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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형이나 타깃데이트펀드 같은 안정적 펀드 등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만들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대표 동의로 규약에 반영해요.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형이나 타깃데이트펀드 같은 안정적 펀드 등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만들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대표 동의로 규약에 반영해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