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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늘리려고 사용자·가입자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이나 제도 폐지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요.국가가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늘리려고 사용자·가입자 부담금 등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이나 제도 폐지 시에는 지원금을 환수해요.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