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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퇴직금이나 퇴직급여,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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