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제7조수급권의 보호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14조가입기간제15조급여수준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3조의4자료의 활용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제23조의9가입기간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제23조의14국가의 지원제23조의15공단의 책무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제29조의2수수료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제34조정부의 책무 등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제39조업무의 협조제40조보고 및 조사제41조청문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제44조벌칙제45조벌칙제46조벌칙제47조양벌규정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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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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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형이나 타깃데이트펀드 같은 안정적 펀드 등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만들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대표 동의로 규약에 반영해요.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 보장형이나 타깃데이트펀드 같은 안정적 펀드 등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만들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대표 동의로 규약에 반영해요.

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운용유형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구성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운용유형은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받은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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