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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알려 주는 방식은 제18조를 따르되, 통지 주체는 퇴직연금사업자 대신 공단이에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을 알려 주는 방식은 제18조를 따르되, 통지 주체는 퇴직연금사업자 대신 공단이에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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