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법
AI 한 줄 요약
퇴직금제도를 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해야 하고,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퇴직금제도를 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해야 하고, 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