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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은 이해·변경이 쉽고 평가가 투명하며 원리금보장 상품과 분산투자 기준을 갖추어 제시해야 해요.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일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은 이해·변경이 쉽고 평가가 투명하며 원리금보장 상품과 분산투자 기준을 갖추어 제시해야 해요.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