 발주처인 N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백만원을 先수령함과 동시에 물품 수입처인 S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1,950백만원을 先지급하였다. M사는 N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0백만원을 ’14년 매출로 인식하였고 S사에 지급한 계약금 1,950백만원을 ’14년 매출원가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14.12.15 M사가 N사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2,000백만원은 수익(매출)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수금 성격임에도 M사는 이를 매출로 인식하였다. 또한, 수입처인 S사에 지급한 1,950백만원은 선급금 성격에 불과함에도 M사는 이를 매출원가로 인식하였다. 이는 매출의 기간귀속 오류로, ‘14년에는 매출 2,000백만원 및 매출원가 1,950백만원이 과대계상 되었고, 다음해인 ‘15년은 매출 2,000백만원과 매출원가 1,950백만원이 과소계상 되었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 재무회계 개념체계 문단 144에 따르면 수익은 다음의 요건(①실현되었거나 또는 실현가능 그 가득과정이 완료)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인식하여야 하며,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여야 한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
FSS/2008-11공사수익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11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공사수익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쟁점 분야
- 공사수익 인식
- 감리대상연도
- 2012.01.01~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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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다음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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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1 : 공사수익 오류> <▣ 쟁점분야 : 공사수익 인식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 2016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을 공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프로젝트별 공사예정원가와 원가집계 내역을 기초로 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X2년에 발생한 일부 공사의 계약금액 변경사항을 X3년에 반영하였고, X2년 중 인허가 등의 문제로 중단된 1개 공사에 대해서 진행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시 공사계약금액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여 X2년 공사수익을 5억원 과대계상하였고, X3년 5억원 과소계상하였으며, 중단된 공사에 대해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금액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X2년 공사수익을 3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11에 따르면 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및 공사변경 등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으로서 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구성되고, 문단 32에서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회사는 X2년중 일부 공사계약금액 변경이 발생하고 중단된 공사에 대해 상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관련 오류를 수정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전체 공사 중 일부의 공사계약서를 샘플로 추출하여 공사계약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
FSS/2008-12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12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쟁점 분야
- 수익인식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12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공사수익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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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2 :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쟁점 분야: 수익인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 산정시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공사예정원가 및 누적공사원가로 집계하였다. 회계기준에서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특정 계약에 배분할 수 있는 원가 등을 공사원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사는 원가 집계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재료비만을 공사예정원가 및 누적공사원가로 계속 집계하였다. 그 결과 ‘13년~’15년 기간 중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고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를 과소 기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공사예정원가 및 누적공사원가로 집계하여 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고, 공사계약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를 과소 기재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16 및 문단17 등에 따르면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에는 현장감독을 포함한 현장인력의 노무원가, 건설에 사용된 재료원가 및 계약에 사용된 생산설비와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등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A사가 공사예정원가에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A사의 공사진행률 및 공사수익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
FSS/2008-13재고자산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008-13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재고자산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1.01.01~2017.09.30
- 첨부파일
- FSS2008-13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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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다음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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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3 : 재고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1.1.1.∼’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3년 회사가 최대주주인 B사 및 종속회사 C사가 보유한 재고자산 24,999백만원 상당을 타처보관재고자산으로 가장하여 재무제표에 허위계상하였다. 회사는 타사의 재고자산을 자사의 재고자산으로 허위계상하기 위하여 운송계약서, 물품입고·보관확인서 및 계근목록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인 B사 및 C사와 공모하여 감사인에게 허위의 조회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재고자산을 B사 및 C사로 운송하여 보관함에 따른 운송비용과 보관비용은 인식하지 않았으며 ’13년말 이후 ’14년, ’15년에 걸쳐 타처보관재고자산을 대부분 폐기처리하였다. 회사는 재고자산 잔액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였다. * 재고자산 입출고시 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번호와 해당 차량의 공차중량 및 재고자산을 적차한 후 총중량을 계근하여 차이를 기재한 문서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3년말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실재하지 않은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이후 과대계상된 기초재고자산을 ’14년, ‘15년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회사의 자금팀장은 문답시 타처보관재고 관련 운송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계근목록표의 경우 같은 기재사항을 반복해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회사는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B사 및 C사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주요거래처는 기존의 보관장소와 훨씬 가까워 물류비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14년 1분기에 영업관리팀에서 작성한 보관장소별 재고자산 현황에는 타처보관재고자산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13년말 계상된 타처
FSS/2008-14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14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 쟁점 분야
- 지분법 회계처리
- 감리대상연도
- 2009.01.01~2012.12.31
- 첨부파일
- FSS2008-14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허위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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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4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지분법 회계처리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09.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제공하는 업체로 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회사의 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완성차업체로부터 단가인하 압력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여 해외 피투자회사의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회사는 ’09년 결산과정에서 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을 과대계상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였으며, ’10년 결산과정에서 전년도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피투자회사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과대계상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하였다. 또한, 회사는 ’10년 상기와 같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한 상태에서 해외 피투자회사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여 지분법주식처분이익을 과대계상하였으며, 상기 회계처리 금액을 ’11년, ’12년에도 수정하지 않아 회사의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해외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여 회사의 ’09년과 ’10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으며, 이후 동 회계위반 금액을 수정하지 않아 ‘11년과 ’12년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7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이익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분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시사점 감사인
FSS/2008-15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008-15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 감리대상연도
- 2014.12.31,2015.12.31,2016.03.31,2016.06.30
- 첨부파일
- FSS2008-15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다음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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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5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연도 : 2016년 ▣ 회계결산일 : 2014.12.31., 2015.12.31., 2016.3.31.,2016.6.30.> 1. 회사의 회계처리 전자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인 A사는 ‘12.10월 중 CCTV카메라 제조·판매사인 B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다. A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B사 종속기업투자주식(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에 대하여 사용가치를 기초로 매년 손상평가를 실시하였다. B사는 ’14년 들어 자금난 및 영업환경의 악화 등으로 기존사업(CCTV카메라 제조·판매)이 사실상 중단되어 대규모 영업손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규로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추진하며 C사와 MOU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판매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는 MOU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MOU체결을 근거로 C사와의 전자제품 유통사업으로 인한 미래현금흐름의 기대치를 포함하여 산출된 B사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사용가치를 산정하여, B사 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 및 영업권(연결)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A사는 ‘14.12월 말부터 16년 반기까지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으로 인식한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고객관계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33에 따르면 손상평가를 위한 사용가치 산정 시 현금흐름은 자산의 잔여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여야 하며,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회계기준과 회사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B사가 ‘14년 말부터 ’16년까지 영
FSS/2008-16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공개번호
- FSS/2008-16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3.12.31
- 첨부파일
- FSS2008-16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다음글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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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6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A사(이하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 상 회사의 회계정책에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기준을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간주한다고 공시하였고, 당기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중요한 회계정책’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판단 기준을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공시하였다. 회사는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50%이상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므로, 기말 기준 31.09% 하락한 B 상장주식에 대해 유의적인 하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61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 판단은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거 회사가 최초 정한 회계정책은 이후 회계연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동 기준서에서 정한대로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에 매
FSS/2008-17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17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
- 감리대상연도
- 2015.01.0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17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기획감리실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첨부 본문
<감리지적사례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5.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5년말 현재 코넥스 상장회사로서,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당해부터 실시한 업체이다. 회사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이하 ‘전환우선주 등’)를 발행한 상황이며, 코스닥 상장 시 유통주식수가 부족하다는 상장주간사의 권고에 따라 당시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전환우선주 등 포함)에 대하여 주식발행초과금 전입을 통한 1:1 무상증자를 ’15년 4월 실시하였다. 회사는 전환우선주 등을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전환권)으로 분리하여 주계약 부분은 유효이자율에 따른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권은 외부평가사에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파생상품 부채로 인식하였다. 외부전문평가기관(AAA(주), 이하 ‘평가사’)는 평가기준일 시점 발행우선주 1주(전환사채: 액면금액 1만원)에 내재된 전환권의 가치를 산정하였다. 이때 전환권 평가시 ’15년 4월 무상증자 효과를 미반영하여 회사는 전환권 가치를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15기(’15.1.1~’15.12.31)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전환우선주 등의 전환권 가치 산정시,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상 기초투입변수(발행가액 등)의 오류로 인해 전환권 금액이 과소계상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동 금액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함에 따라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파생상품부채, 자본잉여금을 각각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지 않고, 내재파생상
FSS/2008-18파생금융부채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008-18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금융부채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7.12.31
- 첨부파일
- FSS2008-18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다음글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첨부 본문
<감리지적사례 FSS/2008-18 :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파생금융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17.1.1.∼’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공급하며, 로봇응용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이다. 회사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회생진행 중인 B사를 함께 인수하기로 추진하였다. B사의 인수계약과 별도로 대표이사는 컨소시엄 성사를 위해 B사의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에는 전환사채를 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는 동 계약내역을 X7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7년의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때, X7.9월 B사 인수를 추진하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수한 B사의 전환사채를 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이를 파생금융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 따르면, 파생상품을 동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전환사채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 내역을 숨기고 해당 계약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였다. 회사는 조건부 풋옵션계약
FSS/2008-19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19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4.03.31
- 첨부파일
- FSS2008-19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다음글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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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19 :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쟁점 분야: 파생상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3.1.1.∼’14.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관계기업(소유지분율:14.84%)인 C사는 ’12년 및 ’13년 각각 150억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회사는 동 사채의 신주인수권을 일부 매입하였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목적이 신주 발행물량을 줄여 주식 희석효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으로 보유의도와 관계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회사는 보유중인 신주인수권을 당기손익금융자산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동 자산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및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 따르면 (1)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고, (2)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며, (3)미래에 결제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나 기타 계약은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단46에 따르면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14년 반기 외부감사 당시 변경된 감사인으로부터 동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으로 보유의도와 관계없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수정권고를 받음에 따라 ’14년 반기재무제표에 동 사항을 전기오류수정사항으로 공시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
FSS/2008-20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008-20
- 결정년도
- 2018
- 제목
-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재무회계개념체계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및 미수금
- 감리대상연도
- 2013.07.0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20_.hwp (파일크기: 5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다음글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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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0 :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유형자산 및 미수금 ▣ 관련 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 결정일: 2018년 ▣ 회계결산일: ’13.7.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Y사(이하 ‘회사’)의 x6년말 결산시 완전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가 우려되자, 실질사주였던 A씨는 2회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으로 각각 40억원, 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 중 60억원은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금액으로, 주금을 납입한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D사와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D빌딩)을 체결하였으며, 유형자산 및 미수금을 허위계상 하였다. 유상증자 가상납입 자금 흐름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6년 D빌딩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D사에 지급한 100억원중 60억원*을 x6, x7년 건설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하였으며, 이후 매매계약을 해지하여 x8년 60억원을 미수금으로 대체하였다. * 감사인의 추가 감정평가에 따라 x6년 40억원 감액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회계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인식을 과대계상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해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
FSS/2008-21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008-21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 쟁점 분야
-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
- 감리대상연도
- 2011.07.01~2012.06.30
- 첨부파일
- FSS2008-21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다음글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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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1 :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비업무용 부동산 손상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1.7.1.∼’12.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고기간말 공매를 실시하지 않은 비업무용부동산의 회수가능액 평가시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비업무용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회수가능액을 일괄 평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3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회수가능액 산정 시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 산정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13에 따르면 자산손상 인식시 원칙적으로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현금창출단위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회수가능액 추정이 가능하므로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칙 및 감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 표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수행 시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비업무용부동산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검토소홀 및 규정 이해 부족 등
FSS/2008-22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공개번호
- FSS/2008-22
- 결정년도
- 2015
- 제목
-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 쟁점 분야
- 골프회원권 손상
- 감리대상연도
- 2012.07.01~2013.06.30
- 첨부파일
- FSS2008-22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다음글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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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2 :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골프회원권 손상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 결정일: 2015년 ▣ 회계결산일: ’12.7.1.∼’13.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08년부터 ’08년까지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회사는 동 회원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거래시세가 하락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한 상황에서 회원권에 대해 손상평가를 수행한 적이 없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3년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히 하락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회원권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자산손상) 문단 4 및 문단 8에 따르면 모든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 회원권의 손상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문단 4 및 문단 8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회사 실무담당자들은 회원권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원권의 거래시세 및 폐업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회원권 평가 금액을 확인하였어야
FSS/2008-23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23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 쟁점 분야
- 대손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2017.12.31
- 첨부파일
- FSS2008-23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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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3 :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 결정일 : 2017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조선업을 영위하는 D사(이하 회사)는 X3년과 X4년 재무제표 작성시, 선박 건조대금 상환을 장기간 유예하는 약정이 체결된 매출채권을 장기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기간경과별로 설정된 임의의 대손률을 바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기간 경과별 대손률 <6개월~1년><1년~2년><2년~3년><3년~4년><4년~5년><5년 이상> <10%><20%><30%><50%><70%><100%> 이후 X5년에는 해당 사항을 수정하면서, 관련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개별평가로 바꾸었으나, 이를 전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X3년 및 X4년 재무제표에서 상환유예약정을 맺은 장기 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간 경과별 임의대손률을 적용함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X5년에는 해당 오류를 수정하면서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X5년 대손상각비 및 당기순손실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의무자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회사의 경우, 손상이 발생한 장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선사별 신용도/재무상황/영업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임의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을 적용하여 대손 충당금을 인식하였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
FSS/2008-24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24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쟁점 분야
- 충당부채 인식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4.12.31
- 첨부파일
- FSS2008-24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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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4 :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충당부채 인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3개의 펀드를 설정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SPC를 통해 저가항공사에 비행기를 임대하여 운용수익을 얻고 있었다. 이후 항공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대금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펀드투자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제1호 펀드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 패소(’14.7월) ② 제2호 펀드 : 제1호 펀드 패소로 인해 투자자와 손해배상 합의(’14.8월) ③ 제3호 펀드 :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소송 제기(’14.9월) 회사는 제2호 및 제3호 펀드와 관련하여 소송 결과에 따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4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제1호 펀드의 소송 패소로 제2호 및 제3호 펀드의 합의 또는 진행중인 소송의 손실예상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음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아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4에 따르면 (1)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2)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3)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문단 16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과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또는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생겼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여,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
FSS/2008-25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25
- 결정년도
- 2015
- 제목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쟁점 분야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감리대상연도
- 2011.07.01~2012.06.30
- 첨부파일
- FSS2008-25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다음글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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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5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쟁점분야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결정연도 : 2015년 ▣ 회계결산일 : 2011.7.1. ~ 2012.6.30.> 1. 회사의 회계처리 K저축은행은 ①개인 워크아웃, 신용불량 등록여신, 폐업여신 및 부실징후 여신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②회사직원과 차주가 공모하여 이자대납을 위해 대출받는 등 실질적인 연체여신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저축은행은 상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K저축은행은 ①연체일이 아닌 신용불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법적진행 절차 여신, 부도 등의 여신에 대해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고, ② 차주의 연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직원과 공모하여 추가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여신은 물론이고 해당 여신의 이자를 대납하기 위한 대출도 연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고정’이하의 여신을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 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하고, 舊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 내지 38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저축은행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였다고 판단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할 때 재무
FSS/2008-26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26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쟁점 분야
- 대여금 분류
- 감리대상연도
- 2013.12.31,2014.12.3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26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다음글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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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6 :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대여금 분류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2.31., ’14.12.31., ’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는 원재료 등 매입을 위하여 관계사 B 등 5개 거래처에 선지급한 금액 중 매입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실제로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음에도 기말시점에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하였다. A사는 매입 거래처임에도 매입대금을 초과하는 미회수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잔액관리의 편의를 위해 이를 매출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사가 매입대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거래에서는 재화나 용역 등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 잔액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바, 실질이 재화와 용역의 이전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현금의 지급거래는 자금의 대여 활동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대여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16장(수익)의 문단 16.10(재화의 판매)에 따르면 거래를 수익창출 활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창출활동이 수반된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매출채권으로,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활동과 관련된 채무는 매입채무로 분류하여야 한다. 하지만 A사가 매입처에 선지급한 금원은 재화·용역 이전이 수반되는 수익활동, 재고자산 매입과 무관한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차입)의 성격이므로 실질에 따라 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및 500(감사증거)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키는 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FSS/2008-27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008-27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감리대상연도
- 2015.01.01~2016.12.31
- 첨부파일
- FSS2008-27_.hwp (파일크기: 119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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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7 :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5.1.1.∼’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5.12.31. 고객전문모집인 B와 고객알선계약 체결하고 현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x5.12.31. 회사 임원 C씨가 가지고 있던 수표 5억원을 빌려 D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지급수수료(5억원) 및 차입금(5억원)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상기 차입금을 x6.1.4. D은행 계좌에서 C씨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A사 ’x5년 회계처리(지급수수료 및 차입금 과소계상)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지급수수료 회계처리를 누락하였고, 일시적인 차입으로 현금 등의 외부유출을 숨겼으며, 동 차입금의 차입·상환 시에도 일체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회사는 ’x5년말 고객전문모집인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수수료 5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할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급수수료 회계처리를 누락하기 위해 일시적인 차입으로 현금 등의 외부유출을 숨겼으며, 동 차입금의 차입·상환시에도 일체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 회사는 ’x2년, ’x3년, ‘x4년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상기 회계처리 반영시 ’x5년 역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 존재(4년 연속 영
FSS/2008-28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 공개번호
- FSS/2008-28
- 결정년도
- 2016
- 제목
-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쟁점 분야
- 주석 미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4.12.31
- 첨부파일
- FSS2008-28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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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8 :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결정일: 2016년 ▣ 회계결산일: ’14.1.1.∼’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5월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 회사는 X1년말 별도재무제표 주석 작성 시, 합병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1,288억원을 기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주석 중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원가법 적용시 취득원가)과 감가상각누계액을 각각 1,288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3에 따르면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의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해 합병으로 취득한 일부 금액을 과소계상하였다. 회사는 유형자산 관련 오류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정정공시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감사인은 유형자산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과 관련하여 연결재무제표 주석 검증 시에는 주석과 회사의 유형자산총괄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 주석금액은 유형자산총괄표와 적절히 비교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도 금융회사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자료임을 인
FSS/2008-29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008-29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 1038호
- 쟁점 분야
- 주석 미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2.01.0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29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다음글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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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29 :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 쟁점 분야: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 1038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2.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2년 9월 제주 B호텔 카지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C사로부터 카지노 자산과 허가권을 양수하고 이를 각각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하지만 C사로부터 회사보다 먼저 카지노 허가권 등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K씨가 회사의 카지노 허가권 및 자산 양수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상기 소송 과정에서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년 및 ’x3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 및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에 대해 ’x2∼’x3회계연도에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x2년, ’x3년, ’x4년 연결재무제표 및 ’x5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 및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122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유·무형자산이 존재한다면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A사가 일부 유형자산(토지, 건물) 및 무형자산(카지노 허가권)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사실이 있음에도 주석에 그 사실과 장부금액을 공시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505(외부조회)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된 불일치
FSS/2008-30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30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쟁점 분야
- 주석 기재 오류
- 감리대상연도
- 2015.01.01~2015.12.31
- 첨부파일
- FSS2008-30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다음글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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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30 :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 쟁점 분야: 주석 기재 오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5.1.1.∼’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A사(이하 ‘회사’)는 S은행 등과 운전자금대출 등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보유 유형자산을 차입금 약정담보로 제공하였다. 15년말에도 동 은행에 대한 일부 대출약정이 유효하고 보유 유형자산이 관련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나, 회사는 15년 중 관련 대출을 모두 상환한 점을 고려하여 15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유형자산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② 또한, 회사는 11년에 H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회사의 토지 및 건물을 신탁담보로 제공하였다. 회사는 15년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고 관련 유형자산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동 은행으로부터 신규로 대출받으면서 유형자산 신규 담보설정 등기를 하였다. 회사는 15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미 말소된 신탁자산 제공사실과 신규 여신 관련 담보제공 사실을 모두 기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5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은행 대출약정 등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주석에 과소 기재하였으며, 신탁담보 등기가 말소된 유형자산이 계속적으로 신탁 담보제공된 것으로 주석에 잘못 기재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소유권이 제한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의 주석기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회사가 차입금 변동현황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505(외부확인)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외부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발견
FSS/2008-31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008-31
- 결정년도
- 2015
- 제목
-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감리대상연도
- 2012.01.01~2012.12.31
- 첨부파일
- FSS2008-31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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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31 :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5년 ▣ 회계결산일: ’12.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합성피혁 제조업을 영위하며 해외 종속회사에 원자재를 판매하고, 해외 종속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매입하고 있다.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회사가 해외 종속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2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로부터 재고자산을 매입한 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한다. 회사는 결산과정에서 재고자산 상향판매 관련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아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舊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舊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개에 그쳐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종속회사 매출액 중 78%가 회사와의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제외한 일부 손익계산서 항목에 대한 검토만을 수행하고 재고자산 내부거래 관련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는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기말 결산과정에서 내부거래 제거 등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성
FSS/2008-32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공개번호
- FSS/2008-32
- 결정년도
- 2015
- 제목
-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쟁점 분야
- 연결범위
- 감리대상연도
- 2011.01.01~2012.12.31
- 첨부파일
- FSS2008-32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다음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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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32 :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쟁점 분야: 연결범위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5년 ▣ 회계결산일: ’11.1.1.∼’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인 B사의 PF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며, B사는 사업부진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PF대출금의 상환여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에 B사는 C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C은행은 A사에 공동투자조건을 제시하였다. A사와 C은행은 공동투자조건에 따라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B사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C은행은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에 A사는 C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를 전부 인수하게 되었다. A사는 보유한 B사의 전환사채 관련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없어 B사를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B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A사는 B사의 상환전환우선주 및 전환사채 소유에 의한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할 경우 B사를 지배하고 있어 연결대상임에도, B사의 재무악화 등으로 전환사채의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어 종속회사가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A사는 B사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경영참여 의도가 아니라 C은행이 설계한 투자조건을 수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전환사채의 만기수익률이 일반적인 회사채 이자율 보다 높게 설정된 것은 처음부터 전환권의 행사를 가정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며, B사가 자본잠식인 상태에서 채권자로서 투자자금 회수에 유리한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주지위를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은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배력 평가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
FSS/2008-33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 공개번호
- FSS/2008-33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전환상환우선주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6.06.30
- 첨부파일
- FSS2008-33_.hwp (파일크기: 19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다음글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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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33 :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전환상환우선주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6.0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이다.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58억원을 단기 대여하였고, 빈번한 거래로 매출 채권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는 종속기업인 B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13년 및 ’14년 단기 대여금을, ‘15년에는 매출채권을 대체하여 B사가 발행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는 출자전환을 결정하였다. 이는 ‘13년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B사가 회사의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B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증자 요구가 계속됨에 따른 결정이었다. 회사는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전환상환우선주를 ’13년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80억원)으로, ’14년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154억 원)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2015년 회계연도에는 감사인 감리팀이 통보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고려하여 2013년, 2014년도의 회계처리를 정정했다. 회사는 내재파생상품 분리회계처리를 위해 한국자산평가(이하, ‘평가사’)에 전환상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각 회계연도 말 1주당 공정가치를 제시 받았고, 2013년 만기보유금융자산(80억 원) 계정을 내재파생상품(68억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12억원)으로 재분류하였고, 2014년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154억원)을 내재파생상품(114억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40억원)으로 계정 재분류 하였다 전환상환우선주 대체취득 현황 <취득일자><발행금액><주당발행가액><발행주식수><비고> <2013.12.24.><8,000,000,000><40,000><200,000주* ><B 대여금 대체> <2014.12.19.><7,800,000,000><40,000><195,000주* > <201>
FSS/2008-34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008-34
- 결정년도
- 2017
- 제목
-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감리대상연도
- 2010.01.01~2013.12.31
- 첨부파일
- FSS2008-34_.hwp (파일크기: 1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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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008-34 :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0.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의 종속회사 B사는 ’10년 기 발행한 일반콘도회원권을 우선주 회원권으로 전환발행하면서 청약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사용기한 만료시 원하는 경우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 관련 주석사항을 누락하였으며, 회사는 ’11년~’1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B사가 발행한 우선주에 시설이용권이 부여되어있어 우선주 발행금액에서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분리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동 우선주회원권을 전액 자본으로 계상하여 관련 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또한, 회사의 종속회사 C사는 ’10년~’13년 재고자산 수불수의 수량 및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으며, 회사는 C사의 왜곡된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회사 B사가 발행한 우선주 회원권 발행금액 중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종속회사 C사가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10년~’13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10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 B사가 발생한 우선주 회원권 반환 약정에 관련 주석기재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FSS/2106-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06-01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6.12.31
- 첨부파일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35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다음글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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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06-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섬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해외 종속회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14년~’16년 기간 중 실제로는 해외 종속회사(B사)에 단순 물류이동하거나 실제 배송하지 않은 품목 등을 재고자산수불부 상 출고로 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 차명회사(페이퍼컴퍼니)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을 계상하였다. 허위 매출에 따른 매출채권이 기간 경과에 따라 연체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이 설정되는 등 문제가 되자, 회사는 ‘16년 중 해외 종속회사 B사에 유상증자 명목으로 송금하고 B사는 이를 C사에 송금(B사는 제3의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뒤 B사로부터 동 자금을 회사가 매출채권 회수 명목으로 다시 수취하는 방식으로 꾸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하였다. 허위 매출 및 매출채권 회수 거래구조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판매처에 실제 출고가 없었음에도 재고자산을 전산상 출고처리, 증빙위조 등의 방법으로 매출로 허위 계상하고 허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계상을 회피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송금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꾸미고 대손충당금환입(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4.47(수익의 인식)에 따르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14 및 문단18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FSS/2106-02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06-02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쟁점 분야
-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7.12.31
- 첨부파일
-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_.hwp (파일크기: 55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기획감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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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2 :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에 따라 계약수익과 계약원가에 대해 보고기간 말 현재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설계용역의 진척단계를 진행률로 산정하는 ‘산출법’을 사용하였다. 누적 발생 원가를 예정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로 사용하는 ‘투입법’과는 달리, 산출법에서는 회계 상 인식해야 할 원가(‘예정원가X진행률’)와 실제 발생원가가 다를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회계 상 원가와 실제 발생원가의 차이에 대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조정분개를 통해 장부에 반영하여 왔다. 투입법과 산출법 비교(舊K-IFRS 제1011호) 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 계약수익이나 예정원가에 큰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가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실제, 회사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원가율은 67~68%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사업 담당자의 예정원가 착오 입력 등으로 인하여 예정원가가 누적 발생원가에 미달하는 사업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 결과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되어 원가율이 61%로 하락하였다. 특히, 예정원가 산정 오류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특정 사업부의 원가율은 2015년 67%에서 2016년 39%로 급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예정원가를 산출법에 따른 진행률만큼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예정원가가 누적 발생원가에 미달하는 등의 예정원가 오류 사업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문단 22에 따르면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
FSS/2106-03매출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06-03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매출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7.1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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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다음글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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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3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2016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2017년에도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회계처리 하였다. ① 종속회사와 과거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 증액하여 매출 및 매출채권을 추가로 인식하고, 영업 손실을 영업이익으로 전환, ② 대여금 명목으로 종속회사에 자금을 이체하고, 당일 돌려받는 방법으로 상기 인식한 매출채권을 회수(매출채권 → 대여금), ③ 동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 ④ 위 대여금과 동 매도가능증권을 대체처리(대여금 → 매도가능증권)한 후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영업외손실)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계약금액 증액을 통해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매출채권에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로 인해 영업이익이 상쇄되므로 매출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여금,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하여 매출채권과의 연관성을 단절시킨 후 영업외손실인 매도가능증권을 손상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유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하여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분식회계처리를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4 및 15에 따르면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야 인식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100% 증액시킨 매출이 수익인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FSS/2106-04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 공개번호
- FSS/2106-04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2013.01.01~2014.12.31
- 첨부파일
-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_.hwp (파일크기: 1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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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4 : 수익인식 오류> <▣ 쟁점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3.1.1.~201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대기업에 대한 1차 벤더(이하 ‘B’사)가 제공한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B사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회사가 생산하여 B사에 납품하는 제품은 IC류(집적회로), LED, 회로소자, 자동차용 카메라모듈 등을 포함한다. 원가절감, 원재료 품질유지 및 구매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B사가 원재료를 일괄 구매하여 회사에 제공한 것이며, 계약서에 따라 회사의 완성품 공급시 B사는 원재료 가액을 완성품 가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을 때와 동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한 제품을 B사에 공급할 때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원가 및 매출액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각 거래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을 상계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포함된 원재료 금액을 상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함에도 B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은 때와 B사에 완성품을 공급할 때의 세금계산서 상 금액을 각각 매출원가 및 매출액에 계상하여 ‘13년 및 ’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 13에 따르면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동 사급거래는 ⅰ) B사가 회사에 제공한 원재료에 대하여 회사는 B사의 승낙 없이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ⅱ) 그 소유권은 관련 대금을 완제할 때까지 B사에게 있으며, ⅲ) 회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가공‧조립하여 B사에 완성품으로 납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ⅳ) 통상 원재료 가액은 회사
FSS/2106-05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공개번호
- FSS/2106-05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7.12.31
- 첨부파일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심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수익인식(총액, 순액) 오류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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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이하 ‘종속회사’)를 설립한 이후 투자액을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였다. 이후 종속회사는 종속회사의 손실 심화로 인해 ’16년 중 주된 영업 변경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고, ’17년 기존 영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변경하였다. 회사는 ’16년 종속회사의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도 이를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로 인지하지 못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7년 중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손상평가 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포함하여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한 후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징후가 존재함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16년),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 추정시 비합리적인 가정을 다수 적용하여 손상검토를 수행(’17년)하는 등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12에 따르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 조정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41 및 45에 따르면 현금유출 추정 시에는 일상적 관리 유지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가치에는 아직 확약하지 않은 미래의 구조조정 때문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현금유출이나 관련된 원가절감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적절히 추정하지 아니하거나, 비합리적인 가정(재투자 없는 영구 현금유입, 현금유출 미반영, 다른
FSS/2106-06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06-06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1.01.01~2017.12.31
- 첨부파일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_.hwp (파일크기: 19KB) 문서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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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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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6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7.1.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인 B사의 주식에 대해 ‘10년말까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해왔다. 회사는 ’11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도입하면서 별도재무제표에 표시된 B사 주식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기로 정하였고, 전환일(‘10.1.1) 당시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함에 따라 B사 주식의 ’11년말 장부금액은 대폭 증가하였다(B사 주식은 전환일 당시 주가가 급등한 상태였음). 전환일(‘10.1.1) 이후 B사 주식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공정가치도 장부금액을 크게 하회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회사는 B사 주식에 대해 ’12년, ‘13년 및 ’17년 외부 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손상검토를 각각 수행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한 손상차손 일부를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을 적용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손상징후가 있음에도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한 회계연도(‘12년, ’13년, ‘17년)에도 회수가능액 산정시 합리적인 가정에 기초하지 않은 추정치를 사용함으로써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B사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제조회사로 주력제품의 매출이 크지 않고 연구개발비 등 판단비 지출로 ‘11년~’17년 매년 적자가 발생하였고, 공정가치(시가총액)도 장부금액 대비 40~70% 수준으로 지속 낮았고,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연결재무제표상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금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르면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여 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도록 정
FSS/2106-07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공개번호
- FSS/2106-07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7.12.31
- 첨부파일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기획감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소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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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7 :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및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중 벤처기업투자목적회사 B사(비외감 회사)의 지분 49.9%를 취득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17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B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B사는 회사를 포함한 기존 주주로부터 투자자금조달이 어려워져 ‘17년 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17년말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위해 B사에 재무제표 등의 결산자료를 요청하자, B사는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반영하지 않아 순자산과 당기손익이 과대계상된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 회사는 B사가 제시한 가결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7년말 관계기업 B사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완전자본잠식상태에 해당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명백한 손상징후가 존재하였음에도 손상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며, B사가 비외감 회사이며 더구나 가결산재무제표를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신뢰성 검토 없이 지분법을 적용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27 및 문단42에 따르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순자산이나 당기손익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어야 하며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손상인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FSS/2106-08유형자산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06-08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유형자산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16호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4.01.01~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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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1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다음글 선급금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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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8 : 유형자산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제101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종합유선방송업을 허가받아 유선방송 서비스가입자에게 방송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송망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주로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외주(도급)를 주어 진행하는 업체이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B는 ‘14년 지역내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인수하여 사명을 C사로 변경 후, 차명 주주 및 차명 대표이사를 내세워 외형상 회사와 무관한 법인으로 가장하고 회사와 각종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7년까지 C사는 회사의 용역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회사는 B의 지시하에 용역비를 특별한 이유없이 임의인상하는 등 C사에 공사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였으며 이를 선급금 및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유형자산(전송선로설비)으로 대체하였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가공공사가 실제 실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과거 실제 진행된 공사의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노무비계산서, 현장사진 등을 이용하여 가공공사의 준공서류 등에 첨부하는 등 허위증빙들을 작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용역업체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6에 따르면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FSS/2106-09선급금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06-09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선급금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6호
- 쟁점 분야
- 선급금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8.09.30
- 첨부파일
- 선급금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다음글 대여금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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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09 : 선급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선급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36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7.12.31. 2018.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상환요구 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하였으나, 상환기일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자금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현 경영진이 前 대표이사의 인출 자금에 대해 정당한 지출증빙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고 상환확약서까지 징구한 사실은, 회사가 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인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회사는 前 대표이사가 인출한 자금을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은 상환확약서 만을 근거로 선급금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K-IFRS) 개념체계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관련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9에 따르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감사기준서 500(감
FSS/2106-10대여금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06-10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대여금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대여금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8.09.30
- 첨부파일
- 대여금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4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기획감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선급금 허위계상 다음글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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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10 : 대여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선급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2B전자결제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과거 무자본 M&A 전력이 있는 B는 ‘17년 저축은행 차입금과 본인 소유 회사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친인척 등을 경영진에 선임하고 투자의사결정 및 자금거래를 지시하였다. B는 ’17년중 C사, D사 등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C사, D사는 동 자금을 다시 출자금 형식으로 E, F투자조합으로 이체한 후 E, F투자조합이 이를 투자부동산 취득 등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E, F투자조합으로부터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하였다. 회사는 자금을 페이퍼컴퍼니에 이체하면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사후에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금 흐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경영진이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결재절차 없이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대여를 가장하여 영업 외의 용도로 회사자금을 무단인출하고 사후적으로 계약서 및 담보서류 등 증빙자료를 허위작성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자금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FSS/2106-11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06-11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7.09.30
- 첨부파일
-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_.hwp (파일크기: 1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여금 허위계상 다음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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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11 :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6.12.31, 2017.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가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의 내재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기초자산이 상장주식이므로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평가가 용이(자산평가사 3사 모두 평가 가능)하였고, 회사는 BW 투자금 조기회수 및 주식매각차익 극대화를 위해 신주인수권의 실질적인 대상인 기초주식의 주가에 민감한 상태에서 BW의 신주인수권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최초 입수한 파생상품 외부 평가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예: ➀새로운 평가보고서를 입수하거나, ②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고 해당 사실을 주석공시)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주석공시마저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BW를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당기손익)과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11에 의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②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③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다. 또한
FSS/2106-12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106-12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부채
- 감리대상연도
- 2017.01.01~2018.03.30
- 첨부파일
- 파생금융부채 미계상_.hwp (파일크기: 30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다음글 매출채권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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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12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8.3.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산업용 로봇 생산 및 로봇응용시스템 개발‧공급 사업을 영위하며, ‘17년중 시너지 창출 등의 목적으로 컨소시엄(공동 투자자)을 구성하여 당시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B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였다. 공동 투자 회사 C사의 원활한 투자 유인을 위해 C사가 투자할 B사의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C사에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B사의 회생파산부가 회생 종결을 승인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회생절차 종료 후 B사가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을 시 회사가 대신 C사로부터 동 전환사채를 매입하여주는 조건부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외부감사인에게도 동 계약을 밝히지 않았다. 회사는 동 계약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회계처리 및 주석기재도 하지 않았다. 풋옵션 계약 거래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C사에 부여한 조건부 풋옵션은 파생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의미한다. ①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③ 미래에 결제된다. 4. 시사점
FSS/2106-13매출채권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06-13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매출채권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09.01.01~2018.12.31
- 첨부파일
- 매출채권 허위계상_.hwp (파일크기: 20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다음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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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13 : 매출채권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 결정일: 2020년 ▣ 회계결산일: 2009.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부실거래처(前 재무담당임원이 설립)에 대한 자금유출액 및 임직원 횡령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계상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동 금액을 임의로 정상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가장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부실거래처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자금의 회수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것처럼 회계기록을 조작하였으며, 사실과 다르게 거래처별 매출채권 명세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의 거래형태><> <><> < <회사의 회계처리 사례> ❏ 일반적인 상거래와 무관하게 받을어음이 증가하며 회사의 예금이 유출되는 이상거래가 식별됨< ><><><> <- 최초 매출시> < 분개없음> <><><><><><> <- 받을어음 증가> <차)><받을어음><XX><대)><보통예금><XX> <><><><>>< <(예시)정상적 상거래의 회계처리> ❏ 정상적 상거래의 경우 매출 발생 시, 외상매출금이 증가하며 추후 받을어음 등으로 회수되며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여야 함< ><><><> <- 최초 매출시> <차)><외상매출금><XX><대)><매출액><XX> <><><><><><> <- 받을어음으로 외상매출금 회수> <차)><받을어음><XX><대)><외상매출금><XX> <><><><>> 또한, 회사는 실제 거래처 담당자와 무관한 제3자로 하여금 감사인에게 채권조회서를 대리회신 하도록 하였으며, 임시로 타 업체로부터 빌려온 어음을 회사 소유 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정당한 지출 근거 없이 특정 부실거래처 및 일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었음에도 이를 매출채권으로 허위
FSS/2106-14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106-14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감리대상연도
- 2016.01.01~2018.12.31
- 첨부파일
-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_.hwp (파일크기: 1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허위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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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14 :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헤드램프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해외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향후 완성차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이 예상되자 해외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계획하였다. 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로컬기준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을 직접 조정할 경우 해외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등이 우려되어,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위해 해외 종속회사의 로컬기준 재무제표를 K-IFRS 기준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산조정사항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영업이익을 조작하였고, 회사는 영업이익이 왜곡된 해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과소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① 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 ’16년~’17년에는 매출액을 과소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과 관련하여 임의로 설정한 임금인상률, 할인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으며, 제품의 불량 발생률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보증수리비를 과대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영업이익이 급감한 ’18년에는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과대계상한 급여 및 보증수리비를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② 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해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6년~’17년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으며, ’18년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FSS/2106-15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공개번호
- FSS/2106-15
- 결정년도
- 2020
- 제목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8.01.01~2018.09.30
- 첨부파일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_.hwp (파일크기: 35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다음글 매출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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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06-15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8.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타이어 생산 및 재생타이어 관련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주주 B(대표이사)는 회사 주식 및 전환사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하던 중 대주주의 주식 매각 사실이 시장에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고 매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대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사업전망 및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C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이 지배하는 D투자조합을 통해 회사의 종속회사 E사(비외감)에 자금을 대여하고 E사는 C의 명의로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동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는 않았으며, 회사는 유상증자로 납입된 동 자금을 다시 E사에 대여하고 E사는 D투자조합에 상환함으로써 B는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 자금 흐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C의 증자자금을 회사가 종속회사를 통하여 대여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에 미기재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금흐름의 실질내용을 최대주주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자금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파악하여 회계처리 및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거래의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수관
FSS/2112-01매출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1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매출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1_.hwp (파일크기: 22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다음글 매출・매입 등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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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01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연구개발 매출 및 제품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리기로 계획하였다. 회사는 와이브로 단말기 기술 등 연구개발 매출(라이선스료 수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 실패, 대리점 계약 이행 무산, 사양 미달로 인한 납품 거절 등의 이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련 연구개발 매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허위로 수취한 라이센스료를 반환하기 위해 사용가치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동 거래처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입거래를 계상하거나 주식취득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하였다. 제품매출의 경우 ’11년 중간거래처(‘11년중 폐업)에 제품의 인도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최종 거래처의 납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매출 1억원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출(13억원)을 인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29 및 문단30에 따르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로열티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며,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FSS/2112-02매출・매입 등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2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매출・매입 등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 감리대상연도
- 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02_.hwp (파일크기: 224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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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02 : 매출・매입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컴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후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운영 중인 B사 및 B사의 주요 거래처인 C사 등과 공모하여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원재료 및 제품의 실제 인수・도 및 제조과정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주요 원재료를 구매대행사인 B사로부터 구매해 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C사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C사는 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B사에 원재료로 다시 판매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매출 238억원, 매출원가 244억원, 매출채권 149억원, 매입채무 58억원 등을 계상하였다. 허위거래 구조 <><><><><><> <><B사><③ 원재료 ><C사><> <><><① 원재료><② 제품><> <><><> <><><><회사><><><>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거래처와 공모하여 판매·구매계약 및 관련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물의 인수 및 인도가 없었음에도 매출 238억원 등을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FSS/2112-03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3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3_.hwp (파일크기: 23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매입 등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채권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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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03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아이템 등을 매각함으로써 매출을 인식하는 매출의 성격상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소액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게 되며, 회사는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매출 및 매출채권을 직접 구분하여 인식할 수 없고,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 이하 ‘PG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한다. 회사는 매출채권의 연령기간별 손실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야 함에도, PG업체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바탕으로 고연령의 매출채권부터 회수된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매출채권의 연령이 과소하게 산정되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게임아이템 판매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게임 이용자별 채권 발생 및 회수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연령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PG업체 채권으로 모두 통합하여 관리(선입선출법)함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이 잘못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83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문단62에서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추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제표작성의 필수적 요소이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PG업체의 제공정보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PG업체가 아이템 구매자 별로 매출채권을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PG업체를 매출채권의 주체로
FSS/2112-04매출채권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4
- 결정년도
- 2011
- 제목
- 매출채권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4_.hwp (파일크기: 222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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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04 : 매출채권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1년 ▣ 회계결산일 : 2011.1.~2011.0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1년 6월말에 부도어음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동 부도어음 관련 거래처가 모두 폐업된 상태이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부도어음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부실화된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개별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함에도, 회사는 일반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설정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부도어음 10억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으로써 매출채권을 10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문단58~63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 원금상환의 불이행 등 손상사건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없이 정상채권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한 것은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부도어음 등 비정상 채권 등은 정상채권들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적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FSS/2112-05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공개번호
- FSS/2112-05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관계회사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5_.hwp (파일크기: 230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채권 과대계상 다음글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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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05 :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 쟁점 분야: 관계회사투자주식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 ▣ 결정일: 2013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합성수지용 착색제를 제조하는 A사(이하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B사(지분율 16.0%)의 종속회사 C사(지분율 57.3%) 및 D사(90.2%)와 관련하여, ‘11.5월 C사(비상장기업) 주식 27만주(지분율 10.8%)를 33억원, ’11.12월 D사(비상장기업) 주식 25만주(지분율 3.9%)를 30억원에 취득하였으며, C사 및 D사에 대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는 사유로 동 투자주식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E 및 F가 피투자회사인 C사 및 D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겸직하면서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의결(C사 5회, D사 2회)에 참여하는 등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음에도, 회사가 보유한 C사 및 D사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관계기업투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관계기업투자를 64억원 과소계상(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63억원 등)하였고,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1억원*1 및 지분법평가이익 2억*2원을 과소계상하였다. *1 피투자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 보유 지분율이 감소(10.8% → 9.9%)함으로써 발생 *2 지분을 취득한 이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회사의 지분 반영 회사 대표이사의 피투자회사 겸직 현황 <구 분><B사(최대주주)><C사(피투자회사)><D사(피투자회사)> <회사의 대표이사 E><대표이사><사내이사><사내이사> <회사의 대표이사 F><사내이사><대표이사><대표이사>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투자) 문단6 및 문단7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FSS/2112-06파생상품자산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6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
- 감리대상연도
- 2011~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06_.hwp (파일크기: 22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법 미적용 다음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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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06 :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방송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관계기업 B사(상장법인) 및 C사(상장법인)의 경영권확보(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하여 ‘11년중 동 2사가 발행한 분리형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였다. 회사는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동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10억원)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동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의 요건을 충족하며,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평가모형 등에 의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당기손익인식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결산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함으로써, ‘11년 24억원의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이익을 미계상하는 등 관련 자산과 손익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9의 파생상품의 정의에 따르면,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에 해당하므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3) 미래에 결제된다.
FSS/2112-08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8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매도가능증권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8_.hwp (파일크기: 22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다음글 선급금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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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08 :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매도가능증권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타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소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카드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이를 수탁하고 있는 B증권사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소유한 국공채 등의 매도가능증권은 증권거래소 및 장외시장을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시가로 평가된 금액(2,344억원)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증권사 잔고증명서 금액(2,295억원, 고객 매수금리로 할인한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매도가능증권을 49억원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문단43 및 문단48에 따르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며 활성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금융상품을 평가하였으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 평가하지 않은 것은 기업회계기준서의 금융상품 평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평가방법 등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다.
FSS/2112-09선급금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9
- 결정년도
- 2011
- 제목
- 선급금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선급금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9_.hwp (파일크기: 22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다음글 자산・부채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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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09 : 선급금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선급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1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의 신규 경영진은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양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였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 실질주주인 B씨는 기존 최대주주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87억원(원금 80억원, 이자 7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동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사의 대주주 D와 공모하여 C사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7억원을 D의 계좌에 송금(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 상환하였다. 또한 E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꾸며 추가로 조달한 30억원과 함께 60억원을 E사에 송금(미수금 처리)한 뒤, 이를 인출하여 30억원은 사채업자에 상환하고 30억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였다. 회사는 부동산 취득사실은 허위임이 명확한 반면, C사 주식양수도는 주식인도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감안하여, 검찰이 신규 경영진의 횡령으로 판단한 87억원을 부동산 취득 관련 미수금 60억원에 먼저 반영(모두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나머지 27억원은 C사 주식취득 관련 선급금에 반영(27억원 대손충당금 설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선급금 30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대손충당금이 설정된 선급금 27억원 및 미수금 60억원은 제외).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FSS/2112-10자산・부채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0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자산・부채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자산(투자주식)・부채(회사채)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0_.hwp (파일크기: 22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선급금 과대계상 다음글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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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10 : 자산‧부채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자산(투자주식)‧부채(회사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B사가 소유한 C사 주식(비상장) 335,000주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가로 4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B사가 무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자산교환 합의서를 B사와 체결(‘11.1월) 하였고, 양사는 동월 이를 이행하였다. 동 합의서에는 회사의 회계감사결과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관리종목 또는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전일까지 가칭 “공동경영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각자가 보유하게 된 주식과 회사채를 본인의 책임하에 상호교환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회사는 ’11.2월 회계감사결과 ‘10년의 실적이 영업손실 △4,84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이사회 전일까지 공동경영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자 회사는 당초 자산교환 합의서가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자산교환(C사 주식의 취득 및 회사채 발행)에 대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회사와 B사는 자산을 교환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11.9월 C사 주식과 회사채를 상호 교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1.1월 합의서에 따라 B사와 자산교환 거래(C사 주식 335,000주 취득 및 회사채 발행)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아 ’11.1분기 및 반기에 자산(C사 주식)과 부채(회사채)를 각각 40억원 과소계상하였다(‘11.9월 자산부채를 상호교환하여 계약이전의 상태로 되돌렸으므로 ’11.3분기 지적사항은 없음).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
FSS/2112-11미지급법인세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1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1012호
- 쟁점 분야
- 미지급법인세
- 감리대상연도
- 2011~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11_.hwp (파일크기: 259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자산・부채 과소계상 다음글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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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11 :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 쟁점 분야 : 미지급법인세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12호(법인세)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11.7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11.10월 과거에 과소납부한 법인세 52억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11.11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2.2월 국세청은 이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내렸고 법인세추징액은 ’12.1월 1차 고지(8억원) 및 ‘12.3월 2차 고지(나머지 44억원)되었다. 회사는 ’12.1월 1차 고지액을 납부하고 ‘12.3월 2차 고지액 중 일부를, ’12.12월 나머지 2차 고지액을 모두 납부(모두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12.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회사는 과세예고통지 이후부터 미지급법인세를 계속 계상하지 않다가 ’12년 결산시 재무제표에 관련 회계처리를 모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11.10월 과세예고 통지에 따라 부채(미지급법인세)의 인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11년부터 ‘12년 3분기까지 미지급법인세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법인세 추징 과정 및 회계처리 시점 <>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문단 12에 따르면 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
FSS/2112-12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2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및 1038호
- 쟁점 분야
- 무형자산의 손상
- 감리대상연도
- 2012~2013년
- 첨부파일
- FSS2112-12_.hwp (파일크기: 251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미지급법인세 미계상 다음글 선급금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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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2 :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 쟁점분야 : 무형자산의 손상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제1038호(무형자산)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3.6.30.> 1. 회사의 회계처리 건설자재 제조업체인 A사(이하 ‘회사’)는 ‘07년 그룹계열사의 골프장 개장과 관련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대금 대신 골프장회원권을 수취하는 등 수차례 취득과 처분 등을 거쳐 ’12년말 33구좌를 보유하고 장부가액은 254억원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골프장회원권 거래가격이 지속 하락하여 ´12년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회원권 공정가치는 109억원*으로 장부가 대비 57% 하락하였다. * 에이스회원권거래소와 동아회원권거래소의 공시시세평균 등 활용 회사는 동 골프장회원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여 ‘12년말 동 회원권의 손상검사 시 현출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B사업부문의 평가금액이 회원권을 포함한 사업부문의 장부가액을 초과함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 예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기와 그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할 경우 비한정 무형자산으로 분류 가능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동 회원권이 B사업부문의 영업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정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현저하게 하락하여 손상차손 인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금창출단위인 B사업부문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12년말 무형자산을 145억원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66 및 67에 따르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만약 개별 자산별로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성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음의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FSS/2112-13선급금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3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선급금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및 1036호
- 쟁점 분야
- 선급금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3_.hwp (파일크기: 24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무형자산(회원권) 과대계상 다음글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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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3 : 선급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선급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및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주주 B 및 前 대표이사 C는 회사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장납입을 계획하고, B는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11년 6월 자본금 100억원을 납입하였다. ’11년 7월 회사는 D와 ‘광업권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B 및 C는 D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는 B가 가장납입한 자금 100억원을 세차례에 걸쳐 광업권 매매를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D는 동 자금을 바로 인출하여 B에게 지급하고 회사 주식 2.5백만주(지분율 5%)를 양수하였다. 경영권양수도 계약 및 광업권 계약 흐름도 <<① 100억원 (가장납입 자금)><D (광업권자)><회사><B (대주주)><(경영권 인수 대금) ③ 계약금 100억원 지급><④ 주식 2.5백만주 양도 ><(광업권 매매계약) ② 100억원 (선급금계상) >> 이후 D에게 경영권이 양도되지 않자 D의 요구로 ‘12년 1월 광업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C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는 ’11년 회계결산시 허위의 광업권 매매잔금 연장계약 자료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여 선급금의 실재성을 주장하였다. * 선급금 100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상 계약해제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을 100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
FSS/2112-14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4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단기대여금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4_.hwp (파일크기: 236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선급금 허위계상 다음글 대여금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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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4 :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단기대여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11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반 소액공모 등을 통해 회사의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상증자 등에 참여(가장납입)한 것으로 이들은 가장납입 사실을 은폐하고 사채상환을 위해 회사가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11년 1분기:22억원, 반기:25억원, 3분기:29억원)하고 납입자금을 인출하였다. 회사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정상적인 매출실적이 없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에 대여금을 허위계상(’11년 1분기:22억원, 반기:25억원, 3분기:29억원)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가장납입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가장납입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납입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자산 허위계상 등이 수반되므로 거래내용과 경제적 실질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112-15대여금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5
- 결정년도
- 2011
- 제목
- 대여금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대여금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5_.hwp (파일크기: 23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다음글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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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5 : 대여금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대여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1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1년 5월 등기이사 C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으며, C는 ’11년 중 회사가 3개의 페이퍼컴퍼니에 50억원을 단기대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동 페이퍼컴퍼니 및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동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경영진이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 C의 지시에 따라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바, 회사가 임직원 등의 부당 자금인출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 50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고 지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자금유용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대여행위에 따른 대여금은 자산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의 새로운 거래처와의 대여 거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뿐 아니라 회사 사업과의 연관성 및 경제적 실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112-16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6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대여금에 대한 대송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16_.hwp (파일크기: 24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여금 허위계상 다음글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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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6 :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2.1.1.∼201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가 흡수합병한 B사는 ‘12년 중 회사의 연결대상자회사 C사에 1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대여하였다. B사는 ’12년 중 회사와의 합병 및 IFRS 전환 이슈 등으로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으면서, C사에 대한 대여금 전액에 대한 자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전액 손상처리하였다. 회사는 B사와 합병한 이후에 C사에 신규로 50억원을 대여하였고 ‘12년말 동 신규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연결대상자회사인 C사는 ’12년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및 2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였고, 회사로부터 새로 자금지원을 받아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는 등 회사의 자금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회사는 C사에 대여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대손충당금 50억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상품은 최초인식 후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C사가 완전자본잠식 및 연속손실시현 등으로 회사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 존속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지급의무자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대여금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FSS/2112-17우발부채 주석미기재
- 공개번호
- FSS/2112-17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쟁점 분야
- 우발부채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7_.hwp (파일크기: 26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여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다음글 선수금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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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7 :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우발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선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B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B사의 관계회사인 C사로부터 C사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회사의 담보권은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2순위 수익권으로 C사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자금(780억원)을 차입하면서 상기 토지를 D은행에 담보(부동산신탁에 의한 1순위 수익권)로 제공한 상태였다. 회사는 D은행의 채권확보만을 위한 저가매도 담보권 실행방지 목적으로 D은행과 ‘옵션 등 계약서’라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D은행의 C사에 대한 대출금 및 담보권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취득하고, D은행은 C사가 자금 상환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회사에 C사에 대한 대출금(780억원) 및 담보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취득하였다. D은행의 풋옵션 행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대출금 및 담보권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D은행은 대출금 및 담보권을 제3자에게 처분 또는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권리행사 이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과 이자는 회사가 변제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사는 D은행과 체결한 이러한 내용의 옵션계약에 대하여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옵션계약 체결 흐름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옵션 등 계약서’라는 이면계약을 통해 D은행과 풋옵션, 대출금 및 담보권 처분과 담보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D은행이 동 약정에 따른 채권 회수 이후에도 미회수 대출금 및 이자가 잔존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변제의무 등의 우발부채(780억원)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호(충당부채,
FSS/2112-18선수금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112-18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선수금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선수금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8_.hwp (파일크기: 250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우발부채 주석미기재 다음글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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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18 : 선수금 미계상> <▣ 쟁점 분야 : 선수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원탐사 및 개발업을 하는 업체로, B국의 자치정부로부터 병원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B국의 자치정부로부터 공사대금 중 15%(270억원)를 선수하였으나, 회사 대표이사는 동 대금을 회사가 아닌 회사의 모회사인 C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선수금 등 관련한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공사와 관련한 선수금을 회사 모회사인 C사가 수취하는 것처럼 외관상 꾸미는 방식으로 지급액 270억원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금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 측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을 고의로 회사에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부채계상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해외거래, 특수관계자 거래 등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높은 거래의 경우, 계약서 및 계약진행상황, 자금집행현황 검토 등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FSS/2112-19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 공개번호
- FSS/2112-19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19_.hwp (파일크기: 253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1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선수금 미계상 다음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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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19 :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 미상계> <▣ 쟁점 분야: 매출채권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결정일: 2012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해외종속회사인 B사의 수출을 중개하면서 B사의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이를 미지급금(116억원)으로 계상하였고 B사는 매출채권(116억원)으로 각각 계상하였다.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B사와의 거래를 특수관계자 거래로 적절히 공시하면서도(지배회사의 채무 중 종속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116억원), 연결회계처리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로 전환효과 및 신규 주석사항 기재에 많은 시간을 투입함에 따라 일부 업무 소홀로 B사와의 내부거래 상계 제거 회계처리를 하면서 동 미지급금 및 매출채권의 제거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 내 회사 간의 거래와 관련된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은 모두 제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자산․부채를 상계 제거하지 않아 연결자산과 연결부채를 각각 116억원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지배․종속관계인 회사와 B사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미지급금을 연결실체 내에서 상계 제거되어야 할 자산․부채로 판단하였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매출채권과 미지급금 상계‧제거 구조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FSS/2112-20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 공개번호
- FSS/2112-20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20_.hwp (파일크기: 254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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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0 :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미상계>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종속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고,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해외 종속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11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실체 내 내부거래 수익·비용, 미실현손익, 투자·자본 상계 등 다른 연결조정분개는 정상적으로 조정하였으나 업무 착오로 매출채권․매입채무 34억원의 상계처리를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일부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않아 매출채권․매입채무 34억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20에 따르면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 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및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회계감사 실무지침 3-780(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실무지침) 문단8에 따르면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 등의 상계제거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② 이에 따라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 거래로 인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내부거
FSS/2112-21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공개번호
- FSS/2112-21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1~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21_.hwp (파일크기: 30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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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지적사례 FSS/2112-21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4.1.∼2012.12.31.(3월말 결산법인)> 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는 C사와 지배종속관계(지분율 100%)에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B(24.17%)와 형제관계에 있는 D는 E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80.8%)이며, E사는 F사를 지배(95%)하고 있다. C사와 F사는 매출(‘11.4.1.~’12.3.31. 중 104억원) 및 매출채권(‘12.3.31. 기준 47억원) 등 기중 거래 및 기말잔액이 존재하였으나, 회사는 연결실체(회사 및 C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동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최대주주 및 연결실체의 관계도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B는 C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형제인 D는 F사를 지배하고 있는 E사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회사 및 C사, F사는 특수관계가 존재함에도 연결재무제표상 연결실체와 F사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거래 미기재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11.4.1.~’12.3.31.><‘12.4.1.~’12.6.30.><‘12.7.1.~’12.9.30.><‘12.10.1.~’12.12.31.> <매출채권><47><34><29><33> <매 출><104><24><42><62> <기 타><1><-><-><-> <합 계><152><58><71><95>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9 및 사례5에 따르면, 친족 관계인 X와 Y와 관련하여, X가 한 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 Y가 다른 기업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그 두 기업은 특수관
FSS/2112-22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공개번호
- FSS/2112-22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22_.hwp (파일크기: 270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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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2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회사의 지배회사 B사와 최상위 지배회사 C사로부터 PC온라인게임 판권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판권 매입시 계약액 중 일부를 선급받고 관련 온라인게임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인 ‘11년에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동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당시 취득액(115억원) 및 채무 잔액(4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 무형자산의 상각금액을 기업회계기준서상 ‘거래 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해당금액을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온라인게임 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관련 매입액 및 채무 잔액을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 및 특수관계의 성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상 ’거래 금액‘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무형자산 취득액 및 관련 채무 잔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FSS/2112-23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공개번호
- FSS/2112-23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23_.hwp (파일크기: 269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미기재 다음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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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3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계기업 B사(호텔업)의 금융기관 차입과 관련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담보금액 176억원)하고, 최대주주 C사(카지노업)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하자보수보증을 제공(보증액 10억원)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관계기업에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최대주주를 위해 B사에 하자보수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서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과 문단21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 및 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기준 550(특수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고 이들이 제공한 정보 이외의 중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의 지분구조 등을 검토하고,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법인인감사용대장 등을 징구하여 특수관계인을
FSS/2112-24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공개번호
- FSS/2112-24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1107호
- 쟁점 분야
- 담보제공 주석기재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24_.hwp (파일크기: 267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다음글 자기주식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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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4 :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 쟁점 분야: 담보제공 주석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1107호(금융상품 : 공시) ▣ 결정일: 2014년 ▣ 회계결산일: 2011.1.1.~201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차입금 상환 등을 위해 B저축은행을 인수자로 하여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를 발행하고 B저축은행에 회사의 부동산(130억원), 매출채권(90억원), 및 정기적금(3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한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W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B저축은행에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공시)에 따라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매출채권, 및 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FSS/2112-25자기주식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25
- 결정년도
- 2013
- 제목
- 자기주식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자기주식
- 감리대상연도
- 2011~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25_.hwp (파일크기: 269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다음글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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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5 : 자기주식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자기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9.30.~2012.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로, 회사의 부회장 겸 공시담당이사 B는 회사와 C간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의 자기주식 100만주(장부가액 102억원)를 담보로 제공한 뒤, 실물 출고한 다음 C 등의 차명계좌에 입고시켜 장내 처분하고 동 처분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자기주식의 인출과 매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1년의 결산작업 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실물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처분사실을 알지 못함에 따라 자기주식 102억원을 과대계상하고 불법행위 미수금(대손상각비 포함) 등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11년에 자기주식을 부당인출하여 매각한 공시담당이사에 대하여 매각대금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었고, 자기주식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자기주식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여야 함에도, 자기주식 매각 관련 미수금을 계상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
FSS/2112-26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26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26_.hwp (파일크기: 26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기획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자기주식 허위계상 다음글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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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6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계속사업 손실누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으나,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5개월간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아 ‘11년 6월 거래소의 추가적인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회사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갑’으로부터 상장회사 B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 20억원, 이하 ‘BW’)의 현금화를 약속하고 동 BW를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면약정을 통해 회사가 BW를 받는 대신 회사 대표이사가 ‘갑’에게 회사 신주인수권 3억원을 무상 양도하며 23억원의 수익을 약속하였고, 회사의 상장폐지 또는 주가하락으로 회사 신주인수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받은 B사 BW를 반환하여야 하고, ‘갑’의 동의 없이는 동 BW를 인출이 불가한 에스크로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이후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회사의 주식거래가 재개되었으나, 주가가 낮아 ‘갑’이 약정수익(23억원)을 얻지 못하게 되자 에스크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으며 회사는 B사 BW를 인출하여 ‘갑’에게 반환하였다.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11년 1분기 재무제표에 B사 BW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를 자산수증이익 20억원으로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BW 계약과 관련하여 ‘갑’에게 현금화 이면약정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11년의 자산 및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따르면,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발생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을 충
FSS/2112-27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112-27
- 결정년도
- 2012
- 제목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자산수증이익
- 감리대상연도
- 2011~2012년
- 첨부파일
- FSS2112-27_.hwp (파일크기: 265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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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27 :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자산수증이익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12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2.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기자동 제어장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11년 12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제공한 문방구어음 25억원을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였다. ’12년 2월 회사의 실질사주 B는 회사 계좌에 25억원을 입금하여 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12년 3월 회계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회사 통장에서 27억원을 인출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11년 대표이사가 회사에 제출한 문방구어음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 25억원을 허위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회피 목적으로 자산 및 수익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허위의 거래를 통해 미수금 및 자산수증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자산수증이익의 입금내역 확인 등 감사절차 수행사실과 감사의견(한정)을 감안하여 감사인 미지적 ①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서는,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 중 식별된 상황으로 인해 문서가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문서
FSS/2206-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1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1.pdf (파일크기: 24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 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다음글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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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FSS/2206-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보안솔루션공급을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로,보안솔루션매출외에도타사의상품을유통하면서유통마진을취하는상품매출거래또한영업으로하고있다.회사는보증기관및외부투자자들로부터의유리한평가를받고수주능력을향상시키는등의이점을노리고가공의매출을계상하였다.회사는’15년~’19년기간중거래처들간의거래단계에끼어들기방식으로가공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IT업계는다양한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를시스템공급이라는형태로일괄납품하는구조가일반적이며,이러한경우최종고객사에이르기까지여러업체들이순차적으로매출·매입을발생시키게된다.회사는이러한IT업계의거래특성을이용하여타업체들간에이미확정된매출거래단계가운데별다른역할없이끼어드는방식으로참여하여가공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가공매출을통하여발생한마진(매출액–매입액)은추후해당거래소개업체들에허위의영업수수료를계상하여지급하거나,회사제품매출거래단계에서소개업체를역으로끼워주어마진을돌려주기도하였다.회사는가공매출마진관리를위한마진정리표를작성하였으며,내부의결재문서를통해대표이사의지시아래이루어진정황이확인되었다. 회사의 가공거래 방식 - 3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15년부터’19년까지의재무제표를작성·공시함에있어회사의매출외형을부풀리기위해거래처들간에이미확정된매출·매입거래에끼어들어가공의매출액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또한가공매출거래를통하여발생한마진(매출액–매출원가)을추후소개업체에게되돌려주기로했음에도이를미지급금으로계상하지않아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舊수익)에문단14에따르면,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거래단계에별다른역할없이끼어드는방식으로인식한회사의매출이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의측면에서수익인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며,매출액및매출원가허위계상,미지급금과소계상으로기업의재무상태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대표이사의지시하에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가공매출계상은거래처와의공모를통해형식적인서류들이모두구비되어있으므로통상적인감사절차로는파악하기어려운부분이다.특히여러거래단계를거쳐발생하는거래의경우회사가별다른역할없이끼어들기형식으로가공의매출의계상할수있음에유의하여야한다.
FSS/2206-02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2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2.pdf (파일크기: 206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테마심사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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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FSS/2206-02 :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 2011.1.1.∼2019.6.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료용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회사는일부국내․외대리점에대하여과도한물량의제품을임의반출하고,동대리점으로제품을반출하는시점에수익을인식하였다.그러나이들대리점과의거래는회사가실거래처로부터직접주문을접수하여납품처·품목·수량등을지정하여대리점으로하여금판매하도록하고,대리점은회사의동납품지시에따라실거래처로제품을납품하는구조였다.또한,대리점의미판매분에대해서는여전히회사가책임을부담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동거래의실질은대리점이회사의지시에따라중간유통(물류대행)역할만을수행했으므로회사는제품이최종수요처에판매된경우에만수익을인식해야함에도실제주문량을초과하는과도한물량을지속적으로대리점으로임의반출하고이를매출로전부인식함으로써매출액,매출원가및관련자산등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4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판매자는판매된재화의소유권과결부된통상적수준의지속적인관리상관여를하지않을뿐만아니라효과적인통제를하지도아니하는등일정조건이충족될때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B77에따르면자산은고객이그자산을통제할때이전되며,인도된제품이위탁물로보유된다면제품을다른당사자에게인도할때수익을인식하지않는다.②회사는대리점으로과도한물량의제품을임의반출하고동시점에수익을인식하였으나,거래의실질을보면회사가최종수요처와매매조건등을직접협상하고주문접수등도직접수행하는등본건대리점들에게는사실상물류대행역할만을수행하도록하였으므로대리점이제품을최종수요처에판매할때수익을인식해야한다. - 5 -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매출관련세금계산서·수출신고필증등에대한샘플링테스트,채권채무조회등일부감사절차는수행하였으나,수익인식의적정성및거래의실질을확인하기위해중요거래처에대한매출및대금회수구조파악,거래조건확인및제품반품사유검토등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고,특히회사의최대거래처가신규대리점으로변경되었고이에대한매출채권잔액이과다함에도거래처변경원인및매출구조파악,대금회수지연사유파악등을위한감사절차를수행하지아니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재화의소유에따른위험과보상의이전,자산에대한통제등을고려하여거래의성격에따라인도시점의수익인식여부를검토하고정확한수익인식시점을파악하여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세금계산서등확인및채권채무조회는채권잔액확인을위한기본절차이긴하지만,거래의실질을확인하는것이아니므로감사인은수익인식의적정성및거래의실질확인을위해중요거래처에대한개별계약서검토등을통해매출구조파악및거래조건확인등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해야한다.특히,회사의최대거래처가신규대리점으로변경되었고동거래처에대한대금회수가지연되는경우일반거래처보다높은의구심을가지고매출거래의적정성등을파악할필요가있다.
FSS/2206-03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3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수익인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3.pdf (파일크기: 21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테마심사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다음글 매출 허위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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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FSS/2206-03 :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쟁점 분야 : 수익인식▣ 관련 기준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 2014.1.1.∼2018.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반도체공정장비등의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고객의주문에따라제작·납품하는공정장비등의매출을진행기준으로인식(이외의제품·상품매출은인도기준으로인식)하고있었다.회사는공정장비등의진행률산정시노무비와경비를제외한재료비만을프로젝트별로집계하여누적원가및예정원가에반영하였고,사업부에서발생한총노무비와경비는프로젝트별재료비비율로배분하였다.회사의경우프로젝트개시전에상당부분원재료를선매입하고작업초기에재료비가많이투입되어진행률이과다산정되며,재료비이외프로젝트별로원가의집계가불가능하여총예정원가추정및계약의손익이확정되지않는등재료비만으로진행률산정시작업의진행정도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없고,작업진행정도와무관하게노무비와경비가원가로반영된다.[프로젝트 진행비율] 20%40%60%80%100%60%70%80%90%1 0 0 %[원재료 투입비율]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계약과직접관련되거나배분가능한노무비·경비를고려하지않고재료비만을기준으로프로젝트별로진행률을산정하여수익을인식함으로써매출액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1호(건설계약)문단16,22,23,32에따르면계약원가는특정계약에직접관련된원가,특정계약에배분할수있는원가등으로구성되고, - 7 - 계약을완료하는데필요한계약원가와보고기간말현재의계약진행률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등일정조건이충족되어건설계약의결과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는경우진행률을기준으로수익과비용으로인식하며,건설계약의결과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없는경우수익은회수가능성이높은발생원가의범위내에서만인식한다.②회사는노무비·경비를프로젝트별로집계·배분하는등진행률을신뢰성있게산정하려는노력을기울이지않은채임의로재료비만으로진행률을산정하였고이러한회계처리기준위반이여러기간에걸쳐지속되었다.③금융감독원은재료비만으로진행률산정시작업초기진행률이과다산정되고,재료비이외관련원가를프로젝트별로집계할수없어작업의진행정도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없으며,회사가최근까지도원가시스템미비등으로노무비등이프로젝트별로집계되지않음에따라원가기준투입법에의한진행기준을적용하는것은타당하지않고,수익은회수가능성이높은발생원가의범위내에서만인식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노무비등을집계해서반영하도록개선권고하거나,원가기준투입법이아닌다른합리적인진행률산정방법을제시하지않은채재료비비중이높고과거부터계속적용해왔다는이유로진행률산정방법및원가집계방법이기업회계기준에부합하는지여부및재무제표에미치는효과를면밀히검토하지않고관련원가에대해확인하지못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기업회계기준에특정계약에직접관련된원가및특정계약에배분할수있는원가등을계약원가에포함하도록명백히규정하고있음에도회사가이와달리회계처리하는경우감사인은진행률산정방법의적정성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기업회계기준에부합하는지와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해야하며,과거부터계속적용해왔고전기타감사인의적정의견이표명되었다고하여회계처리방식의적정성에대한독립적인재검토없이관행적으로수용하지않아야한다.
FSS/2206-04매출 허위계상 등
- 공개번호
- FSS/2206-04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매출 허위계상 등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4.pdf (파일크기: 21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다음글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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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FSS/2206-04 : 매출 허위계상 등▣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일반교과학원업체로,’16년부터매출액부풀리기등을시도하였다.회사는’16년~’18년3분기까지실제로는용역제공이이루어지지않아선수금계정으로처리해야함에도조기에매출로계상하였으며,실제수강료수입과교재판매가발생하지않았는데도가공의매출전표를생성하고,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다.회계팀장은재무담당임원의지시에따라매출실적을늘리기위하여의도적으로선수금을조기에매출로인식하였고,‘17년기말시점에는과도한조기인식으로선수금이부족하게되자,수강생명이기재되지않은건당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의수강료수입및교재비매출채권전표를허위로생성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실제용역제공이이루어지지않았음에도선수금을매출로조기인식하고,학원수강생개인이결제하는수강료와교재수입특성상주로소액의매출전표가생성됨에도불구하고,’17.12.31.에는전산상으로건당수백만원에서수천만원의허위수강료수입및교재수입매출전표를생성하여매출로계상하는회계처리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4.47(수익의인식)에따르면,수익은자산의증가나부채의감소와관련하여미래경제적효익이증가하고이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을때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에문단20및문단21에따르면,용역의제공으로인한수익은용역제공거래의결과를신뢰성있게추정할수있을때그거래의진행률에따라인식한다.수익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고,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으며,보고기간말에그거래의진행률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 - 9 -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실제용역의제공없이허위의전표및선수금조기인식을통해인식한회사의매출은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등의측면에서수익인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7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담당자의설명만듣고증감원인을감사조서에기재하였을뿐학원관리시스템상기초데이터조회,매출기간귀속테스트,실제수강내역확인등의입증감사절차를취하지않았고,선수금을계상하는과정에서비경상적인전표가입력되었음에도선수금원장검토를소홀히하는한편,소액으로결제되는개인별수강료및교재비특성상정상적인매출로보기어려움에도매출원장검토를소홀히하여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으며,수강료수납시스템과회계시스템상매출채권금액을비교하여확인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감사기준에서정한JournalEntry테스트를수행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의내부통제및내부회계관리제도의취약사항으로인해재무제표왜곡표시가초래될가능성을고려하여적절한감사절차를설계하여야한다.결산일에근접하여발생한매출중에는결산일기준으로는수익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가있으며,거래의성격에따라정확한수익인식시점을파악함으로써회계기준위반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아울러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
FSS/2206-05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5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5.pdf (파일크기: 23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조사4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등 다음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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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FSS/2206-05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14년투자전문회사(PEF)인B사에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하여57.14%의지분을취득하고사실상지배력을보유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관계기업으로분류하였다.이후B사는투자목적회사인C회사를설립하였고,C사는D사의지분을5.2%취득하였다.또한,B사와C사는특수분야회계처리기준제5003호(집합투자기구)및자본시장법에따라지분증권을각각취득가격으로평가하였다.한편,회사가B사에투자한금액이회사총자산의17%에해당하는등관계기업투자주식이재무제표에서중요한규모를차지하고있었고,회사의재무담당임원은B사가최종적으로D사에투자하여큰손실을보고있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에도관련회계처리에충분한주의를기울이지않았다.회사는’15년~’17년3분기기간중회사(K-IFRS적용대상)와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K-IFRS로수정하지않고(공정가치변동미반영)지분법을적용하였다. - 11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회사의회계처리기준(K-IFRS)과관계기업의회계처리기준(기준서제5003호)이달랐음에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의재무제표를수정하지않고지분법을적용한결과,연결재무제표에D회사투자지분의공정가치하락에따른손상차손을반영하지못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36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기업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기업이지분법을적용하기위하여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회계정책을기업의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에따르면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하는몇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있으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재무제표에적용된회계정책을회사의정책과일치시키지않아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지못해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평가)문단A2,문단A22및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문단27에따르면,질문은기업내부또는외부의재무나비재무분야의관련지식이있는자로부터정보를구하는것으로이루어지고,질문만으로는경영진주장수준의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또는통제의운영효과성에대한충분한감사증거를제시하지못한다.만약감사인이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지못한경우,감사인은감사증거를추가로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②회사의감사인은손상검토수행시B사의재무제표상순자산가액에지분율을곱한값과회사재무제표상관계기업투자주식장부금액을단순비교한결과차이가미미하다는이유로손상의징후가없다고판단하였고,회사에B사에대한감사보고서를 - 12 - 요청하였으나,B사는감사보고서를발행하지않는다는회사회계팀장의답변만믿고B사의회계정책을확인할수있는별도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취하지아니하였다.그결과B사가실제로는외부감사를받고있었고,재무제표가기준서제5003호에따라작성되었다는점,D사지분의공정가치등을확인할수없었다.5. 시사점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회사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하는경우,지분법적용시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재무제표에는회사의회계정책을적용하여야한다.감사인은질문을할때관련지식이있는자에게하여야하고,질문만으로는통제가효과적으로운영중이라거나,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에대해충분한증거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는한편,충분한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FSS/2206-06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6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쟁점 분야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6.pdf (파일크기: 18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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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FSS/2206-06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08.1.1.~200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인터넷공급망관리시스템을개발및운영하는업체이다.회사의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은회사의주가를부양시킨후보유주식을매도하기위해회사가해외에제품을납품할정도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고,지속적인성장이가능한우량한회사로보일필요가있었다.甲은회사가해외에제품을납품한다는허위의사실을공시하고,본인이사실상지배하고있는회사의지분법투자회사B사(국내)와C사(해외)를이용하여회사의실적을부풀리기로계획하였다.회사와B사는C사(해외)에제품을납품한사실이없음에도허위의매출·매입계약서작성,수출·입신고필증위·변조등을방법으로제품을실제납품한것처럼가장하여A사,B사및C사의매출및매출원가등을허위계상하였다.또한A사는허위의매출등을계상한지분법피투자회사인B사와C사의재무제표로동주식에대한지분법을적용하여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회사의대표이사가사실상지배하고있는2개의지분법피투자회사(B사,C사)의재무제표에매출과매출원가등을허위계상한후,동재무제표를회사의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반영함으로써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5호(지분법)에문단22에의하면,지분법은투자회사의대차대조표일을기준으로작성된지분법피투자회사의신뢰성있는재무제표를사용하여적용하여야한다. - 14 -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대표이사가회사의실적을부풀리기위해매출과매출원가등을허위계상한지분법피투자회사의재무제표를회사의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반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와회사의국내지분법피투자회사인B사에대한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B사의매출및매출원가에대한감사절차소홀히하여B사가허위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이후회사가허위의매출과매출원가를계상한B사의재무제표에지분법을적용하여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음에도,감사인본인이감사절차를소홀히한지분법피투자회사의재무제표를신뢰하고그대로활용하였다.5. 시사점지분법투자주식에대한지분법적용시지분법피투자회사재무제표의왜곡표시는지분법투자회사재무제표의왜곡표시를초래하게되므로,지분법피투자회사의재무제표와지분법피투자회사의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를전문가적의구심을갖고검토할필요가있다.
FSS/2206-07재고자산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7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재고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7.pdf (파일크기: 19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다음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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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FSS/2206-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5.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업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동사지분및경영권을외부에매각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었으나회사주력제품에대한고객수요가감소하여관련재고가누적되고있었고,회사현업에서수행한재고실사결과가ERP상재고현황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였다.당시회사는매각작업을원활히진행되게할유인이존재하였고,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을인지하고도이를개선하지않아불량ž파손ž진부화된재고의감모손실및평가손실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의재고자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재고자산의회전율도지속적으로하락하여감모손실및평가손실징후가발생하였고,회사현업에서수행한재고실사결과가ERP상재고현황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리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였음에도이를개선하지않고재고자산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여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재고자산과대계상관련회사의회계처리위법행위를정정할경우완전자본잠식에해당하여상장퇴출요건을충족한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하고,재고자산을순실현가능가치로감액한평가손실과모든감모손실은감액이나감모가발생한기간에비용으로인식한다고규정하고있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불량ž파손ž진부화된재고의감모손실및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 16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주력제품에대한고객수요가감소하여관련재고가누적되고있고,회사현업실사자료가ERP등전산시스템에적절히반영되지않는등재고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함에도재고관련회사의내부통제절차에대해충분히검토하지않아실사과정에서불량·파손·진부화등으로인한재고자산을적절히파악하지못하는등재고자산관련일부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영업환경,회사의재무상황등제반조건을통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하며,특히관련내부통제절차에중대한문제점이존재하는경우내부회계관리제도테스트및ERP등시스템운영의적정성검토등감사절차를보다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FSS/2206-08유형자산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8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유형자산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허위계상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8.pdf (파일크기: 17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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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FSS/2206-08 : 유형자산 허위계상▣ 쟁점 분야: 유형자산 허위계상▣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20.6.30.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비상장사로자동차전장및자율주행관련부품·제품의제조및공급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X1년1월B사에임가공거래를발주하여외주가공비를지급하였으나,회사의재무제표에는유형자산으로허위계상하였고,X1년11월C사와유상사급거래를수행하면서유상사급관련원재료를매입하였음에도,재무제표에는유형자산항목으로허위계상하였고,X2년9월및12월에도C사로부터유상사급재를매입하였으나재무제표에는유형자산항목으로허위계상하였다.특히회사는유형자산등을허위계상하는과정에서관련계약서,품의서및세금계산서등을위조하였고,외주가공비를유형자산으로변경하는등관련회계시스템을조작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유상사급재매입액및외주가공비등비용항목을유형자산취득항목으로허위변경하여X1년부터X6년반기까지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작성과표시Ⅰ)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기준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계상한유형자산이비용을가공의유형자산으로인식한것으로자산의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 - 18 - 4. 시사점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가의심될경우감사인은회사의진술이나주장,제시증거자료만을가지고판단하기보다는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회계분식의가능성이높은계정을파악하고이에대하여강화된감사절차(자산등의실물실사)를적용함으로써재무제표에대한합리적확신을얻을필요가있다.
FSS/2206-09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206-09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쟁점 분야
- 사업결합 무형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09.pdf (파일크기: 18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1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유형자산 허위계상 다음글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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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FSS/2206-09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사업결합 무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6.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의약·약학연구개발업을영위하는비상장회사인B사의지분50.2%를인수하였다.회사는회계법인에B사의인수가격배분평가를의뢰한후,동보고서를바탕으로B사인수가격을B사의순자산,무형자산과영업권으로배분하는과정에서B사의신약연구관련제품의미래수요와판매단가를합리적인근거없이추정하여예상매출을과대평가하고임상비용을누락함으로써무형자산을과대평가하고영업권을과소평가하였다.이후회사는기말회계감사과정에서B사에3년연속적자가발생한점등을근거로B사영업권에대해전액손상차손을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B사에대한사업결합으로취득한무형자산의공정가치를평가하면서,B사의신약연구관련제품의미래수요와판매단가를합리적인근거없이추정하여무형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33에사업결합으로취득하는무형자산의원가는취득일의공정가치로한다.동무형자산의공정가치는취득일에그자산이갖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확률에대한시장참여자의기대를반영한공정가치로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B사사업결합과정에서취득한무형자산을평가하는과정에서매출을과대평가하고비용을과소계상하여무형자산을과대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 - 20 -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에감사인은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된데이터가적합한지평가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B사인수가격배분평가보고서를검토하면서,회사가사업결합으로취득한무형자산의공정가치를평가함에있어합리적인근거없이매출을과대평가하고,비용을과소계상하였음에도이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무형자산의공정가치평가를위해사용된가정의합리성을충분히검토하여야하며,이과정에서질문외에추정에사용된객관적인증빙을확인할필요가있다.
FSS/2206-10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공개번호
- FSS/2206-10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쟁점 분야
-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10.pdf (파일크기: 190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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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FSS/2206-10 :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쟁점 분야: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4.7.1.~2016.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8월부터X4년12월까지복합상품(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에투자하였고,동복합상품에는전환권·신주인수권과조기상환청구권이인수자에게부여되어있었다.또한회사는투자한복합상품중일부에대해해당상품을특정가격에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제3자에게부여하는계약을추가로체결하였다.회사는복합상품에포함된내재파생상품을분리하여인식하지않아파생상품자산및관련평가손익인식을누락하였고,제3자에게부여한콜옵션을공정가치로평가하지않아파생상품부채및관련평가손익을누락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복합상품을내재파생상품과주계약으로분리하고해당내재파생상품을공정가치로측정하여야함에도,복합상품전체를대출채권으로분류하여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또한제3자에게부여한회사보유금융자산에대한콜옵션을공정가치로측정하여파생상품부채로계상하여야함에도,관련공정가치평가를누락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문단6.41에의하면,다음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는내재파생상품을주계약과분리하여공정가치로측정하여야한다.ⅰ)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및위험도와주계약의경제적특성및위험도사이에‘명확하고밀접한관련성’이없는경우ⅱ)주계약과내재파생상품으로이루어진복합계약이일반기업회계기준에따른 - 22 - 공정가치평가(당기손익반영)대상이아닌경우ⅲ)내재파생상품과동일한조건의독립된파생상품이이기준에따라파생상품으로분류되는경우②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문단6.39에의하면,파생상품은해당계약에따라발생된권리와의무를자산·부채로인식하며공정가치로측정하여야한다.③비상장법인인A사는일반기업회계기준을적용한바,금융감독원은A사가투자한복합상품의전환권등이①의내재파생상품정의를충족하고,제3자에게부여한콜옵션은파생상품부채에해당하며상기②에따라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보유한복합상품의계약조건등을확인하였음에도,내재파생상품분리요건충족여부등을검토하지않았고,콜옵션평가필요여부도검토하지않았다.또한,전환권등을회사가실제행사한사실이있음에도전환권등을행사할계획이없다는회사의주장을그대로인정하여추가감사절차를취하지않는등,감사의견형성에필요한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지않았다.5. 시사점회사는내재파생상품이포함된복합상품에투자를한경우내재파생상품이분리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검토하고검토결과에따라적정하게회계처리하여야하며,금융상품관련옵션약정을한경우동약정이파생상품에해당여부를검토하고파생상품에해당하는경우공정가치로평가해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사실관계를확인하기에충분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며,내재파생상품이포함된복합상품에회사가투자한경우내재파생상품이분리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감사절차를취해야한다.
FSS/2206-11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206-11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11.pdf (파일크기: 24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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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FSS/2206-11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쟁점 분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5.1.1.~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신문발행업을영위하는업체로광고와신문판매를통해매출을실현하였다.광고매출과신문판매매출은각각매출처로부터광고게재익월,판매익월에대금을수령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그런데’15년~’17년중에는장기간매출채권이미회수되는경우가다수발생하였다.이와관련하여회사는재무제표주석을통해매출채권개별위험분석과과거대손경험률에의하여매출채권대손충당금을설정한다고공시하였다.그러나회사는매출채권의개별위험분석을수행하지않고채권의연령분석만수행하였으며연령분석시채권의발생일자를기준으로하지않고채권의일부가회수되었다면동회수일자를기준으로경과일수를산정하였다.또한과거경험률을별도로산정하지않고대손경험과관계없는충당금설정률을별다른검증없이일괄적으로적용하였다.매출채권 연령분석 오류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매출채권에대한대손충당금계상시과거대손경험률및개별법을사용하여충당금을설정한다는회사의재무제표주석공시와다르게매출채권연령분석을잘못하였으며,과거대손경험률을산정하지않고별다른검증없이충당금설정률을모든매출채권에일괄적으로적용하여대손충당금을과소계상하였다. - 24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에따르면,회수가불확실한금융자산(제2절‘유가증권’적용대상금융자산은제외)은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산출한대손추산액을대손충당금으로설정한다.②회사는이와관련하여재무제표주석에“매출채권등에대하여개별분석과과거의대손경험률에의한대손추산액을대손충당금으로설정하고있습니다”라고공시하였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및재무제표주석공시등을고려하여,회사가매출채권대손충당금설정시일반기업회계기준및회사주석공시사항과다르게매출채권의발생시점과는다른연령을사용하였고개별거래처에대한대손경험률을별도로고려하지않아충당금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조치대상기간직전인’15년도재무제표에대한감사과정에서매출채권연령분석표의오류를발견하여회사에재작성을요청하였다.재작성된매출채권연령분석표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해채권채무조회를실시하는과정에서다수거래처로부터연령분석상오류가있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추가적인감사절차를취하지않고감사를마무리하였다.이후’16년도재무제표에대한감사과정에서전년도감사결과매출채권연령분석표로인하여대손충당금계정의위험이높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매출채권연령분석표에대해단순히표본테스트만수행하였고특이사항이없다는결론을내렸다.5. 시사점감사인은영업환경,회사의재무상황등제반조건을통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전기감사과정에서왜곡위험이식별된경우,감사절차를보다주도적이고적극적으로수행할필요가있다.
FSS/2206-12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206-12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쟁점 분야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12.pdf (파일크기: 19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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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FSS/2206-12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쟁점 분야: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일반교과학원업체로,’16년부터퇴직급여충당부채과소계상을시도하였다.회사는사업자인강사에대해퇴직급여충당부채를계상해오지않다가,비록사업자로등록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강사에대하여퇴직금등을지급할의무가있다는대법원판결(’15.6.11.)이후강사에대하여관련부채를계상하기시작하였다.그러나회계팀장은재무담당임원의지시에따라비용을줄이기위하여,’16년~’17년까지강사들의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시기업회계기준에따른보험수리적기법에따라산출되는퇴직급여가아닌,과거회계기준인퇴직금추계액을계상하는등의방식으로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시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방법인보험수리적기법에따라퇴직급여를산출해야하는것을인지하였음에도’16년및’17년에과거기준인퇴직금추계액방식으로퇴직급여를산출하였으며,산출과정에1년미만재직강사를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대상에서의도적으로제외하였다.특히’17년에는과거기준인퇴직금추계액방식으로산출한금액에80%의설정률을적용하여계상함으로써퇴직급여를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19호(종업원급여)문단66.에따르면,확정급여제도의궁극적인원가는여러가지변수의영향을받을수있으며,퇴직급여채무의현재가치와관련된당기근무원가를측정하기위해서(1)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적용,(2)퇴직급여액을종업원의근무기간에걸쳐배분,(3)보험수리적가정의절차를따라야한다. - 26 -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퇴직급여충당부채를계상하기위하여퇴직금추계액산출방식을사용한것은회계기준에서허용하지않는방식을이용한것으로,회계기준을위반하여퇴직급여충당부채를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7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퇴직급여충당부채를산출할때,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보험수리적방식이아닌,퇴직금추계액방식을사용하였고,전년도와달리재직1년미만의강사를제외하여퇴직금추계액을산출하였고(’16년),퇴직금추계액산출액의80%만을계상(’17년)하였다는것을확인하였음에도불구하고,회계기준에서요구하는보험수리적기법에따라산출되는퇴직급여금액을정확하게계산해보는등구체적인확인절차없이강사의평균근속연수가약3년에불과하다는이유로회사의계상액과회계기준에따라올바르게산출된금액의차이가중요성기준에미달할것으로판단하여회사의회계처리를수용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의감사의견은중요성관점에따라형성되므로,회사의회계처리위반금액이중요성금액에미달할경우감사의견을변형하지않을수있다.그러나,회사가계상한퇴직급여충당부채과소계상을감사인이명백하게인지한상황에서,퇴직급여충당부채재계산을통해위반금액이중요성금액에미달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등의적합한감사절차를수행하는것을생략하여서는안된다.
FSS/2206-13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공개번호
- FSS/2206-13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13.pdf (파일크기: 18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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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FSS/2206-13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5.1.1.~2017.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기타화학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다.회사는해외비메모리반도체검사장비제조업체인B사가국내업체C와거래하기위해노력하고있는상황을인지하고B사에업무제휴및조인트벤처설립을제안하였다.회사는’X1.4월B사와공동기업합작계약을체결하고,지분율을각각50%를보유하는공동기업을설립하였다.이후’X1.7월회사는C사가납품업체를선정함에있어국내기업을우대해준다는점을영업에활용하기위해B사로부터공동기업의주식1주를추가취득하였다.회사는해당공동기업을종속기업으로분류하고,연결대상에포함시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B사와공동기업을설립한후공동기업주식1주를추가로취득하여형식적으로는공동기업발행주식총수의과반(50%+1주)을소유하였으나,공동기업합작계약에의해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사항을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토록함으로써실질적으로는양주주가계속하여공동지배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공동기업을종속기업으로잘못분류하고연결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매출및자기자본등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1호(공동약정)에문단7과문단24에따르면,공동지배력은활동에대한결정에지배력을공유하는당사자들전체의동의가요구될때에만존재하며,공동기업에대한자신의지분을지분법으로회계처리한다. - 28 -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와B사가체결한공동기업합작계약에따라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주주총회특별결의로결정토록함에따라실질적으로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회사와B사전체의동의가필요하므로양주주가공동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공동기업합작계약서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여공동기업운영관련중요한사항은회사와B사전체동의가필요하다는사실은인지하지못하였고,단순히회사가공동기업발행주식총수의과반을소유하였다는이유로공동기업을연결대상으로검토하는등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는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여부검토시공동기업관련계약내용및지배력보유여부등을확인할필요가있으며,감사인도회사가제시하는연결재무제표작성범위판단근거에대하여회계기준과의부합여부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FSS/2206-14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 공개번호
- FSS/2206-14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14.pdf (파일크기: 18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조사3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다음글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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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FSS/2206-14 :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6.1.1.~2018.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일반교습학원(외국어학원)으로,회사와동일업종을영위하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재무제표를작성하였음에도이를확인하지않고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였다.종속회사는대표이사와의성과보상계약체결로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가공의매출전표를생성하여매출을허위계상하였으며,퇴직급여설정대상및퇴직급여계산방식을임의로조정하여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회사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검토‧ 수정없이왜곡된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인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종속회사의자산및매출이연결재무제표에서큰비중을차지하여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으로인한재무적영향이중요하고,종속회사에매출및영업이익과대계상유인이있는상황에서회사와유사한매출흐름을보이며퇴직급여와관련된유사한쟁점사항이있는종속회사의회계기준위반행위를인지하지못하는등내부통제업무를소홀히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 - 30 - 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회사가위반행위의원인을제공하였더라도연결재무제표의작성책임은회사에있으며,회사는종속회사와동일업종임에도유사거래에대하여재무제표기초자료의적정여부를확인하지않고종속회사자료를그대로재무제표작성에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의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타감사인이수행하는업무및독립성준수확인서,외부감사인의확인서등에대하여요청하고확인하는등일반적인감사절차를적절히수행하였으나,부문감사인의적격성판단을근거로부문감사인의감사결과를활용하였을뿐,종속회사의중요계정인매출과관련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연결대상종속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은지배회사의연결재무제표의왜곡표시를초래하게되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연결대상종속회사재무제표의회계처리에오류사항이없는지검토하여야한다.또한,지배기업과비슷한상황에서발생하는거래에대해서는종속기업도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
FSS/2206-15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206-15
- 결정년도
- 2021
- 제목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206-15.pdf (파일크기: 20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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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FSS/2206-15 :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기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1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6.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로,당시회사의대표이사B와사내이사C는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여회사주식을인수하면서동주식을담보로인수자금을차입하였는바,회사의주가를유지하지못해채권자들이담보로제공된주식을처분하는경우경영권이상실될것을우려하여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회사는C가실질지배하는D사에전환사채를발행하면서회사의자산인E사주식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의도적으로은폐하였으며,C가실질지배하고있는E사및F사주식인수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여거래의실체를일반투자자들이알아채지못하도록하였다.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관련 거래구조 - 3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주요경영진및주요경영진이지배하는기업등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및문단10에따르면,보고기업또는그지배기업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개인과그개인에의하여지배또는공동지배되는기업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으며,특수관계유무를고려할때에는단지법적형식뿐만아니라실질관계에도주의를기울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회계기준과거래실질등을고려하여,회사가특수관계자와이루어진전환사채발행및주식인수거래의실체를의도적으로은폐하고자특수관계자와의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미기재하였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기업이회사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개인에의해지배되는경우회사와특수관계에있으며특수관계자거래의공시는재무제표이용자가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파악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자금거래의외관상형태만이아니라거래의실질을파악하여특수관계자거래여부등을판단할필요가있다.
FSS/2311-01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1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 쟁점 분야
- 매출 및 판매관리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01.pdf (파일크기: 19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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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1 :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4.1.1.~2018.9.30.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화장품제조및판매를영위하는사업보고서제출대상비상장법인으로화장품의유통·판매채널로직영점,가맹점,위탁가맹점등을운영하고있으며,직영점등이최종소비자에게회사제품을판매하는과정은동일하나점포유형별로회사와체결한계약에따라업무수행주체에차이가있었다.위탁가맹점의경우회사가가맹점주와위탁가맹계약을체결하고판매관리비를부담하는등회사의책임하에직접운영하고위탁가맹점주에게는약정된수수료만을지급하고있음에도,회사는가맹점과동일하게위탁가맹점에제품을인도하는시점에수익을인식하고위탁가맹점에서발생한매장운영비용을회사의판매관리비로인식하지않았다.직영점,가맹점및위탁가맹점비교구분직영점가맹점위탁가맹점매장사업자회사가맹점주가맹점주매장운영·관리자회사가맹점주회사매장재고회사소유가맹점주소유회사소유매장운영비회사부담가맹점주부담회사부담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가위탁가맹점에서판매하는제품에대한위험과보상을부담하고동제품을실질적으로관리및통제하고있으므로최종소비자에제품을판매한시점에매출을인식하고회사가부담한위탁가맹점운영비용을판매관리비로인식하여야함에도,회사는위탁가맹점을단순히가맹점의한종류로보아위탁가맹점에제품을인도한시점에매출을인식하고위탁가맹점운영비용등을판매관리비로인식하지않는회계처리를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수익)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판매자는판매한재화에대하여효과적인통제를할수없을때’인식하여야한다.②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등에따르면,상기수익인식시점에대한판단은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위탁가맹점에서판매하는제품에대한위험과보상을부담하고동제품을관리및통제하고있으므로,위탁가맹점관련매출은직영점과동일하게위탁가맹점이최종소비자에게제품을판매한시점에판매금액을매출로인식하고,위탁가맹점에서발생한매장운영비용등은판매관리비로인식하여야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며,특히수익인식기준의경우관련계약서에대한조사를통해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②감사인은회사로부터매출구조도표를징구하고회사담당자와의인터뷰를통해회사의매출유형별수익인식기준에대한검토를수행하면서위탁가맹점과가맹점수익인식기준이동일하다는담당자의인터뷰답변만을인용하여회사의위탁가맹점관련매출인식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그러나위탁가맹계약서에따르면가맹점과달리회사가위탁가맹점의관리주체로명시되어있고매장운영비용도부담하고있었다.이러한중요한차이가존재함에도회사는가맹점과동일하게제품을위탁가맹점에인도한시점에매출을인식하고매장운영비용을판매관리비로계상하지않았고,감사인은이에대한검토를면밀히수행하지않고위탁가맹점과가맹점의회계처리를동일하게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하였다.5. 시사점 회사의다양한판매구조등에따라회계처리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매출관련계약서의세부조항을통해계약내용을면밀히검토하고,관련기준서에따라매출의기간귀속이적정한지여부에대해보다주의하여감사에임할필요가있다.
FSS/2311-02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2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02.pdf (파일크기: 18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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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2 :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IT솔루션개발과구축및보안솔루션공급을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로직접또는협력업체(파트너사)를통해제품을매출하고있다.한편,협력업체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하여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로서최종소비자에게영업을한후계약서가첨부된발주서를회사에제출하고제품을납품받아최종소비자에게재판매한다.그러나,회사는협력업체를통한제품매출시최종사용자가없음에도협력업체와담합하여연말에집중적으로회계담당부서에발주서를제출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가협력업체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의수익인식기준시점은협력업체가제품을실제로매수하고자하는의도로발주서를통하여매수계약의무를수행하기로확약하는시점을의미하는것인데,회사의‘밀어내기매출’은협력업체가최종소비자가없는상황에서매출인식당시재화를매매하고자하는것이아닌향후발생할거래에대하여미리매출을인식한것으로수익인식기준에부합하지않음에도,회사는협력업체와담합등을통해세금계산서를미리발행하는방법등으로실제발생하지않은수익을조기에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4에따르면,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경우에만수익을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9에따르면,고객에게이전할재화나용역에대하여받을권리를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을경우에만수익을인식하고,동기준서문단31에따르면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수익을인식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밀어내기매출’은회사가협력업체와담합하여협력업체가제품의매수를확약하는시점이아닌향후발생할수있는매수에대하여발주서를먼저제출한것이고,협력업체가향후에실제매출이발생하는경우에만매출채권을회수할수있으므로‘밀어내기매출’로인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다고볼수없는등수익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 감사인은최종거래처와직접거래하지않고주로협력업체를통해거래하는회사를감사하는경우회사의수익인식시기의적정성에대해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또한,협력업체발주서를통한최종거래처확인및매출채권조회비율확대등을통하여매출의실재성확인절차를보다강화하고,연말에매출이집중되는회사의경우IPO및상장조건유지등매출증대의특별한목적을의심할수있으므로매출의기간귀속적정성확인등에보다주의하여감사에임할필요가있다.
FSS/2311-03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3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03.pdf (파일크기: 39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첨부 본문
FSS/2311-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의종속기업인B사는하도급계약을통해건설사에건축내장재등을제조·판매하는회사로,주요거래방식은가공업체인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대리점이가공․제작한완제품을재매입하여이를건설사에판매하는유상사급방식이었다.B사는일반적인매출계약서와동일한내용으로계약서를작성하여대리점에원·부자재를공급하고있으며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가가능하였으나,B사가공급하는원·부자재는B사최종고객의요구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고종류가다양하여,대리점은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양도하거나제3자로부터동일한원‧ 부자재를매입하거나자체생산한원·부자재를완제품제작에투입하는것등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였다.그러나,B사는건축내장재등의대리점매출과관련하여유상사급거래를총액으로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하였으며,회사는종속기업인B사가작성한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B사의 유상사급 거래 흐름도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의종속기업인B사가유상사급거래총액을매출로인식하였는데도,회사가연결재무제표작성시B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함에따라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매출및매출원가가과대계상되고관련재고자산이과소계상되었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및33에따르면,기업이고객과의계약에따라고객에게이전하기로약속한재화나용역을고객이통제하게됨에따라고객에게해당자산등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기업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한수익을인식한다.또한문단34및B66에따라재매입약정을고려하여야하며,기업이자산을다시사야하는의무나다시살수있는권리(선도나콜옵션)가있다면,고객은자산을통제하지못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④회사의종속기업인B사와대리점간의계약서문구만검토한다면대리점은B사의승낙없이원·부자재를제3자에게처분하거나양도할수있는권한이있으므로B사가원·부자재를공급하는시점에대리점이해당자산을통제한다고오인할수있다.그러나원·부자재는B사의최종고객이요구하는규격·성능·품질기준등에따라맞춤형으로생산되며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대리점은완제품을제작할때B사에서매입한원·부자재를투입할수밖에없다.따라서회사는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함께고려하여계약서에규정된거래조건에도불구하고유상사급형태로대리점에공급한원·부자재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는재매입약정이존재한다고보아야했다. ⑤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에따르면,고객과의계약에서재매입약정이존재하는경우재화나용역을공급하더라도수익을인식할수없으므로,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과회사의계약내용및계약대상자산의특성등을고려하여B사가유상사급거래의총액을각각매출및매출원가로인식한것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이며,해당거래는순액으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①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계약서의문구만검토한다면계약의실질을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계약거래및대상자산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계약의실질을판단하여야한다.②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금액을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한평가를누락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FSS/2311-04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4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04.pdf (파일크기: 17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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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4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19년및‘20년1분기별도재무제표작성시,보유중인B사(이하‘종속기업’)지분을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원가법을적용하였다.해당기간노조파업,경기악화,시장의가격경쟁가속등의사유로‘17년이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악화되었음에도,회사는종속기업에대한매출지원을확대하면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개선될것이라고판단하고‘19년및’20년1분기에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않고손상차손도인식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종속기업재무상황악화로종속기업투자주식에손상징후가발생하였음에도,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않는등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평가를소홀히하여,‘19년및’20년1분기에종속기업투자주식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및14에따르면,회사는자산에서유입되는실제순현금흐름이나실제영업손익이당초예상수준에비해유의적으로악화되거나,당기실적치와미래예상치를합산한결과,자산에대한순현금유출이나영업손실이생길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자산손상의징후가발생한것으로보고,이러한징후가하나라도있다면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19년종속기업투자주식에손상징후가발생하였음에도회사는관련회수가능액을추정하지아니하고손상차손도인식하지않았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17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문단18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증거에기초하여재무제표의회계추정치가해당재무보고체계의관점에서합리적인지또는왜곡표시되었는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징후를인식하였음에도,회사가매출지원을하면종속기업의재무상황이개선될수있다는회사경영진의주장을구체적검토없이그대로받아들이고회수가능성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계상하지않은회사의회계처리를충분히검토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자산등에대한손상징후검토는보고기간말마다수행되어야하며,손상징후중어느하나라도발생하는경우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고이를장부가액과비교하여손상차손발생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FSS/2311-05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5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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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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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5 :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7.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컴퓨터및주변기기등을판매하는업체로,2018년당시영업손실을시현한다면4개사업연도연속영업손실을사유로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따라관리종목으로지정될것으로예상되었다.이에회사는2018년중에실적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영업손실을시현중이었던회사의자전거사업부문의인적및물적자산을종속기업인B사에이관하였다.B사는2017년말기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자전거사업관련경비를부담할여력이없었으므로,회사는2018년중유상증자를통해B사에자금을지원하고이를종속기업투자주식(이하‘B주식’)으로계상하였다.그러나B사로이관된자전거사업은거래처감소,인력감축등으로인하여제품경쟁력이낮았으며2018년말당시매출하락이지속되는등향후사업전망이부정적이었다.회사는2018년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C회계법인에2018년말기준으로B주식의회수가능액산정및손상차손인식여부의검토를의뢰하였다.회사는1)내부적으로달성하기어려울것을알면서도향후예상매출액을과다하게산정하고,2)2018년말당시저가평가로손실을계상한재고자산이2019년중모두외부로판매될것으로가정하면서,이에따라일시적으로하락하게될2019년도예상매출원가율이이후에도그대로유지될것으로예상하는등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C회계법인에제공하였다.그결과동사업계획을기초자료로하여C회계법인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는B주식의사용가치가실제보다과대산정되었다.C회계법인이산정한B주식의회수가능액은장부금액과근사한수치였으므로회사는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C회계법인이B주식의회수가능액을적정하게산정할수있도록합리적인가정에따라작성된자전거사업부문의사업계획을제공해야하는데도,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작성된사업계획을제공함에따라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게하였다.그결과회사는B주식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함에도관련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아당기손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2⑻㈎에따르면,별도재무제표에종속기업투자의장부금액이연결재무제표에계상된관련영업권을포함한피투자자의순자산의장부금액을초과하는경우종속기업에대한투자의자산손상징후가있는지검토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에따르면,회수가능액은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처분부대원가를뺀공정가치와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⑴에따르면,사용가치를측정할때현금흐름은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존재할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C회계법인에제공한사업계획이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인가정이아니라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을기초로추정된것으로판단하여B주식의사용가치가과대산정되었다고보았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540(공정가치등회계추정치와관련공시에대한감사)문단13및문단A78에따르면,감사인은경영진의회계추정치도출방법과그러한추정의근거가된데이터를테스트하여야하고,이과정에서감사인은경영진이적용한가정이해당재무보고체계의측정목적에비추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경영진이사용한가정이합리적인지평가할때각각의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각각의가정을집합적으로또는다른가정들과연결하여고려하였을때해당회계추정치나다른회계추정치에대하여합리적으로보이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자전거사업의업황부진및자전거사업부문의영업손실시현으로,2018년말당시자전거사업부문의경영환경이불리하였음을인지하고있었는데도B주식의자산손상검토보고서상회수가능가액과B주식장부가액을비교대사하는것이외의다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관련사업계획에실현불가능하고비정상적인가정이사용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주요 쟁점 및 결과①회사는외부기관이작성한자산손상검토보고서에따라손상검토를실시한결과B주식에대해손상을인식하지아니한것인데도금감원은회사가B주식에대한손상검토를미실시한것으로사실관계를오인하였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회사가회계기준을위반한원인은B주식에대해과대산정된회수가능액을기초로손상검토를수행한것이므로B주식에대해손상차손을인식해야한다는결론은동일하였다.②감사인은회사가사업계획상매출액달성을위한판매계획을구체적으로준비하였고충분히달성가능한목표라고확인해주는등사업계획이비합리적으로작성되었다고판단할수없었다고주장하였다.그러나사업계획상매출액은경영진의기대를반영한목표일뿐이며신뢰성높은재무예측치라고보기어렵고,자전거사업부문이과거지속적인영업손실및매출감소를시현하고있었던점등을고려할때감사인은회사가비현실적·비논리적가정에따라사업계획을작성한것으로판단해야했었다.6. 시사점 회사가외부기관이제출한평가보고서에따라자산의가치평가또는손상차손의인식여부에대한의사결정을수행한경우,해당보고서가제3자가작성한것이라는사유만으로감사인의감사절차수행의무가경감되는것은아니다.외부기관이공정하고합리적인방법으로평가를수행하였다고하더라도평가보고서는회사가제공하는기초자료에의존하여작성되므로,회사가비현실적이거나비논리적인기초자료를외부기관에제공하는경우평가보고서에오류가발생할수있다.따라서감사인은외부기관이작성한평가보고서에대해서도기초자료에적용된가정이합리적인지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
FSS/2311-06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6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06.pdf (파일크기: 17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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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6 :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6.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및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회수가능가액평가시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20%를가산하여추정함으로써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을초과한다고판단한결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에대한손상차손을미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종속기업투자주식전체를회계단위로보고영업권을평가할때,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가치평가할수있으나,평가를위해선택한유의적인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또한해당자산의특성을고려한평가기법을사용해야하고,공정가치측정시회계정보이용자의경제적의사결정에목적적합하고신뢰할수있는평가방식을사용해야한다.회사는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시사용한평가방법등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았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회수가능액을추정함에따라영업권(연결)및종속기업투자주식(별도)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104에따르면,현금창출단위(영업권이나공동자산이배분된최소현금창출단위집단)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는손상차손을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문단14에따르면,거래,기타사건또는상황에대하여구체적으로적용할수있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없는경우,경영진은회계정책을개발할수있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17에따르면,재무제표를이해하는데목적적합한회계정책을공시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회사가선택한회계단위와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방법에대해주석에기재하지않고,합리적인근거없이종속기업주식의공시가격에경영권프리미엄을가산하여영업권등을과대계상하였음에도감사인은자산손상및공정가치와관련된감사절차등을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종속기업투자주식이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경우회계기준상종속기업투자주식의회계단위는개별단위주식또는전체투자주식중목적적합성및표현충실성등을고려하여선택가능하며,회사가채택한회계정책을주석에공시해야한다.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평가시개별단위주식으로회계단위를선택했다면활성시장공시가격을사용하고,전체투자주식으로회계단위를결정했다면경영권프리미엄을고려하여사용가치를평가할수있지만경영권프리미엄의산정근거등이객관적이고신뢰가능해야한다.
FSS/2311-07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공개번호
- FSS/2311-07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 쟁점 분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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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사업을영위하는업체로,보유중인비상장회사인B사주식에대하여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어기업회계기준제1039호(금융상품:인식과측정)에따라원가법(매도가능증권)으로회계처리하였다.이후,기준서개정에따라제1109호(금융상품)를최초로적용하면서B사주식이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되어동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해야함에도,회사는B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B사주식을평가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한B사투자주식을공정가치로평가시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측정한후동주식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야함에도,피투자회사가보유한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로간주하고이를이용하여동주식을평가함으로써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B5.2.3에따르면,지분상품에대한모든투자와해당지분상품에대한모든계약을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문단24에따르면,공정가치는측정일현재의시장상황에서주된(또는가장유리한)시장에서의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유출가격)이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피투자회사자산의장부금액을공정가치대용치로간주하여평가한주식의공정가치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공정가치로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 기업회계기준서에의하면,지분상품에대한투자는공정가치로측정해야하고공정가치는시장참여자사이의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으로측정하도록명백하게규정하고있으므로,지분상품에대한공정가치평가시평가방법과평가금액이기업회계기준서상의공정가치정의에부합하는지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FSS/2311-08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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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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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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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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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8 :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손실▣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09.1.1.~2018.12.31.1. 회사의 회계처리 의약품제조및판매를영위하는A사(이하‘회사’)는특수관계자로부터바이오의약품을매입하여국내에판매하고있다.X1년중매입한상품에대한특허권분쟁등으로인하여상품판매가지연됨에따라X5년말현재보유하고있는상품의법적유효기간이경과하게되었다.한편,상기의약품제조회사는보건당국에동상품에대한제조공장및성분변경허가를신청하였고,X6년1월보건당국이이를승인하였다.변경허가이후에는회사가매입하여보유하고있는상품,즉변경허가전제조공장에서생산된원료의약품은더이상유효기간연장이불가할뿐만아니라,변경허가전방법으로생산된원료의약품을이용하여제조한완제의약품을국내에판매하는것또한불가능하게되었다.회사는X5년말재무제표를작성하면서보건당국이변경허가를승인한상품의유효기간연장이가능할것으로오인하였고,변경허가로인하여더이상완제의약품의제조및판매가불가능하게된사실을파악하지못하여향후판매가불가능한상품에대하여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판매를위해보유하고있는상품중보건당국의변경허가와법적유효기간경과로인하여외부판매가불가능한의약품에대해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한사실이있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6,28및30등에따르면,재고자산은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를위하여보유중인자산으로,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진부화된경우원가를회수하기어려우므로순실현가능가치로평가하여야하며,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에는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야한다. ②보건당국에따르면의약품제조업자는품목허가를받은이후에허가받은사항대로제조한제품을판매하여야하고,이는기존품목허가가변경된경우에도동일하다.따라서변경허가이후에는변경허가사항대로만의약품의제조및판매가이루어져야하므로변경전제조공장에서생산된원료의약품을완제의약품으로전환하여판매하는것이불가능하다.③회사는보건당국의변경허가이후에는변경전방법으로생산된의약품의유효기간연장이불가능하기때문에회사가보유한의약품재고는향후판매할수없는등재고자산진부화에따른재고자산평가손실을인식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법적유효기간이경과하였더라도간단한절차를거쳐유효기간을소급하여연장할수있다는회사의주장에대하여유효기간연장을위한안전성평가자료의법적요건검토및보건당국에소급적용가능여부를확인하지않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회사및감사인은보고기간말현재재고자산의진부화여부를판단함에있어,해당산업에대한규제에대해충분한이해가필요하다.특히,제약·바이오산업의경우규제산업이므로관련보건당국의의견을충분히참고할필요가있다.일반적으로의약품의경우품목허가의변경이자주발생하고,보건당국의변경승인이후에는기존방법으로제조된의약품의판매및유효기간연장불가등여러가지제약사항이존재한다.따라서회사가보유한의약품재고에대하여변경허가여부및판매가능성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여재고자산이공정하게표시될수있도록평가하여야한다.
FSS/2311-09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311-09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09.pdf (파일크기: 17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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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09 :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전장용(오디오,정션박스등)및통신용(시스템,무선,IOT등)인쇄회로기판(PCB)을제작·판매하는회사이다.PCB는거래처의요구사양에맞추어주문제작되고있었다.’20년중회사의주요거래처는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세계적인반도체수급부족등으로이미발주한물량을축소하거나취소하였다.이로인해회사는특정거래처에공급하기위해제작한제품을팔지못하고재고자산으로보유하게되었다.또한,제품제작에사용되는원재료의가격이상승하였음에도회사는종전가격으로판매하고있어,일부품목은제조원가이하로판매되고있었다.회사는’20년말및’21년말재고자산평가시실제판매가격이나판매가능성에대한고려없이기말보유재고자산중취득(제조완료)시점부터5년이상경과한제품에대해서만경과기간별로일정비율을적용하여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설정하고있었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재고자산평가시일부품목의장부가액이실제판매가격보다높았음에도동차액을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인식하지않았고,특정거래처에맞춤용으로제작된제품의납품중단·취소에도불구하고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하지않아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9,28,30에따르면,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해야하며,진부화되거나판매가격이하락한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는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합리적으로평가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기말보유재고자산평가시실제판매가격이나판매가능성에대한고려없이보유기간이5년이상경과한제품에대해서만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인식한회계처리는상기회계처리기준을위반한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 재고자산에대한저가법평가시시장여건,장기체화여부,실제판매가격및판매가능여부등추정일현재사용가능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에기초하여야한다.재고자산의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때보고기간후의판매가격추이,재고자산의단위당제조원가상승등순실현가능가치의하락요인이있는지를보고기간말마다검토해야하며,비합리적가정또는낙관적인평가에의해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FSS/2311-10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311-10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0.pdf (파일크기: 21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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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0 :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쟁점 분야: 유형자산, 매출원가▣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3.1.1.~2014.12.31.1. 회사의 회계처리 자동차부품을생산·판매하는비상장회사A회사(이하‘회사’)는금융위기직후에저마진자동차부품매출에따른손실로인해약3억원의당기손실이발생하자,당시회계팀장甲은손익을약간만조작하면흑자전환이가능하다고판단하여당기비용으로회계처리해야하는외주가공비등을유형자산으로계상하는등의방법으로2억원의당기이익이발생한것처럼손익을조작하였다.甲은실제흑자가발생하는연도에허위계상한유형자산을정리하면될것으로생각하였으나,甲의예상과달리매년계속적자가발생하였고,그룹차원의내부감사로적발될때까지손익조작은계속되었다.분식회계초기에는유형자산을허위계상하는방법을사용하였으나허위계상유형자산에서발생하는감가상각비가점점증가하자채권·채무잔액을조정하는방식도사용하였으며,분식회계마지막해인’14년에는재무상태표에계상된가공의유형자산등의규모가수백억원에달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회계팀장甲주도하에당기비용(매출원가및외주가공비)을가공의유형자산등으로허위계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문단2.7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일반기업회계기준제10장(유형자산)문단10.5에따르면,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매우높고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경우에만유형자산으로인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②회계팀장甲은매출원가를줄이기위해유형자산과매출채권을허위로계상하는등손익조정분개를아무증빙없이회사의회계시스템에입력하였음에도이러한부정행위를통제·적발할수있는내부통제절차가전무하였다.③이에금융감독원은회사가허위로계상한유형자산과매출채권만큼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다고결론내렸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시키는제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서240(재무제표감사에서부정에관한감사인의책임)에따르면,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을때,경영진에의한통제무력화가능성을고려하고,오류의발견에는효과적일수있는감사절차가부정의발견에는그렇지않을수있다는사실을인식하면서감사의전과정을통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유지할책임이있다.③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할때,감사증거로사용될정보의관련성과신뢰성을고려하여야한다.④감사인은회사의유형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고분석적검토를통해기계장치및공기구가유의적으로증가하였다고판단하는등특이사항을발견함에따라동계정에대해전문가적주의의무를기울여야함에도,유형자산취득테스트와관련하여회사가1억원이넘는기계장치에대한구매증빙으로전자세금계산서가아닌조작가능성이높은수기세금계산서를제출하였음에도이를보완할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으며,회사에요청한감사증거중유형자산구매대금지급증빙등을제출받지못했음에도감사를종결하는등입증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감사인은회사가회계부정을저지를가능성에대해서도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에임하여야하고,회사가제공한감사증거의신뢰성이현저히낮은경우에는이를보완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또한,회사에요청한감사증거는감사종결시점까지입수하도록노력하고,이를입수하지못한경우에는감사의견변형여부를고려하여야한다.
FSS/2311-11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311-11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1.pdf (파일크기: 16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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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1 :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종속기업인B사(이하‘종속기업’)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있었고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은상황이었다.회사는연결재무제표작성시종속기업투자주식과관련하여발생한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하여회사가종속기업의배당정책을통제한다는점에만중점을두어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영업권 장부금액을 포함한 종속기업 순자산 중 지배기업의 지분해당액이 세무기준액 보다 더 큰 상태로, 미래 과세소득에 가산되어 향후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증가시킴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종속기업인B사의배당정책을통제할수있지만,동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있었으며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았음에도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문단39에따르면,회사는종속기업,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모든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⑴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수있고⑵예측가능한미래에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경우를모두만족하는정도까지를제외하고는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문단40에따르면,지배기업은종속기업의배당정책을통제할수있으므로그투자자산과관련된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수있다.따라서지배기업이이러한이익을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받지않을것으로결정한경우에는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아니한다. ③회사는종속기업의배당정책에대한통제를통해가산할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수있지만,해당종속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있었고,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았으므로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4. 시사점 일반적으로지배기업은종속기업의배당정책을통해가산할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수있으나,가산할일시적차이는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또는처분으로소멸될가능성이있다.따라서,지배기업이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이연법인세부채를계상하지않기위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상관련조건의충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제한적으로적용하여야하며,특히지배기업이종속기업으로부터지속적으로배당을받고있고,예측가능한미래에배당을받지않을것을결정하지도않은상태라면해당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가산할일시적차이는이연법인세부채로인식해야한다.
FSS/2311-12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 공개번호
- FSS/2311-12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2.pdf (파일크기: 18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다음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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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2 :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보유중인B사(이하‘관계기업’)지분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연결재무제표작성시에는지분법을,별도재무제표작성시에는원가법을적용하였다.(연결)회사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K-IFRS’)도입이전의舊기업회계기준(이하‘K-GAAP’)하에서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일시적차이에대해발생원천별로구분‧ 관리하여이연법인세자산‧ 부채를인식했었다.회사는’11년K-IFRS가도입된이후에도K-GAAP에따른회계처리를그대로변경없이적용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 회사의 일시적차이 발생 원천별 구분일시적차이발생원천▪지분법 자본변동▪내부미실현 누계액▪손상차손 등 ▫지분법손익 등인식 여부▪이연법인세 미인식▫이연법인세 인식(별도)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배당‧ 처분‧ 청산에의한소멸시점통제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연결)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발생원천별로구분하여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인식여부를판단하는舊K-GAAP을그대로적용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별도)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처분‧ 청산‧ 배당에의한소멸시점통제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지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문단39에따르면,회사는종속기업,관계기업에대한투자자산과관련된모든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해⑴일시적차이의소멸시점을통제할수있고⑵예측가능한미래에일시적차이가소멸하지않을가능성이높은경우를모두만족하는정도까지를제외하고는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②舊기업회계기준서(K-GAAP)제16호(법인세회계)에따르면,이연법인세자산과부채를측정할때는대차대조표일현재회사가예상하고있는자산의회수또는부채의상환방식에따라나타날법인세효과를반영하여야한다.③현행K-IFRS하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과관련모든일시적차이에대하여이연법인세자산‧ 부채를인식하여야하며,과거K-GAAP과같이발생원천별로구분하여이연법인세자산‧ 부채를인식하는것은부적절하고,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가산할일시적차이에대하여배당‧ 처분‧ 청산에소멸시점통제가능성등K-IFRS가요구하는조건을고려하여이연법인세자산‧ 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4. 시사점 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과관련된일시적차이에대하여현행기업회계기준에따른이연법인세자산‧ 부채인식요건을면밀히검토하여재무제표에적절히계상해야한다.또한가산할일시적차이의통제시점소멸가능성을판단함에있어,관계기업에대한배당,처분이외에관계기업의청산도고려해야하며,회사가관계기업의청산을막을수있는별도의법적,계약적권리또는약정이없다면가산할일시적차이와관련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여야한다.
FSS/2311-13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공개번호
- FSS/2311-13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3.pdf (파일크기: 14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감리1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등 다음글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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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3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자동차부품제조업을영위하는업체이며,자재구매대금및운영자금조달목적으로X0년6월중5년만기전환사채를발행하였다.해당전환사채는발행일로부터18개월이되는날부터매3개월에해당되는날에사채권자가사채의만기전조기상환을청구할수있는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이부여되어있다.회사는X0년말현재조기상환청구권이X1년말부터행사가능함에도X2년부터행사가능한것으로오인하여,전환사채를‘유동부채’가아닌‘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보고기간말로부터12개월이내에행사가능한조기상환청구권이부여된전환사채에대해사채권자가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할경우사채의상환을거부하거나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갖고있지않아이를유동부채로분류하여야함에도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69에따르면,보고기간후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은경우유동부채로분류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행사가능시점이X0년말기준으로12개월이내이고,사채권자가동조기상환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회사가사채상환을거부하거나연기할수없으므로해당전환사채를유동부채로분류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전환사채등복합금융상품에대한회계처리를검토할때사채약정서의세부조항을면밀히파악하여각조항이유동성분류등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하여야한다.
FSS/2311-14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311-14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 쟁점 분야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4.pdf (파일크기: 22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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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4 :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쟁점 분야: 기타채무(관광전수금)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4.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여행알선업을영위하는업체로개별여행상품에대한관리및회계처리를위하여관광전수금(기타채무)계정과목을사용하였다.영업부서에서패키지여행등에대하여계약을체결한고객이대금입금을완료하면이를관광전수금으로계상하고,계약진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관광전수금을차감하면서미지급금으로계상하였다.회계부서는매월영업부서가제공한여행상품별정산내역을근거로관광전수금대변잔액은관광알선수입(매출)으로,차변잔액은행사비(판매관리비)로회계처리하면서관광전수금잔액을정리하였다.따라서,기중정산이미완료된여행상품에대해서만관광전수금의기말잔액이존재할수있었다. 회사의 회계처리 개요 그러나,영업시스템과회계시스템이연동되어있지않음에따라회계부서는영업부서에서관리하는여행상품별관광전수금현황을확인할수없어회계처리오류발생가능성이높았음에도,회사는사전예방절차또는사후정확성검증절차를마련하지않았고,’18년결산과정에서관광전수금잔액에서오류가발견된이후모회사의내부조사를통해’14~’18년기간동안관광전수금이과소계상된사실이비로소드러났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결산시점에정산완료된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은수익(매출)또는비용(판매관리비)으로회계처리하면서상계하고수익인식조건을충족하지않은여행상품의관광전수금잔액만재무제표에부채로계상하여야함에도,회사는영업부서의정산자료에대한검증없이회계처리함으로써관련비용및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9에따르면,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이전에미리받은대가는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관계에서생기는수익)문단IG17에따르면,수익인식을위한조건을충족하지못한매출에대한선수금은재무상태표에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11에따르면,거래상대방에게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한계약상의무를금융부채로정의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내부정산자료에대한검증절차의부재로인해관광전수금을적절하게정산하지않아결산기말의관광전수금(기타채무)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여행알선업의경우개별여행의관리단위이면서손익을인식하는계정과목인관광전수금이주된계정과목이고총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중요함에도,감사인은합리적인이유없이관련위험이크지않다고판단하여,관광전수금에대한내부통제검토,표본추출을통한지급내역검토등관광전수금의정확성과완전성을확인하기위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 회사는내부결산프로세스상취약한부분을발견한즉시이를시정하기위한적절한내부통제를설계하고운영해야한다.또한,감사인은감사계획수립시회사의영업특성,결산프로세스등을고려하여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파악하고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의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특히회사의내부통제가취약한것으로판단되는경우입증감사절차범위를확대하여관련프로세스를증빙과함께상세하게검토하는등적절한감사절차를설계하여수행할필요가있다.
FSS/2311-15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311-15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5.pdf (파일크기: 18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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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5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결정일 : 2022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을제조하여국내·외기업에공급하는업체로매출채권에대한손실충당금산정시개별평가와집합평가를적용하고있다.매출채권중거래처의부도,폐업등으로회수가불가능한채권에대해서는장부금액을손실충당금으로설정하며(개별평가),이외채권에대해서는과거24개월평균연체전이율인Roll-rate를산출하여손실충당금을설정(집합평가)한다.회사는상기설정기준에따라관련손실충당금을계상하였으나그계산과정에서아래오류가발생하였다.먼저,취소처리된매출과관련된매출채권을재무상태표에서는제거하였으나손실충당금계산산식에는포함하였다.또한,외화매출에대해매분기말에외화환산손익을인식하고다음분기초에외화환산손익을취소하는회계처리를하는과정에서특정월의매출액및매출채권금액이왜곡되었고이로인하여정상범위(0%~100%)를벗어나는연체전이율이계산되었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재무제표의매출채권잔액은올바르게기재하였으나,손실충당금계산의근거가되는연령분석표상매출채권금액및연체전이율(Roll-rate)에오류가발생하여손실충당금및대손상각비를과대계상(’19년)및과소계상(’20년)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5.5.4및문단5.5.8에따르면,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는모든정보를고려하여개별평가나집합평가로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을인식해야하고,손실충당금과관련된손상차손및환입금액은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5.5.17에따르면기대신용손실측정시보고기간말현재과거사건,현재상황과미래경제적상황의예측에대한정보로서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으며과도한원가나노력없이이용할수있는정보를반영하도록하고있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매출채권잔액및연체전이율(Roll-rate)계산상의오류로인해손실충당금이잘못계상되어재무제표에왜곡표시가발생했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회사는손실충당금과관련된추정치계산시수립한회계정책을검토해야하며그계산의근거가되는원천데이터의합리성과특이사항을점검해야한다.또한최종회계처리에반영되는금액의계산검증을수행하여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
FSS/2311-16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311-16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거래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6.pdf (파일크기: 21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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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거래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3.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장비를제조하는회사이며,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개인)이회사를실질지배하고있다.회사의임원인丙은X2년6월에회사의공장내에장비부품제조업체인B사를설립(전액출자)하였으며,B사는X2년9월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고甲의가까운가족인乙(개인)이이를인수함으로써乙이B사에대한실질지배주주지위를획득하였다.(잠재적의결권90%)회사는X3년부터B사로부터제품생산에필요한원재료등을고가에매입하였고,B사는동거래를통해확보한자금으로회사의지분을계속매수하여X9년말에는회사의2대주주가되었으며,乙은B사에대한신주인수권행사를통하여회사의보통주를우회적으로확보할수있게되었다.회사는B사와의매출및매입등거래내역을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 회사의 특수관계자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거래처인B사가회사의최대주주겸대표이사인甲의가까운가족(乙)및회사임원(丙)에의해지배되고있어특수관계자에해당함에도,B사와의매입·매출등특수관계자거래내역을재무제표에주석으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1)에따르면,개인이보고기업에지배력(공동지배력포함)이있거나보고기업의주요경영진의일원인경우그개인이나그개인의가까운가족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2)에따르면,상기①에서식별된개인에의해지배(공동지배포함)되는기업은보고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甲이회사를지배하고있고甲의가까운가족인乙과회사임원인丙이B사를지배하고있으므로B사는회사와특수관계에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현황과거래내역에대해통상적인검토절차를수행하였으며,여러연도에걸쳐회사와B사간에발생한이상거래에대해서는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특수관계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실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 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검토시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만을기준으로검토해서는아니되며,회사의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대한전반적인통제절차등을충분히이해하고,그과정에서고의적으로특수관계자를누락할가능성에대하여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311-17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311-17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 쟁점 분야
-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7.pdf (파일크기: 16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회계감리2국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담당팀 회계감리총괄팀 문의 02-3145-7712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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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7 :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16.1.1.~2018.6.30.1. 회사의 회계처리 통신및방송장비를제조하는상장기업A사(이하‘회사’)의대표이사甲은가족및지인을회사의직원으로가장하여급여를지급하고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는방법으로회사자금을횡령하였고,기술개발명목으로정부출연금을받아회사의연구원에게연구수당을지급한뒤일부금액을타인명의계좌로반환받아횡령하였으며,임직원단기대여금명목으로회사자금을임직원들에게이체한뒤동금액을횡령하였다.또한,대표이사甲은회사의계좌에서자금을인출하여사용한뒤동일사업연도에다시회사의계좌에동금액을입금하는방식으로회사자금을유용하기도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대표이사甲의횡령과관련된회계처리를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으며,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는사항을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특수관계자와거래가있는경우그거래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②그러나회사는대표이사甲이횡령한금액을횡령손실로인식해야함에도관련손실을인식하지않았고대표이사甲이회사법인계좌의자금을유용하였음에도동거래를특수관계자거래로공시하지않았다.③금융감독원은회사대표이사의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고,대표이사甲이유용한금액만큼특수관계자거래가주석에서누락되었다고결론내렸다.4. 시사점 회사와임직원간금전거래가있는경우감사인은동금전거래에대한합리적확신을얻기위해관련계약내용및구조에대해상세히검토하고,관련기준서에대한충분한이해등을통해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FSS/2311-18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 공개번호
- FSS/2311-18
- 결정년도
- 2022
- 제목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311_18.pdf (파일크기: 17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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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311-18 :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쟁점 분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결정일 : 2022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회사’)는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를제조하는회사로,X0.4월에사업부문을물적분할하여종속기업B사(이하‘종속기업’)을설립하였다.종속기업은X1년법인세비용회계처리과정에서①세무조정을통해산정한법인세부담액을누락하고,②동세무조정시사용된이월결손금및세액공제액을이연법인세자산으로인식함으로써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회사는법인세비용이과소계상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수정없이그대로이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내용회사는종속기업의매출이전년대비급증하여당기순손실이대규모이익으로흑자전환하였음에도,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된종속기업의법인세회계처리에대한검토를전혀수행하지않고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X1년연결재무제표상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19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또한,B87에의하면,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한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법인세)문단6에따르면,법인세비용은당기법인세비용과이연법인세비용으로구성되고,동기준서문단58에따라동법인세비용을수익이나비용으로인식하여당기손익에포함하여야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종속기업이법인세비용을과소계상하였다고판단하였고,회사가이러한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이포함된종속기업재무제표를면밀한검토및확인없이그대로연결재무제표작성시사용한것은잘못된회계처리라고판단하였다.4. 시사점 법인세비용은회계기간의이익에대하여납부할비용으로서,당기순이익대비큰금액의법인세수익이계상되어있는경우회계처리오류가있을수있으므로당기법인세및이연법인세회계처리의적정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FSS/2405-01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405-01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01.pdf (파일크기: 19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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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2.12.1.~2019.11.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약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의약품판매촉진을위해도매상에장려금을지급하고있다.도매상과거래시사전에의약품별판매장려금요율등을확정하고이후도매상에의약품공급시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매출을인식하였고,결산시에는향후정산예정판매장려금추정시합리적인근거없이단순히매출채권잔액의일정비율을재무제표상미지급장려금으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받을대가의공정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하기위해매출발생시점(제품인도시)에확정되는판매장려금을차감하여수익을인식하여야함에도,사전에요율이확정되는판매장려금에대한관리를소홀히하여매출시점에판매장려금을차감하지않은채수익을인식하였고,기말에는미지급장려금을비합리적으로과소추정함으로써매출및매출채권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舊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문단10에따르면,수익금액은일반적으로판매자와구매자또는자산의사용자간의합의에따라결정되며,판매자에의해제공된매매할인및수량리베이트를고려하여받았거나받을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관계에서발생한수익)문단50및문단51에따르면,계약에서약속한대가에변동금액이포함된경우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용역을이전하고그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하고,대가(금액)는할인(discount),리베이트,환불,공제(credits),가격할인(priceconcessions),장려금 (incentives),성과보너스,위약금이나그밖의비슷한항목때문에변동될수있다.기업이대가를받을권리가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달려있는경우에도약속한대가는변동될수있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판매장려금과미지급장려금은매출및매출채권과연관되는중요한계정과목임에도판매장려금관련통제테스트를생략하였고또한,회사가합리적근거없이기말에단순히과거설정비율에따라판매장려금을추정하여계상하고있음에도,단순히전기대비비율분석만으로합리성을평가하고매출채권실재성확인시채권조회서상확인요청정보에미지급장려금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고객과의계약과관련하여대가로받을권리를갖게될금액을추정함에있어계약상할인,장려금(incentives),성과보너스등제공여부및이에따른변동대가금액의적성성등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FSS/2405-02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405-02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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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02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약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주로도매상과약국등에의약품을판매하고있다.회사는향후코스닥상장및투자유치를목적으로매출을확대하기위해기존에거래관계가없던도매상을섭외후대여금을제공하기로하고,이에대한대가로매월일정한매출및이익을발생시키는이면약정을체결하였다.회사는섭외한도매상이기존거래하던진단시약매입및매출거래에중간공급처로참여하기로하고,실물재고의이동이없었음에도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외관상정상적인매입및매출거래인것처럼위장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이면약정에따라실물재고의이동이없이허위의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서류상으로만매입및매출을처리하는등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이전되지않았음에도매출등을허위로인식하였다.또한,회사는동허위매출등을발생시킨이면약정을은폐하여외부감사인의정상적인감사업무를방해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문단2.7및제16장(수익)문단16.10에따르면,재무제표는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야하고,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을경우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이면약정에따라실물재고의이동없이계상한회사의매출이위험과보상의이전,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등의측면에서수익인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특정업체와진단시약매입및매출거래에서매월거래규모와관계없이동일한매출총이익을시현하였고,회사에진단시약인력및설비등이미비하고발주및인수서류등실물거래관련증빙이전혀없었음에도진단시약매출과관련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한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고,회사가제시한구매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등을그대로신뢰하는등매출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코스닥상장(IPO),투자유치추진등으로인해회계부정및오류가능성이높아진회사인경우,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분석적검토,강화된감사절차등을실시할필요가있다.
FSS/2405-03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405-03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5장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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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03 :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1.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이중보온관의제조및설치공사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대형건설사등을대상으로열배관공사등을수주받아공사수익을인식하고있었다.회사는코스닥시장으로이전상장을시도하였으나공사매출의감소등으로미승인판정을받자상장재시도를위해공사매출의증대유인이발생하였다.회사는공사를진행하는과정에서실제투입원가가당초예상원가를초과하는등의사유가발생하자,거래상대방과의명시적인변경계약체결없이계약서상도급금액과다른금액을기준으로공사수익을인식하였다.또한,공사완료이후거래상대방에게청구되지아니하여장기간누적된공사미수금에대하여일시에당기대손비용으로전액상각처리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거래상대방과의변경계약체결없이계약서상도급금액과다른금액등을기초로공사수익을인식한결과x1~x8년까지공사수익을과대계상하였다.또한,x9년중간감사과정에서감사인으로부터장기간누적되어온공사미수금의실재성을입증받도록요구받자,전기재무제표(x1~x8년)를소급·재작성하지아니하고일시상각하여x9년대손상각비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16장(수익)에따르면공사수익은최초에합의된계약금액이외건설공사내용의변경등에따라추가될수익중발생가능성이매우높고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한금액으로구성된다.②또한,공사수익은건설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지급받을공사계약금액에근거하여계상함을원칙으로하고공사수익의신뢰성있는추정을위해서는각당사자의구속력있는권리,교환되는대가,결제의방법과조건등이명시된계약이있어야한다. ③일반기업회계기준제5장(회계정책,회계추정의변경및오류)에따르면전기이전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시그영향을받는회계기간의재무제표항목은재작성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A23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전문가적판단은재무보고체계를적용할때에경영진판단에대한평가를포함한다.②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문단15에따르면감사인은평가된중요왜곡표시위험과관계없이중요한각거래유형과계정잔액및공시에대하여는실증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무작위표본중일부공사현장의경우계약서등기본적인증빙을확보하지못하였음에도거래처와구두상협의가되었다는이유로계약서상도급금액과다른금액을기초로공사수익을인식하는회사의주장을합리적의구심없이그대로수용하고,회사가제시한공사미수금의상당부분은공사완공후변경계약이체결되지않는등사실상旣투입원가의청구권이의문시되었음에도채권의실재성을검증하기위한대체적감사절차를취하지아니하였다.④또한,감사인은회사에대하여장기미수금의실재성을입증할수있는증빙을요구하였음에도추후회수가불가능하므로미수금전액을당기대손비용으로전액상각처리하겠다는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는등전기이전오류의수정여부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코스닥이전상장시도등회사의재무적유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사매출등수익인식기준및미수금계정등에대한중요한왜곡표시위험을인식하고이에대한구체적인실증절차를계획및수행하여야한다.또한,회사에대하여계속감사를수행하는경우전기이전에확보한회사주장의정당성,일관성을입증하기위해합리적수준의추가증거를확보하여야한다.한편,회사는장기간누적되어온가공계정의은폐를위해당기에일시처리하고자하는유인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기이전재무제표에영향을주는중대한오류에대한처리에유의할필요가있다.
FSS/2405-04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405-04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04.pdf (파일크기: 2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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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04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6.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반도체설계및제조를주로영위하는회사로x1~x3년연속영업손실이발생하자관리종목지정및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이되는것을회피하기위해영업실적을부풀릴유인이발생하였다.동시에,회사의경영권이변동되는과정에서실질사주의보유지분매각차익을극대화하기위하여매출실적을증대시킬유인이발생하였다.회사는실제중고폰유통을영위하지않았음에도외관상모바일사업부를신설하여무자료업체가매입하여수출한중고폰실물흐름을근거로회사의거래인것처럼계약서,세금계산서및수출신고필증등의구색을갖추었다.또한,감사인에게제시할금융거래내역을만들어내기위해실질사주로부터일정자금을빌려매출처에서회사,회사에서매입처등으로순차적으로자금을이체한후이를다시현금으로출금하여전달하는등장부상매출·매입에수반하는가공의자금흐름을조성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영업실적을부풀리기위해중고폰유통업을실제로영위하지않았음에도가공세금계산서발급등의불법행위를통해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8호(수익)에따르면재화의판매로인한수익은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는등제반조건이모두충족될때인식할수있다.(1)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된다.(2)판매자는판매된재화의소유권과결부된통상적수준의지속적인관리상관여를하지않을뿐만아니라효과적인통제를하지도아니한다.(3)수익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4)거래와관련된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높다.(5)거래와관련하여발생했거나발생할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12및31등에따르면,기업은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할수있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일부 연도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A23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전문가적판단은재무보고체계를적용할때에경영진판단에대한평가를포함한다.②회계감사기준330(평가된위험에대한감사인의대응)문단15에따르면감사인은평가된중요왜곡표시위험과관계없이중요한각거래유형과계정잔액및공시에대하여는실증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11등에따르면감사인은어떤원천에서입수된정보가다른원천에서입수된정보와일관성이없거나,정보의신뢰성에의문이있는경우에는이를해결하기위해감사절차의변경및추가여부를검토해야한다.④x4년감사인은회사에영업실적증대유인이있다고판단하였음에도,회사가신규로개시한업종의성격및규제요인등을체계적으로검토한사실이없고회사의수출계약서를검토하는과정에서제3자인B사가수출처와공동으로대금지급을책임지고수출대금이B사를통해원화로회수된다는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수출대금의환위험헷지를위해B사를통해원화로대금을회수하였다는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면서회사와B사간의특수관계여부등을파악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⑤x5~x6년감사인은회사의모바일사업부사무공간을직접방문하여실제검수업무를입회하여확인하였으며,거래처인B사를직접방문하여실제운영사실여부등을확인하였다.또한,회사가인식한매출거래에대한감사증거확보를위하여B사에대하여채권잔액이외에도기중거래및대금회수내역을첨부한사실조회확인서를송부하여수령하였다.가격결정권한등회사의거래당사자여부를검토하는한편,이미출고된재고에대하여는대체적절차를통해출고여부를확인하는등전문가로서정당한주의의무를견지하고감사증거수집을위한감사절차를실시하였다. 5. 시사점회사의관리종목지정회피등재무적유인이존재하는상황에서기존의주력사업과무관한신사업이발생한경우,감사인은해당업종의성격및발생경위등을확인하고감사절차설계에이를반영하는한편,동거래가경영진에의한부정발생위험과관련이있는지등여부를평가하여야한다.또한해당감사위험을낮추기위하여감사정보로사용될정보의일관성및신뢰성등을체계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FSS/2405-05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공개번호
- FSS/2405-05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05.pdf (파일크기: 15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기간 귀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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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반도체제조후공정에적용되는검사및이송장비의제조및판매를주업으로하는회사이다.회사는반도체공정장비공급계약에의해고객에게장비의①제조및판매,②설치및시운전용역,③무상보증을하나의계약으로제공하고있고,한시점에이행하는단일의수행의무로판단하여공정장비의선적시점(수출매출)에수익을인식하고있었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설치후검수의무가있는수출매출의경우,검수완료시점에수익을인식해야함에도모든수출매출에대해일괄적으로선적시점에수익을인식하여,당기순이익과매출액을과대(x8년)또는과소(x9년)계상하고,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8에따르면,고객이약속된자산을통제하고기업이수행의무를이행하는시점을판단하기위해통제이전의지표를참고하여야한다.설치후검수의무가있는수출매출에대해하기와같이통제이전의지표를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최종검수완료시점에수익을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①회사의대금회수절차는“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이루어지며,검수를통과하지못하면선수된계약금(중도금)은반환의무가있다.즉,최종적으로검수가완료되어야,대금을수취할권리(지급청구권)가가득된다.②계약서상최종검수가완료되어야법적소유권이이전됨이명시되어있다. ③최종검수가완료되기전까지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모두고객에게이전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④대금회수절차및법적소유권이전시점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을때,최종검수가완료되어야고객이자산을인수한것으로볼수있다.4. 시사점매출유형별로통제의이전시점이다를수있으므로,회사는수익인식시점을판단하기위해,매출유형별통제이전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FSS/2405-09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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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2405-09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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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09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쟁점 분야: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9.1.1.~2020.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와B사는C그룹의계열사로,회사는B사의전환사채발행을위해설립한페이퍼컴퍼니들의B사전환사채인수자금을지원하기위해동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콜옵션및전환사채를매수하는형태의계약을체결하였다.그리고회사는매수대가로페이퍼컴퍼니들에게총16억원을지급하였다.그러나회사가체결한콜옵션계약의경우,계약서등에옵션의기본적인사항인행사가격,행사기간등이존재하지않았고회사는콜옵션의기초자산인전환사채가D저축은행에담보로제공되어있어콜옵션행사가제한된다는사실을인지하고도허위계약을체결하였다.한편,전환사채(전자등록발행)의경우회사는페이퍼컴퍼니들과매수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후회사의증권계좌등으로동전환사채를이체받은적이없으며,발행사가지급하는표면이자도수령하지않는등회사는사실상전환사채를보유한적이없었다.그럼에도회사는결산시콜옵션및전환사채를파생상품자산(16억원)등으로계상하고특히콜옵션의경우행사가격이존재하지않아공정가치를평가할수없음에도콜옵션의기초자산인전환사채의공정가치평가서를바탕으로임의로평가하여파생상품평가이익(8억원)을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가취득한것으로계상한콜옵션의경우,행사가격등이존재하지않아콜옵션이라고보기어렵고,전환사채(전자등록발행)의경우회사의증권계좌에이체된적이없는등회사는전환사채를보유한적이없었다.즉,회사는허위계약을통해전환사채및콜옵션을취득한것으로가장하여자산성이없는파생상품자산을계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에서자산은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는현재의경제적자원이고경제적자원은경제적효익을창출할잠재력을지닌권리이며,자산,부채또는자본의정의를충족하는항목만이재무상태표에인식된다고규정하고있다.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서는재무제표의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③금융감독원은회사가계상한콜옵션및전환사채를회계기준에서자산의정의를충족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콜옵션매매계약서상옵션의중요사항인행사가격등이확인되지않고회사가전환사채평가서를근거로임의로콜옵션을평가했음에도추가서류확인,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진행하지않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또한감사인은회사가매수한전환사채가회사증권계좌등에서확인되지않음에도전환사채의실재성확인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가콜옵션,전환사채등과같은금융투자상품을취득한경우해당자산의실재성확인및평가의적정성을위해관련계약서및공정가치평가서등검토,대금지급증빙확인등일반적인감사절차수행시전문가적인의구심을견지하여야한다.그리고동과정에서의구심이발생하는상황을인지하게되는경우합리적인확신을얻기위하여추가서류확인,회사의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취할필요가있다.
FSS/2405-10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공개번호
- FSS/2405-10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금금 허위계상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10.pdf (파일크기: 19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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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10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쟁점 분야: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3.1.1.~2018.3.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타이어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상장회사로,제조기술과영업력을보유하면서하청회사를통해제품을생산한다.회사는경영진의횡령에따른회사자금유출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계약을체결하여유출된금액만큼재무제표상선급금,외주가공비등가공의자산및비용을계상하였으며,경영진의횡령으로미지급한공사대금을충당하기위해허위의건설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건설중인자산을계상하였다.또한,경영진이차명으로설립한B사의투자자금조달과정에서필요한담보력을제공하기위해B사에매월일정금액이상의매출이발생하도록허위의물량보증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외주가공비등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실물재고의이동이없는허위계약을체결하거나허위의건설계약을체결하여가공의자산및비용을인식하였다.또한,경영진이차명으로설립한B사와허위의물량보증계약을체결하고이를이행한것처럼허위로외주가공비등을지급함으로써자산과비용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의계약등을체결하고자산,비용을과대계상함으로써,재무제표상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건설중인자산계정의금액이중요하고,건설회사가변경되는등특이사항이존재하였음에도유형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한감사절차과정에서건설중인자산계정을표본추출대상에포함하지않아,허위의건설계약관련건설중인자산에대한취득증빙확인을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③한편,감사인은선급금,외주가공비등횡령관련계정과목의실재성을확인하기위해세금계산서,계약서등관련증빙을확인하고채권채무조회서를발송하는감사절차를수행하였으나,회사가거래처에대하여가공의서류를구비하여제시하였고,거래처가채권채무조회서에‘이상없음’으로회신함에따라특이사항을발견할수없었다.5. 시사점감사인은유형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한표본추출과정에서건설중인자산등모든유형자산을모집단에포함하여관련계정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해야하며,공사금액이중요하고건설회사가변경되는등특이사항이발견되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FSS/2405-11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공개번호
- FSS/2405-11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쟁점 분야
- 개별 취득 무형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11.pdf (파일크기: 166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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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11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쟁점 분야: 개별 취득 무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B사와공동개발한기술을사용하기위한약정을체결하고,특허기술을독점적·배타적으로실시(연구개발성과를사용·양도·대여하는행위)할수있는권리를획득하였다.약정에따르면회사는특허권의만기까지특허기술을상업적목적으로사용할수있으며,이에대한대가로B사에선급기술료등을지급하면서전액비용으로회계처리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가B사에게선급기술료등을지급하면서취득한‘전용실시권’은‘개별취득무형자산’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취득하는시점에전액비용으로인식함에따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문단9~17에따르면무형자산을인식하기위해서는무형자산의정의즉,식별가능성,자원에대한통제와미래경제적효익의요건을충족해야한다.②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문단21에따르면다음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무형자산을인식할수있다.⑴자산에서발생하는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가능성이높다.⑵자산의원가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③동기준서문단25에따르면무형자산을개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하는가격은그자산이갖는기대미래경제적효익이기업에유입될확률에대한기대를반영한다.개별취득하는무형자산은문단21(1)의발생가능성인식기준을항상충족하는것으로보고,그러한무형자산의원가는일반적으로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다. 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1)회사가취득한전용실시권은계약상권리로부터발생및분리하여이전이가능하며,2)계약지역내독점적상업화권리를통해미래발생가능한경제적효익에대한제3자의접근을제한할수있고,3)전용실시권을통해직접매출또는제3자에대한기술이전의형태로미래경제적효익발생이가능하므로‘무형자산의정의’를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또한회사가취득한전용실시권은개별취득하는무형자산에해당되므로1)미래경제적효익의발생가능성을항상충족하고,2)원가의신뢰성있는측정이가능하여‘무형자산의인식기준’또한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가기술의독점적사용대가로지급하는금액은‘개별취득무형자산’에해당될수있으며,이러한약정을체결할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에따른무형자산의정의와인식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FSS/2405-12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공개번호
- FSS/2405-12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12.pdf (파일크기: 14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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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12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쟁점 분야: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9.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및벤처투자법에따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외부투자자로부터투자자금과회사의고유계정을사용하여투자조합을설립하고투자조합청산시동조합이취득한주식을현금화하여배분하거나주식으로배분하여투자를종결하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하였다.투자조합청산시취득하는주식중회사의출자지분율에해당하는부분은조세특례제한법상비과세되나출자지분율을초과하는부분은과세되며,회사는이러한조세법령을오해하여출자지분율을초과하여취득한주식을비과세로판단하고보고기간말과세대상주식평가시발생한평가차익192억원과관련된이연법인세부채약42억원을재무제표에계상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회사가투자한투자조합청산시취득한자산의평가손익에대한이연법인세회계처리를잘못적용하여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문단5에따르면가산할일시적차이라함은미래회계기간에납부할법인세금액이며문단20에서자산을재평가하나자산의세무기준액이조정되지아니하는경우이연법인세부채또는자산을생기게한다고규정하고있다. ②이에금융감독원은A회사가과세대상추가취득분주식평가이익에대한이연법인세부채를과소계상한결과,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고결론내렸다.4. 시사점회사의수입중관련조세법령에따라비과세가적용되는수입이존재하는경우비과세요건을명확히이해하고회사의회계처리에적용함으로써법인세비용및이연법인세부채및자산의누락을방지할필요가있다.
FSS/2405-13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공개번호
- FSS/2405-13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쟁점 분야
- 금융상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13.pdf (파일크기: 18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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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5-13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쟁점 분야: 금융상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애니메이션영화및비디오물제작업을주요사업으로하는회사이다.회사는영화및비디오물등의제작에직접참여하지는않고영화등에투자하여수익금을배분받는형태의사업(비상장주식,수익증권․출자금)과별도의SPC를설립하여투자자를모집하고회사도투자자로참여하여영화등을직접제작하는사업을영위하며투자금을금융상품(프로젝트투자금)으로보유중이다.회사는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FVOCI’)으로분류한비상장주식관련공정가치평가손익을전액당기손익으로분류하였으며,수익증권․출자금은현금흐름이원금과이자만으로구성되어있지않음에도FVOCI로분류하였으며,관련공정가치평가손익중일부를당기손익으로,일부는기타포괄손익으로분류하였다.이외에프로젝트투자금은계약상현금흐름수취를목적으로하는금융상품이아니며원금과이자만으로구성되어있지않음에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하‘AC’)로분류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비상장주식을FVOCI로적절하게분류하였으나공정가치평가손익을기업회계기준서에명시된기타포괄손익이아닌당기손익으로잘못인식하는일관성없는회계처리를수행하였다.수익증권․출자금의경우만기에투자자가투자금회수요청시상대방이이를거부할수있는무조건적권리가없어지분상품이아닌채무상품에해당하나,금융상품의성격에대한검토없이투자한지분율이확인된다는이유로지분상품으로판단하였으며,현금흐름이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등원금과이자만으로구성되어있지않음에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FVPL’)이아닌FVOCI로잘못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관련공정가치평가손익을최초인식시분류된성격에따라당기손익으로인식해야함에도금융상품에서발생한평가손익중일부를당기손익이아닌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였다.프로젝트투자금의경우현금흐름이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등원금과이자만으로구성되어있지않아AC로의분류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도FVPL이아닌AC로잘못분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4.1.2의두가지조건(사업모형,원리금지급만으로구성된현금흐름)을모두충족시AC로,문단4.1.2A의두가지조건을모두충족시FVOCI로분류하며이에해당하지않는경우라면,FVPL로분류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5.7.1에따르면지분상품에대한투자의손익과FVOCI로분류된금융자산으로공정가치의변동등을제외하고는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FVOCI로분류된비상장주식공정가치평가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사업모형,원리금지급만으로구성된현금흐름조건을충족하지못한수익증권․출자금과프로젝트투자금은FVPL로,FVPL로분류된수익증권․출자금공정가치평가손익은당기손익으로측정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감사인은재무제표의중요왜곡표시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및수행해야하며,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해당금융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감사절차가중요함에도금융상품의분류및평가손익관련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에따라회사가보유한금융상품의계약조건,성격등을독립적으로검토하지않고,회사의잘못된금융상품및평가손익의분류회계처리를충분한검토절차없이감사절차를수행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 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금융상품의최초인식시계정분류및공정가치변동에따른평가손익분류를판단함에있어,사업모형의목적과계약상현금흐름및관련기업회계기준서에대해충분히숙지할필요가있다.또한,감사인은회사가수행한회계처리에대한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금융상품의계약조건,성격등을검토하는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405-14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405-14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14.pdf (파일크기: 13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다음글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2020-2023년)
첨부 본문
FSS/2405-14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식품가공업을영위하고있는A사(이하‘회사’)및그종속기업R사는계열회사인S사와특수관계자거래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R사는특수관계자S사로부터차입금에대한지급보증을제공받았는데이를R사의개별재무제표주석에만기재하고,회사의연결재무제표특수관계자거래주석에는누락하였다.또한회사는당기중유상증자를실시하였고이에특수관계자S사가참여하였으나,동내용을특수관계자거래주석에누락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와그종속기업R사는계열회사인S사와특수관계자거래(유상증자,제공받은지급보증)가발생하였음에도이를특수관계자거래내역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채무에대하여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은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한다.②또한동기준서문단21에서공시하는특수관계자거래의예를나열하고있는데,금융약정에따른이전(현금출자를포함)을명시하고있다.4. 시사점회사는특수관계자거래내역을주석공시할때지급보증이나출자거래등기타약정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또한연결재무제표에는종속기업과그특수관계자의거래내역을포함하여공시해야한다.
FSS/2409-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409-01
- 결정년도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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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FSS/2409-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4.1.~2023.3.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던중정부의방역완화방침으로P제품(코로나관련특수상품)의판매가급감하여재고물량이과다하게쌓이자,실적조작의유인이발생하였다.이에따라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거래업체에P제품을보낸후단순분리하여다시들여왔음에도마치신규거래처에정상적으로P제품을수출하고이와는별도로새로운원재료를수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할것을계획하였다.즉,회사는홍콩에소재한기존주력거래처(B사)와공모하여B사로부터소개받은업체(C사*)에P제품을수출하고,B사로부터다른용도의새로운원재료(P-1,P-2)를매입한것처럼외관을형성하고,* B사와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고 실제 영업활동이 없는 특수관계 업체로 추정수출입대금이원활하게융통되는것으로위장하기위해B사에원재료수입대금을先지급하고동자금을넘겨받은C사로부터명목상P제품의수출대금*을즉시회수하였다.* 사전에 협의한 수수료(1%) 차감가공 거래구조도 - 1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매출및당기순이익을부풀리기위해제품을정상적으로판매하고원재료를신규로매입한것처럼가공의외관을형성하여허위의매출및매출원가를계상하였다.또한,감사인에게허위로작성된공급계약서,금융거래증빙및재고수불부등을제출하여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수익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에따르면재화를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9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기업이생산한정보를이용할때해당정보가감사인의목적을위해충분히신뢰할수있는지평가하여야한다.②회사가코스닥이전상장을추진하고,코로나19진정국면에서해외신규업체에대한비정상적인대량거래가발생한상황에서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절한감사증거를수집하여야함에도단순히수출신고서류및입금증빙만을확인하였을뿐해외매출선적서류등을통한수출입품목의세부정보비교,대금지급조건및수출입상대방의관계확인등의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상장예정법인의경우원활한상장심사및상장시고평가를받기위해매출및당기순이익조작의분식회계유인이항상존재함에유의하여야한다.본사례와같이거래처와공모를통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가공매출은형식적인서류들이모두구비되어있다는점에서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의존하는대신,사전협의자료등을통해거래全과정을정밀하게추적하고다른증빙서류와의대사를통해보다높은증거력을확보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할필요가있다.
FSS/2409-02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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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2 :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7.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①A사(이하‘회사’)는정보보호체계구축및콘텐츠보안사업등을주요사업으로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은종속회사B사(이하‘종속회사’)의대표이사및재무담당임원직을겸직함에따라종속회사의IPO를통한회사의자본이득실현을위해종속회사에일명‘밀어내기매출’을지시하였다.그동안종속회사는영업인력이부족한회사의영업력확대를위해기술지원등이가능한업체중회사가선정한업체*(이하‘협력업체’)를통해제품을판매하여왔으며,협력업체를통한제품판매시협력업체로부터최종소비자와의계약내용을첨부한발주서(계약서첨부)를제출받아매출을인식하여왔다.그러나종속회사의영업부서는회사로부터‘밀어내기매출’을지시받은이후협력업체와담합하여최종소비자가없음에도연말에집중적으로허위의발주서를제출받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등‘밀어내기매출’을실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x1~x3년)하였다.이러한‘밀어내기매출’은영업부서에서협력업체가실제계약한건을과거밀어내기매출과상계하는방법등으로정리하고,이를영업본부장및대표이사앞보고하였다.②또한,회사는고객사가회사제품사용에필요한‘상품’을요구하는경우이를구입하여제공하면서상품매출로회계처리하였다.상품매출회계처리과정에서회사는약속이행의주된책임을부담하지않고*,최종소비자가상품구입을취소하는경우상품의공급처로반품하는것이가능한등재고위험을부담하지않으며,가격결정권을보유하고있다고도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상품매출’을순액이아닌총액으로인식하였다.(x1~x4년) * 상품종류 등은 고객사가 결정하고, 계약서 체결 없이 발주서만으로 상품매출이 이루어지며, 상품매출 취소시 회사는 공급사와의 공급약정을 취소 상품매출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밀어내기매출’을통해종속회사재무제표상매출을허위계상하고,동재무제표를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함으로써연결당기순이익및연결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고,재고위험등을부담하지않는상품매출과매출원가를총액으로인식함으로써연결및별도재무제표상매출액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문단19및B86에따르면지배기업은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거래와그밖의사건에동일한회계정책을적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하고,지배기업과종속회사의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현금흐름을같은항목별로합산해야하며,연결실체를구성하는기업이비슷한상황에서발생한비슷한거래와사건에연결재무제표에서채택한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에는연결실체의회계정책과일치하도록그재무제표를적절히수정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에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한다.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B15에따르면,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기위하여는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기로하는약속을이행할주된책임이이기업에있고,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이나,고객에게통제가이전된후에재고위험이이기업에있어야하며,정해진재화나용역의가격을결정할재량이기업에있어야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종속회사의제품매출과대계상)x1년감사인은그룹재무제표감사인으로서요구되는합리적인수준의업무와종속회사의부문감사인과의사소통을수행한점이인정되어지적하지아니하였다.x2년부터x4년의경우동일감사인이회사와종속회사에대한외부감사를수행하였는데,회사가협력업체들과공모하여매출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였는등외관상정상적인거래로위장함에따라“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므로지적하지아니하였다.②(회사의상품매출및매출원가과대계상)감사인은고객이요청하는상품의종류를고객이직접결정한다는점,상품매출이취소되는경우회사가공급사와의공급약정을취소한다는점등을파악하지못하였는등상품매출의본인-대리인여부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IT솔루션판매특유의영업환경,재무상황및상장예정계획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협력업체를통한매출의경우일반적인감사증거에추가하여최종소비자에게재화등의공급이완료되었는지확인할수있는추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고,상품매출관련하여회사가본인으로서거래를수행하는것이기업회계기준서상타당한지여부에대해계약서및거래실질등을파악하여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409-03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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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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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3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광학필터등을제조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3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함에따라추가영업손실기록시관리종목으로지정될상황에놓이자,해외자회사등과의‘자금순환거래’를통해마치장기미회수매출채권이정상적으로회수된것처럼외관을형성하여대손충당금을환입할것을기획하였다.이에따라회사는x3년중해외자회사로일정자금을송금한직후거래처B사*(이하‘거래처’)등을거쳐다시회사로유입시켰다.* 회사(자회사 포함)와 채권⋅채무를 모두 보유동자금순환거래의대상은회사가이미손상차손을인식한해외자회사임에도,회사는자금순환거래의은폐등을위해x3년및x4년별도재무제표작성시자회사에대한유상증자를가장하여종속기업투자주식(원가법)으로처리하고동자금에대해별도의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즉,회사는영업이익확보를위한자금순환거래를위해손상사유가지속되고있는해외자회사에대한유상증자를실시한후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손상차손은인식하지않은반면,대손충당금환입을통한영업수익인식으로손익을조정하였다.자금순환 거래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4년연속영업손실기록등에따른관리종목지정회피를위해이미손상사유가발생한종속기업에추가로출자하고동출자자금으로종속회사등이회사에대한장기미회수매출채권을상환토록하여영업수익(대손충당금환입)을인식하는방식으로자금순환거래를실행하였다.회사가출자한종속기업들은x1년이후지속적으로완전자본잠식을기록하고있는등기인식손상사유가해소되지않았을뿐아니라자금순환거래로인해종속기업들의생산능력‧ 현금창출능력등경제적실질이변경되지않았음에도회사는x3년및x4년재무제표작성시동자회사에대한추가출자지분인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음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또는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8및12에따르면자산의사용범위나사용방법에서기업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유의적변화가회계기간중에일어났거나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손상징후를검토하여야하며,현금흐름은경영진이승인한최근재무예산예측에기초하여측정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및31에따르면회수가능액을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원가를뺀금액과자산의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하며,자산의사용가치를추정할때는다음의단계를모두거치는바,자산의계속사용과최종처분에서얻을것으로예상되는미래현금유입과미래현금유출을추정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33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한다.해당감소금액은손상차손이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라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함에도불구하고, 회사의감사인은x3년및x4년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한손상차손인식여부를검토하는과정에서해외자회사폐쇄‧ 축소계획확인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고완전자본잠식으로투자지분이이미전액손상되어있는자회사에대한손상사유해소여부등에대한검토를미실시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가종속기업이나관계기업에유상증자를실행하는경우,자금순환등다른동기여부를확인하기위해계정과목에따른일반적인감사절차이외에회사의거래동기,거래실질등을파악할필요가있고,회사의거래동기에유의적인감사위험이존재한다고평가되는경우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해일반적인감사절차뿐아니라구체적인사실관계입증등을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409-04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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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료용기기를제조하는코스닥상장업체로사업다각화목적으로x3년중미국소재B사(이하‘종속회사’)의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상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여원가법을적용하고이전대가와식별가능한자산⋅부채의차이를연결재무제표상영업권으로인식하였다.회사는x6년종속회사와제조기술지원협약을체결하고종속회사가제조⋅판매하여온제품을직접생산하기시작함에따라x6년이후종속회사의매출구성은회사에대한기술지원용역매출이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이후종속회사의재무상황이악화됨에따라회사는종속회사에대한대여금을x9년중출자전환하였으며,출자전환후추가적인자금지원이어렵다고판단하여완전자본잠식상태인종속회사의청산을결의(x9년)하였다.회사는x9년재무제표작성시종속회사가완전자본잠식상태로서청산결의되었을뿐아니라x9년4분기이후로는회사에대한기술지원용역이종료되면서사실상매출이전무하였음에도불구하고,종속기업투자주식의손상징후가없다고판단하고회수가능액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별도재무제표상원가법을적용한종속기업투자주식및연결재무제표상관련영업권에대하여손상징후가있음에도손상평가를소홀히하여종속기업투자주식및관련영업권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에따르면,자산의장부금액이회수가능액을초과할때자산은손상된것이며,동기준서문단12~14는자산손상을시사하는몇가지징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만약이러한징후중에서어느하나라도있으면 정식으로회수가능액을추정하여야한다.또한,동기준서문단59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못미치는경우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해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및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종속기업투자주식및영업권의손상징후를인식하였음에도,종속회사제품재고가존재하며지속적으로판매되고있다는회사의설명만을신뢰하여회수가능성에대한합리적추정없이손상차손을계상하지않은회사의회계처리를충분히검토하지않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종속기업투자주식에대해원가법을적용할경우감사인은매보고기간마다기업회계기준서상손상징후가발생하였는지를자세히살펴야하고,질문만으로는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것에대한충분한증거가제공되지않음에유의하며재무제표에대한경영진의중요한주장에대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FSS/2409-05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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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5 :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회사는x4년중종속회사가실시한유상증자에참여하지않음에따라회사의유효지분율이감소(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유상증자대금유입으로종속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한결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하였다.이후x7년중종속회사가보유하고있던자기주식을처분하여회사의유효지분율이변동(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였으나,자기주식처분대금유입으로종속회사에대한순자산지분평가액이크게증가하여지분변동차액이재차발생하였다.회사는상기유상증자미참여(x4년중)및종속회사의자기주식처분(x7년중)등에따른지분변동차액을주주간자본거래로판단하여별도재무제표작성시당기순이익이아닌지분법자본변동으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별도재무제표는연결실체의투자성과가아닌개별기업의투자성과에초점을두고있고,투자자의유효지분율하락은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므로유효지분하락에따른투자차액은당기순이익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회사는이를지분법자본변동으로인식함에따라당기순이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별도재무제표)문단BC10에따르면,비록지분법이연결로얻을수있는정보와유사한당기손익을이용자에게제공하더라도,IASB는그러한정보가투자자의연결또는개별재무제표에반영되어있으므로별도재무제표의이용자에게제공할필요는없다고언급하였다.별도재무제표는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25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기업은이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경우라면,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한다.4. 시사점회사는종속회사의지분거래로회사의종속회사에대한지배력과는무관하게유효지분율이감소함에따라지분변동차액이발생한경우이는투자지분처분과경제적실질이동일하고별도재무제표가투자자산으로서자산의성과에초첨을두고있는점을고려하여,관련지분변동차액을지분법을적용하고있는별도재무제표에당기손익으로인식하여야한다.
FSS/2409-06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 공개번호
- FSS/2409-06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06.pdf (파일크기: 16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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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6 :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중관계회사인B사(이하‘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를인수하여이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으로분류하였다.이후x4년중회사는해당전환사채의전환권을행사하여관계회사의지분을추가로취득하였고전환사채의전환전장부가액*을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인식하고별도의처분손익은인식하지않았다. * 최종 공정가치 평가일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환권 행사 이후에도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추가로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산정시지급한대가(본사례에서는전환사채)의공정가치를사용하여야함에도전환사채의장부금액을그대로사용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과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서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취득원가를어떻게산정하는지에대해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제1008호(회계정책,회계추정치변경과오류)문단10∼11에따라개념체계나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을준용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②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6.5(역사적원가)에의하면역사적원가는자산취득등에발생한원가의가치로,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급한대가와거래원가를포함한다.③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과24등에의하면취득원가는일반적으로제공한자산의공정가치로측정한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추가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는지급한대가의공정가치로측정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을취득할때비현금대가를지급한경우비현금대가의공정가치를평가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원가를산정해야한다.또한기준서에서명확하게규정하고있지않은거래나사건에대해경영진은개념체계및다른유사한거래의회계기준등을참고하여적절한회계정책을개발해야한다.
FSS/2409-07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공개번호
- FSS/2409-07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07.pdf (파일크기: 28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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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7 :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쟁점 분야: 재고자산▣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재고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4.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의약품도매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재고관리등을위해외부상용프로그램을도입하여사용하는한편,재고관련결산업무는기장대리회계사무소에의뢰하여수행하였다.회사는원활한금융회사대출실행및세무조사회피등을위해내부적으로목표당기순이익을설정함에따라,재고자산의수량등을조작하여재고자산을허위계상하고유효기간경과또는반품등으로회수가능액이장부가액에중요하게미달하는재고자산에대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는방법으로이익을조작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재무제표상목표당기순이익달성을위해기말재고자산명세를증액조작하고,재고자산의손상을인식하지않는등의방법으로재고자산을허위로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재무회계개념체계문단90및140에따르면자산은과거거래의결과로서미래의경제적효익이유입될가능성이매우높을때인식해야하며,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문단2.7에따르면재무제표는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공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②일반기업회계기준제7장재고자산문단7.16및7.19에따르면재고자산의시가가손상등으로취득원가보다하락한경우저가법을적용하여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결정하고,시가는매회계기말에추정해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수행)및500(감사증거)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 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실사시실사대상재고자산을직접선정하지않고회사로부터재고자산실사목록을제공받아실사를수행하였으며,파손·진부화재고자산의손상관련검토및확인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회사의 재고자산 조작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 ① 회사는 기장대리 사무소와 공모하여 대표이 사 가 설 정 한 목 표 당기순이익에 맞추어 재고자산 금액을 조작하여 재무제표를 작성②감사인은 재 고 자 산 계 정 에 대 하 여 부실 감사를 수행하고, 회사에 대하여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 ⒜ 기말 재고 실사시 회사로부터 대상 목록을 제공받아 실사 ⒝ 재고수량 및 단가 등을 증빙과 대사하는 감사절차 누락 ⒞ 파손 및 진부화 여부 확인 등 손상 관 련 감사 절 차 누 락5. 독립성 의무 위반①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제6조제6항에따르면회사의감사인및그감사인에소속된공인회계사는해당회사의재무제표를대표이사와회계담당임원을대신하여작성해서는아니되며,해당회사는감사인및그감사인에소속된공인회계사에게이러한행위를요구해서는아니된다.②기장대리공인회계사(갑)는회사의기장대리업무를수행하는동안,동일감사반소속공인회계사(을)에게외부감사업무를소개하여동일감사반소속공인회계사(갑)와감사인(을)은회사에대해각각기장대리및외부감사업무를수행하여외부감사법상독립성의무를위반하였다.③회사및감사인은동일감사반소속의다른공인회계사(갑)가회사의재무제표작성업무를수행한다는사실을알면서도매년감사계약을체결하고감사업무를수행하면서,독립성의무위반을해소하기위해감사계약해지등의노력을전혀기울이지않았다.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의무 위반 ①기장대리 회계사(갑)는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을)에게 회사를 소개②감사인(을)은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수 일부를 기장대리 회계사(갑)에게 배분③기장대리 회계사(갑)는 회사의 결산작업 수행 및 재무제표 작성④ 감사인(을)은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적정의견 표명6. 시사점①(회계처리위반관련)감사인은회사가회계부정을저지를가능성에대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에임하여야한다.감사인은재고자산실사목록등을직접선정하고,재고자산수량등이증빙과일치하는지확인하여야하며,진부화재고여부등을확인하여재고자산평가손실의적정성을검토하여야한다.②(독립성의무위반관련)감사인은감사계약체결시동감사반소속공인회계사가회사의재무제표대리작성업무를수행하는지,이해관계가없는지를확인하여야하고,감사업무중이러한사실이발견되면즉시계약을해지하여독립성의무위반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FSS/2409-08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409-08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08.pdf (파일크기: 23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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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8 :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및 제1016호(유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방송및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경쟁력부족에따른수익성악화로자본잠식상태가지속되는등재무상황이어려워지자목표실적달성을위해,판매된재고자산의매출원가를의도적으로인식하지않고장부상유형자산으로대체하거나재고자산으로기록하였다.실물없는 재고자산 발생경위[매입시] : 재고자산 입고처리 수행(차변)재고자산xxx억원(대변) 매입채무 등 xxx억원[매출시] : 재고자산 출고처리 누락(차변)매출채권 등xxx억원(대변) 매출 xxx억원(차변)매출원가xxx억원(대변) 재고자산xxx억원즉,회사는x1년이후재고자산의출고처리를누락하는방법으로매출원가는과소,재고자산은과대계상하여왔으며매월별도로‘원가조정’명목으로차이금액을순차적으로해소하였다.회사는x4년중자체적으로전수재고실사를수행한결과,수년간누적된재고자산의장부가액과실물간차이를파악하였으나일시에매출원가로조정하는경우손익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이를내용연수동안비용(감가상각)처리가가능한유형자산으로부당하게대체하고,미해소금액은가공의재고자산으로보유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이를가공의유형자산및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등의방식으로기간손익을조작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6에따르면유형자산은재화나용역의생산이나제공,타인에대한임대또는관리활동에사용할목적으로보유하는물리적형태가있는자산으로서한회계기간을초과하여사용할것이예상되는자산이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계상한재고자산및유형자산이비용인식을부당하게이연하기위하여인식한가공의자산으로자산의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및505(외부조회)등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만약조회에대한회신의신뢰성에의문을제기하는요소를식별하였다면추가적인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불일치사항이왜곡표시를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해당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의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모든보관처를대상으로전수조회절차를수행하였으나회신내역에포함된특이사항에대하여추가증빙확인,조회처에재확인등과같은필수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고단순히조회서의회수사실에만근거하여회신결과를‘일치함’으로간주하였고,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한금액의적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대체목적및관련증빙을확인하기로계획하였음에도,충분한전문가적주의를기울이지않고회사의거짓설명을그대로수용하는등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자산의실재성확인을위하여모든조회처를대상으로외부조회절차를수행하기로계획한경우단순히회수여부뿐만아니라회신내역에기재된특이사항을충분히검토한후감사증거로활용해야한다.또한,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재고자산을유형자산으로대체하였다면유형자산의회계처리방식(감가상각)을악용하여비용인식을이연할목적으로대체한것은아닌지에대하여해당거래의발생배경및관련증빙을보다면밀하게검토해야한다.
FSS/2409-09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409-09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 쟁점 분야
- 퇴직급여충당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09.pdf (파일크기: 16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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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09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쟁점 분야: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정보통신장비등의전원공급장치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회사의재무건전성개선을위해x1년말일부임원으로하여금본인에대한퇴직금의추가계상을포기하는확인서를작성하여추후일정기간동안퇴직급여충당부채를추가계상하지않기로합의하였다.이후실제로회사는x1~x6년재무제표상해당임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를추가로계상하지아니하였고,외부감사과정에서도확인서제시및당사자면담등을통해동회계처리를인정받았다.회사는x7년외부감사과정에서지정감사인으로부터퇴직급여충당부채추가미계상사유에대한설명및관련증빙제출을요청받았으나회사는지정감사인이퇴직금지급대상자가회사의대주주(회장)이라는점을감안하는경우합의서의효력을인정하지않을것으로판단하여합의서등을감사인에게제출하지않은결과,대상임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계상을권고받았다.이에따라회사는x7년감사보고서상비교표시되는x6년재무제표작성시x1년이후인식하지않았던충당부채를일시에인식하였고,이후x7~x9년해당임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를추가로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당사자와지급하지않기로합의하여회사의경제적자원이이전될의무가없는임원에대한퇴직급여충당부채를지정감사인의권고를따르는외형을이용하여소급하여일시에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개념체계의문단4.27에따르면회사의부채가존재하기위해서는다음의기업에게경제적자원을이전할의무가있고의무는과거사건의결과로존재하는현재의무이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인은회사의퇴직급여충부채계상관련감사시회사로부터제시받은감사증거에따라기업회계기준및회계감사기준에따라적절한조치를수행하였다고판단되어,지적하지아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재무제표상대표이사등회사의특수관계인과의약정에따른부채나자산이계상되어있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상해당자산과부채가기준서가요구하는조건들을구비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는감사절차를추가적으로수행하여야한다.회사와특수관계인간별도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관련자산·부채에대한감사시감사기준이요구하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가추가로필요할수있으며,계약의내용과당사자의서명·날인이기재된문서나당사자에대한인터뷰등이이에해당할수있다.
FSS/2409-10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409-10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10.pdf (파일크기: 19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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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10 :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채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6.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화섬원사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회사의회계담당직원(이하‘직원갑’)은15년이상자금·회계업무를동시에담당하였다.직원갑은법인계좌의입·출금내역과회계장부상입·출금기록을대사하는절차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상급자승인없이본인이직접회계장부에전표를작성하고입력할수있다는점에착안하여거액의자금횡령을계획하였다.직원갑은대표이사의결재없이은행으로부터회사명의의무역금융차입을실행하고차입금이법인계좌에입금되면이를본인개인계좌로이체하는방법으로약11년동안400여회에걸쳐약350억원을횡령하였다.직원갑은본인의횡령사실을은폐하기위해매년말회사의여유자금으로차입금일부를상환하는등의방식을통해연말회계장부와차입금잔액이일치되도록하고,현금부족액은최근거래가없는거래처에대한매출채권으로허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직원갑이장기간회사자금을횡령한후이를은폐하기위해횡령상당액을매출채권에허위계상하였으므로,관련자산을불법행위미수금으로계상하고회수되지않은금액은대손충당금으로반영하여야함에도이를회계처리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직원이횡령을은폐하기위해매출채권을허위계상함으로써,횡령액에상당하는횡령손실이과소계상됨에따라회사의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이과대계상되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505(외부조회)에따르면감사인은외부조회절차시수신인의주소에대하여그타당성을테스트하여야하며,미회신조회서에대하여재무제표일후현금회수,보고기간말에근접하여발생한매출거래에대한조사등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매출채권실재성확인을위한외부조회와관련하여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수준의절차를준수하였어야함에도,회사가제시한거래처주소의적정성여부를확인하지아니하였고,조회서회신이저조하여추가조회서발송시감사인이직접발송과회수를수행해야했음에도이를회사에요청하여직원갑이조회서를직접발송및회수하여감사인에게전달하였으나,감사인은촉박한감사일정을사유로추가확인없이감사절차를종결하였다.또한,감사인은미회신거래처의매출발생여부및채권회수에대한검토등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였다면,매출채권이허위계상되었다는사실을알수있었으나대체적감사절차를수행하지않았다.5. 시사점회사는자금·회계업무를분리하여장기간동일인이수행하지않도록방지할필요가있고,전표입력시적절한승인권자의승인이이루어질수있도록통제절차를마련하여야하며현금실사및통장잔액조회를정기적으로점검및수시로실시하여직원의횡령동기를사전에차단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회사의채권에대한독립적인외부조회서절차실시및비정상적인분개입력여부등확인을위해회계감사기준에서규정한감사절차를충실하게수행할필요가있다.
FSS/2409-11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409-11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 쟁점 분야
- 무형자산(개발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11.pdf (파일크기: 15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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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11 :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쟁점 분야: 무형자산(개발비)▣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자동차자율주행관련부품의제조를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자율주행을위한교통체계인프라구축및운전자지원시스템등관련제품및기술의연구개발과관련하여개발비를지출하였다.회사는정부과제및고객요구사양에따라제품및기술을개발하고동결과물을사용·판매하고있어,회사의개발활동이무형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한편,회사는연구단계와개발단계를구분하지않고연구개발부서에서발생한인건비총액을개발비(무형자산)로계상하였다.또한,회사는연구원별실제업무투입시간을측정하여합리적기준에따라각제품군에배분하여야함에도전체인건비를임의로산정한비율에따라각제품군에배분하여자산화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제품기술의연구개발과관련하여개발비를지출하였으며,동개발비는무형자산인식을위한기술적실현가능성,미래의경제적효익및기술적⋅금전적자원확보요건등은충족하나‘원가의신뢰성있는측정’요건을충족하지못함에따라비용처리가불가피하였다.회사는개발비자산화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비용으로처리하여야할금액을개발비(자산)로계상하여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일반기업회계기준제11장(무형자산)문단11.7과18및20에따르면무형자산을창출하기위한내부프로젝트를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하고,연구단계와개발단계를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그프로젝트에서발생한지출을모두연구단계에서발생한 것으로보아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또한,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은무형자산인식요건(신뢰성있는측정등)을모두충족한경우에만무형자산으로인식하여야한다.4. 시사점회사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개발비)이인식기준에부합하는지평가하기위하여무형자산창출과정을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하기위한내부정책을수립하여야하며,개발단계에서발생한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하기위한구체적인프로세스와통제를구축하여야한다.
FSS/2409-12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 공개번호
- FSS/2409-12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 쟁점 분야
- 공정가치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12.pdf (파일크기: 16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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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12 :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공정가치▣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x3년중미국소재스타트업기업인B사(이하‘해외법인’)의주식을취득하고공시가격등관측가능한투입변수를찾지못하여수준3의공정가치평가방법인이익접근법에따라공정가치를주당$3로산정하여x5년중재무제표에반영하였다.이후x5년말전후국내외벤처펀드가자금을투자하는과정에서,실제주당$20의가격으로증자및주식매매가진행되었다.그러나회사와감사인은x5년말전후해외법인주식거래는①어느시장에도공시되는가격이아니고,②거래당사자가해외법인의특수관계자인대주주등으로제한되는등활성시장의거래로볼수없다는판단에따라,거래가격인주당$20를공정가치로이용할수없다고보고x5년말재무제표상B사주식을계속주당$3로평가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B사주식평가시최근거래가격인주당$20이아니라이익접근법에따라산정한주당$3로평가하여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공정가치측정)에문단9에따르면공정가치는정상거래에서자산을매도할때받거나부채를이전할때지급하게될가격이며,‘투자대상이비상장주식인경우의공정가치평가가이드라인’문단4에따르면초기기업에대한새로운투자자를포함하는정상적인자금조달거래는일반적으로공정가치측정에사용된투입변수에대한시장참여자의가정을뒷받침하는신뢰성있는증거로볼수있다. ②금융감독원은x5년말전후로국내외벤처펀드가B사에자금을투자한거래는창업초기기업에대한추가자금조달거래에해당하는관측가능한거래로서공정가치측정의근거가될수있는정상거래가아니라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B사주식을주당$20로평가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특정거래가공정가치평가시고려할수있는정상거래인지판단하기위해서는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거래의특성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단순히이전평가액과차이가크고,거래가격이시장에공시되지않는가격이라는점만으로해당거래가정상거래가아니라고단정할경우재무제표의왜곡표시가발생할수있다.
FSS/2409-13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409-13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등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9_13.pdf (파일크기: 18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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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409-13 :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소프트웨어의공급및개발을영위하는코넥스상장기업으로,회사의대표이사(최대주주)는싱가포르에가상화폐공개(ICO,InitialCoinOffering)를위한비영리법인B사를설립하고이사장으로취임하였다.회사의대표이사(최대주주)는B사의대표이사를겸임하는등회사는B사와특수관계가성립하였다.회사는B사를대상으로회사가직접개발한코인시스템의공급및마케팅용역을공급하고매출을인식하였는데,이를재무제표주석상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누락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특수관계자인B사에대한특수관계여부및기중거래내역을재무제표상주석에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9에따르면보고기업의주요경영진일원에의해지배(공동지배포함)되는기업은해당기업과특수관계에있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의주요경영진이B사를지배하고있으므로B사는회사와특수관계에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②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유의적위험이존재한다고판단하였으나,관련통제에대한이해없이형식적으로평가하였고,이사회의사록을형식적으로검토한결과회사의대표이사가B사의이사장으로취임하였다는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으며,회사와B사사이에발생한특이매출거래구조및거래처의특수성등에대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특수관계해당여부를확인하기위한추가적인감사절차를실시하였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특수관계자거래에대한검토시회사가감사인에게제시한특수관계자만을기준으로검토해서는아니되며,회사의특수관계자거래공시에대한전반적인통제절차등을충분히이해하고,그과정에서고의적으로특수관계자를누락할가능성에대하여전문가적인의구심을가지고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505-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1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제16장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1.pdf (파일크기: 30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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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6장(수익)▣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화학제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프린터및관련소모품을제조하여국내·외거래처에판매하는코넥스상장법인이다.회사는코넥스시장상장추진및투자유치를목적으로매출을확대하기위하여경영진을비롯한영업팀,회계팀이매출조작방식을협의하고서류를조작하여영업실적을부풀렸다.회사는1)허위세금계산서를발행하거나,2)수출신고서에수출품의단가와수량을실제보다과도하게조작하고,3)수익인식조건(ex검수조건부,FOB*등)이충족되지아니하였음에도매출을조기에인식하는방법으로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 Free on Board: 수출품을 특정 항구의 선박에 싣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선적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는 무역 계약해외거래처 수출 프로세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서류를조작하여가공의매출을인식하거나,수익인식조건충족시점보다빠른세금계산서일,수출신고수리일등에매출을인식하는등실질과다른회계처리를수행하여매출을과대계상하였다.또한,채권채무조회서발송을위한해외거래처의연락처를감사인에게의도적으로제출하지않거나허위이메일주소를만들어일치한다는회신문을직접작성하여제공하는등정상적인감사업무를방해하였다. - 2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Ⅰ)문단2.7및제16장(수익)문단16.10에따르면,재무제표는경제적사실과거래의실질을반영하여야하고,재화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구매자에게이전되고경제적효익의유입가능성이매우높을경우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서류를조작한가공매출및조기매출인식이위험과보상의이전,경제적효익유입가능성등측면에서수익인식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문단5,6,8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절차의수행결과및입수한감사증거에대해감사문서를작성하여야하며,이를통해감사가감사기준과관련법규의요구사항에따라계획되고수행되었다는증거를문서화하여야한다.감사인은기말시점에근접한매출이평월대비유의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선적여부,검수완료여부등수익인식조건을확인하는기간귀속테스트를수행하지아니하여수출신고수리일,세금계산서발행일등에회사가수익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음에도매출을인식한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또한,회사가정당한사유없이조회서발송을거부할경우거부사유의타당성및합리성과관련하여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해외거래처의연락처를제공하지않는다는사유로외부조회를실시하지아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코넥스상장및투자유치등재무적유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요왜곡표시위험이발생할수있는계정에대하여감사절차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한다.특히,감사절차를수행하는과정에서비경상적인변동이식별되는경우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추가적인감사절차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필요가있다.마지막으로,외부조회는외부의독립된원천으로부터감사인이직접입수하는증거력이높은감사절차이므로회사가조회서발송을거부할경우부정위험등관련중요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검토와함께강화된감사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505-02매출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2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매출 허위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2.pdf (파일크기: 72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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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2 : 매출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2.1.1.~2023.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보안소프트웨어공급업체로,IPO를추진하는과정에서여러투자자로부터IPO를계약조건으로하여투자를받고,대표이사가보유한구주를기관투자자에게매각함에따라,구주매각금액이상의공모가격으로IPO에성공하기위하여매출액을부풀릴유인이존재하였다.회사는목표매출액을설정하여관리하면서,사업부문은허위로매출관련증빙을작성하고경영지원팀은이러한증빙이가공의서류라는점을인지하면서도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방식으로허위매출을인식하였다.또한외부감사인재고실사시조직적으로허위데모장비매출관련재고자산을은폐하였다.구체적으로,일반제품매출은회사의회계정책상최종소비자에게납품되어검수및구축이완료되는시점에매출을인식하여야하나,회사는최종소비자의검수·구축등이이루어지않았음에도허위의증빙(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등)을작성하여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매출을인식하였다.또한데모장비매출과관련하여회사는장비를출고하지않고회사창고등에보관하고있었음에도파트너사와협의후허위로작성된검수확인서등을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매출을인식하였다.이와관련하여외부감사인의재고실사시재고자산을은폐하기위하여별도장소로재고자산을이동시켜은닉하였다.정상매출 및 허위매출 구조도 - 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실제매출이발생하지않았음에도가공의서류를근거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는방법으로허위매출을인식하여당기순손실을과소계상하고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수익)에문단9및문단31에따르면고객에게이전할재화나용역에대하여받을권리를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고고객에게약속한재화나용역,즉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등고려시,이는“다른감사절차에의하여도위법가능성을전혀의심할수없거나,회사의진술에의하지아니하고는당해위법사실을알수없는사항”에해당한다고판단되어감사인에대하여지적하지아니하였다.감사인은매출실재성을확인하기위하여표본으로선정된매출거래에대해계약서,세금계산서,검수확인서및구축보고서등을징구하여검토하고,매출채권의실재성확인을위해매출채권채무자인파트너사에직접외부조회를실시하였으며,재고자산실재성확인을위해전수재고실사를실시하였으나,회사가허위의검수확인서및구축보고서등을제출하였고,허위매출관련재고자산을재고실사시은폐하였으며,파트너사와공모해감사인의외부조회에거짓대응함으로인하여,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IPO등으로인해매출과대계상유인이있는회사를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출하는매출관련감사증거의신뢰성여부를면밀히검토하여야하며필요한경우매출상대방에대해실제제품공급여부등에대해질의를하는등의추가적인감사절차를진행할필요가있다.
FSS/2505-03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3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3.pdf (파일크기: 24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매출 허위계상 다음글 매출 기간귀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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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3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18.4.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실험동물(영장류,쥐,비글등)생산및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회사로,신시장개척을위해x7.6월미국에진출하여자회사(이하’B사’)를설립하였고,x7.9월에는B사가미국내영장류센터(검역및미국내판매전담,이하‘C사’)를인수(회사의손자회사가됨)하였다.영장류는캄보디아의공급업체(이하’거래처’)로부터매입하여미국내공급을하는구조로,검역과통관등에통상2개월정도소요됨에따라C사인수가완료되기전인x7.7월에C사와거래처는영장류공급구매계약을미리체결하였다.다만영장류구매대금지급의경우x7.7월당시에는C사가인수진행중인회사로계좌를개설할수없게되자,회사는C사대신거래처로부터판매계약서형태의인보이스(이하‘판매계약서’)를받아영장류매입금액을대납하고,회사는C사에동금액을재청구하는3자거래구조가생성되었다.인수절차가완료된이후에는C사본인명의의계좌개설을통해C사와거래처간에직접대금거래가가능했음에도회사는동3자거래구조를지속하며각각의판매계약서상발행금액만큼매출과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자 거래 구조도 - 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가대리인에해당하여영장류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함에도총액으로인식함으로써매출및매출원가를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3은자산을사용하도록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수있는능력을자산에대한‘통제’로정의하고,문단B34~B38은본인및대리인판단시고려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②문단B34에따라기업은고객에게약속한정해진각재화나용역에대하여본인인지대리인인지를판단하여야하며,문단B35,B36에따라기업이정해진재화나용역을통제하면본인이고,다른당사자가정해진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것이면대리인에해당한다.③문단B37은기업의재화나용역에대한통제지표로1)주된책임,2)재고위험,3)가격결정권을제시하고있다.④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영장류매출에대한기업회계기준제1115호문단B37에따른통제지표의충족여부를검토한결과,회사는3가지통제지표중한개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라감사의견형성의기초가될합리적인감사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야하며,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에따라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입수한관련감사증거및감사인이도달한결론에관한기록을충분하게작성하여이전에감사에관여되지아니한숙련된감사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에대해장기간계속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전문가적의구심없이수익인식에대한부정위험평가를수행하지않거나합리적근거없이부정위험이낮다고결론내렸으며그러한결론에도달하게된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문서화한사실이없으며,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5단계수익인식모형에따라회사가수행한수익회계처리의타당성을검토하는질문,검사등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함에도이를수행한사실이없으며이로인해회사의회계처리위반사실을발견하지못하였다. - 3 - 5. 시사점회사는재화나용역에대하여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본인,대리인여부를정확히판단하여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여야한다.특히3자거래구조로이루어지는매출의경우,회사가대리인에해당할가능성을고려하여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하는지검토하여야한다.감사인은매출및매출원가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분석적검토등을통해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는등강화된감사절차를적용하여야한다.특히,특수관계자를통한매출및새로운유형의매출일경우현업부서와의인터뷰,계약서·인보이스등의입수를통해거래의실질을이해하여야하며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확보및수행한감사절차를문서화해야한다.또한,3자거래구조의경우회사가본인으로서수익을인식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에대해기업회계기준서상명시된통제지표등에부합한지면밀히검토하는절차를수행할필요가있다.
FSS/2505-04매출 기간귀속 오류
- 공개번호
- FSS/2505-04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매출 기간귀속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116호
- 쟁점 분야
-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4.pdf (파일크기: 18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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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4 : 매출 기간귀속 오류▣ 쟁점 분야: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제1116호(리스)▣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생활가전렌탈영업을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로,렌탈계약은렌탈기기의임대와필터교환등방문서비스(이하‘맴버쉽’)로구성되며,금융리스의경우제품및상품매출(렌탈기기)과맴버쉽에따른렌탈용역매출로구분된다.회사의결산담당자는금융리스약정으로인한할인액*을수기로기말결산에반영하는과정에서렌탈기기매출과맴버쉽렌탈용역매출에적절하게안분차감하지않고렌탈용역매출에서만전액차감하였다.* 렌탈기기 매출과 렌탈용역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제품·상품판매와맴버쉽에따른렌탈용역을함께제공하면서렌탈약정으로인한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배분하여야함에도렌탈용역에만전액배분함에따라매출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총리스기간동안매출합계는동일하나렌탈기기인도시점에일시에인식한제품및상품매출등이해당회계연도에과대계상되고,이후계약기간인회계연도에과소계상되는효과가발생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의문단81및문단82에따르면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의개별판매가격합계가계약에서약속한대가를초과하면고객은할인을받은것이며,이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하여배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의문단17에따르면하나의리스요소와하나이상의추가리스요소나비리스요소를포함하는계약에서리스제공자는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문단73~90을적용하여계약대가를배분하여야한다. - 2 - 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금융리스의렌탈기기와맴버쉽의개별판매가격의합계가거래대가인렌탈료를초과한차액즉,할인액을각개별판매가격에기초하여배분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의개별판매가격합계가계약에서약속한대가를초과하면,고객은재화나용역의묶음을구매하면서할인을받은것이다.회사는할인액전체가계약상하나이상의일부수행의무에만관련된다는관측가능한증거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할인액을계약상모든수행의무에비례하여배분해야한다는사실을유념하여야하며,이를판단하기위해계약서의세부조항등을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FSS/2505-05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5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공동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5.pdf (파일크기: 18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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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2.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신사업확대를위해최대주주와공동으로투자하여합작투자회사인B사를설립한후,지분투자금액을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계상하고별도재무제표상원가법,연결재무제표상지분법을적용하여회계처리하였다.회사는B사를통한신사업확장을위해지속적으로지분투자및자금대여를수행하던중B사의대외적인영업환경이급격하게악화되며당기순손실이크게증가하고,기말에는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손상징후가발생하였다.이에대해회사는연결재무제표상지분법손실을인식하면서공동기업투자주식장부금액전액을감액하고,투자주식장부금액을초과하는지분법손실은B사의대여금에대한기타의대손상각비로인식하였으나,별도재무제표에서는B사가진행하고있는외부투자자금유치가성공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여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따른손상검토및회수가능가액추정절차를수행하지않음에따라투자주식손상차손을과소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공동기업B사의대외적인영업환경악화및완전자본잠식발생등은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따른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에해당하므로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산정해야하나,주당장부가액을초과하는가격으로외부투자가유치될가능성이높다는이유로임의로손상징후가발생하지않았다고판단하고,회수가능가액산정을생략함으로써별도재무제표상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8~9에따르면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가있는지를검토하고,문단12~14에서설명하는손상징후중어느하나라도있다면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야한다. - 2 - ②금융감독원은공동기업A사의사업관련영업환경이악화되고,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상황등은동기준서문단12에서설명하는손상징후에해당하는것으로보았고,따라서회사가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는절차를통해손상검토를수행하고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였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의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서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공동기업A사의영업환경이악화되고완전자본잠식이발생하는등명확한손상징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명시된회수가능액에대한검토없이,외부투자가유치될가능성이높다는경영진의주장을그대로인정하는등자산손상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및감사인은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발생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서명시하는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정식으로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손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내용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합리적인확신을얻을수없는상황에서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FSS/2505-06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6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쟁점 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6.pdf (파일크기: 20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다음글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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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6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쟁점 분야: 재무제표 표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8년중사채업자로부터자금을빌려유상증자대금을납입하고바로상환(가장납입)한후이를은폐하기위해기말에미수금으로계상하였고,x9년초에다시사채업자로부터자금을빌려미수금이상환된것처럼회계처리하였다.같은날동자금을신규투자에스크로계약금명목으로법무법인B에예치한다고인출하여사채업자에게상환후선급금으로허위계상하였다.또한회사는x9년중경영진의횡령에따른회사자금유출을은폐하기위해물품공급및대여거래를가장하여허위의선급금,단기대여금등가공의자산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유상증자가장납입을은폐하기위해기말에미수금으로계상하고기초에이를회수한후다시신규투자를위한선급금으로허위계상하였다.또한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물품공급및대여거래를가장하여허위의선급금및단기대여금을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의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가장납입,경영진의횡령을은폐하기위해거래처와허위계약을체결하고가공의자산을계상함으로써,재무제표상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를공정하게표시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다. - 2 -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40(재무제표에서부정에관한감사인의책임)문단33에따르면,감사인은기업의정상적인사업과정을벗어나는거래,비경상적으로보이는유의적거래의경우그러한거래가부정한재무보고를수행하거나자산횡령을은폐하기위하여체결되었음을나타내는것인지여부를평가하는감사절차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회계감사기준250(재무제표감사에서법률과규정의고려)에따르면비경상적인현금지급,소지인에게지급하는자기앞수표형태의구매또는익명의은행계좌로의이체등은법규위반의징후가될수있다.③감사인은최대주주및경영진의변경과유상증자관련잦은공시번복,유상증자자금의반복된자기앞수표입출금으로유상증자이후동자금이한번도회사통장에예치된적이없었고회사의일상적인영업활동을위해쓰인적도없어증자대금유용후이를은폐하기위한부정행위와관련되었을가능성이매우높은상황이었음에도법무법인B에보관하고있다는자기앞수표에대해직접조회나실물확인등없이회사가제시하는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감사증거수집을종료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회사의공시내용을면밀히확인하여특이사항을파악하고회사에비경상적거래가발생하였다면부정으로인한재무제표의왜곡표시위험에대하여평가하고,계약서등기본적인증빙과회사의진술만을가지고판단하기보다는다양한감사증빙을확보하여감사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FSS/2505-07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7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7.pdf (파일크기: 19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다음글 리스기간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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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쟁점 분야: 금융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사주식및Z사주식을취득하면서주식매도인에게동주식들을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였다.회사는X사주식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분류하여지분법으로평가하고,Z사주식은기타금융자산으로분류하여공정가치로평가하였으나,콜옵션매도관련파생상품부채로계상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사및Z사주식을매수하기위해주식매도인이경영권방어목적으로요구한콜옵션조건을수용한것으로콜옵션부여사실과그의무를명확히인지하고있었다.회사는동주식들이회사기업가치의과반을차지하는상황에서동주식들의주가상승시콜옵션행사로인해회사보유주식수가감소하고,회계상중대한파생상품부채평가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인지할수있었음에도,동주식들에대해제3자의가압류등소송이진행되고있어주식매도인의콜옵션행사가능성이불투명하다는이유로계약상의무가명백한콜옵션을부채로계상하지않아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11에따르면금융부채는잠재적으로불리한조건으로거래상대방과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를교환하기로한계약상의무를말하며,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문단25에따르면금융상품의발행자와보유자모두가통제할수없는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나불확실한상황의결과에따라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여결제하거나금융부채로분류될그밖의방법으로결제하는금융상품의경우, - 2 - 발행자가금융자산의인도를회피할수있거나금융부채로분류될그밖의결제방법을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면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발행자의금융부채로보아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X사,Z사주식취득하면서주식매도인에게동주식들을매입할수있는콜옵션을부여하였으며콜옵션의행사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갖고있지않기에발행자의금융부채로인식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로부터X사및Z사주식취득관련매매계약서및이에부속된콜옵션계약서를제출받았으나,콜옵션계약서를검토하지도조서화하지도않았으며,계약서의제목만(‘콜옵션계약’)으로도계약내용을명확히파악할수있었고,회계기준에서그의무를금융부채로인식하라고명백히정의하고있어회계처리판단에어려움이없었음에도이를전혀검토하지않았다.또한,회사가주요사항보고서정정공시를통해콜옵션계약내용을공시하였음에도공시사항을제대로확인하지않아해당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다.5. 시사점회사는경영권관련주식양수도계약체결시,계약내용에포함된옵션등중요한사항을면밀히분석하고,이를기업회계기준에따라정확히반영하여재무제표에적절히반영하여야한다.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감사절차를충실히수행하여야하며이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및문서화함과동시에동과정에서의구심이발생하는상황을인지하게되는경우합리적인확신을얻기위하여추가서류확인,회사의소명요청등추가감사절차를취할필요가있다.
FSS/2505-08리스기간 산정 오류
- 공개번호
- FSS/2505-08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리스기간 산정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 쟁점 분야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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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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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08 : 리스기간 산정 오류▣ 쟁점 분야: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설치용금속탱크및저장용기제조업을영위하는비상장법인으로,공장부지로사용할토지를임차하여주요생산설비구축및운영하고있다.임차계약은주기적으로갱신되며,회사는계약기간을리스기간으로보아회계처리하고있었다.x1년중계약변경으로리스이용자가계약기간을연장할수있는권리가추가되었으나,회사는변경된조항에대한검토없이계약변경전과동일하게계약기간을리스기간으로보아회계처리하였다.회사는추가된조항에따라일방의의사표시로임차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선택권을행사할경제적유인(회사의영업에서리스자산이차지하는중요성등)을고려하였을때연장선택권의행사가능성이상당히확실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연장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함에도연장선택권대상기간을리스기간에포함하지않아사용권자산및리스부채를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리스)문단18및문단19에따르면리스이용자가리스연장선택권을행사할것이상당히확실한경우연장선택권대상기간을리스기간에포함하여야하며,연장선택권의행사가능성을평가할때관련되는사실및상황을모두고려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 - 2 - ②회사의주요생산설비와관련된리스계약에대한중요한계약변경이발생한상황에서감사인은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충분하고적절한감사증거를수집하여야함에도전년도감사과정에서수령한감사증거를확인없이그대로사용하였으며계약서검토,연장선택권의행사가능성에대한검토등리스관련자산․부채에대한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과거감사과정에서수령한감사증거를당기감사에사용시,추가적인감사절차(질문등)를통해여전히적합한증거인지확인해야한다.특히,중요한계약변경이있을경우그사유를확인하고변경계약서를수령하여해당변경이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해야한다.리스기간검토시계약서검토를통해연장선택권의존재여부를확인하여야하고,경제적유인을제공하는관련사실및상황을고려하여행사가능성을평가함으로써리스기간을실질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FSS/2505-09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505-09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09.pdf (파일크기: 16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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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9-09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쟁점 분야: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자동차안전기능장치등제조·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는주권상장법인으로중국에종속회사를설립하여부품을공급하고매출채권을인식하였다.회사는과거자체대손경험률이없어별도재무제표작성시연체기간별로일정률*을적용하여손실충당금을설정하는회계정책을수립하였으나종속기업에대한매출채권의회수가1년을초과하여연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매출채권이일부회수중이라는사유로미연체로분류하고손실충당금을설정하지아니하였다.* 3개월 이하 10%, 6개월 이하 20%, 12개월 이하 50%, 12개월(1년) 초과 100%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종속기업이2년연속당기순손실발생,유동부채가유동자산을초과,부채비율300%초과등재무현황이악화되어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회수가능성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손실충당금을설정하지아니하여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제1109호(금융자산)문단5.5.4,5.5.8,5.5.17에따르면금융상품(매출채권)은신용위험이유의적으로증가한미래전망정보를포함하는합리적이고뒷받침될수있는모든정보를고려하여손실충당금을인식하고발생한기대신용손실을당기손익으로인식할것을요구하고있다.4. 시사점회사는매출채권손실충당금을설정함에있어특수관계여부와무관하게거래상대방의재무상황및지급능력등을확인하여회수가능성을검토하여야하며,설정한회계정책에따라손실충당금을설정하여야한다.
FSS/2505-10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 공개번호
- FSS/2505-10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10.pdf (파일크기: 226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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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10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쟁점 분야: 금융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사업확장을위해B사(이하‘종속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면서비지배주주(종속회사대표이사)와비지배지분에대한풋・ 콜옵션약정을체결하였다.회사와비지배주주는풋・ 콜옵션약정을취소시키지않고사업이안정적으로영위하기전까지옵션을행사하는것을유예하기로만하였으나,x1년및x2년풋・ 콜옵션관련별도의금융부채회계처리를수행하지않았다.이후x3년중비지배주주는비지배지분에대한풋옵션을행사*하기로회사와합의하였고회사는합의한날을기준으로풋・ 콜옵션공정가치를평가하여x3년재무제표에금융부채및금융부채평가손실을계상하였다.* 계약상 비지배주주는 x2초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x2년 초부터 x3년 풋옵션 행사시점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음사업결합 후 구조도 - 2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계약상비지배주주가풋옵션을행사하면회사는이를매수하도록정하고있으며풋・ 콜옵션조항이취소또는만료되는등회사가비지배주주의풋옵션행사를무조건적으로금지할수있는상황이아님에도금융부채를인식하지아니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에문단19에따르면회사가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해야할계약상의무를회피할무조건적권리가없다면금융부채인식이필요하다.4. 시사점비지배지분에대한옵션관련계약이존재하는경우계약의내용및성격을구체적으로평가하여,동계약이기업회계기준서상파생상품에해당하는지여부,계약상의무를회피할수있는무조건적권리의유무등을검토해야하며,이를통해재무제표에금융부채등으로적절히인식할수있도록유의해야한다.
FSS/2505-11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공개번호
- FSS/2505-11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쟁점 분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11.pdf (파일크기: 15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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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1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08년중미국소재스타트업기업인B사의주식(지분율2%)을취득하고매도가능증권으로계상한뒤‘09년에해당금융상품전액을손상차손으로인식하였다.이후10년이상경과하는동안보유자산에대한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장부가액이없는B사지분상품이금융상품명세서에서누락되었고,회사는B사지분을보유하고있다는사실조차인지하지못하게되었다.B사가’16년에해외거래소에상장된후높은가격에거래가이루어지고있었음에도,회사는’22년중B사주권확인서실물을우연히발견하기전까지B사지분상품에대한공정가치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보유한지분상품이해외거래소에상장되어관측가능한시장가격이있음에도,공정가치평가를누락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B5.2.3에따르면,지분상품에대한모든투자와해당지분상품에대한모든계약을공정가치로측정해야한다.4. 시사점회사는손상된자산이누락되지않도록보유중인금융자산을관리할수있는내부통제를구축및운용하여야하며,공정가치로측정하는금융자산의공정가치변동여부를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고변동분에대한회계처리를수행하여야한다.
FSS/2505-12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공개번호
- FSS/2505-12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09호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12.pdf (파일크기: 21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다음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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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12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쟁점 분야: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8.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7.1.무기명식무보증사모전환사채120억원을발행하고,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및회사의매도청구권(콜옵션)등전환사채관련주요발행조건을공시하였다.(참고) 전환사채 주요 발행조건 ◦ 발행금액(액면 발행) : 총 120억원 ◦ 인수인 : OOOO 신기술조합 제y호(110억원), △△증권(10억원)◦ 발행일 / 만기일 : x1.7.1. / x4.7.1.◦ 전환권 행사기간 : x1.7.1.∼x4.6.1.◦ 행사가액 : 1주당 1,073원◦ 특약사항 : ① (풋옵션) 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x2.7.1.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x2.7.1.∼x4.7.1. 중 매 3개월마다 행사 가능) ② (콜옵션) 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x2.7.1.)부터 18개월이 되는 날(x3.1.1.)까지 매 2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회사는x1년재무제표를작성함에있어해당전환사채에포함된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및매도청구권(콜옵션)에대한별도의공정가치평가를통해파생상품으로계상하지않고,사채만기에따라해당전환사채를x1년연결·별도재무제표에비유동부채로분류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사채권자가12개월이내상환청구할수있는전환사채를비유동부채로잘못분류하였으며,전환사채에내재된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분리요건을충족함에도주계약과분리가가능한내재파생상품계상을누락하여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 2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69에따르면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결제하기로되어있거나,보고기간후12개월이상부채의결제를연기할수있는무조건의권리를가지고있지않다면유동부채로분류한다.또한문단73에따르면기업이기존의대출계약조건에따라보고기간후적어도12개월이상부채를차환하거나연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고그런재량권이있다면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만기가도래한다하더라도비유동부채로분류한다.그러나기업에게부채의차환이나연장에대한재량권이없다면(예를들어,차환약정이없는경우)차환가능성을고려하지않고유동부채로분류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문단4.3.3에따르면복합계약이이기준서의적용범위에포함되는자산이아닌주계약을포함하는경우에는다음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내재파생상품을주계약과분리하여이기준서에따른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한다. ⑴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위험이주계약의경제적특성·위험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않다(문단B4.3.5와B4.3.8참조) ⑵내재파생상품과조건이같은별도의금융상품이파생상품의정의를충족한다. ⑶복합계약의공정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내재된파생상품은분리하지아니한다).또한문단B4.3.5에따르면,내재파생상품의경제적특성과위험이주계약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않은예는다음과같다. ⑴~⑷<생략> ⑸주계약인채무상품이나보험계약에내재된콜,풋,중도상환옵션은주계약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지아니하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사채권자가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인x2.7.1.부터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행사할수있었고회사가보고기간후12개월이상상환을연기할수있는무조건적인권리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전환사채를유동부채로분류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또한해당전환사채에내재되어있는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주계약과의분리요건을충족하므로,주계약과분리하여별도로인식한후기말평가에따라평가손익을인식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는전환사채발행조건의특약사항에따라사채권자가보고기간후12개월이내에상환청구할수있다는점을유의하여유동성분류를해야한다.또한사채권자의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주계약과분리하여파생상품으로회계처리해야하는경우에해당하는지확인하여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FSS/2505-13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505-13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13.pdf (파일크기: 19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다음글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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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FSS/2505-13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17.1.1.~2018.12.31.1. 회사의 회계처리회사는부동산신탁사로,지식산업센터신축사업의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체결하였다.동계약에따르면시공사뿐아니라신탁사인회사에게도책임준공확약의무가부여되어있으며,동확약에따라회사는시공사가책임준공예정일까지건축물사용승인을받지못하는경우대출금및금융기관에발생한손해를특정기일까지금융기관에상환·배상하여야한다.회사는동상환·배상액을시행사또는시공사에게구상할수있고,위탁자(시행사)의신탁재산에서회수할수있다.회사는PF사업당사자(시행사)가특수관계자(A사)인책임준공확약에대해서특수관계자거래관련주석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였고,재무제표주석중“우발부채와약정사항”에책임준공의무관련사업명만기재하였다.책임준공확약 구조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특수관계자인A사(시행사)가참여한개발사업의신용보강을위한책임준공확약을금융기관과체결하였으나,이를재무제표주석에특수관계자거래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 2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에문단18및문단21에따르면회계기간내에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회사는이용자가재무제표에미치는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파악하는데필요한거래,약정을포함한채권․채무잔액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특수관계의성격도공시하여야한다.여기에는제공하거나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과미래에특정사건이발생하거나발생하지않을경우어떠한일을수행하는약정이포함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인은회사가제출한주석상특수관계자목록에A사가기재되어있어,지식산업센터신축사업의시행사가특수관계자라는사실을인지하였고,감사시회사가제공한자료를통해동PF사업에회사가책임준공확약을제공하였다는사실을파악하였음에도특수관계자인A사(시행사)가책임준공확약과관련이없다고판단하여특수관계자거래주석기재사항이누락된사실을파악하지못하였다.5. 시사점회사가PF사업의신용보강을위해제공하는책임준공확약은시행사및시공사의이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시행사및시공사의책임과관련이있으므로,특수관계자가시행사혹은시공사로참여중인PF사업과관련된책임준공확약은기업회계기준서상특수관계자거래에해당하므로관련내용을주석에기재하여야한다.감사인은부동산PF등복잡한확약구조를포함하는사업을영위하는회사를감사할때,매출및비용등금액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우발부채에대해서도약정의성격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해당약정의상대방에특수관계자가포함되어있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에따라주석공시가적절히이루어져있는지상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FSS/2505-14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505-14
- 결정년도
- 2024
- 제목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제1016호
- 쟁점 분야
-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05_14.pdf (파일크기: 15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다음글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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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결정일 : 2024년▣ 회계결산일: 2024.1.1.~2024.9.30.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플라스틱접착처리제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타법인증권취득등을위해D주식회사(코스피상장사)와F주식회사(코스닥상장사)를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X회차CB’)를발행하고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회사의종속기업투자주식(약16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또한,시설자금투자등을위해최대주주등을인수자로하여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이하‘Y회차CB’)를발행하고H금융기관에회사의부동산(약25억원)을담보로제공하였다.이와관련하여회사는CB발행에대해서는재무제표에유동부채*로적절하게계상하였으나,종속기업투자주식및부동산등의담보제공사실은재무제표주석에기재하지아니하였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회차CB발행과관련하여인수자인D주식회사와F주식회사에종속기업투자주식을담보로제공한사실과Y회차CB발행과관련하여차입처인H금융기관에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에기재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7호(금융상품:공시)문단14에따르면부채나우발부채에대한담보로제공된금융자산의장부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또한,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유형자산)문단74에따르면소유권이제한되거나부채의담보로제공된유형자산의내용과금액을공시하여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에근거하여담보로제공된종속기업투자주식과부동산을담보로제공한사실을주석기재사항으로판단하였다.4. 시사점회사는업무착오등으로담보제공사실에대한주석기재를누락할가능성이있으므로,계약서,이사회의사록등을통해회사부채와관련한담보제공유무에대하여꼼꼼히확인할필요가있다.
FSS/2512-01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공개번호
- FSS/2512-01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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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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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물티슈제조및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회사는이미직전3개사업연도(x1~x3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하여x4년에도영업손실발생시관리종목으로지정될상황에서,신규상품매출거래를통해영업이익달성에성공하였다.회사는직원이소개한매입처(직원의가족이대표자)및매입처가소개한매출처(매입처와특수관계)와각각계약을체결한후,매입한상품재고를자사창고로이동하지않고매입처가매출처로직접인도하기로합의함에따라,매입처로부터인도사실을통보받은시점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였다. ※ 매입처 대표자의 가족 및 매입처의 관리본부장이 각 매출처의 대표자로, 매입처 직원이 매출처 대표자 인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금거래를 전담하는 등 매입처와 매출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상품의인도없이자금의유출입만발생하여거래의실질이자금대여거래에해당함에도,거래당사자간세금계산서발행으로외관을형성하고허위매출및매출원가를인식하였다.또한,기말시점에가공의재고자산계상사실을은폐하고자외부감사인의재고실사일정에맞추어매입처로부터임시로재고자산을대여받아창고에보관하다가실사후매입처로반환하는등감사인의정상적인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1에따르면회사는고객에게약속한재화를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수익을인식할수있다.②회사(및매입처)가재고자산의입·출고사실을입증하지못하였고,매출처가아닌매입처에대금상환을독촉하여상환받는등동거래에서회사의수행의무,즉매출처에대한재고의인도가이루어지지않았으므로상품매출로인식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해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에영업이익확대유인이존재하고신규상품매출거래도발생한사실을감안하여매출에대한감사위험을높게평가하였음에도,관련계약서로는회사의재고자산통제여부를확인할수없고회사가제출한거래명세서에인수자의확인이없어수행의무완료여부도확인할수없는상황에서회사의주장을그대로수용하는등관련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연속영업손실등에직면한기업은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실질심사등의회피를위해회계분식을저지를가능성이있음에주의해야한다.특히,이러한기업이기존에취급하지않던상품매출거래를인식하는경우보다보수적인감사증빙확보를통해감사위험을감소시킬필요가있다.
FSS/2512-02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 공개번호
- FSS/2512-02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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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2512_02.pdf (파일크기: 1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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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2 :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쟁점 분야: 매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8.1.1.~2020.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의종속회사는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판매를주요사업으로영위하며온라인게임에대한지적재산권(IntellectualProperty)을활용하여고객에게오리지날게임을바탕으로모바일게임(파생게임),웹툰등다른창작물을만들수있는라이선스를부여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동라이선스계약은‘접근권’분류요건을충족하지않아*,‘사용권’으로분류하여수익을라이선스부여시점에인식하여야했음에도,종속회사는이를‘접근권’으로분류하여관련수익을기간에걸쳐잘못인식하였다.회사는종속회사가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음에도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검토·수정없이그대로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였다.* 라이선스 기간 중 오리지날 게임의 유의미한 업데이트를 수행하지 않았고, 고객 또한 오리지날 게임의 업데이트에 따라 파생게임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는 등 회사가 고객의 지적재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제공하지 않음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종속회사가고객에게부여한라이선스의성격을‘접근권’으로잘못분류하여라이선스수익을라이선스부여시점이아닌라이선스기간에걸쳐잘못인식하였음에도,종속회사의라이선스수익인식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고종속회사의재무제표를그대로사용하여연결재무제표상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B56및B58에따르면라이선스를부여하는약속의성격이고객에게지적재산에접근할권리(접근권)에해당하면관련수익을기간에걸쳐인식하고,지적재산을사용할권리(사용권)에해당하면라이선스부여시점에인식하여야한다.‘접근권’으로분류하기위해서는1)고객이권리를갖는지적재산에유의적으로영향을미치는활동을제공하고,2)제공한활동이고객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며,3)동활동의결과가재화나용역이전이아니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종속회사의라이선스계약과관련하여고객의지적재산에유의적인영향을미치는기업활동이식별되지않아‘접근권’의분류요건을충족하지못하므로동라이선스계약을‘사용권’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①라이선스계약의수익인식시점을결정하기위해서는계약서문구뿐만아니라사업관행,공개된경영방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라이선스를부여하는약속의성격이실질적으로‘접근권’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여야하며,‘접근권’에해당하지않는경우‘사용권’으로분류하여야한다.②또한,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경우종속기업이수행한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한검토없이종속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이용할경우종속기업의회계처리오류로인해연결재무제표에도오류가발생할수있으므로종속기업의회계처리적정성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FSS/2512-03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공개번호
- FSS/2512-03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12_03.pdf (파일크기: 21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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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3 :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9.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기타전문도매업을영위하는업체로특수관계자인B사및C사와순환출자구조이다.A사는B사의지분21%를보유하고,B사는C사주식을29%보유하며,C사는A사주식을23%보유한다.3사는각피투자회사의최대주주이고,순차적(A사→B사→C사→A사)으로각피투자회사의유상증자또는전환사채발행에참여하여중도에피투자회사에대한지분을매각하면서도최대주주지위를유지하였다.한편,3사는특정1인이3사의임원을겸직하고있어A사와B사의겸직이사가존재하며,해당이사는A사가B사의전환사채등을배정받는B사의의사결정에참여(이사회참석이사3인중1인)하였다.A사의B사에대한투자주식관련하여회사는B사와‘의결권행사제한합의서*’(이하‘합의서’)를작성하였다는이유로유의적영향력이없다고판단하여,‘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표시하고B사주식매각에대한손실등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아니하였다.* B사 지분의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내용 고려 시 유효지분율은 16%실질 공시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피투자회사(B사)에대한임원의겸임과21%의지분으로유의적영향력을행사할수있어피투자회사(B사)의주식을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분류하여야함에도,피투자회사에대한유효지분율이20%미만이라는사유로유의적인영향력이없다고판단하고,관계기업투자주식을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함으로써,당기손익및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과대계상하고,관계기업투자주식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문단5에따르면피투자회사에대한의결권의20%이상을소유하고있다면유의적영향력을보유하는것으로본다.또한,문단6에따르면,회사와피투자회사간경영진의상호교류가있는경우일반적으로유의적영향력을보유하는것이입증된다.회사는피투자회사의최대주주로서지분율이21%로20%를초과할뿐만아니라,회사의이사가피투자회사의이사로겸직하면서피투자회사의자금조달관련의사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등경영진의상호교류가있으므로회사는피투자회사에대하여유의적인영향력이있다고판단하였다.또한,합의서에대해서는의결권제한주식을주주총회의사록상‘의결권있는주식의총수’에포함하는등그신뢰성이낮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7에따르면,감사인은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할때,감사증거로사용될정보의관련성과신뢰성을고려하여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B사의최대주주로서투자금액이상당하여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매우커회계처리의적정성에대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였음에도회계처리기준및관련증거자료등에대한검토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회사가계열회사와함께순환출자구조를형성하거나경영진을공유하는등밀접한관계인경우,투자주식의분류(종속기업,관계기업등)가적정하게이루어져재무제표에표시되어있는지면밀하게검토하여야한다.특히감사인은피투자회사에대한유의적영향력을평가할때회사의실질적인지배구조등제반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의결권제한의실효성이의심되는경우유의적영향력보유여부를판단할수있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회계처리기준에따라재무제표에중요한왜곡표시가없다는합리적인확신을얻어야한다.
FSS/2512-04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 공개번호
- FSS/2512-04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12_04.pdf (파일크기: 15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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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4 :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초B사(이하‘관계회사’)에대한지분을취득하여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회계처리하고있다.x1년과x2년중관계회사가발행한전환사채가주식으로전환되거나유상증자가실시되는과정에서관계회사의발행주식수와순자산이변동하였으며,회사가보유한지분율또한변동되었다.상기거래에대해회사는지분법회계처리시당기손익변동으로인한이익잉여금변동이외에모든자본(ex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전환권대가)의변동에대해지분율해당액만큼지분법자본변동으로잘못인식하였으며,분·반기지분율변동에대해서는어떠한회계처리도수행하지아니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①관계회사의유상증자,전환사채의주식전환등으로기타포괄손익의증감없이불입자본(자본금,자본잉여금)이변동한경우에는지분법자본변동인식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나회사는잘못회계처리하여자산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②회사는온기를기준으로지분변동이발생하여비례적인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하는등의회계처리를하였으나,분·반기중에는지분율변동에대한당기손익변동회계처리를수행하지아니하여자산및자기자본(손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에따르면,지분법에서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최초인식시원가로인식하고,취득일이후에발생한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에해당하는금액을인식하기위하여장부금액을가감한다.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당기순손익으로인식한다.피투자자에게서받은분배액은투자자산의장부금액을줄여준다.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반영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기타포괄손익의증감이발생하는경우로는유형자산의재평가나외화환산차이등이있다.이러한피투자자기타포괄손익의변동액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25에따르면,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자의소유지분이감소하지만그투자자산이각각관계기업또는공동기업에대한투자로계속분류된다면,기업은이전에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했던손익이관련자산이나부채의처분에따라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경우라면,그손익중소유지분의감소와관련된비례적부분을당기손익으로재분류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문단38에따르면취득일에공정가치와장부금액이다른취득자의자산과부채(예:취득자의비화폐성자산또는사업)를이전대가에포함할수있다.이경우에,취득자는이전한자산이나부채를취득일현재공정가치로재측정하고,그결과차손익이있다면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4. 시사점회사는관계회사에대한지분법회계처리수행시관계회사의재무제표에순자산변동이발생한경우변동이발생한사유를확인하여거래의성격에따라투자자몫에해당하는변동에대해서만지분법자본변동을인식하여야한다.또한,분·반기재무제표에대해지분법회계처리를수행시에도온기재무제표와동일한회계처리를모두수행해야한다.
FSS/2512-05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공개번호
- FSS/2512-05
- 결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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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01호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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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2512_05.pdf (파일크기: 17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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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5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8.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토목및주택건설업을영위중인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x1년B사(이하‘관계기업’)에출자하여지분(보통주)을취득하였다.회사는취득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었다.회사가출자한관계기업은정부주도의정책적목적에따른주택사업에참여하기위하여설립된회사로,주택완공후이를분양하여사업을종료하는것이아니라,해당주택을장기로보유하면서이를임대・ 운용하는신규사업을목적으로하였다.또한,관계기업은의결권있는우선주가존재하는데,해당우선주는이익및잔여재산분배시내부보장수익률에따른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해야하는등우선주의몫과관련한이익등의분배금에대한조건이복잡한특징이있었다.회사는관계기업을평가(지분법)하는과정에서,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제거를고려하지않았고,우선주지분에대한이익등의분배금(우선분배금)산정시계약서및정관에명시된내부보장수익률에기초한우선분배조건등을고려하지않았다.또한,보통주를보유한회사의몫(분배)을산정함에있어,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우선주의몫(우선분배)을차감한후의보통주의몫에서,보통주지분가운데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전체보통주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을적용하지않고,전체지분(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가운데회사가보유한보통주의지분율(지분법적용대상이되는중대한영향력의보유여부를판단할때적용하는지분율로,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지분중회사가보유한보통주지분의비율)을적용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에대하여지분법적용시,내부거래미실현손익을제거하여야함에도이를포함하여산정하였다.또한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우선주지분에대한우선분배금을제거할때,계약서및정관등에명시된우선분배(내부보장수익률등)조건을반영하지않고산정하였다.아울러,관계기업의순자산중보통주를보유한 회사의몫을산정할때,관계기업순자산에서우선주의우선분배몫을차감한후의보통주전체의몫에서보통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전체보통주주식수)이아닌전체주식(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중회사의지분율(회사보유보통주주식수÷보통주및의결권있는우선주를합산한전체주식수)을적용하였다.이와같은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인하여,회사는관계기업투자주식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28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며,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27,28,37에따르면,기업은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사이의내부거래에서발생한손익에대하여기업은그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지분과무관한손익까지만기업의재무제표에인식하여야한다.또한관계기업이자본으로분류되는누적적우선주를발행하였고이를기업이외의다른측이소유하고있는경우,기업은배당결의여부에관계없이이러한주식의배당금에대하여조정한후당기순손익에대한자신의몫을산정하여야한다.4. 시사점관계기업투자주식은계정의성격상취득및처분거래가빈번하게발생하지않고,지분법평가라는복잡한회계처리를요구하는특징이존재한다.따라서회사는관계기업을보유하게되는경우,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면밀하게검토하여회계처리에적용하여야한다.또한정관,등기부등본등투자자의이익분배방식이기재된문서를수령하여지분법평가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FSS/2512-06재고자산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512-06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재고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12_06.pdf (파일크기: 187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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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6 :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화장품판매업을영위하는업체로,코로나19로인해수출이급감하면서당기순이익이적자로전환되는등사업실적이부진하고,열악한재무상황에따른감사인지정가능성도높은상황으로,영업이익과대계상의유인이존재하였다.한편,회사는x1년중외주가공업체의요청으로생산방식을변경*하였으나,변경된프로세스에맞는ERP개발이지연되어원부자재의출고처리를수기로관리하면서이미판매완료된제품의원부자재출고가일부누락되었다.* (기존방식)외주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고 가공 후 회사에 재료비와 외주가공비를 청구 (변경방식)회사가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무상제공하여 가공 후 회사에 외주가공비만 청구회사는그사실을결산과정에서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영업이익에미칠부정적영향을고려하여미투입된원가를즉시반영하지않고,x2년으로매출원가인식을이연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재고자산판매시관련매출의인식시점에매출원가를인식해야함에도,이미판매완료된제품의생산과정에투입된원부자재를매출원가로인식하는대신가공의재고자산으로허위계상하는방식으로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또한회사는외부감사인의타처보관재고외부조회와관련하여원재료보관처(하청제조업체)에허위의회신을요구하는등외부감사를방해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해야하고,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을고려하여,회사가매출원가를부당하게이연하기위하여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지않는가공의재고를인식한것으로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5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등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원인을제공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며,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해야한다.②감사기준서505(외부조회)문단7에따르면감사인은외부조회절차를이용할때조회서의설계및조회요청서의발송등외부조회의요청에대한통제를유지하여야한다.③감사인은회사의원부자재금액이전기대비급증하고매출원가율은급감하였음에도,단순히수주가증가하였다는회사의설명만을인용하였을뿐,그원인을구체적으로분석하거나추가감사증거를입수하지아니하였다.또한감사인은타처보관재고자산에대한외부조회수행시감사인이발송및회수절차를직접통제하여야함에도,회사가내용을기재하여거래처에발송‧ 회신받은조회서를전달받아그대로감사절차에활용하였다.5. 시사점감사인은감사절차를수행하는과정에서제품생산방식의변경이식별되는경우변경사유를확인하고해당변경이관련계정의중요왜곡표시위험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여야한다.또한비경상적인변동이식별되는경우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추가적인감사절차를통해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필요가있다.마지막으로,외부조회의발송및회신절차는감사증거의신뢰성과성격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감사인이직접발송하고회신받도록하여야한다.
FSS/2512-07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 공개번호
- FSS/2512-07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평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12_07.pdf (파일크기: 210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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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7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쟁점 분야: 재고자산 평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자동차용시트원단제조·판매를주된영업으로하는회사이다.회사는동시트원단제조시외주가공업체를통한가공공정을거쳐최종제품을생산하며,회사는제품등재고자산을재고수불부상자동차차종·부위·컬러(Color)에따라세부항목으로구분하여관리한다.[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소계상]회사는x1년기말재고자산에대해1년이상이동이없었던재고(이하‘SlowMoving재고’)를진부화재고로보아동재고전액을재고자산평가손실로계상하였으나,그외재고자산의경우별도의순실현가능가치(NRV)평가를수행하지않았다.이후외부감사과정에서회사는감사인의권고에따라차종별로재고자산을분류하여부(-)의영업손익이발생한차종의재고자산에대해서만저가법평가를수행하고평가손실을인식하였다.[재고자산원가배부오류]회사는x1년신규제품납품개시에따른신규외주공정과관련하여외주공정을위해출고된원재료비및외주가공비등제조원가를원가시스템상‘기타’원가로분류하였으며,이후동원가전액을기말재고자산으로배부하였다.또한회사는x2년및x3년항목별구분가능한원재료금액을각제품의항목·컬러별로배부하지않고각제품별대표항목에전액배부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0년과x1년연속매출총손실발생등재고자산에대한원가회수가능성이현저히감소함에따라기말재고자산을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x1년에는SlowMoving재고이외의재고자산은순실현가능가치평가를전혀수행하지않았다.이후감사인권고에따른재고자산저가법평가시에도기업회계기준서에따른예외*에해당하지않는경우재고자산의각항목별로저가법을적용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세부항목별로구분가능한제품군을차종별로일괄적으로묶어서평가함에따라기말영업손실이발생한차종에포함된재고자산에대해서만평가충당금을계상하였고그에따라기말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었다. * 재고자산 항목이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갖는 같은 제품군과 관련되고, 같은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원가담당자는x1년신규외주공정에서발생한제조원가를전액기말재고자산에배부하고,x2년및x3년일부원재료금액을항목별로적절히배부하지않음에따라기말재고자산및관련비용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9,문단28및문단33에따르면재고자산은취득원가와순실현가능가치중낮은금액으로측정하여야하며,재고자산이완전히또는부분적으로진부화된경우,완성되거나판매하는데필요한원가가상승한경우에는재고자산의원가를회수하기어려울수있으며매후속기간에순실현가능가치를재평가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x0년과x1년2년연속매출총손실이발생한점을고려하여SlowMoving재고뿐아니라전체재고에대하여순실현가능가치계산및저가법적용을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29에따르면,재고자산을순실현가능가치로감액하는저가법은항목별로적용하여야하며,재고자산의분류(예:완제품)나특정영업부문에속하는모든재고자산에기초하여저가법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따라서회사는제품군(차종별분류)에포함되는항목을부위·컬러등세부기준에따라구분하여관리함에따라각세부항목별로제조원가등을구분하여집계할수있음을고려할때,회사는보유한전체재고자산을항목별로구분하여저가법평가를수행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10및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취득원가는매입원가,전환원가및재고자산을현재의장소에현재의상태로이르게하는데발생한기타원가모두를포함해야하며,재고자산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추가된외주공정에따라발생한제조원가를각항목별로집계한후,재고자산의실제판매여부,사용용도등에따라재고자산에대한원가를매출원가,견본비등의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기준서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A48및감사기준서315(기업과기업환경에대한이해를통한중요왜곡표시위험의식별과평가)문단A32에따르면,감사기준은회계추정치가해당재무보고체계및관련공시의관점에서합리적인지여부,경영진판단의편의가능성징후등해당기업회계실무의질적측면을구체적으로고려할것을감사인에게요구하며,감사인은기업의성격을이해하기위하여영업활동에관한사항으로수익의원천,해당제품또는서비스및시장,사업의수행(예를들어,생산의절차및방법,환경적위험에노출된활동)등을고려하여야한다. 감사인은회사가일부진부화재고를제외하고는재고자산순실현가능가치를평가하지않은상황에서보수적으로순실현가능가치에대한재계산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회사에수정을권고하였지만,해당권고가재고자산을항목별이아닌차종별로제품군을묶어서평가하여야한다는내용에불과하여회사의손익현황,재고자산특성을적절히반영한항목별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인식되지않았으며,결과적으로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이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되지않았다.5. 시사점회사는기업회계기준을정확하게숙지하고,장기체화재고뿐아니라모든재고자산에대하여순실현가능가치를평가하고저가법을적용하여야한다.회사는내부통제를강화하여신규제조원가를원가수불부시스템을즉시업데이트하고,원가담당자는제조원가에해당하는금액이각제품의항목별로제대로배부되었는지를충분히검증하여적정재고자산금액및매출원가등의비용을계상하여야할것이다.감사인은회사의영업환경등제반사항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바탕으로회계기준적용방향을적절히판단하여야하며,관련감사절차를충실히하여회사의회계처리기준위반사실을감사의견에적절히반영하여야할것이다.
FSS/2512-08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 공개번호
- FSS/2512-08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 쟁점 분야
- 유형자산 등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12_08.pdf (파일크기: 170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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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8 :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쟁점 분야: 유형자산 등▣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결정일 : 2025년 ▣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자동차부품제조·판매회사로원자재가격,임금및전력비상승등에따른제조환경악화로영업손실이지속적으로발생하여자본잠식률이49%에이르는등재무상태가악화되었다.한편,임원횡령·배임소송및재무상태악화등의사유로주식거래정지가지속됨에따라자금조달도어려운상황이었고,외부감사인이지속적으로계속기업가정의불확실성을강조사항으로기재하는등손상징후가매우큰상황이었다.이에대해회사는x3년외부평가법인을통해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를수행하였으나평가결과비교대상장부가액대비회수가능가액이높다고판단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지아니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현금창출단위손상평가검토시관련미래현금흐름과관련하여예상매출및투자계획등여러요소를고려하여자본적지출을합리적으로추정하여야함에도,소액의자본적지출만소요될것으로추정함에따라회수가능액을과대평가함으로써손상이없다고판단하고,손상차손을인식하지않음으로써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8및12에따르면자산의사용범위나사용방법에서기업에불리한영향을미치는유의적변화가회계기간중에일어났거나가까운미래에일어날것으로예상되는경우손상징후를검토하여야하며,현금흐름은경영진이승인한최근재무예산예측에기초하여측정하여야한다. 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18및33에따르면회수가능액을자산또는현금창출단위의공정가치에서처분부대원가를뺀금액과자산의사용가치중더많은금액으로정의하며,자산의사용가치는자산의남은내용연수에걸쳐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이고뒷받침되는가정을기초로추정하여야한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의문단59에따르면자산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한다.해당감소금액은손상차손이다.4. 시사점회사는보고기간말마다자산손상징후발생여부를면밀하게검토하고,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에서명시하는손상징후가발생한경우회수가능가액을추정하여손상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자산의회수가능가액을추정할때는다양한경제상황에대한경영진의최선의추정치가반영된합리적이고뒷받침되는가정을기초로추정해야하며,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자산의장부금액을회수가능액으로감액해야한다.
FSS/2512-09개발비 등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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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2512-09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개발비 등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쟁점 분야
- 개발비 등 과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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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09 : 개발비 등 과대계상▣ 쟁점 분야: 개발비 등 과대계상▣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유·무선통신장비를제조‧ 판매하는업체로x0년부터스마트폰OLED디스플레이패널장비를제조하는OLED사업부를신설하고신제품X개발에착수하였다.회사는x4년부터x8년6월까지OLED사업부에서발생한모든지출을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인식요건(6가지)를충족하였다고판단하여개발비로인식하였다. 내부 창출 무형자산 인식 요건(기준서 제1038호)①무형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②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③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④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무형자산의 산출물이나 무형자산 자체를 거래하는 시장이 존재 또는 내부적으로 사용시 그 유용성을 제시 가능)⑤개발을 완료하고 판매·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⑥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이로인해x1년부터x3년까지3년연속영업손실발생하던상황에서x4년영업이익으로전환됨에따라,x4년관리종목지정및x5년상장폐지위기에서벗어나게되었다.개발비의 비용 및 자산 인식 여부에 따른 영업이익(손실) 발생 현황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신제품X의연구단계및개발단계의구분을명확하게하지않고,내부창출무형자산인식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음에도x4년부터x8년6월까지OLED사업부에서발생한모든지출을개발비로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 구분x1년x2년x3년x4년x5년x6년x7년x8년x9년비 용인 식시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손 실자 산인 식시손 실손 실손 실이 익손 실손 실이 익손 실손 실 ※내부창출무형자산인식요건충족여부검토①(기술적실현가능성)기존에없던신기술로기술구현의난이도가매우높으나,회사는신제품을완성까지이르게하는기술적실현가능성에대한‘객관적인증빙’을제시하지못하였다.②(지출의신뢰성있는측정)회사는연구단계및개발단계를구분하지못하고판관비및경비성지출,명백한비효율로인한손실,신제품개발과관계없는인건비도모두무형자산원가에포함시키는등개발과정에서발생한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하지못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53에따르면,무형자산을창출하기위한내부프로젝트를연구단계와개발단계로구분할수없는경우에는그프로젝트에서발생한지출은모두‘연구단계’에서발생한것으로보도록하고있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57에따르면,다음사항(6가지)을‘모두’제시할수있는경우에만개발활동에서발생한무형자산을인식할수있다고제시하고있다. ③기업회계기준서제1038호(무형자산)에문단67에따르면,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원가에포함하지아니하는항목을아래와같이제시하고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 ⑴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하기위해그자산을완성할수있는기술적실현가능성 ⑵무형자산을완성하여사용하거나판매하려는기업의의도 ⑶무형자산을사용하거나판매할수있는기업의능력 ⑷무형자산이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하는방법.그중에서도특히무형자산의산출물이나무형자산자체를거래하는시장이존재함을제시할수있거나또는무형자산을내부적으로사용할것이라면그유용성을제시할수있다. ⑸무형자산의개발을완료하고그것을판매하거나사용하는데필요한기술적,재정적자원등의입수가능성 ⑹개발과정에서발생한무형자산관련지출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기업의능력 ⑴판매비,관리비및기타일반경비지출.다만,자산을의도한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준비하는데직접관련된경우는제외한다. ⑵자산이계획된성과를달성하기전에발생한명백한비효율로인한손실과초기영업손실 ⑶자산을운용하는직원의교육훈련과관련된지출 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업무를계획하고수행하여야하고,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에따라감사의견형성의기초가될합리적인감사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여야하며,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에따라감사인이수행한감사절차,입수한관련감사증거및감사인이도달한결론에관한기록을충분하게작성하여이전에감사에관여되지아니한숙련된감사인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회사가미래경제적효익을창출할수있는최소한의목표수율(=1-불량률)을달성하지못하고있음을알고있었으나,회사의낙관적인주장을인정하고객관적인감사증거를확보하지못한채,기술적실현가능성을충족하였다고판단하였다.③감사인은신제품X개발프로세스에대한전반적인이해가부족하여연구개발및개발단계을파악하지못하고무형자산금액에판매비와관리비및경비성지출등이포함되었음을발견하였지만감사범위를확대하지않고감사를종결하였다.5. 시사점회사가개발활동에서발생한지출을자산화하기위해서는내부적으로창출한무형자산의인식조건(6가지)을뒷받침할객관적이고구체적인근거를제시할수있어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주장하는내용에대해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합리적인확신을얻을수없는상황에서는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감사절차를강화할필요가있다.
FSS/2512-10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512-10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쟁점 분야
- 금융자산·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512_10.pdf (파일크기: 17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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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12-10 :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쟁점 분야: 금융자산·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결정일 : 2025년▣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B사를대상으로x1년전환사채(이하‘CB’)를발행하였는데,회사가반기의견거절을받아B사로부터CB상환요청을받게되었다.회사는CB를상환하지않으면기말감사의견도의견거절을받을상황이었고,CB인수자인B사는역시상장기업으로기한이익상실한해당CB를상환받지못할경우의견거절을받을수있는상황이었다.회사는상환자금이부족한상황에서의견거절을피하고자,B사와합의서를작성하여비외감종속회사인C사가현금지급없이해당CB를인수토록하고,C사는허위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BW’)를명목상인수인에게발행하여B사에인수대가에대한담보로제공하기로한다.명목상인수인은회사의임직원으로,C사와별도의이면약정을맺어대금납부에대한계획이나책임을지지않았다.회사의종속회사인C사는상법상납입이완료되지않으면채권을발행할수없음에도,x1년12월말납입대금없이BW를발행하여등기하였고,이를B사에담보로제공한후,CB실물을전달받아C사가CB를취득한것으로처리하였다.결과적으로x1년말기준으로C사의재무제표에는회사발행CB가자산으로,C사발행BW가부채로계상되었고,회사의연결재무제표에는내부거래제거를통해CB가상환된것으로표시되었다.또한BW는부채로,BW발행대금은미수금(임직원에대한받을수없는BW인수대금)으로계상되었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회사가발행한CB를인수자(B사,상장사)로부터재취득(상환)한것처럼보이도록하기위하여,회사의종속기업(C사)이BW를발행하여CB보유자(B)에이를담보로제공한후CB를인수하도록하였다.이과정에서BW인수대금이납입되지않았음에도사채가발행된것으로회계처리하여종속회사의자산(미수금)및부채(BW)를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금융상품)에문단3.1.1및B.3.1.2.(5)에따르면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는금융상품의계약당사자가되는때에만재무상태표에인식하여야하고,예정된미래거래는그발생가능성에관계없이자산도아니고부채도아니며,그이유는기업이현재계약의당사자가된것이아니기때문이라고규정한다.C사가발행하였다고주장하는BW는인수대금이납입된바없고,납입될가능성도없었던부채로금융상품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감사인은회사종속회사의BW발행과관련하여전문가적의구심을갖고BW발행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등기서류를요청하였으나,회사가등기소에적법하지않은절차로등기를하고,이를감사인에게제출한점등회사의위법행위를발견하기어려웠던점등을고려하여감사인에대하여지적하지아니하였다.5. 시사점자금회수가어렵거나,상환하여야할부채가많은기업의경우비경상적인자금거래에대하여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본사례는공개되지않은비외감종속기업을통하여마치정상적인거래를한것과같은외관을갖추어감사인에게증빙을제시한사례로,감사인은외부검증이어려운종속기업등과의거래가중요한경우에는,기본적인증빙(자금이체내역,계약서)외에도구체적거래내역을징구하여실질거래를파악할필요가있다.
FSS/2606-01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606-01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수익인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1.pdf (파일크기: 303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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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1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쟁점 분야: 수익인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을영위하는회사로,광고사업을확장하기위해여러플랫폼에서활동하는라이브스트리머가자신의개인방송을통해광고주의게임을시연또는체험하는형태의용역(이하‘개인방송용역’)을주선해주는사업을개시하였다.회사는해당용역과관련하여광고주로부터받은대가가운데서라이브스트리머에게지급한다음에남은순액을수익으로인식하지않고,광고주로부터받은대가총액을수익으로인식하였다.회사는결산과정에서해당용역에대한수익인식관련본인・ 대리인(총액・ 순액)문제가제기되었음에도,거래실질을변경하거나적절한검토없이기본계약서의주요내용(방송내용·횟수,회사의수수료율등)을세부계약서로이동시키거나이메일로대체하는등의방식으로회사가개인방송용역을직접제공하는것처럼외관을조성하고,해당광고관련용역에대해순액이아닌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거래의 형식 거래의 실질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거래실질상라이브스트리머(본인)가광고주(고객)에게개인방송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대리인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거래실질과는달리마치개인방송용역그자체를제공하는본인인것처럼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 회사를 대리인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①라이브 스트리머가 직접 영상물 제작·편집 및 업로드②광고주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머의 계약조건 및 수행결과를 최종 검수·승인③이행책임 및 부실이행시 불이익을 사실상 라이브 스트리머가 전적으로 부담④라이브 스트리머는 회사와 고용전속계약 관계가 없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회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의 개인방송용역을 구속력 있게 미리 확보할 수 없음⑤라이브 스트리머의 수취 보수는 라이브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합의로 결정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22,26,B34,B35,B36,B37등에따르면,기업은계약개시시점에고객과의계약에서약속한재화나용역을검토하여고객에게이전하기로한수행의무를식별해야한다.또한,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제공하는데에다른당사자가관여할때,기업은약속의성격이정해진재화나용역그자체를제공하는수행의무인지(기업이본인)아니면다른당사자가재화나용역을제공하도록주선하는수행의무인지(기업이대리인)를판단해야하며,다른당사자가공급하는정해진재화나용역이고객에게이전되기전에기업이통제하지않는다면기업은대리인에해당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5등에따르면,재무제표는기업의재무상태,재무성과및현금흐름을공정하게표시해야하고,공정한표시를위해서는’개념체계‘에서정한자산,부채,수익및비용에대한정의와인식요건에따라거래,그밖의사건과상황의효과를충실하게표현해야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과거래실질등을고려하여,회사가라이브스트리머가광고주에게개인방송용역을제공하기전에개인방송용역을통제하지못하며,회계기준상명시된통제보조지표에도부합하는바가없으므로,회사는본인이아닌대리인에해당하고,해당용역에대해서는순액수익인식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500(감사증거)에따르면,감사인은재무제표를중요하게왜곡표시되게하는상황이존재할수있음을인식하고,전문가적의구심을가지고감사를계획하여야한다.또한,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 ②감사인은회사에대하여장기간계속감사를수행하는과정에서,전문가적의구심없이단순히회사의설명만듣고이를그대로수용하였고,합리적근거없이단지기본계약서와세금계산서만증빙으로확인하는등,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확보하지않고감사절차를소홀히하여,회사의위반사항을발견하지못하였다.5. 시사점고객과의계약과관련된수익인식을판단하는경우단순히기본계약서만검토한다면거래의실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여회계처리오류가발생할수있다.감사인은매출등회사의회계부정및오류가능성이높은계정과목을감사하는경우,회사가제시한증빙이나진술에대한면밀한검증과심도있는질문등충분하고적합한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특히,3자간거래구조로이어지는재화나용역의제공의경우,회사가대리인에해당하여관련매출을순액으로인식하여야하는지여부를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FSS/2606-02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 공개번호
- FSS/2606-02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37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2.pdf (파일크기: 236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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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2 :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합성수지및기타플라스틱물질제조업을영위하는회사로서,x1년중고객사와특수연료탱크를공급하는계약(이하‘공급계약’)을체결하였다.연료탱크제작은외주가공업체에외주를맡기고해당연료탱크에회사가추가로가공(보온재시공)하여납품하는방식으로,회사는관련매출을진행기준으로인식하였다.수주당시에는공급계약과관련하여약20억원의이익을예상하였으나,이후원자재가격및인건비상승등으로제작원가가계속증가하였고,외주가공업체도외주가공비증액을요구하였다.결국회사는x2년중고객사및외주가공업체와합의하여도급금액과외주가공비를증액하는계약변경을하였다.외주가공비증액분이도급금액증액분을크게초과함에따라계약변경을반영한프로젝트예상영업손익이약△100억원으로감소하였다.계약변경에따른손실을x2년에전부반영할경우거액의공사손실(공사손실충당부채)를인식하게되고,영업이익에연동되는임직원성과급에도영향을줄수있는바,회사는ERP시스템을조작*하여일부연료탱크관련계약변경금액만당기(x2년)에반영하고,나머지는차기(x3년)에반영함으로써도급공사의진행률과관련손익을왜곡하였다.* 회사는 당초 ERP시스템상 도급액과 실행예산에 증액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액·실행예산 증액을 취소연료탱크 공급계약 거래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x2년중도급금액및외주가공비변경계약이체결됨에따라진행매출회계처리시계약변경을모두반영하여회계처리를하여야함에도계약변경금액의일부만당기(x2년)에반영하고나머지는차기(x3년)에반영함으로써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18및문단21에따르면,나머지재화나용역이그전에이전한재화나용역과구별되지않아단일수행의무의일부를구성한다면,그계약변경은기존계약의일부인것처럼회계처리한다.계약변경이거래가격과수행의무의진행률에미치는영향은계약변경일에수익을일괄적으로조정하여인식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문단59및문단66에따르면,손실부담계약을체결하고있는경우에는관련된현재의무를충당부채로인식하고측정하며,보고기간말마다충당부채의잔액을검토하고,보고기간말현재최선의추정치를반영하여조정한다.③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기중도급금액및외주가공비변경계약이거래가격과수행의무의진행률에미치는영향을계약변경일에적절히반영하지못하였고,손실부담계약에해당하는도급공사의충당부채잔액을과소계상한것으로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200(독립된감사인의전반적인목적및감사기준에따른감사수행)문단17및회계감사기준500(감사증거)문단6에따르면,감사인은합리적확신을얻기위하여감사위험을수용가능한낮은수준으로감소시키고이에의해감사의견의근거가되는합리적인결론을도출할수있도록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여야하고,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하기위하여상황에적합한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진행매출에대해통제테스트와세부테스트를병행하는감사절차를설계하고수행하였으나,중요한통제와관련하여회사로부터수령한운영평가내역상기재된예정원가가회계처리시반영된예정원가와불일치하였음에도이를확인하지못하여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지못하였다.또한예정원가변동에대한세부테스트시기중예정원가가변동된거래가없는것으로잘못판단하고테스트를수행하지않아외주가공비계약변경으로인한기중예정원가변동거래를모집단에서누락하는등감사절차를소홀히하였다.5. 시사점기존계약과구별되지않는계약변경인경우계약변경이거래가격이나진행률에미치는영향은계약변경일에누적효과를일괄조정하여야하며일부를이연할수없다.또한계약변경으로인해손실부담계약이발생하였다면관련된현재의무를충당부채로인식하여야한다.감사인은회사가제시한증빙간일치여부를확인하는등면밀히검토하여이상항목의유무를확인하고,이상항목발견시원인파악을위한자료징구,질문등추가적인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또한세부테스트시모집단의완전성을검증하여충분하고적합한감사증거를입수할수있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FSS/2606-03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606-03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감리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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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전자부품제조·판매업을영위하는회사로주요매출처와사급거래계약을체결하고,매출처가지정한공급처로부터원재료를유상매입하여동유상사급재를가공·조립한뒤완제품을납품한다.회사는이과정에서매입한유상사급재를회사의재고자산으로인식하고,추후완제품납품시매출및매출원가에동유상사급재의재고금액을포함한총액으로수익을인식하였다.유상사급거래 구조지정 공급처↙③사급자재 공급⇡②공급처 지정회사 매출처←──①완제품 발주──→④완제품 납품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가유상사급재에대하여통제권을보유하지않아동사급재를회사의재고자산으로인식할수없고관련매출및매출원가를총액으로인식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적절히회계처리하지아니하여재고자산및매입채무를과대계상하고매출및매출원가또한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33및문단38에따르면,자산에대한통제란자산을사용하도록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수있는능력을말하며,이때다음과같은통제이전의지표를참고하여야한다.(1)기업은자산에대해현재지급청구권이있다.(2)고객에게자산의법적소유권이있다.(3)기업이자산의물리적점유를이전하였다.(4)자산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고객에게있다.-자산의소유에따른유의적인위험과보상이고객에게이전되었다는것은자산의사용을지시하고자산의나머지효익의대부분을획득할능력이고객에게있음을나타낼수있다.(5)고객이자산을인수하였다.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유상사급재에대하여사용을지시하거나효익을획득하는데에는실질·계약상제약이존재1)하며,회사가유상사급재에대한법적소유권을보유한다고보기어렵고2)유상사급재에대한유의적인위험을보유하지않는점3)등을고려해볼때,회사가해당사급재를통제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1) 사급재를 해당 완제품 생산 외 사용·전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며, 매출처와의 기본계약상 사급재의 사용 용도가 완제품 생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2) 계약상 사급재의 법적소유권 이전 시기는 대금지급 이후이나, 채권·채무 상계약정에 따라 대금이 실제 지급된 이력이 없음 3) 회사는 사급재 매입액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완제품을 판매하고, 매입 사급재는 완제품 제작에 사용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므로 회사의 가격변동위험 및 재고위험 수준이 낮음4. 시사점회사는사급거래계약에서원재료등사급자재를유상으로매입함에도불구하고이를재고자산으로인식할수없는경우에유의하여야한다.회사가유상사급재를재고자산으로인식하고자할때는계약서상명시된내용뿐아니라관련사실과상황에대한실질에근거하여회계처리기준에따라동사급재에대한통제권을보유하는지여부등을판단하여야한다.이에따라유상사급재가액이매출및매출원가에포함되어매출및매출원가가총액으로과대계상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FSS/2606-04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 공개번호
- FSS/2606-04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회계정책 변경 후 지분법 적용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4.pdf (파일크기: 152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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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4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쟁점 분야: 회계정책 변경 후 지분법 적용▣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4.1.1.~2024.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6년취득한X사(이하‘관계기업’)지분에대해별도재무제표에는원가법을적용하고,연결재무제표에는지분법을적용하고있다.y3년까지유형자산평가에대해회사는원가모형,관계기업은재평가모형을적용하는상이한회계정책을유지하였으며,회사는연결재무제표작성시관계기업이보유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에대해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회계정책의차이를조정한후지분법을적용하였다.그러나y4년에회사는유형자산에대한회계정책을원가모형에서재평가모형으로변경하였는데,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때는여전히관계기업의순자산에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을차감하는방식으로지분법을적용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y4년에유형자산에대한회계정책을원가모형에서재평가모형으로변경함에따라회사와관계기업모두유형자산을재평가모형으로평가하게되어회계정책의차이가해소되었음에도,기존과동일한방식으로관계기업순자산에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을차감한후지분법평가를수행하여관계기업투자주식및지분법기타포괄이익을과소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K-IFRS)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및문단36에따르면,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장부금액에반영해야하며(예,유형자산재평가·외화환산차이등),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이유사한상황에서발생한동일한거래와사건에대하여기업의회계정책과다른회계정책을사용한경우,기업이지분법을적용하기위하여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사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회계정책을기업의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해야한다. 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y4년회사의유형자산회계정책변경으로인해회사와관계기업간회계정책의차이가해소되었기때문에기존회계처리와달리관계기업순자산에서토지관련재평가잉여금을차감하지않고지분법을적용해야한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회계정책변경은재무제표를작성·표시하기위하여적용하는구체적인원칙등을변경하는것으로결산과정에서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특히지분법을적용할때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활용한다면,회계정책변경이지분법회계처리방식에영향을미치지않는지반드시사전에검토해야한다.
FSS/2606-05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공개번호
- FSS/2606-05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쟁점 분야
- 공동기업투자주식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5.pdf (파일크기: 13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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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쟁점 분야: 공동기업투자주식▣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0.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모회사로부터B사(이하‘공동기업’)에대한지분을양도받은이후B사를공동기업으로분류하고별도·연결재무제표작성시지분법으로평가하고있다.x1년공동기업은해외사업을재검토하는과정에서해외종속기업의지분분류(관계기업→공동영업)오류,해외종속기업의이연법인세부채누락을발견하여연결재무제표를수정하였다.회사는상기오류를인지하지못하고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를검토·수정없이그대로사용하여공동기업투자주식지분법을평가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공동기업의연결재무제표에순자산이과대계상되어있음에도동연결재무제표를기초로지분법회계처리를수행하여공동기업투자주식및지분법손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문단10에따르면,지분법에서관계기업이나공동기업에대한투자를최초인식시원가로인식하고,취득일이후에발생한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에해당하는금액을인식하기위하여장부금액을가감한다.피투자자의당기순손익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당기순손익으로인식한다.피투자자에게서받은분배액은투자자산의장부금액을줄여준다.피투자자의순자산변동이기타포괄손익의증감으로발생하는경우에도그러한자본변동분중투자자의지분에해당하는금액을투자자산의장부금액에반영하는것이필요할수도있다.기타포괄손익의증감이발생하는경우로는유형자산의재평가나외화환산차이등이있다.이러한피투자자기타포괄손익의변동액중투자자의몫은투자자의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한다.4. 시사점공동기업에대한지분법평가시공동기업의재무제표를그대로활용하는경우공동기업의회계처리오류가회사재무제표상지분법평가에도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주의하여야한다.따라서회사는공동기업의재무제표에대해서도면밀히검토하여오류가능성을확인할필요가있다.
FSS/2606-06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 공개번호
- FSS/2606-06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등
- 쟁점 분야
- 기타 자산·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6.pdf (파일크기: 151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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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6 :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쟁점 분야: 기타 자산·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17.4.1.~2019.6.30.1. 회사의 회계처리신문발행업을영위하는A사(이하‘회사’)의실사주甲은부사장및회계담당임원등내부임직원의조력을받아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매각대금과종속・ 관계기업으로신사업지원등의명목으로지급된자금(선급금・ 대여금)등회사의자금을횡령하였고,이로인한자금의공백을은폐하고자매각예정비유동자산및선급금・ 대여금등자산을허위계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매각예정비유동자산및선급금・ 대여금의장부가액에실사주甲의횡령으로인한손상차손을적절히반영하지않음에따라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등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문단15및기업회계기준서제1036호(자산손상)문단59등에따르면,매각예정으로분류된자산등의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미치지않는경우그차이를손상차손으로인식해야한다.②금융감독원은회사가자산으로인식한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선급금・ 대여금의회수가능액이횡령으로인하여장부금액에미치지않음에도,이를손상차손으로적절하게인식하지않아당기순이익및자기자본등이과대계상되었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조치없음감사인은선급금・ 대여금에대한실재성및회수가능액의적정성을검토하기위한계약서확인,외부조회절차수행,거래상대방의영업상황・ 담보가액등평가,사후자금회수내역확인등의감사절차를적절히수행하였으나,회사가조직적으로횡령사실을은폐하여감사인이이를발견하기어려웠다고판단하였다.5. 시사점회사의핵심사업영역과무관한거액의투자가이루어졌음에도그에대한사업적근거가불분명하다면,재무제표왜곡을수반하는허위거래일가능성을의심해볼수있다.이경우감사인은경영진에의한부정위험가능성을평가하고보다보수적인관점에서철저하게감사증빙을확보함으로써감사위험을통제할수있다.
FSS/2606-07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 공개번호
- FSS/2606-07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 쟁점 분야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7.pdf (파일크기: 134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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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7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쟁점 분야: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1.1.1.~2022.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x1년12월두차례에걸쳐전환사채를발행하였고,동전환사채에는채권자가만기전발행자에게상환을요구할수있는조기상환청구권이부여되어있었다.회사는전환권을자본으로분류하고,조기상환청구권은별도의부채(파생상품)로분리인식하였으며,전환사채발행금액중부채요소인주계약(일반사채)과조기상환청구권의공정가치를먼저산정한뒤,잔여금액을자본요소(전환권)에배분하였다.회사는전환사채투자자가두가지권리(조기상환청구권,전환권)를보유하고있으므로,주계약(일반사채),전환권및조기상환청구권이모두있는전환사채의가치에서,조기상환청구권이없는전환사채가치의차이만큼을조기상환청구권의가치로산정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전환사채의부채요소(주계약과조기상환청구권에따른파생상품부채)및자본요소(전환권)를구분계상하면서,자본요소를포함하지않은비슷한사채의공정가치를측정하여부채장부금액을결정하지않아,파생상품부채및전환권대가를잘못계상하는등결과적으로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31에따르면복합금융상품의최초장부금액을부채요소와자본요소에배분하는경우,복합금융상품전체의공정가치에서별도로부채요소의금액을차감한나머지금액을자본요소에배분하며,자본요소가아닌파생상품의특성에해당하는가치는부채요소의장부금액에포함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2호(금융상품:표시)문단32에따르면보통주로전환할수있는사채의발행자는자본요소를포함하지않은비슷한사채의공정가치를측정하여부채요소의장부금액을우선결정한다.4. 시사점전환사채등복합금융상품발행시복합금융상품의부채요소를우선산정하여야하며,이때자본요소를포함하지않은비슷한사채의공정가치를측정하여부채요소의장부금액을우선결정하여야한다.
FSS/2606-08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 공개번호
- FSS/2606-08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 쟁점 분야
- 사업결합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8.pdf (파일크기: 139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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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8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쟁점 분야: 사업결합▣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2.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온라인종합상거래기업으로가격비교서비스등을주요사업으로영위하고있다.x2년회사는기업경쟁력제고를목적으로타사지분을51%취득하여회사의종속기업으로편입하였다.회사는종속기업지분취득과정에서종속기업의공정가치평가를진행하였으며,측정한순자산의공정가치와지급한인수대가와의차이금액에대해인수가격배분절차(PPA)를수행하여고객관계등의무형자산을추가로식별하였다회사는사업결합으로인한종속기업공정가치측정및인수가격배분절차(PPA)에서회사가지분취득으로인해보유하게된지분율(51%)만을고려하여추가식별된무형자산을산정하였으며이를재무제표에반영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사업결합시공정가치측정및인수가격배분절차(PPA)를통해무형자산을추가로식별하는경우,회사가취득한지분과는별개로지분율100%기준으로측정한후이를지배지분과비지배지분으로구분하여인식하여야함에도,회사는추가식별된무형자산에대해지배지분(51%)해당부분만인식함에따라,고객관계등의무형자산및자기자본을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문단10에따르면취득일현재,취득자는영업권과분리하여식별할수있는취득자산,인수부채,피취득자에대한비지배지분을인식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문단13에따르면취득자가인식의원칙과조건을적용하면피취득자의이전재무제표에서자산과부채로인식하지않았던자산과부채를일부인식할수있다.③기업회계기준서제1103호(사업결합)문단18에따르면취득자는식별할수있는취득자산과인수부채를취득일의공정가치로측정하여야한다.4. 시사점사업결합과정에서취득자는피취득자의자산및부채를공정가치로측정하는데,고객관계등의무형자산이추가로식별되는경우취득자는취득지분율과관계없이전체기준으로공정가치를측정하여연결재무제표에인식하여야한다.연결회계관점에서지배력획득은피취득자의자산및부채전체에대한통제를확보한것을의미하므로전체지분율을기준으로공정가치를측정하고,이후연결재무제표작성시비지배지분으로자본에반영하여야한다.
FSS/2606-09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 공개번호
- FSS/2606-09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 쟁점 분야
- 우발부채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09.pdf (파일크기: 19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다음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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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09 :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쟁점 분야: 우발부채▣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x3년A사(이하‘회사’)의종속회사(B사)가교환사채를발행하는과정에서회사는교환사채투자자와투자자간계약을체결하였고,해당계약에따라회사가공동투자자로서교환대상인종속회사(C사)의주요경영사항협의등계약상의무조항을위반할경우,해당교환사채및교환대상회사주식의매수를청구할수있는위약매수청구권(PenaltyPut-Option)을투자자에게부여하였다.이에대해회사는종속기업투자자와의약정의경우특수관계자와의거래가아니므로주석공시대상이아니라고잘못판단하여주석으로기재하지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투자자간계약을체결함으로써계약상의무사항미이행등불확실한미래사건의발생여부에따라투자자에게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해야하는잠재적의무가있으며이는우발부채에해당하므로주석에기재하여야함에도,이를누락하였다.※ 동 의무조항은 계약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달성(위약매수청구권 회피) 가능하므로, 금융부채 인식요건은 불충족 <참고> 교환사채 발행구조 3. 지적 근거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재무제표표시)문단114은주석사례로‘우발부채’와‘재무제표에인식하지아니한계약상약정사항’을포함하고있으므로정보이용자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약정사항은주석으로공시하여야한다.②기업회계기준서제1037호(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문단10및문단18에따르면과거사건으로생겼으나해당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높지않은경우우발부채에해당하고,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경제적효익이있는자원을유출할가능성이희박하지않다면우발부채로공시하여야한다.4. 시사점주주및채권자등과의투자자간계약시다양한유형의약정사항을부가하는경우가많으므로회사는약정내용을면밀하게검토하여,약정사항미이행등으로인해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해야하는잠재적의무가있는경우관련내용을주석에기재하여야한다.
FSS/2606-10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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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S/2606-10
- 결정년도
- 2025
- 제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606_10.pdf (파일크기: 158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295 목록 이전글 투자자간 약정 주석 미기재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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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606-10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쟁점 분야: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결정 연도 : 2025년▣ 회계결산일: 2023.1.1.~2023.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토지개발사업에참여하여회사의특수관계자B사,C사D사와함께시행사로특수목적법인인E사*를설립하고회사는시공사를담당하였다. * E사 주주는 회사(29%), B사(40%), C사(29%), D사(2%)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C사와 D사를 지배하고 있어, E사는 회사의 종속회사에 해당시행사인E사는x3년사업구역토지매입을위해브릿지론을조달하고,공사착공에맞춰x4년본PF로전환함에따라회사는E사의본PF차입금과관련하여회사보유시행사(E사)주식을대주단에담보로제공하고,E사는회사의담보제공에대한대가로관리형토지신탁제3순위우선수익권*을회사에담보로제공하였으나,회사는E사로부터담보제공받은사실을주석으로기재하지않았다. * 개발과 관련된 사업부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각대금 등을 제3순위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회사는시공사로서대출금융기관에대한자금보충의무를부담하고,특수관계자인E사는이에대한대가로사업부지및건설되는부동산의제3순위우선수익권을회사에담보로제공한사실이있음에도특수관계자인E사가회사에제공한담보제공내역(관리형토지신탁제3순위우선수익권)을재무제표에주석으로기재하지않았다.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특수관계자공시)문단18에따르면회계기간내에특수관계자거래가있는경우,기업은이용자가재무제표에미치는특수관계의잠재적영향을파악하는데필요한거래,약정을포함한채권·채무잔액에대한정보뿐만아니라특수관계의성격도공시하며,공시는최소한채권·채무에대하여제공하거나제공받은보증의상세내역등을포함해야한다.4. 시사점특수관계자와의지급보증이나담보제공등은재무제표수치만으로는알수없는기업의리스크나부채등을보여주는지표이다.따라서특수관계자에게제공하거나제공받은지급보증이나담보제공등이있는지면밀하게검토하여공시가누락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51460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공개번호
- FSS-2112-07
- 결정년도
- 2014
- 제목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쟁점 분야
- 파생상품부채
- 감리대상연도
- 2011년
- 첨부파일
- FSS2112-07_.hwp (파일크기: 228KB) 문서뷰어
- 심사·감리 담당부서
- 2국 2팀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담당팀 회계심사총괄팀 문의 02-3145-7715 목록 이전글 파생상품자산 미계상 다음글 매도가능증권 과소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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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112-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14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종합상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A사(이하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B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모펀드인 C사의 재무적투자자로 참가하였다. 회사는 다른 참가자*에게 투자원금에 대한 약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참가자가 가진 보유지분에 대하여 풋옵션(회사에 되팔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풋옵션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 사모펀드 C사의 다른 재무적투자자(LP) 및 업무집행사원(GP)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사모펀드 C사의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을 파생상품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야 함에도,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파생상품부채(2,324억원) 및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풋옵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9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의미한다. -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 미래에 결제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사모펀드 다른 참가자들에게 제공한 풋옵션이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고, 회사가 파생상품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
매출 기간 귀속 오류 #135713매출 기간 귀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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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개선과제 금융서비스 개선 건의방 공익신고(금융감독원)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신청 공익신고 조회 금융소비자리포터 리포터 참여마당 리포트 제출 내 리포트 보기 리포트 목록 보기 정보수정 공지사항 자료실 리포터 신청결과 조회 리포터 모집 이용안내 리포터 지원하기 국민검사청구제도 개요 주요내용 업무절차흐름도 관련 FAQ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 의사록 금융회사 소통 금융회사 권익보호신청 이용안내 신청하기 자본시장보고 장내파생상품 보고 공매도포지션 보고 및 공시 90일 경과 대차정보 보고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주요 보도자료 및 FAQ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접수 개인 접수 업무자료 업무자료 업무처리 절차 공통 공통업무자료 업무 위·수탁 보고 일반업무 위·수탁 보고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조사연구자료 금 융감독제도 일반 분야별 감독제도 금융감독 ISSUE JOURNAL 등 WORKING PAPER 금융감독연구 해외조사출장보고서 업무해설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IT) 해외사무소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은행업무보고서 은행경영통계 바젤규제 관련자료 은행약관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공시 커버드본드 서식 및 해설서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 중소서민금융약관 대부업무자료 부수업무 저축은행 부대업무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부수업무 금융투자약관 투자매매 중개업자 공시 공시제도안내 재무현황 주식위탁매매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소송현황 금융사고현황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현황 집합투자기구공시 신용평가공시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자산유동화관련자료 신탁관련자료 파생상품관련자료 겸영업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업무자료 금소법 FAQ 금소법 안내자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보험 보험업무자료 보험상품자료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 보험계리사보유현황 손해사정사보유현황 금융사고현황 공시제도안내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절차 안내 등록여부 조회 부수업무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이용안내 공지사항 지급여력제도 관련 법규 업무자료 감독원장 제공자료 FAQ Q&A 공시 기업공시제도일반 공시유의사항 FAQ 기업공시길라잡이 회계 회계감독권역 소개 조직도 주요업무내용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회계기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해석 재무보고 실무의견서 감독지침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초안 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 실무의견서 분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질의회신 업무절차 질의회신 및 Q&A 신청 내부회계관리제도자료 회계질의 질의회신 업무절차 K-IFRS 질의회신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질의회신 및 Q&A 신청 과거 국제회계기준 Q&A 회계감리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심사·감리지적사례 회계법인품질관리매뉴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외부감사 외부감사 대상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안내 감사보고서 제출 안내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온라인 설명회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안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안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감사인 등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현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 FAQ 자료실 국제회계기준 관련자료 회계감독 동향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사이트 외국환 외국환거래안내 외국환거래 개관 제재 절차 유형별 외국환거래 외국환 제도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환업무자료 외국환관련 법령 외국환관련 Q&A 불법외환거래 신고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검사·제재 과거제재내용 공시 제재관련 공시 검사결과제재 검사결과 제재심의 공시조사결과제재 시장질서교란행위제재 회계감리결과제재(금융회사 포함)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제재 불복절차 안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감사인 개선권고사항 등 공시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 검사업무 안내서 금융감독법규정보 금융감독법규정보 법규 및 연혁검색 현행법규 연혁규정 최근 제개정 정보 세칙 제·개정 예고 금융감독판례 법규유권해석 금융행정지도 행정지도 안내 행정지도 예고 행정지도 내역 감독행정작용 감독행정작용 안내 감독행정작용 내역 규제개혁 포털 해외금융감독 주요 국가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 안내 기타 금융용어 사전 알기쉬운 금융용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창간사 논문투고안내 논문투고안내 금융감독연구 관련 규정 자료실 금융통계 금융통계 금융통계정보 금융통계정보 동적시각화분석(DIVA) 핵심경영지표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연금통계 보험사기 적발통계 금융분쟁통계 접수 및 처리실적 분쟁 중 소송 현황 2011년 3분기 이후 2011년 2분기 이전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서민금융1332 서민금융1332 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서민금융기관 소개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한눈에(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 창업운영자금 고금리 대안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자산형성 지원 신용카드발급 지원 대학생·청년 지원 복지취업지원 채무조정·신용 채무조정제도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소각채권통합조회 무료신용조회 신용관리 방법 신용상담 불법금융대응 제보신고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 유사수신 금융회사조회 등록대부업체 대부업체 금리비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인] 사회적금융 개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금융권 지원실적 유관기관 사회적금융상품 사회적금융 가이드라인 기타서비스 서민금융웹툰 및 동영상 서민금융 FAQ 통합연금포털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내연금조회 노후 재무설계 연금저축 맞춤상품 안내 개인형 IRP 계좌안내 전문가 상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개요 및 조회방법 지급 신청방법 연금상품 비교공시 연금저축 비교공시 퇴직연금 비교공시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비교공시 연금저축 안내 연금저축 제도안내 소비자 유의사항 연금저축 사업자 퇴직연금 안내 퇴직연금 제도안내 퇴직연금 사업자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 가입자 교육안내 연금세제 안내 연금저축 세제 퇴직연금 세제 연금 자료실 연금통계 퇴직연금 관련법규 보도자료 공지사항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통합연금포털 로그인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수정 OpenAPI OpenAPI 개요 인증키 신청/관리 개발 가이드 통합연금정보 오류신고 연금정보 오류신고 금융생활 길라잡이 금융 FAQ 금융생활안내 금융꿀팁 200선 소비자유의사항 신용카드가이드 자동차보험가이드 주택담보대출가이드 전월세자금 대출안내 금융소비자의 소리 소비자경보 금융상품 표준약관 은행약관 보험약관 금융투자약관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약관 금융회사 길라잡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금융회사별 민원/제재현황 민원발생동향분석 검사제재현황 조사제재현황 경영유의 사항 등 현황 금융회사콜센터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카드회사 제도권 금융회사 정보 투자자 주의 대상 외국회사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 Q&A 신청 분쟁조정정보 분쟁관련법규 분쟁조정결정례 분쟁해결기준 분쟁조정사례 주요판례 보도자료(소비자 유의사항 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인사말 위원회 의의 및 구성 분쟁조정절차 관련분쟁조정기구 상속인 조회 휴면계좌조회 금융자문서비스안내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보도·알림 보도·알림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영상브리핑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개입찰 금감원새소식 주요행사일정 금융시장속보 금융시장동향 금융감독 정보 공시송달 뉴스레터 뉴스레터 신청 지난뉴스레터 보기 금감원소개 금감원소개 원장소개 인사말 약력 역대원장안내 손님맞이 원장동정 금감원안내 설립안내 임원소개 CI 소개 연차보고서 경영정보공개 윤리경영 윤리경영소개 금융감독원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청렴·반부패 활동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 신고 금융부조리신고 사회공헌활동 사회공헌 활동현황 사회공헌 활동소식 부서·지원 조직도 국내지원 해외사무소 찾아오시는 길 서울본원 부산울산지원 대구경북지원 광주전남지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인천지원 경남지원 제주지원 전북지원 강원지원 충북지원 강릉지원 관련 사이트 국내관련사이트 해외관련사이트 사이버 홍보관 금감원 이야기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역사 금융정보영상 금융마루 금융마루소개 금융마루란? 관람안내 운영안내 관람예약 유의사항 시설안내 조감도 및 시설 안내 오시는길 찾아오시는길 OPEN API 오픈 API 개요 오픈 API 소개 인증키 신청 방법 오픈 API 이용 방법 오픈API 활용 예시 인증키 신청 인증키 신청 신청결과 확인 개인 법인 인증키 재 전송 신청 이메일 변경 신청 인증키 폐기 신청 요청 IP 변경 신청(법인용) 상세 및 테스트 금융꿀팁 200선 API 금융소비자 뉴스 API 보도자료 API 금융권 채용정보 API 금융시장동향 API 금융감독정보 API 금융감독제도 일반 API 분야별 감독제도 API 은행 경영통계 API 외국인 국내 투자동향 API 기타 서비스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지침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 다운로드 한국어 English 금융감독원 내규 민원신청하기 민원신청 민원신청조회 업무자료 회계 회계감리 심사·감리지적사례 업무자료 금융거래 시 필요한 각종 유용한 업무자료를 제공합니다. 업무자료 업무자료 업무처리 절차 공통 공통업무자료 업무 위·수탁 보고 일반업무 위·수탁 보고 정보처리업무 위탁 보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조사연구자료 금융감독제도 일반 분야별 감독제도 금융감독 ISSUE JOURNAL 등 WORKING PAPER 금융감독연구 해외조사출장보고서 업무해설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기술(IT) 해외사무소 국회 업무보고 자료 은행·중소서민금융 은행업무보고서 은행경영통계 바젤규제 관련자료 은행약관 커버드본드 커버드본드 공시 커버드본드 서식 및 해설서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Q&A 중소서민금융업무자료 중소서민금융약관 대부업무자료 부수업무 저축은행 부대업무 금융투자 금융투자업자 인가현황 부수업무 금융투자약관 투자매매 중개업자 공시 공시제도안내 재무현황 주식위탁매매수수료 예탁금이용료율 소송현황 금융사고현황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현황 집합투자기구공시 신용평가공시 신용평가방법 신용평가서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외국인국내투자동향 자산유동화관련자료 신탁관련자료 파생상품관련자료 겸영업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업무자료 금소법 FAQ 금소법 안내자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성 상품) 조회 [대출모집법인] 보험 보험업무자료 보험상품자료 보험회사종합공시 재무현황 보험계약관리 보험계리사보유현황 손해사정사보유현황 금융사고현황 공시제도안내 보험전문인(업)/보험중개사 등록절차 안내 등록여부 조회 부수업무 지급여력제도 및 감독회계 이용안내 공지사항 지급여력제도 관련 법규 업무자료 감독원장 제공자료 FAQ Q&A 공시 기업공시제도일반 공시유의사항 FAQ 기업공시길라잡이 회계 회계감독권역 소개 조직도 주요업무내용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회계법인 핵심정보 회계법인 제재정보 등 회계기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해석 재무보고 실무의견서 감독지침 주석공시 모범사례 공개초안 감사기준 회계감사기준 회계감사 실무의견서 분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공개초안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 질의회신 업무절차 질의회신 및 Q&A 신청 내부회계관리제도자료 회계질의 질의회신 업무절차 K-IFRS 질의회신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요약 질의회신 및 Q&A 신청 과거 국제회계기준 Q&A 회계감리 회계감리업무절차 회계감리결과제재 등 심사·감리지적사례 회계법인품질관리매뉴얼 회계법인사업보고서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 외부감사 외부감사 대상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안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제출서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안내 감사보고서 제출 안내 외부감사 업무자료·FAQ 온라인 설명회 외부감사인 지정 외부감사인 지정 절차 외부감사인 지정신청 안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 안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안내 감사인 등록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현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서식 및 작성 매뉴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신청 FAQ 자료실 국제회계기준 관련자료 회계감독 동향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관련 사이트 외국환 외국환거래안내 외국환거래 개관 제재 절차 유형별 외국환거래 외국환 제도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환업무자료 외국환관련 법령 외국환관련 Q&A 불법외환거래 신고 소액해외송금업 소액해외송금업 조회 검사·제재 과거제재내용 공시 제재관련 공시 검사결과제재 검사결과 제재심의 공시조사결과제재 시장질서교란행위제재 회계감리결과제재(금융회사 포함)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제재 불복절차 안내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감사인 개선권고사항 등 공시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 검사업무 안내서 금융감독법규정보 금융감독법규정보 법규 및 연혁검색 현행법규 연혁규정 최근 제개정 정보 세칙 제·개정 예고 금융감독판례 법규유권해석 금융행정지도 행정지도 안내 행정지도 예고 행정지도 내역 감독행정작용 감독행정작용 안내 감독행정작용 내역 규제개혁 포털 해외금융감독 주요 국가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 안내 기타 금융용어 사전 알기쉬운 금융용어 중소기업 자영업자 금융지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창간사 논문투고안내 논문투고안내 금융감독연구 관련 규정 자료실 금융감독원 회계부정신고 심사·감리지적사례
- 공개번호
- FSS/2405-06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매출 기간 귀속 오류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06.pdf (파일크기: 165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 02-3145-5114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찾아오시는 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여의도동)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FSS/2405-06 : 매출 기간 귀속오류▣ 쟁점 분야: 수익인식시점▣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9.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 발전설비운전·정비및신재생에너지관련사업등을영위하는회사로최근태양광발전소연계EnergyStorageSystem납품및설치사업을신규로추진하였다.회사는사용전검사완료일이후에납품관련대가를받기로하고,사용승인및시운전을완료한후납품의위험과효익이이전(인수)된다고계약서에명시하였다.그러나,회사는납품과설치용역의계약을별도로체결하여납품용역과설치용역을각각의계약으로보아납품이이루어질때,납품의통제가이전되었다고판단하여납품에대한매출및매출원가를조기인식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사용전검사후납품대가의회수가가능하고,납품후설치가완료되어시운전등이가능해야납품에대한위험과효익이이전됨에도,회사는납품과설치용역을계약서상개별계약으로보아납품시에납품관련매출및매출원가를조기인식함으로써자기자본및당기순이익을과대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115호(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문단29에따르면,고객에게재화나용역을이전하기로하는약속이각재화나용역을개별적으로이전하는것인지,아니면약속된재화나용역을투입한결합품목(들)을이전하는것인지를판단해야하고,동기준서문단31에따르면자산을이전하여수행의무를이행할때(또는기간에걸쳐이행하는대로)수익을인식한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기준등을고려하여납품용역의경우설치용역이완료되기전에는대금지급이나,인수가불가능하므로납품과설치용역은단일의수행의무로보고,납품후설치용역이완료된시점에납품관련수익을인식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다. 4. 시사점재화나용역을개별적으로이전하는지,결합품목을이전하는것인지판단하여수익을인식할때,계약서의세부조항등을검토하여수익인식기준에부합하는지면밀히검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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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번호
- FSS/2405-07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재고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07.pdf (파일크기: 210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매출 기간 귀속 오류 다음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 02-3145-5114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찾아오시는 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여의도동)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FSS/2405-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4.1.1.~2019.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해외에서의료용품을수입하여국내중간도·소매상및종합병원등에판매하는영업을영위하는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다.회사의재고입·출고담당현업부서에서는입·출고시발생한일시적차이또는불량품등을관리하기위해업무편의상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ERP’)내에가상의창고(이하‘관리창고’)를개설하고실물이없는재고를재고수불부에임시로가감하여왔었다.그러나ERP에관리창고를개설하는과정에서회계담당부서가이를승인하거나통보받는통제절차가없었으며,현업부서직원의잦은입퇴사로인한인수인계미비및ERP조작미숙등의사유로가공의재고자산이정리되지않고관리창고에계속방치되는문제가장기간누적되었다.또한,회계담당부서는ERP가낙후되어보관위치를알수없는재고자산이전체의33%~36%수준으로상당한부분이었는데도이를인식하지못하고매년말주요창고에대해서만재고실사를실시하였고,재고실사시이용한주요창고별재고자산명세와재무제표결산시이용되는ERP상최종재고수불부를대사하는절차를수행하지도않는등재고자산의관리를소홀히하였다.회사는xx년물류창고를신축하고재고현황을파악하는과정에서관리창고에계상된재고자산이실재하지않음을파악하였으며그금액이전체재고자산금액의약20%정도로유의적임을알게되었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입·출고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실물이없거나판매가불가능한항목을재고수불부에서제거하지않은채그대로재고자산으로계상함으로써자기자본을과대계상하고당기순이익을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의문단4.3및4.5에따르면자산은과거사건의결과로기업이통제하는현재의경제적자원이며,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6에따르면재고자산은통상적인영업과정에서판매를위하여보유중인자산이다.②금융감독원은상기회계처리기준등을고려하여,회사가실재하지않은관리창고의재고자산을재무상태표상자산으로인식함에따라자기자본과대계상등의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생하였다고판단하였다.4. 감사절차 미흡사항①회계감사기준서501(감사증거-특정항목에대한구체적인고려사항)문단4(b)에따르면감사인은재고자산의최종기록이재고자산실사의결과를정확하게반영하고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재고자산의최종기록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하고,동기준서문단A3에따르면재고자산실사의입회를계획할때에는장소별재고자산의중요성등을고려하여적절한입회장소를결정하여야하며,회계감사기준서530(표본감사)문단A5에따르면감사인이표본감사를수행할때에는표본이도출된모집단이완전하다는증거를입수하기위한감사절차를수행하여야한다.②감사인은매년말재고실사입회시회사의전체재고자산명세를수령하지않고주요창고별재고자산명세만을수령하였으며,주요창고이외의재고자산이총재고자산에서차지하는금액적비중이30%를초과하는데도이에대한중요성을파악하지않고재고실사입회등의실재성관련감사절차를누락하였다.또한,감사인은재고실사를실시한주요창고별재고자산명세(이하‘㈎’)와ERP상최종재고수불부(이하‘㈏’)를대사하는절차를수행하면서㈎와㈏에서각각임의로표본을추출하여상대명세와품목및수량이일치하는지확인하는방법을사용하였는데,추출한표본은(㈎→㈏및㈏→㈎대사각16개)모두㈎에서재고실사입회시선정한표본170여개중에서추출한것으로서㈎와㈏의수량이일치하여예외사항이없다고조서화하였다.그러나이는표본추출방법을잘못적용한것이며,㈎가㈏를모두반영한‘완전한’목록인지확인하기위해서는㈏의품목전체(약3만개)를모집단으로임의로표본을 추출하여㈎에계상된품목과수량이일치하는지확인했어야했다.감사인이적절한표본추출방법을적용했다면품목과수량이불일치하는표본을다수발견하였을것이고,실재하지않는재고자산이계상된관리창고의존재를인지할수있었을것이다.5. 시사점①회사의회계담당부서는현업부서가관리창고를개설하는과정에서이를승인하거나통보받는절차를갖추지않았으며,보관위치를알수없는재고자산이존재하는등ERP가낙후되었음을인지하고있었는데도이를개선하려는노력을하지않았고,재고실사시최종재고자산수불부와대사하는절차도수행하지않는등재고자산과관련한내부회계관리제도를허술하게운영하였다.그결과수년간가공의재고자산이관리창고에누적되어거액의회계처리기준위반이발생하였다.회사가재고자산과관련한내부회계관리제도를적정히설계·운영하였다면이같은오류는사전에방지될수있었을것이다.②감사인은재고자산에대한감사절차를수행할경우재고실사뿐만아니라재고실사명세와전체재고자산수불부의대사를통해재고자산명세의완전성을확인하는절차도충실히수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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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번호
- FSS/2405-08
- 결정년도
- 2023
- 제목
- 재고자산 과대계상
- 관련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감리대상연도
- 첨부파일
- FSS2405_08.pdf (파일크기: 140KB)
- 심사·감리 담당부서
-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담당팀 기획감리팀 문의 02-3145-7322 목록 이전글 재고자산 과대계상 다음글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 1332 (유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 / 대표전화 : 02-3145-5114 홈페이지 개선제안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뷰어다운로드 찾아오시는 길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여의도동) Copyrigh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ll rights reserved.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FSS/2405-08 : 재고자산 과대계상▣ 쟁점 분야: 재고자산▣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결정일 : 2023년▣ 회계결산일: 2019.1.1.~2021.12.31.1. 회사의 회계처리A사(이하‘회사’)는화장품및화장용품도매업을영위하는회사이다.회사는상품납품업체와매입계약체결시에물류대행,EDI시스템이용,광고매대제공,시장조사등의용역을제공하고수수료(이하‘물류대행수수료등’)를수취하며,물류대행수수료등은매월납품업체에대한매입채무결제시차감하는방식으로정산한다.회사는물류대행수수료등을납품업체로부터매입한상품관련원가에서차감하기로결정하고,상품의매출여부와관계없이전액매출원가에서차감하였다.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회사는상품납품업체에물류대행용역등을제공한대가로수취한수수료를해당상품의판매여부와관계없이매출원가에서전액차감함에따라,미판매분에해당하는수수료만큼재고자산을과대계상하고매출원가를과소계상하였다.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①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재고자산)문단11에따르면매입할인,리베이트및기타유사한항목은매입원가를결정할때차감한다.또한문단34에따르면,재고자산의판매시관련된수익을인식하는기간에재고자산의장부금액을비용으로인식한다.②금융감독원은물류대행수수료등은회사가부여한선택권을납품업체가행사(물류대행,EDI시스템,광고매대,시장조사용역이용)할경우매입단가를차별화하기위해수수하는금전으로,그경제적실질이매입할인과유사하므로기업회계기준서제1002호에따라재고자산매입원가를결정할때차감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4. 시사점재고자산매입과관련하여물류대행수수료등을수취하는경우매입할인및리베이트와유사한항목인지여부를검토하고,이와유사한항목인경우재고자산매입원가를결정할때차감하여재고자산이과대계상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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