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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만들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들어 사업자 선정·급여수준·부담금 등을 담은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만들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의견을 들어 사업자 선정·급여수준·부담금 등을 담은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8.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9.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