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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 줘야 해요.퇴직연금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 줘야 해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